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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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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08월 24일 (토)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완주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완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완주군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완주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11. 10. 완주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제정안
  12. 11.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완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완주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완주군민원재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완주군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7. 16. 완주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8. 17. 완주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9. 18. 완주군대간첩작전보훈대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0. 19. 휴회의건
  21. 20. 완주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완주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완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완주군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완주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11. 10. 완주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제정안
  12. 11.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완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완주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완주군민원재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완주군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7. 16. 완주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8. 17. 완주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9. 18. 완주군대간첩작전보훈대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0. 19. 휴회의건
  21. 20. 완주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10시 17분 개의 )

○의장 김진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게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학노   
의사게장 이학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7월 8일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완주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완주군 체육진흥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96년 7월 22일 완주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완주군 지방 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완주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96년 8월 12일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완주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완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완주군 지방 토지 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완주군 민원 재심 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완주군 의료 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완주군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 완주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완주군 대간첩작전 보훈대책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총16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96년 8월 16일 권창환의원 외 4인으로부터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이창구 의원 외 4인이 발의한대로 '96년 8월 24일부터 '96년 8월 30일 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 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완주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권창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의원   
완주군의회 삼례출신 권창환 의원입니다. 먼저 완주군청 발전에 수고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레중 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 확충한 공공시설의 관리를 위한 사업소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 보강 등을 위한 기구, 정원등의 승인 (전북도지방 12200-2019 '95년 12월 29일) 으로 완주군 도서관설치조례 (1996년 3월 18일 조례 1436호)가 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중 내무위원회에 "도서관"을 신설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안 제3조제2항제2호).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완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방고우원 정원조레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군정조정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레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정효   
내무과장 김정효입니다. 먼저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의 재난관리 안전 지도점검 기능강화와 가스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기구인력 보강을 위해서 재난 안전지도 기구 및 가스안전관리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군 본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에 3명을 순증하는 것입니다(안 제2조 제1호). 신구 대조표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군의 기획조정력 및 감사기능 확대 보강을 위한 기획감사실 기구정원 승인에 따라 기획감사실의 기구설치와 새마을운동의 원활한 추진 및 그 분장사무의 대강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고, 내무과 "감사계의 분장사무"를 "기획감사실의 분장사무"로 하고, 건설과 "지역개발계의 분장사무"를 "내무과의 분장사무"로 조정하고, 문화체육과에 "사회단체 등록 및 지도감독"의 분장사무를 신설하는 것입니다(안 제8조제9호).
신구대조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95년 7.1 대통령령 제14703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조례규칙심의회}를 두게됨에 따라서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중 중요한 조례규칙훈령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내용은 별첨 신구 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3건의 제안설명 드린바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문택   
세무과장 이문택입니다. 먼저 완주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 ('94년 12월 22일 법률 제4794호)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 ('95년 12월 30일 내무부령 제66호)에 따라 주민의 납세편익 및 징수행정의 효율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소액의 지방세를 현지에서 세무공무원이 현금 수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무공무원의 수납지역 비봉동상면의 소재지를 제외한 제반지역에 대해서 소액지방세 1건당 50만원 이하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의2),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8조).
첫째,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참고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기타 승용자동차는 다음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해서 1대당 연세액을 표시했습니다.
세 번째, 승합 자동차 이것도 다음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유인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화물자동차에 대한 kg당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특수자동차 이것도 연세액으로 해서 1대당 표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이것도 역시 1대당 연세액으로 해서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기타 별첨내용에 대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완주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의 제정('95.12.29 법률 제5051호)에 따라 농어촌 주택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와 영구 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공동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감면법위를 확대하고, 중복감면의 배제규정을 신설하는등 감면조레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주요골자는 첫 번째,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자, 괄호내에 기재되어 있는 자력 개량 대상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서 100제곱미터 이하로 주거용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0조). 두 번째,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여 오던 것을 공동주택용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1조제2항). 세 번째,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중 감면률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도록 중복감면의 배제규정을 신설하려는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8. 완주군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9. 완주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10. 완주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제정안 
 
11.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체육진흥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지방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문화체육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문화체육과장 홍석구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종전에는 체육진흥협의회 간사를 "사회진흥과장"으로 하던 것을 완주군행정기구 설치조례의 전문개정('96.3.18 조례 제1435호)에 따라 앞으로는 체육진흥협의회 간사를 "문화체육과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안 제9조 제2항).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완주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기본법의 개정('95.12.29 법률 제5076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96.6.29 대통령령 제15086호)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지방청수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위원회의 구성은 (안 제2조)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합니다.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회의 기능(안 제3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번입니다.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4조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됩니다(안 제5조제1항).
위원회의 회의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안 제6조제1항),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10조).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에는 완주군 청소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소년기본법 개정('95.12.29 법률 제5076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 ('96.6.29 대통령령 제15086호)에 따라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장의 장, 당해 읍면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하였으며(안 제2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도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안 제3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지도위원의 임무(안 제4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항입니다.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안 제5조)하며 지도위원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7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음반및비디오물에 관한 법률('95.12.26 법률 제5016호) 및 동법률시행령('96.6.4 대통령령 제15015)의 전문개정으로 음반비디오물유통관련업자의 등록신청 및 등록증발급의 등록청, 그전에는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변경됨에 따라 유통관련업자의 등록신청,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록증 재교부 신청에 대한 수수료 요액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전문 개정으로 신청신고의 요액을 신설하고자 합니다(안 별표2).
유통관련업자의 등록신청은 1건에 1,000원, 유통관련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1건에 500원, 유통관련업자의 등록증 재교부신청은 1건에 500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 완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3. 완주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 완주군민원재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부동산 중개업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민원 재심 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문희태   
지적과장 문희태입니다. 먼저 완주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간사를 종전에는 "도시과장"으로 하던 것을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제정('95.2.23 조례 제1387호)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간사를 "지적과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안 제8조제2항).
다음은 완주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를 종전에는 "도시과장"으로 하던 것을 행정 기구설치조례의 제정('95.2.23 조례 제1387호)에 따라 앞으로는 부동산중개업분쟁 조정위원회의 간사를 "지적과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0조제2항).
다음은 완주군민원재심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민원재심위원회의 간사를 "내무과장"으로 하던 것을 행정기구설치조례의 전문개정('96.3.18 조례 제1435호)에 따라 앞으로는 민원재심위원회의 간사를 "지적과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안 제8조제2항).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5. 완주군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6. 완주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7. 완주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8. 완주군대간첩작전보훈대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영세민자활복지 기금 융자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사회복지과장 권옥순입니다. 먼저 완주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의 개정('91.3.18 법률 제4353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95.3.4 대통령령 제14546호)에 다라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관리공무원의 관직명을 변경하고, 결손처분 사유를 개정된 내용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관리공무원의 관직명을 종전에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여오던 것을 앞으로는 관직명을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자구수정함에 있습니다(안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3항, 제6조제1항,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3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 다음은 의료보호법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 사유를 현실에 맞게 보완함에 있습니다(안 제7조의2).
참고사항은 의료보호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가 되겠습니다. 신구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음은 완주군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이류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관리 공무원의 기금분임운용관을 종전에는 "사회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사회계장"으로 하던 것을 행정기구설치조례의 전문개정('96.3.18 조례 제1435호)에 따라 앞으로는 "기금분임운용관"을 "사회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사회복지계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안 제9조제2항).
신구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 공무원의 기금분임운용관을 종전에는 "사회고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사회계장"으로 하던 것을 행정기구설치조례의 전문개정('96.3.18 조례 제1435호)에 따라 앞으로는 "기금분임운용관"을 "사회복지계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사회복지계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3조제2항).
신구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완주군 대간첩작전 보훈대책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의 간사장을 "사회과장"으로 하던 것을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전문개정('96.3.18 조례 제1435호)에 따라 앞으로는 보푼대책위원회의 간사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안 제7조제2항).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운용위원회에,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완주군 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완주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완주 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완주군 지방 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완주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제정안, 완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완주군 지방토지 평가위원회 운영조레중 개정조례안, 완주군 부동산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조레중 개정조례안, 완주군 민원 재심 위원회 운영조레중 개정조례안, 완주군 의료 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완주군 영세민 자활 복지기금 융자 조례중 개정조례안, 완주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 완주군 대간첩 작전 보훈 대책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16건은 내무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오니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휴회의건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6년 8월 25일부터 8월 29일 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완주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의장 김진갑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4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순서에 따라 이서면출신 이석환 의원과 소양면출신 홍의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께서는 본회기 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본회의는 8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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