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완주군의회회의록

file_download
  • 프린터하기

제45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08월 30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완주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완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완주군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완주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11. 10. 완주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제정안
  12. 11.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완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완주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완주군민원재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완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7. 16. 완주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8. 17. 완주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9. 18. 완주군대간첩작전보훈대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0. 19. 주요건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사항보고의건
  21. 20. 전주시완주군통합반대에관한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완주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완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완주군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완주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11. 10. 완주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제정안
  12. 11.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완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완주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완주군민원재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완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7. 16. 완주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8. 17. 완주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9. 18. 완주군대간첩작전보훈대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0. 19. 주요건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사항보고의건
  21. 20. 전주시완주군통합반대에관한결의안

(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진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학노   
의사계장 이학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 8월 24일 홍의환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전주시완주군 통합 반대에 관한 결의안에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 김진갑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6년 8월 24일 제1차 본회의시 의결한바 있는 의사일정중 '96년 8월 30일 오늘 제2차 본회의 일정에 전주시완주군 통합 반대에 관한 결의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회기중에 본 안건이 제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주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창구   
운영위원장 경천출신 이창구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겠습니다. 완주군의회 운영위원회 조례 개정안은 1996년 8월 16일 권창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정원 승인으로서 완주군 도서관 설치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중 내무위원회에 도서관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레중에서 1996년 8월 26일 제4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이 상정되어 원안대로 발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출 심사보고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완주군의회 위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완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완주군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9. 완주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10. 완주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제정안 
 
11.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완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3. 완주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 완주군민원재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5. 완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6. 완주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7. 완주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8. 완주군대간첩작전보훈대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군정조정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 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체육진흥 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지방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지방 토지 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민원 재심 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영세민 지활복지기금 융자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레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 대간첩 작전 보훈대책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이이동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이동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96년 8월 28일 오후 2시에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 6명 전원이 참석하여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중점사항은 상위법과 저촉여부 및 조례로서의 타당성 여부에 중점을 두어 원안대로 15건, 부결 1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과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재난 안전지도 및 가스안전관리 지방공무원의 정원 순증의 3명은 적법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건설과 지역개발계 업무를 내무과로 이관시키는 업무중에서 기술적인 지도감독이 절대 필요한 소규모 지역개발과 벽지 개발 업무는 건설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이에 따른 인력을 보강시켜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 행정기구 조례 개정과 관련되어 적법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주민의 납세편익과 징수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소액의 지방세를 세무공무원이 현금 수납토록 함과 아울러 '96년 2월 4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완주군세 조례 개정조례안 심사시 자동차 관련 조례를 삭제하고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차종별 세액과 세율등을 보완하지 않아 이번 회기에 이를 보완하여 세수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의 제정에 따라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농어촌 주택의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 토지에 대한 감면 범위 확대와 중복 감면 배제 규정 신설 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 체육진흥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편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서 적법 타당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지방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청소년 지도 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식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완주군 지방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적법하고 타당하나 완주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은 읍면단위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인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이에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전문개정으로 음반비디오물 유통 관련 업자의 등록신청 및 등록증 발급의 등롤청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 지방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소관과장의 변경은 적법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소관과장의 변경은 적법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재심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민원 재심위원회를 내무과에서 관장하여 온 것을 완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위배된 사항이었으나 본 조례의 분장사무에 적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료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과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직명에 대한 자구수정은 적법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직에 대한 자구 수정이 적법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완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직에 대한 자구 수정이 적법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완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관직에 대한 자구수정은 적법한 것으로 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체육진흥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9항 완주군 지방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청소년 지도 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내무위원회에서 부결심사 하여 보고한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지방토지평가 위원회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ㅍ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민원 재심위원회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영세민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 대간첩작전 보훈대책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주요건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사항보고의건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주요건설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부실공사방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조사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실공사방지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위원장 서제일   
부실공사 방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제일입니다.
완주군 주요건설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 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목적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서 '96년도까지 실시된 완주군 주요건설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므로써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고 건실한 시공과 완벽한 공사를 유도하여 군민복지증진에 기어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4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96년 8월 27일과 8월 28일 2일간 걸쳐서 운주 주암마을 소교량과 운주 산북리 주암진입로 포장공사 등을 현지조사 했습니다. 일정별로 조사 지구를 말씀드리면 8월27일은 운주 주암마을 소교량사업을, 8월 28일은 운주 산북리 주암진입로 포장공사등을 현지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운주면 주암마을 소교량 가설의 경우 농업용 농기계, 경운기, 트렉타 및 차량등이 통행하는 마을안길 소교량으로서 교량 상판 폭이 협소하여 사고위험을 안고 있어 확장 설치하도록 집행부에 시정할 것을 통보하며, 운주면 산북리 주암진입로 포장공사의 경우 보편적으로 양호하게 포장 시공된 것으로 판단되나 도로의 두께도 설계보다도 2내지 2.5센티가 더 두껍게 포설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로의 갓부분이 조잡하게 시공되어 미관상 좋지않은 사례가 있으니 시정을 요하며, 또한 당초 주요건설사업 조사계획에 결정되었던 소양 반곡마을 배수로공사 관계는 전주진안간 신설 도로공사로 인한 민원으로 제기된 소양면 소재지 제방도로 포장공사중 전선주와 지선 등을 도로 로면에 방치한 채 포장공사를 하여 즉시 시정토록 촉구하였으며, 제방공사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제방공사 선형이 잘못되어 하천범람으로 홍수피해가 예상되어 설계의 적법성을 따져보아서 변경 건의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공사의 책임 시행제와 공개행정을 위하여 사업현장에 공사명, 도급액, 도급자 등을 기록한 표찰을 게시토록 하였으나 대부분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 이후 공사 발주시 상기 내용을 기록한 표찰을 게시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공사의 발주시 도급회사로 하여금 읍면장과 이장에게 사업실시를 통고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주요건설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주요 건설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사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주요건설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사항 보고의 건은 부실공사 방지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전주시완주군통합반대에관한결의안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완주군 통합 반대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홍의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의원   
홍의환 의원입니다. 전주시완주군 통합반대 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은 전주시완주군 통합은 지방자치 단체의 구조와 성격, 역사성 등이 상반되어 있어 도농 통합시 혹은 광역시로서의 필요충분 조건인 농촌 지역의 투자 부분의 미흡, 현 상태의 학군 고착화, 교통요금의 불변 등 기 어루어진 통합시의 예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여건이 충족되지 않은 통합은 의미가 없어 반대코자 합니다.
그 제안이유는 성숙되지 아니한 조건으로 일방적 추진은 혼란과 지역 주민간의 갈등을 초래할 것으로 예견되는 바 각종 혐오시설의 외곽지역 설치, 다단계 행정체계로 주민의견 수렴의 복잡성, 조세부담의 가중 등으로 현실과 조건이 맞지 않는 이유로 이 결의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전주시완주군 통합 반대 결의문
완주군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조상 대대로 살아왔으며, 주민을 주인으로 하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 이후 완주군 발전의 청사진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 군민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지금, 21세기 전주권 개발 정책연구소라는 사설단체에서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일방적으로 토론자등을 선정하고 당시 제출된 자료중 각종 여론조사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완주군이 최근 실시한 자체여론 조사에서 통합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통합 추진이 일부 정치지향적 인사들의 자기 목적을 위해 추진되는 듯한 인상은 더욱이 유감스러울 뿐만 아니라 특히 완주군의회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무책임한 언론보도는 완주군의회와 군민을 크게 자극하여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여 새 출발을 하는 군민 정서를 우롱하는 처사로 군민 여론에 따라 우리는 통합을 결사 반대한다.
첫째, 주민의 지역개발 부담증가에 비해 혜택은 미미하고 도심지에 대한 중점 투자로 인해 농촌 분야의 투자가 전무할 것으로 보여 도농간의 차별이 심화 될 것이며,
둘째, 각종 혐오시설은 시외곽단체인 완주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자명하므로 상대적 불신감으로 행정추진에 혼란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셋째, 주민민원 처리에 있어 다단계 행정체계로 불편이 따를 뿐만 아니라 주민 자치의 의미가 퇴색되고 주민의견 수렴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과거 관선시대에 군림하는 단체장으로 전락되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기대할 수가 없고,
넷째, 농촌의 교육혜택의 희망은 학군의 조정임에도 통합 후 현행처럼 유지되어 자유스런 학교 선택이 불가하고,
다섯째, 완주군의 지방세는 통합후 주민세가 200% 인상되고, 1에서 5종까지의 면허세 역시 200%인상 되므로 조세 부담의 가중과,
여섯째, 통합후 면적은 전국 평균 495.59평방킬로미터에 비해 전주완주는 1,026.71평방킬로미터로 2배가 넘어 면적 확장만 있을 뿐 개발은 뒤따르지 못하여 오히려 변방 지역의 낙후만 가중시켜 위화감이 팽배할 것으로 그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숙되지 못한 조건을 가지고 일방적인 통합 추진은 그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혼란만 초래할 뿐이며 차후 전주시완주군의 통합 추진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완주군의회에서 어떠한 형태의 통합도 반대할 것을 결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 8월 30일 완주군 의원 일동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완주군 통합 반대에 관한 결의안은 홍의환의원외 1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회기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는 기획관리실을 기획감사실로 건설과 소속의 지역개발계를 내무과로 변경하는 기구 개편안을 의결함으로써 상당한 행정행위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나 기구나 개편된지 6개월도 안되어 지역개발계의 과를 바꾸는 조령 모개식 개편은 업무적인 혼난을 가져오게 하므로 주민들로 하여 졸속 행정의 인상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사에 불구하고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제기되고 있어 이를 반박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수렴하여 통합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여 완주군의회의 입장을 정립한 것은 이후 통합 논의를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어제 개최된 전북의장단 협의회에서 지방공단내의 공장 인허가권 및 환경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하도록 하는 건의안을 제안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공업의 합리적 배치를 유도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위하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여 전국 여러 지역에 공단이 설치되어 있으나 공단의 인허가권을 광역시도가 직접 행사하고 환경 관리는 중앙관서에서, 건축허가 등 일반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분권화 되어 있어 행정의 일관성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체의 명칭마저 기업체가 위치한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광역시도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은 민선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행정의 일원화를 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 위치한 지방자치 단체와 관련을 갖지 않고 있어 기업이 당해 지역 발전에 기여도가 없으므로 인허가권은 물론 환경관리권을 지방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행정 행위를 일원화하여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였습니다.
따라서 완주군의 경우도 공장설립 승인을 위한 입주업체의 심의, 입주 계약체결, 공장등록 절차 등을 도지사가 행사하고 있고 설립이후 공공시설물 입주 업체의 형식적인 관리만을 당해 완주군수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또한 기업체가 완주군 관내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전주 제3공단으로 호칭되고 있어 완주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우리 지역과 이질감을 주고 있으며 기업체의 명칭 마저도 조선맥주 전주공장, 현대자동차 전주공장등으로 호칭하고 있고, 입주업체 환경관리 마저 중앙부처인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지방공단 관리가 중앙도시군으로 다원화되어 지방공단 괸리의 효율성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방공단의 공장 설립 승인 등을 당해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라는 것과 둘째, 당해 시군에 위치한 지방공단의 명칭을 당해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명칭과 일치되도록 하여 완주공단으로 고쳐달라는 것과 섯째, 입주업체 환경관리를 중앙에서 당해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위임 하므로서 그 지방정서에 적합한 환경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공단관리를 일원화하여 지방자치의 주체성을 확고히 함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였습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우리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을 위한 노력입니다. 지방자치 5년을 지났으면서도 중앙정부는 지방 자치정부의 자율성을 여전히 제한하여 의회의 기능을 무기력하게 하여 집행부의 꼭두각시로 전락시키려는 중앙정부의 의도를 꺾지 않고는 올바른 지방의회제도는 정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4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4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4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행운을 기원합니다.
( 10시 30분 폐회 )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