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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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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08월 24일 (토) 오전 10시 개식

장 소 본회의장


제45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개회식순
1. 개 식
1. 국기에대한경례
1. 애국가제창
1. 순국선열및전몰호국용사에대한묵념
1. 개회사
1. 폐 식

(10시 00분 개의)

○의사게장 이학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 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하여 경례 )
( 바 로 )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 하겠습니다. 전주곡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애국가 제창 )
이어서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 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 일 동 묵 념 )
( 바 로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진갑   
유난히도 무더웠던 더위도 한풀 꺾이는 듯 아침저녁으로 제법 시원한 바람이 일어 창문을 닫아야하는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입추의 문턱에서 제4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임명환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는 국민운동으로 전개해야 할 국가적으로 크나큰 두 가지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환경보전 문제입니다. 올 여름 의원 동지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환경보전 운동에 참여하셔서 느낀바 많으시겠습니다마는 국민소득 1만불시대를 사는 우리 의식구조는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버리는 부모의 모습을 보이므로 장차 차세대들에게까지 환경오염을 전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보전운동은 주무 부서에만 맡겨서는 안될 과제로서 범 국민적으로 확산하여 국민의식을 고쳐 나가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이번 환경보전운동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공직자들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만성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관련 단체들마저 피동적이어서 캠페인을 벌이는 장서에 책임자가 함께 참여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 운동을 벌이는데는 별도의 대책이 병행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르짖어야 할 지극히 절실한 운동이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국민의식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의원 자신과 공무원이나 사회지도층이 먼저 부르짖고
실천하는 환경보전 운동가가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과제는 통일의식의 고취입니다. 이번 한총련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걸 느끼게 하였습니다.
김일성 부자의 사진을 게시해 놓고 고려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학생 대표를 파견하여 김일성 동상에 조화를 바치고 경배했습니다. 이것을 가르켜 통일운동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통일은 자유민주주의가 보장된 원칙아래 화해협력남북연합의 3단계 정부 통일정책이 주장되어 공존공영을 누리어 통일된 조국을 이룩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번 한총련의 연세대 사건은 방화와 파괴를 함으로써 신성해야 할 교육의 전당을 흡사 전쟁터를 방불케 했음은 참으로 상식을 초월한 가증스럽기까지 한 일이었습니다. 손잡이가 있는 쇠파이프를 미리 주문 제작하고 수천개의 화염병을 제조하여 본격적으로 벌인 살인적인 폭동은 학생운동으로 보기에는 묵과할 수 없는 만행이었습니다.
소련과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막스레닌주의의 이론은 폐쇄되었습니다. 특히 공산주의중 거대한 병영이라고 일컬으리만큼 철저하게 공산주의 이론을 추종한 북한국민은 지금 기아산성에서 버티다 못해 새 삶을 찾아 목숨을 걸고 한국으로 탈출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와 처자식을 버리고 벌목공으로부터 군인, 민간인과 미그기까지 몰고 탈출하는 상황을 목격하고도 통일을 빙자하여 지독한 독재자의 동상에 절을 하고 북한의 통일방안을 지지하는 것은 북한의 사주에 의한 친북세쳑의 준동임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의원은 평화통일 자문위원으로서 남다른 정신으로 통일운동에 나서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하여 통일의식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보전운동과 통일운동은 따로 주체기관에만 맞겨둘 수 없는 절박한 국민적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차세대를 위한 우리 민족의 숙명이기 때문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민선시대 이후 우리 자치단체는 전주에서 위요되어 독창성을 고수하기가 힘겨워집니다. 그 첫째가 전주 완주 통합문제입니다. 심심치않게 대두하고 있는 통합문제는 전주에 인접한 농촌이 도시 문화권에 예속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구단체의 발표에 의하면 완주군민 조사 대상자중 74%가 통합을 찬성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과민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통합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주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조사활동을 전개하여 뚜렷한 자료를 제시하여 의회 입장을 정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이서 쓰레기매립장입니다. 전주시는 완주군 관내 이서에 40여만평의 광역 쓰레기장을 설치한 것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일부 쓰레기장을 설치함으로 이서 주민으로 하여금 반대에 부딪치면서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서 주민 이익이 최대한 보장되고 우리 자치단체에 충분한 명분을 제시하여 협의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외국의 예를 보면 쓰레기장이 입지적 여건만 허용되면 충분한 수익사업체로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쓰레기장에서는 배출 가스를 이용하여 전기를 발전하여 인근 주민 10만 가구에 공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쓰레기 버리는 값을 받고 전기세를 수입원으로 하여 1석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쓰레기를 땅에 묻을 줄 만 알았습니다. 이제 쓰레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연구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 모두가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처리할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차근차근히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하여 반대를 위한 반대로 지방자치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보다 의회가 선견지명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간부 여러분! 지금까지 제시된 완주군의 현안사업을 보면 수익사업을 위한 관광진흥 또는 오지개발을 위한 도로개설 사업이 둔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완주로 발전시키려는 정책이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관광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소득을 증대시키고 자립재정을 시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근교 농업 정책도 보다 적극적이지 못하여 농업 인구 59.9%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농업정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례하수종말처리장 입찰은 320억원이나 되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특정 업체를 겨냥한 규정을 만들고 있다는 등 여론이 분분한 만큼 명명백백하게 처리되어 다시는 완주군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 예산에 계상된 취입보, 도수로 등 전천후 지역의 농사와 관련된 사업이 지금까지도 발주되어 아니하여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사업은 선후를 가려서 추진하여 투자 예산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회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부실공사 방지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개선하려는 노력이 눈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장에는 부실공사 근절을 위해서 사업의 계획, 시공자 등의 내용을 계시토록 수차 주지하였음에도 거의 시행되지 않고 명에 감독관인 리장의 확인절차 없이 준공처리를 함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니 부실공사 근절 차원에서도 이같은 절차는 꼭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소사업을 군청이 거의 발주하고 있어 읍면에서는 자기 지역의 사업 시행여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민원 발생시 처리가 어렵다는 여론이 파다하니 시공업자들에게 주지시켜 사업 시행시는 반듯이 해당 읍면과 리장에게 사전 신고하는 것을 제도화하여 일선기관과 리장이 자기 관내 사업의 추진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그 지방만의 특수성을 개발하거나 지향하기 위해서는 행정이 자치단체의 고유의 권한 사항이라는 고정 관념에서 탈피하여야 합니다. 열린행정이란 하는 일을 공개한다는 의미보다는 정책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더 크게 지녀야 합니다. 아무튼 전근대적인 고정관념을 버리고 의회주의에 하루빨리 접근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는 영원 무궁한 정치제도로 정착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 제기된 사안들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주지되어 지방자치로 성큼성큼 다가서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회기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과 의원입법으로 상정된 1건의 조레안을 깊이 심사하여 의결하고 부실공사 방지 특별위원회에서는 조사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여 각종 사업에 대하여 부실시공 여부를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이학노   
이상으로 제4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후에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 10시 16분 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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