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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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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09월 13일 (금) 오전 10시12분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제46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9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5. 휴회의건
  7.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46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9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5. 휴회의건
  7.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0시 12분개의)

○의장 김진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학노   
의사계장 이학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8월 30일 완주군수로부터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고, '96년 9월 11일 한한수 의원외 2인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96년 9월 7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6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김진갑   
의사일정 제1항 제4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임원규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대로 9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한한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수 의원   
운주출신 한한수 의원입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변하여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9워 16일 군정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 9월 17일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출석요구 대상 공무원을 말씀드리면 기획실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기획실장을, 내무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내무과장을, 재무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재무과장을, 지역경제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지역경제과장을, 도시과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도시과장을, 보건소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보건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강해   
재무과장 이강해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갑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95 회계연도 결산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군 의회에 상정한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의결사항이며 결산 절차로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바의회가 선임한 심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을 때에는 이를 5일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면 한해동안 세입과 세출이 모두 마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의 결산, 예비비의 결산, 명시이월비 및 사고 이월비의 결산, 기금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공유재산의 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결산 총괄로서는 일반회계 및 상수도 특별회계 외 4종의 결산 내용을 보면 세입 결산액은 1,061억 4,770만 1,000원으로서 세출 결산액은 734억 5,503만 4,680원이며 326억 9,266만 6,320원은 세계 잉여금으로 발생하였으며 이 중 249억 5,480만 9,600원을 '96년도 이월하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3억 5,636만 1,000원과 73억 8,149만 5,720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여 '96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으로서 일반회계는 '95년도 세입예산액 918억 3,707만 4,000원에 대한 수납 결산액은 1,020억 3,523만 2,730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111.1%를 징수하였으며, 징수 결정한 1,025억 996만 6,160원에 대하여 99.5%인 1,020억 3,523만 2,730원을 징수하고 잔여 4억 7,473만 3,430원의 미징수금중에서 5,741만 5,24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4억 1,731만 8,190원은 '9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4종 '95년도 세입예산액 41억 4,814만 6,000원에대한 수납 결산액은 41억 1,246만 8,270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99.1%를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한 41억 7,767만 4,490원에 대하여 98.4%인 41억 1,246만 8,270원을 징수하고 잔여 6,520만 6,220원의 미징수금 중 129만 7,12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6,390만 9,10원은 '9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서 일반회계로 '95년도 세출예산액은 1,018억 2,810만 8,060원으로서 68.6%인 698억 2,075만 4,450원을 집행하고 당해연도내에 집행하지 못한 249억 5,480만 9,600원을 이월시켰으며 70억 5,254만 1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95년도 세출예산액 41억 4,814만 6,000원으로서 87.6%인 36억 3,428만 230원을 집행하고 5억 1,386만 5,77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계속비 집행은 공설묘지 조성공사 외 4건으로 예산액은 97억 1,686만 450원에서 29억 6,373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67억 5,312만 1,700원이 발생 '96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서 '95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예비 못자리설치 외 27건으로서 8억 3,664만 5,000원으로서 이중 95.3%인 7억 9,718만 2,780원을 집행하고 남지 1억 1,746만 1,22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사고 이월비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는 연도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으로서 '96 회계연도로 이월한 이월비는 일반회계 114건에 182억 168만 7,900원이 이월되었으며, 내력으로는 명시이월 21건 80억 7,555만 8,000원이며 사고이월 93건에 101억 2,612만 9,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말 현재 보유 증식중인 기금은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외 3종으로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억 9,747만 6,910원으로서 전년도말 에 비해서 3억 6,576만 9,2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의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5년도말 현재의 채권 총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4억 4,157만 6,030원이 증가된 35억 8,255만 6,700원입니다.
채권 현재액 중 이행기간이 미도래된 채권은 총액의 2%에 해당하는 7,410만 9,090원이며 35억 844만 7,610원은 시기 기간이 미도래된 채권입니다.
다음은 채무의 현재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채무 상환액은 2억 2,792만 4,780원으로서 '95년도말 채무 총액은 52억 6,136만 1,22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말 현재의 공유재산액은 414억 4,620만 5,000원으로서 행정재산이 259억 3,374만 1,000원이며 잡종재산이 155억 1,246만 4,000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연중 증감내력은 지가와 군도 및 농촌도로 펴닙으로 338억 6,672만 380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1억 3,032만 5,580원이 감소하여 '94녀도에 비하여 337억 3,639만 4,800원이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완주군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고 결산검사시에 지적사항을 별첨 유인물로 가름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응로제안설명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사결산특별위운회구성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창환 의원, 서제일 의원, 김재남 의원, 이이동 의원, 이석환 의원, 홍의환 의원, 김영석 의원, 안흥순 의원, 소병래 의원, 한한수 의원, 임원규 의원, 이창구 의원 이상 열두분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회부하오니 심사하여 그 결과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제4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의장 김진갑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4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순서에 따라 구이면출신 김영석 의원과 고산면 출신 안흥순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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