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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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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09월 16일 (월) 오후 14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14시 00분개의)

○의장 김진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의장 김진갑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4분 계십니다.
질문의 방법에 대하여는 시간을 절약하고 진행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질문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의사일정대로 9월 17일 오후 2시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접수순서에 따라 김재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의원   
완주군의회 김재남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현장에서 생생하게 수렴한 여론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민의 뜻에 집행부 공무원의 각별한 성찰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먼저 재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재정자립도가 19.7%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국공유재산이 많이 있습니다.금년도 국공유지 700평방제곱미터 이하 매각 내력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지방자치가 정착되면서 군민의 생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주택내 대지가 구거 또는 폐도, 국공유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살고 있는 가옥에 국유지 불하당시 경제적 어려움미 있어 매수를 못하여 지금에 와서 건축물을 신축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을 본 의원은 생생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은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700제곱미터까지는 감정해서수시로 불하할 용의는 없으신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도안 도시지역 도시계획 구역 내에 녹지지역의 경우 건폐율이 100분의 20이하, 준도시계획구역은 건페율이 100분의 60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상기와 같은 형평과 군형을 잃은 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 주민들은 심한 갈등과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건축법 지행령 제78조 제1항 제13호의 개정으로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안의 취락권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므로서 건폐율이 당초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이하로 상향 조정토록 되어 있으나 지구지정을 위한 관계법규 개정이 8개월이 지난 오늘까지도 행정절차가 지연되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음은 지역주민을 위한 지방자치 행정에 역행하는 행위라 사료됩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상기 내용을 명쾌한 답변과 이후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행성 출혈열이 농촌지역 농민들에게 많이 발병하고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접종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농민들이 접종을 기피하고 있어 농촌복지 차원에서 농민들에게 무료로 예방접종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 보건소와 주민에 따르면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은 첫해에 2회, 다음해는 1회 등 모두 3회를 거쳐야 하며, 1회 접종요금은 7,680원으로 1인당 완벽한 예방접종을 하기까지는 2만 3,040원이 듭니다.
농민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되어 대부분의 농민들은 출혈열에 대하여 예방접종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 기피하는 실정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예방접종에 대하여 농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우물 및 간이급수 시설등 지하수를 음료수로 사용하고 있으나 식수의 주변에는 축사, 화장실, 퇴비장 등이 위치해 있어 수질오염이 크게 우려되고 있는데 군에서는 수질검사 하는 장비와 전문 인력이 없어 37개 항목 가운데 색도, 탁도, 냄새 등 경미한 8개 항목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약 중금속 세균 등 인체에 치명적인 27개 항목의 오염원을 검사할 수 없어 사실상 군에서 실시하는 검사는 형식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함에 있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의원   
구이출신 김영석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의원 김영석입니다. 먼저 내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완주군청 산하에 23개의 군단위 위원회가 등록이 되어 있고, 읍면에 5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단위 위원회 중 9개의 위원회는 수당이 지급되고 나머지 14개 위원회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읍면에 5개 위원회 중 지가심의위원회와 농지관리위원회는 예산을 세워 수당 및 회비가 지급되고 있으나 개발위원회, 민방위회계, 민방위편성재심사위원회는 그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위원회는 지급이 되고 어떤 위원회는 지급이 안되고 있는데 대하여 그 이유가 무엇인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당 및 회비가 지급되는 9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각 위원회마다 지급되는 금액이 각각 틀립니다.
예를 들자면 공직자 위원회는 1인당 1만 4,500원, 국제추진협력 협의회는 1인당 6만원씩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고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1인당 8만 8,000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어 서로 다르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읍면단위 위원회는 농지관리위원회와 지가심의위원회가 각각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수당이나 회비가 각 위원회가 각각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지가심의위원회는 연 3회를 심의하도록 회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3회씩이나 하는 것인지 그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야기한 28개 각종 위원회가 개정 당시에는 필요했기 때문에 제정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필요치 않은 위원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위원회가 모두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허용되지않는 위원회는 폐지시킬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시대의 왜곡되고 굴절된 행정이 있다면 민선시대에는 과감하게 정리하여 굴절된 부분을 과감하게 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요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군민 모두는 평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기본적인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람이 마시는 물이라는 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본군 관내에 부락이 총 452개 마을이고 이중 상수도 시설이 되고 있는 삼례, 대둔산, 고산지구에 375개 마을이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마을입니다. 그동안 민간자본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된 293개 마을중에 간이급수시설을 암반관정으로 지원해 준 마을이 190여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자금만 지원되었지 제대로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못하는 마을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이 물을 마셔야만 살 수 있는데 위생적인 물을 마실수가 없어요. 하자 보수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이장과 사업자가 사업을 계약하고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선 이장님들이 이 사업에 대하여 잘 알고 있지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자는 더 많아질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고장이 많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고장이 방치되면 끝내는 지하는 오염되고 건물은 볼상사납기까지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재 못쓰고 있는 간이급수시설이 몇 군데나 있다고 알고 있습니까? 알고 계신다며는 대책은 세워 보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속담대로 목마른자가 샘을 파야한다는 논리가 전개되는 것입니까?
또 수중모터같은 것은 1개에 10∼20만원하는 것도 아니고 200여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 기금이 있어 자체 해결을 한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마을 기금은 없고 물은 먹어야 되는데 고장난 곳을 고치지 못하고 있어 비위생적인 물을 먹어야 될 수 밖에 없다는실정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문민정부가 탄생된 지 4년이 넘고 민선자치시대가 시작된지도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관선시대의 왜곡되고 굴절된 사고방식이 재연된다면 이를 하루빨리 곧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생명줄인 물이 비위생적이라면 군민에 대한 복지나 건강은 찾아볼 수도 없고군민의 희망과 기대는 생각지도 못하는 행정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지방자치시대를 원하겠습니까?
재정이 없어 어렵다는 말은 이치도 맞지 않고 군민에 대한 설득력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군 당국에서 사업자와 직접 계약이 되어야 되겠고 순회점검을 통하여 고장이나 부실공사를 보수할 수 있도록 간이급수시설 보수비를 예산에 책정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식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수도계를 수도과로 신설하고, 하수도와 상수도를 구분하여 지도감독보수될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의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의원   
홍의환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군수님도 안 오셨고, 또 부군수님은 해외에 가셨고, 완주군에 가장 현안으로 떠 오르고있는 중요한 교통 문제에 지역과장님은 교육가셨고, 나름대로 좀 허전한 마음에 앉아 있다는 심정을 피력합니다.
요즈음 TV를 보면 매우 걱정도는 부분이 한국 경제의 추락, 또 루이 13세 양주사건, 우리나라가 민속도가 바뀌는 추석명정을 먼저 쉬고 놀러가는 것, 설악산콘도가 동이 났다고 해요.
과연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의 기분을 착잡하게 하는 일단의 내용들입니다. 임기 절반을 넘기면서 과연 본 의원이 무엇을 했느냐? 한 것이 없다.
왜 한 것이 없느냐, 군정질문을 해도 검토하겠다면 끝나고,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지적을 해도 답변이 없고 과연 공허에 불과한 변죽만 울리고 시끄럽게만 했지 의원 인간성만 나빠 보이는 것이 아니었던가 하는 짧은 임기의 반절을 넘기는 순간에 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렬고 하는 새로운 각오로 오늘 군정 질문에 임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서가 이번에 화제가 되었다 하는 내용을 제가 한번 들었는데 왜 그랬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완주군 공무원 약 800여명으로 1명의 군수 밑에서 똑같은 직종, 똑같은 자격으로 군민의 복지 증진과 행정편의 제공을 통한 삶의 향상을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등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공무원인데도 일선에 나가있는 공무원과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마치 격이 다른 양 마음대로 자기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말하자면 전입시험제도를 두어 가지고 인사에 불공정을 제기하고 있다.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말하자면 공정성을 기해서, 말하자면 군에 오고싶어하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봅니다만 오랫동안 과거 관선군수 밑에서 오랫동안 관행으로 이어져 왔던 그 관행이 지금도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반증하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제도가 민선자치시대에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을 합니다.
공무원 공개채용시험 때 읍면용, 군청용 죄송합니다. 표현이. 읍면에 근무하는 사람과 군청에 근무하는 사람을 따로 채용하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자격으로 합격해서 오고, 발령은 군수가 냅니다만 어찌 군수가 군에 들어올 때는 시험을 치루어야 됩니까?
제가 한가지 반증하는 군 자체 조사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96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시책의 일환으로 읍면 추진사항의 확인평가 결과라고 나와 있습니다. '96년 7월 10일부터 7월 16일동안의 13개 읍면을 상대로 기획계장 외 3명지 조사한 내용을 바로 제가 여기에 복사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읍면 행정전반에 관한 문제점입니다. 읍면장 각종 시책 추진 의지는 있으나 지역별 여건이나 실정을 감안한 창의적인 자체 추진시책이 빈약하고, 민주행정 실현과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자치제도의 진정한 참뜻을 방관 행정으로 잘못 인식하여 능률적 행정을 위한 일선 읍면의 종합행정의 추진체제가 이완되어 조직은 본인의 업무에는 방관자적인 행태, 책임 회피적 업무 처리등 조직원간의 원활치 못한 협조체제로 행정능률이 정체되고 있다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이고, 그렇다면 개선 방안 및 대책은 무엇이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폐쇄적이고 근시안적인 행정행태의 개선을 위하여 부면장 등 능력있는 읍면 6급 이상 공무원에게 군 행정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본청 공무원의 과감한 읍면 전보 등 계층간 순환 보직 확대운영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완주군수가 출장을 보내서 조사해온 내용의 기획실 내용입니다.
내무과장님 아이러니하게도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낸 뒤에 이 자료가 입수되었습니다만 본 의원 역시도 그렇습니다. 읍면에 사기를 위해서라도 전입시험제도 보다는 어떠한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무과장님의 답변이 자못 기대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는 신흥개발 지역의 확대와 도심지 교통체증 해소 및 변방지역의 교통난 해소가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96년 8월 26일 운수협정 개선명령을 단행했습니다.
말하자면 쉽게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노선조정입니다. 그 요지를 잠깐 설명드리면 시내버스 기존 4개사와 풍남여객 31대를 투입하여 노선조정을 전반적으로 시행토록 한 조치입니다.
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2개월간의 연구기간을 두어서 10월 하순경에 실시하도록 한 내용입니다만 본 의원의 정보로는 약 11월정도가 가능하겠다, 그런데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 번 군정질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원 간담회 때 한 반절이상이 시내버스 문제입니다. 아무리 해 달라고 해도 해 주지도 않고, 개선되어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전주시에서 먼저 우리 애로를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시행명령을 내렸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완주군에서는 순발력있게 대처해야 되고, 그동안에 풀지 못했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군민들이 이 차제에 아이쿠 우리 완주군이 이제는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것을 보여줘야 될텐데 과연 어떻게 현황이나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과거 완주군에서 운영하는 공영버스 5대하고 풍남여객 7대를 포함한 12대를 고산 북부면을 전주시내로 들어오지 않고 자체적으로 순환해서 그 지역에 교통해소를 하겠다 하는 것이 전주시의 방침입니다.
과연 고산 북부면 6개면에 계시는 분들과 어떤 대화나 있었는지, 어떤 자료를 수집했는지, 허다못해 의원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그 6분 의원들의 의견이 종합했는지 이렇게 중차대한, 사람이 또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기회를 실기하면 기회를 놓쳐 버리면 그 기회는 다시 잡을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기에서 부르짖고 큰소리치고 해 보았자 필요없고 이러한 차제에 반드시 우리 군민이나 우리 의원들의 의사가 전달되는 방향의 시내버스 노선이 조정되어야 되겠다.
아울러서 고산 북부 6개면에 대한 노선문제를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군수님도 안 계시고 내용의 중대성에 따라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95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동상면 군립공원 추진에 대해서 개발이 따르지 않는 보존차원의 군립공원 추진은 그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만 제약을 받을 뿐 아무런 실효가 없으니 재검토할 것을 주장한 의원입니다.
그런데도 용역비를 상정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군립공원 추진에 대해서는 도대체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검토중입니까? 주민들의 여론이나 수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2달 있으면 '96년도도 끝납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또 이 문제를 지적해야 됩니까? 우리 완주군의 잘못된 부분이 빙산의 일각입니다만 바로 예산은 만들어 놓고 하다가 주민이 뭐라고 하면 주저주저하고 뭔가 주저주저하기 전에 주민들이 뭐라고 하기전에 주민들의 의사를 먼저 물어 가지고 예산을 올리든지 추진한든지 해야될텐데 우선 일부터 벌려놓고 뭐라고 하면 물러나고 귀찮으면 그냥 책상에 놔두고 이러한 행정행태가 계속되면 과연 군민들이 누구를 믿고 살겠습니까?
또 팔각정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돈 5,000만원 가지고 팔각정 건립한다고 해 놓았는데 제가 처음에 예산 심의 때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이 돈 5,000만원가지고 면모가 없다. 적어도 잠깐 머물러갈 수 있는 팔각정의 건립이라면 최소한도 그 규격과 규모가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될텐데 이러한 예산 가지고는 어려우니 차라리 예산을 더 확보하던지, 아니면 면모있는 그러한 팔각정 건립을 위해서 차후에 예산확보를 해서 하든지 그러한 대책에 대해서 우리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의 보건의료 문제입니다만 보건지소는 농촌의 의료혜택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고,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법조항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은 공중 보건의사는 전문직 공무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제7조 공중보건의사의 병역은 제1항 6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34조 제2ㅎ의 규정에 의하여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제8조 직장 근무 이탈 금지입니다. 공중보건의사는 공중보조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중에는 당해 근무지역 안에 거주하여야 하며, 당해 군수의 허가 없이는 그 근무지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공무원의 신분이면 출근과 퇴근시간은 몇 시부터 몇시까지이며, 토요일은 어떠한 근무적용을 받습니까?
둘째, 8조의 근무지역의 거주라 함은 소재 보건소의 읍면사무소인가, 아니면 전주시를 포함한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1월에서 8월까지,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보건의사가 근무점검을 보건소에 나가있는 보건의사에 대해서 근무점검을 했다면 근무지 이탈, 지각, 조퇴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대로 출근하고 마음대로 점심시간 멋대로 갖고, 퇴근시간도 일정치 않아서 주민들은 기다리고, 과연 읍면에 나가있는 보건진료소는 치외 법권 지대가 아닙니다. 그분들의 노고를 모르는게 아니예요.
그러나 지킬 것은 지키면서 선생님으로만 불려질 것이 아니고 주민을 위한 그런 보건의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단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문학에 조예가 깊으신 재무과장님께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요지의 제목이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4항이라고 내보냈습니다.
왜 법 조례를 질문요지의 제목으로 냈는가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1년동안 답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 조항이 있어도 답변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조항이나 알고 계신가 하고 제가 질문을 냈습니다만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특별재물조사, 아무리 보아도 완주군의 비품이 잘못관리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재무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그 목록을 보내달라, 답변이 '96년 3월에 정기재물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 때 답변하겠다, 답변이 안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때 했더니 7월달에 한다고 해요. 7월에 답변이 안 와요. 그래서 또 이렇게 1년이 가도록 질문을 합니다마는 이렇게 의회의 기능을 무기력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문학에 조예가 깊으신 과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의 19세기 명작소설 앙드레지드의 전원교향곡이라는 것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장님 소녀와 유부남이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소설인데 너무나 지극한 사랑을 받았던 그 소녀는 결국 그 따뜻한 사랑 때문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 장남 소녀가 눈을 떳을 때에는 처음에는 차라리 장님이었다면 눈을 떠보니 세상이 어지럽고 이렇게 인간들이 실의에 찬 얼굴을 보니 차라리 내가 장님이었던 것이 나았었겠다 하는 그런 애절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 소녀는 결국 유부남의 부인과 여러 가지 갈등, 또 보이지 않는 사회의 문제점 때문에 결국 자살을 하고 맙니다만 본 의원의 심정을 말씀드리면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는 그래도의원이 되면 무언가 좀 되고,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러한 기분으로 의원에 당선되어서 열심히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변죽만 울리고 답변이 없는, 결과가 없는 이러한 의회를 만들지 말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차리리 의원이 안 되었더라면 의회를 동경하고, 오히려 군청을 동경하고, 공무원을 동경하는 그러한 마음이나 간직했을 걸 이러한 깊은, 뼈아픈 본 의원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한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수 의원   
완주군의회 한한수 의원입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 본예산 중 상수도 시설은 주민생활을 위한 필수적 요건이나 '96년도에 수도계에서 요구한 예산의 3분의 1도 안되는 사업비가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방금 동료 의원이신 김영석의원님께서도 군민이 먹는 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줄이겠습니다.
제가 수도계에 자료를 요청해서 알아본 결론은 기획실로 24억 4,820만원을 본예산에 작년도 11월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예산이 통과된 것은, 예산을 계상한 것은 7억 9,900만원입니다. 그 중 9,900만원은 소양문화마을상수도 사업비입니다.
특정지역에 지적을 해서 계상을 하신 것이고 7억원만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작년도에 상수도사업비라고 해서 16억 6,6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하셨는데 쓰레기매립장 인근마을 상수도시설 사업비로 3억 8,400만원, 이것은 3개 마을에 한정을 해서 주는 사업비입니다.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기본 설계비가 1억원, 1회 추경에 상수도시설 사업비가 3억 8,300만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7억원 계상하신 것하고 1회 추경에 33억 8,300만원하고 10억 8,300만원만 우리 관내에 읍면으로 공히 상수도사업비로 계상을 하셨다 이것입니다.
10억원 세웠다고 해도 수도계에서도 나름대로 읍면에서 올라온 것을 다 계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불요불급하게 필요한데 왜 우리 군이 재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4억 4,800만원중에서 10억 8,300만원만 읍면에 공히 돌릴 수 있는 것을 했다고 보면 다른 포장사업비나, 물론 여러 가지 농로포장도 있고 진입로 내지는 여러 가지 사업비도 급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먹는 물보다 더 급한 것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라도 이 간이상수도 사업비는 실장님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다른 분야보다 좀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물론 '94년도 간이상수도 사업비 편성과 '94년도, '95년도 2년에 사업을 하신 것만큼 금년에 예산편성을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아직도 군민이 먹는 물은 중요합니다.
한 예를 들면 저희 지역입니다만 운주면 산북리 주암마을은 경사도가 약 20도 됩니다. 간이상수도가 제대로 나오는 집이 없어요. 방금 동료 김영석 의원이 목마른 사람이 샘판다는 식으로 본인이 관정을 해 가지고 수중 모터를 달아서 먹는 집이 있어요.
그 집에서 경운기로 고무통에 물을 실어서 올려서 먹고 있습니다. 그 아래 다른 마을도 높은 지역은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수도사업비는 올라오면 실장님께서 특별히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도 예산에 한꺼번에야 우리 군 재정이 없는데 되겠습니까?
급한데부터, 급하다는 것은 안 급한데가 어디 있습니까? 조금 더 평지인데보다는 물을 가지고 올라가서 먹고 있는 지역, 이런데는 더 급한 것 아닙니까?
좀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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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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