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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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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09월 17일 (화) 오전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군정질문에관한답변의건
  4. 3. '96년도지방채발행의결안
  5. 4.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군정질문에관한답변의건
  4. 3. '96년도지방채발행의결안
  5. 4. 휴회의건

(14시 20분개의)

○의장 김진갑   
의회의 사정으로 회의시간이 약 20분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학노   
의사계장 이학노입니다. '96년 9월 16일 완주군수로부터 '96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 김진갑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6년 9월 13일 제1차 본회의시 의결한 바 있는 의사일정 중 9월 17일 오늘 제3차 본회의 일정에 '96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의 제안 설명을 듣고 9월 20일 제4차 본회의시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회기중에 본 안건이 제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원 여러번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질문에관한답변의건 
○의장 김진갑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답변의 방법은 9월 16일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님들로부터 일괄해서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한한수 의원의 '96년 상수도시셜예산 수요량 미확보 이유는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기획실장 이민교입니다. 한한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96년도 간이상수도 예산 수요량 미확보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시설 사업은 한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군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기초적인 요소임을 감안하여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3개년간 군정 중요시책 사업으로 중점 추진해 왔습니다.
연도별 주요내력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 6억 1,800만원, '95년도에 9억 8,700만원, '96년도에 15억 5,6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가뭄이 극심했던 '94년도와 '95년도에는 예비비까지 지원하여서 주민의 식수난을 해결하는 등 '96년도까지 도합 31억 7,100만원으로서 관내 간이상수도 총 375개소 중에 54%인 204개소의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96년도에도 어려움은 있었으나 예비비를 지원하요야 할 긴급한 사정은 모면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96년도 간이상수도 예산 지원방침은 전주권 광역상수도 사업지구에 포함되는 봉동읍을 포함한 8개면의 대형관정사업을 억제하고 유지관리보수비를 계상하였으며, 운주면을 포함한 5개 면에서 필요로하는 대형관정 등 수온개발 및 집수정 관로 보수사업을 중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사업 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지구에 대해서 간이상수도원 개발사업을 중점 지원할 방침입니다.
끝으로 한의원께서 상수도사업에 관한 질문을 저희 기획실장에게 질문한 깊은 뜻은 전주권 광역상수도 급수권역이 아닌 5개면에 대한 항구적인 급수대책에 관해서 기획부서의 견해를 물은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시설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운주면 등 5개면 중 5,000명이상 집단취락지역에서 수혜자부담 원칙에 의거 수혜민이 일부 시설비와 상수도요금을 부담하는 지방상수도를 시설해서 항구적으로 양질의 상수도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의원의 각종 위원회 회의 및 수당지급에 관한 질문, 홍의환 의원의 읍면직원의 군청 전입시험제도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정효   
내무과장 김정효입니다.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 군에 조직된 각종 위원회가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위원회와 지급하지 않는 위원회가 있으므로 그 이유와 또한 읍면에 조직된 위원회의 회비 및 수당이 각 읍면이 다른 이유와 지급되지 않는 위원회에 대한 금후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과 국제화추진협의회는 1회 참석시 6만원씩 계상되었는데 위원회에 따라서 지급금액이 다른 이유를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군의 위원회 현황을 말슴드리면 위원회의 구성은 법령조례규칙훈령등을 근거로 해서 총 40개의 위원회가 본청과 읍면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청 및 사업소에 33개 위원회가 있고, 읍면에는 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개최에 따른 참석자 운영수당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편성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의해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에 따라서 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33개 위원회 중 11개 위원회가 운영수당으로 1회에 5만원씩 예산에 계상되어 지급하고 있으며, 완주군 홍보위원만 1만원씩 보상금으로 계상되었으나 지급실적은 없습니다.
완주군 군정조정 위원회등 7개위원회는 전위원이 공무원이므로 예산에 게상되지 아니하였고, 완주군 민자유치 심의위원회 등 잔여 14개 위원회는 예산이 계상되지 아니하므로 지급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다음에는 읍면의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는 총 7개 위원회 중 지가심의위원회는 5만원씩 3회가 계상되어 회의가 있을 때마다 지급하였고, 농지관리위원회는 보상금으로 운영비 명목으로 해서 국비 50%와 군비 50%로 총액 1,560만원이 계상되어서 연 2회에 걸쳐서 읍면에 나누어 지급하고 있으며, 잔여 5개 위원회는 예산도 계상되지 아니하였고 지급실적도 전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급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지급된 이유은 각종 위원회를 관장하고 있는 해당 실과에서 위원회 수당을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므로서 미지급되었으며 수당금액이 각각 다른 이유는 운영수당과목에 계상된 수당은 5만원씩 계상되었으나 보상금과목에 계상된 금액은 1만원 또는 2만 3,000원씩 계상되어서 각각 다르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후 대책을 말씀드리면 각종 위원회 수당은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해서 운영수당과목에 동일하게 계상토록 하겠으며, 완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 편성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회의가 있을 때마다 동일금액을 지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군읍면의 40개 위원회를대상으로 해서 기능을 심사분석해서 기능이 상실되거나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는등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각종 위원회를 재정비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홍의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입시험제도 개선과 군 전입시 인센티브 제도 도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 전입은 7급이하 공무원의 경우 완주군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및 완주군 인사관리 규정에 의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상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객관적 평가기준은 역시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시험제도가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판단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만일 시험제도를 폐기할 경우 정실인사로 전락될 위험도 있고 앞으로 7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전입시험제도는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단 읍면에서 열심히 일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하면 책임감이 강한 직원으로서 해당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능력있는 공무원은 전입시험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입을 하고 있으며 당해 직급 1년이상 근무한 자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희망자 전원을 전입시험에 응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청 6급 결원시 전입의 경우 읍면의 부면장 또는 읍면의 계장 중에서 능력이 우수한 자를 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군에 전입,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므로서 사기 진작은 물론 근무환경 변화에 따른 능력을 십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5급의 경우에는 읍면장과 군 과장의 직급이 동일하므로 군읍면간 순환보직제를 운영 군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의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갑   
다음은 김재남 의원의 국공유재산 매각에 관한 질문, 홍의환 의원의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3항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강해   
재무과장 이강해입니다. 김재남 의원님이 질문하신 '96년도 국공유재산 매각내력과 국공유지내 건축물 매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지침에 의해서 '96년도 매각내력은 국유재산 19필지에 1,879평방미터와 도유 폐천부지 29필지에 31,442평방미터, 국유재산 4필지에 1,406평방미터로서 매각대금은 3억 3,000만원입니다.
국공유지내 건축물 매각에 있어서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2,000평방미터, 즉 605평 이하일 때는 1배이고, '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건물 바닥면적의 2배를 기준으로 해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공유재산에 대한 일제조사 결과 보존 부적합한 재산 409필지 10만 7,764평방미터에 대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읍면 국공유지 당당자로 하여금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유재산이 관리게획상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감히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홍의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재물조사 실시 후 목록작성 및 통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물품관리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로 해서 지방재정법 제10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6조에 의거 매 2년마다 정기재물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금년은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1개월간 실과사업소읍면의 물품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461개 품목에 1만 7,958개로서 47억 3,761만 5,000원의 물품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96년 6월 1일부터 물품내력의 집계가 대장확인등을 거쳐서 '96년 7월 31일경 불용물품을 분리하였고, 그 내력으로서는 녹화기 등 656품목에 1,674개이며, 당초 취득가액 기준은 2억 4,411만 3,000원이 조사되어 '96년 8월 29일경 불용을 결정하고, 불용품 처리를 위한 행정절차, 즉 시군간에 소요를 조회한다든지 감정의뢰를 추진중에 있으며, 불용품 내력은 별첨과 같으나 재물조사가 늦게 되어서 즉시 보고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의환 의원의 전주시의 시내버스 공동운수 협정 개선 명령에 따른 완주군의 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해야 하나 지역경제과장이 교육중이므로 기획실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기획실장 이민교입니다. 홍의환 의원께서 전주시시내버스 공동운수협정 개선명령에 따른 완주군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서는 현재 전주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와 풍남여객으로 이원화되어있는 시내버스 운송체제를 업체간 부당 경쟁과 대중교통이용 승객의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96년 8월 26일자로 양 운영주체간에 시내버스 공동운수 협정을 체결하도록 개선 명령을 하였습니다.
전주시가 전주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와 풍남여객에 내린 개선명령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정구역 개편시까지 고산 동북부지역은 풍남여객에서 전담 운행하고, 그 외의 지역은 공동운수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운행한다.
둘째, 고산 동부지역 운행은 풍남여객버스 13대가 전담운행한다.
셋째, 풍남여객이 전주시내버스 공동관리 위원회에 대한 회수권 교환 차액 채무는 개선명령 이행기간 2개월안에 완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주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에서는 회수권 교환 차액의 전액 일시 상환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동운수협정 체결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지난 9월 5일 전주시에 이의신청을 제출해 놓고 있으며 현재까지 공동운수협정 체결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양사간 공동운수협정 체결을 전제로 완주군과 전주시지역을 운행하고 있는 버스 운행노선 및 운행횟수를 전면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완주군 지역내 시내버스의 운행노선 등 전반적인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우리군과 협의를 하도록 하였고, 전주시 관계관이 우리군 의회에 사전 설명을 드리도록 협의하였으며, 이후에 전주시에서 구체적인 사항이 준비되는 대로 일정을 절충해서 의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괄적인 사항만을 말씀드리면은 기존 풍남여객버스 13대로 고산 동북부지역을 간담토록 하여 기존 고산 동북부의 각 출발지를 기점으로 하고 고산을 종점으로 하여 배차간격을 줄여 횟수를 늘려 운행하도록 하고, 전주로 들어오는 차는 고산에서 출발하여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팔달로, 중앙시장, 남문, 농산물 도매시장 등 전주시내 주요지점을 경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러시아워에는 고산 이북지역 8개노선 버스를 오전 1회, 오후 1회에 한하여 전주역, 모래내, 금암 아파트, 백제로를 연장 운행하도록 개선명령을 되어 있습니다. 이에 장단점을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고산 동북부에서 각 기점에서 고산까지 운행하는 버스는 대폭 증회 운행이 가능하고, 고산에서 중앙시장 등 전주시의 각 중요지점을 경유하는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산에서 버스를 갈아타야하는 불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전주시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 군에서는 전주시에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 수립시에 반드시 우리 군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사전에 전주시의 개선명령안에 대한 고산 6개면 주민의 의견을 조속한 시일내에 수립해서 홍의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그래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남 의원의 자연녹지 취락지구 지정에 관한 질문, 김영석 의원의 간이급수 시설에 관한 질문, 홍의환 의원의 군립공원 추진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도시과장 김영수입니다. 먼저 김재남 의원님의 자연녹지의 취락지구 지정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12울 30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건축제한이 40%로 완화됨에 따라 도시계획버상 녹지지역안의 자연발생적 취락지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으로 개발함으로서 주민의 편익증진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여야 하나 취락지구의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96년 6월 7일 도에서 각 시군 실무계장 회의를 개최하여 추라지역 조례제정 등 행정적 절차를 '97년 상반기까지 결정토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황파악을 위해 우리군의 자연녹지 지역안의 자연취락마을을 조사한 결과 총 56개 마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삼례가 19개소, 봉동이 29개소, 용진 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례, 봉동읍의 취락지구는 금년 제2회 추경에 6,00만원을 계상하여 12월말까지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고, '97년 상반기까지는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주시 도시계획 구역인 용진면은 전주시에서 현재 예산을 확보하여 용역 발주중에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전주시와 상호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취락지역 정비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제2회 추경에 본 정비계획 용역비 6,000만원이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석 의원님의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사업은 농촌지역의 생활용수를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67년도부터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 시설이 아닌 공중위생법상의 간이급수시설로 설치 및 관리를 하여 왔으나 '94년 8월 3일 수도법 개정에 따라 이를 수도법상의 일반 수도 중 간이상수도로 설치 관리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산업화와 농공단지 조성 및 과다한 비료살포, 각종 쓰레기 방치 등으로 인한 간이급수시설 취수원의 오염이 가속화될 뿐 아니라 물 사용량의 증대로 취수원의 부ㅈ과 고갈사태가 발생하고, 이 시설들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마을주민 및 일부 일선 공무원들의 인식 부족 등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로 본 군의 간이상수도는 총 375개소로서 현재 사용중인 것은 294개이고, 각종 사유로 사용이 중단된 것은 81개소에 달합니다.
본 군에서는 간이상수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동안 사회분야에서 관장하던 업무를 '95년 6월부터 도시분야에서 이관하였고, '96년 5월에는간이상수도의 유지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375개소에 대하여 급수방식, 수원 등 27개 항목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읍면 공무원들의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지역 주민들의 관심 부족으로 내실있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본 조사를 금년 9월중까지 마무리하여 사업지구 선정, 사업시행 방법, 기존시설의 유지관리, 예산의 확보 및 비용부담의 방법, 연차적 정비계획, 인력장비 확충 및 기구 확대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게획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군민 건강의 기본이 되는 간이상수도 시설의 개선과 보수 및 유지관리에 보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홍의환 의원님의 동상 군립공원 지정 추진사항과 팔각정 건립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보존 및 경관이 수려하고 탐방객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동상면 일원을 군립공원으로 지정하여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탐방객에게 쾌적한 환경과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토지의 계획적 개발을 위해 동상군립공원 지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 경위는 '94년 12월 26일 동상군립공원지정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96년 1월 15일 용역을 완료하였고, 그동안 공원구역 설정을 위하여 보완자료 조사 및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한 계획안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공원지정을 반대하는 일부 여론이 있어 지난 19일과 20일 양일간에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분석하여 타당한 것은 공원계획안에 반영토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0월중으로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완주군 군립공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라북도 지사에게 승인을 받아 지정고시절차를 이행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팔각정 건립은 당초 철근 콘크리트 한식라멘조로 건축면적 64.43평방미터, 연면적 108.38평방미터로 규모있게 건립할 계획이었던 바 예산 관계상 규모를 축소해서 5,000만원의 범위내에서 부대시설을 제외한 본 건물만 용역설계를 하여서 금년 5월 31일에 발주 의뢰를 하였으나 수의계약에 응찰자가 없어 현재까지 착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발주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시공업체가 조속히 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남 의원의 유행성 출혈열 무료예방 접종대책과 공동우물 및 일반주택 우물 수질검사에 관한 질문, 홍의환 의원의 보건의 근무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보건소장 이운기입니다. 먼저 김재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유행성 출혈열 무료예방 접종 확대대책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방접종은 '96년도 급성전염병 관리활동지침에 의하여 유료와 무료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료접종은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지침 활동사항을 보면 무료접종 대상자로서는 의료보호 대상자 및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 농민들에게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을 무료로 한다는 것은 군비의 과다 지출로 예산 확보가 어렵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전염병 없는 사호,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전단을 제작해서 배포하였으며, 마을 앰프나 유선 방송등을 이용하여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전 군민에게 보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공동 및 일반주택 우물 수질검사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 간이상수도는 개설 당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37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 의뢰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간이 상수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수질검사는 음용수기준수칙 제4조 1항에 명시된 8개 항목에 대하여만 분기별로 연 4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음료수의 중요성을 저희가 인정하고 저희도 37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바 현재로서는 환경부 인정검사를 받음으로서 37개 항목을 저희가 검사를 할 수 있고, 또한 이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검사 자격자, 환경기사와 위생사 등이 확보되어야 하며, 기자재가 약 2억원정도 된다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37개 항목을 검사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앞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홍의환 의원이 질문하신 공중 보건의사의 출퇴근시간, 토요근무제 등 근무시간 4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보건의사 출퇴근시간은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 11항에 의하여 국가 공무원복무 규정에 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절기에는 9시에서 6시까지, 동절기에는 오전 9시에서 5시까지, 토요일은 13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물으신 관할지역 내에서 거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주에는 통근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공중보건의사관리지침 8항 2에 의한다면 근무지역내에 거주토록 되어 있으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거주치 못할시는 차량으로 30분 이내에 출근이 가능하면 보건소장의 허가를 득하여 출퇴근을 하도록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지소장들의 출퇴근은 허가를 받은 사람이 13명이고, 지소에서 상주하는 사람이 5명이 있습니다.
다음에 공중보건의 복무확인을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3월 26일 각 지소 현지 출장해서 출근여부를 검사해서 출근, 지참자 2명을 적발하였고, 6월 14일에 또 현지에 출장해서 1명이 지참된 사항이 적발되었으며, 6월 14일에는 중식시간 이용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했는데 2명이 중식시간 13시를 지키지 아니해서 조치하였고, 8월 28일에도 역시 현지 출장 지참 여부를 확인한 바 3사람이 출근이 늦어져서 저희가 경고 2명, 주의 6명 도합 8명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가 자리를 지키고 출퇴근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전화로서 수시 확인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실시한 것은 14회에 걸쳐서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할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다고 질문서를 내신 의원이 두 분 계십니다.
김재남 의원께서 내무과장께, 김영석 의원께서 내무과장, 도시과장께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재남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의원   
재무과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서에 공유지 일단의 토지면적이 2,000평방제곱미터 이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 농촌등에 보편적으로 있는 것이 20평이나 15평이나 17평이나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20평을 배로해서 면적을 불하한다고 하면 농촌등에서 불하한 면적이 40평인데 40평 면적을 불하해 보았자 하나마나 똑같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면 605평 이하를 그 범위내에서는 할 수 있다고 하시면 농촌실정, 지역실정에 맞게 점유하고 있는 50평이면 50평, 70평이면, 70평, 100평이면 100평을 거기에 한계측량이 되어있을 테니까 그것을 감정해서 불하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이것이 형식적으로 20평이나 10평이나, 지금 농촌에서 사실은 집 소유하고 있는 것이 13평에서 14평입니다.
그러면 그것의 배라고 하면 26평밖에 불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허울좋은 매각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지금 보통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 40평이 있는 실정이 40평인 경유가 있는가 하면 80평, 100평, 120평의 점유를 하천에 했든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 이 실정에 맞게 불하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방화시대 실정에 맞게 해 주는 것이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방금 2,000평방미터이하 605평이하 그 지역내에서는 불하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과 건폐율이 배가되는 면적을 불하한다고 하시는 그것을 좀 정정하셔서 지역실정과 농촌에 어려움이 없게 현재 소유하고 있는 면적이 605평은 못되고 보편적으로 100평이나 50평이나, 70평이나 되니까 여기에 대한 불하할 대책은 없으신가 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남 의원 질문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강해   
재무과장 이강해입니다.
김재남 의원님 질문하신 토지면적의 2,000평방미터 이내에서 '81년 4울 30일 이전 건축물이 있는데에 한해서 건물 바닥 면적의 2배를 기준으로 매각이 된 것은 국유재산 관리계획 지침에 의해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상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마음대로 할 수가없습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의원   
김영석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먼저 실과장님들한테 한 말씀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의원이 되기 전에는 의원이 되면 행정의 굴절되고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이 되었고,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희망과 기대는 수포로 돌아간 것 같은 인상을 지금받고 있습니다.
실과장님들의 대답이 한결같이 검토해 보겠다, 연구하겠다, 또 노력해 보겠다, 계획하고 있다는 등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하게되면 결과가 함흥차사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을 시정하고 나갈 수가 있습니까?
다행히도 오늘 과장님들의 답변이 잘 하시겠다고 하니가 기대를 한 번 갖겠습니다만 다시는 이런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심형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완주군 산하에 방금 과장님께서 40개 위원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정보를 입수한 것은 28개로 되어 있는데 12개가 착오가 납니다. 당연히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완주군 산하에 같은 부서는 아닙니다만 서로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내무과에서 조사한 위원회와 또 다른 과에서 조사한 위원회가 틀린다면 예산집행이 될 수가 없지요.
저의 질문에 대해서 과장님이 비교적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개 위원회 명단과 위원장 명단은 회의전에 과장님께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가심의위원회가 연중 3회 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가심의를 하기 위해서 1년에 3번씩이나 회의를 소집할 이유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위원회를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 했던데 대해서는 재정비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정비를 하면 2000년대에 가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금년말에 가서 재정비가 되는 것인지 그 정확한 일자가 없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에 도시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지 못하는 음용수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마을이 81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81개소의 마을위치 명단을 저한테 이 질문이 끝나고 나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복사를 해서 한통을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서를 보면 지역주민의 관심부족으로 내실있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인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월중 조사를 완료해서 맑은 물을 풍부히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조사가 언제까지 되며 정비계획은 언제까지 세우실 것인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정효   
내무과장 김정효입니다. 보충질문하신 내용 두가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가심의위원회를 3회로 소집하는데 3회까지 소집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실적을 보면 본청 군에는 3회를 이미 소집을 해서 지가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은 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지가심의위원회는 3회를 했기 때문에 3회가 수당이 지급되었고 읍면은 2회만 했기 때문에 2회만 지급되었습니다.
이 예산에 3회정도 할 것이다 해서 예상하는 횟수가 3회이지 꼭 3회를 하라고 3회에 대한 돈을 지급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것이 끝나는 것으로 지적과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는 3회를 했고, 읍면은 2회를 해서 금녀도에는 끝났습니다. 다시 재정비하는 시기를 질문하셨는데 이 재정비는 금년말까지 하겠습니다. 큰 일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운영한 것이 대부분이고 거기에서 몇 가지만 손을 보면 되기 때문에 금년 내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석 의원   
지가심의위원회를 폐지할 의향은 없습니까?
○내무과장 김정효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그 자세한 이유는 지적과에서 답변을 해야 할 이야기입니다만 여기에 지적과장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이 농민들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일단 거기에서 지가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거기에서 지가심의위원회를 한 번 하면 수당이 나가고, 그것이 전부 취합이 되어서 군청으로 옵니다. 그래서 군에서 지가심의위원회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이번 18일, 내일 오후 2시에 최종적으로 군에서하는 지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읍면에서 군민들이 자기 공시지가가 높이 책정되었다, 낮게 채정되었다 해서 이의 신청을 냈기 때문에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지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지가심의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도시과장입니다. 김영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81개소 사용 중단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의 관심부족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67년도부터 간시상수도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만 당시에는 원수의 수질도 좋았고, 또 물의 사용량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상수도에 대한 중요도를 그렇게 인식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여러 가지 오염도 많이 되었고 또 유수인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취수원도 줄었고 또 오염도 심각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주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체 수원을 개발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간이상수도에 대한 관심이 일부 주민들께서는 부족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에 대한 것들이 마을의 어떤 대표자나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것마저도 또 관심을 소홀히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27개항을 조사해 보니까 배수지의 누수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유심히 관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더 잘 알텐데.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이 물은 샌다고 하면서, 물은 옛날보다 줄었들었다고 하는데 실제가서 보면 원인규명 하기가 어렵더라 하는 것들이 저희들의 현실입니다. 또 배수지의 어떤 규모라든가, 또는 소독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저희들이 약품을 주었습니다만 사용을 안하고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일지정리도 안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한 두가지 답답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기들의 요구를 주장하는 것도 좋지만 간이상수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스스로 자율적으로 책임있게 관리해야 하겠다는 인식도 앞으로 가져야 하겠다. 또 그러한 책임부여도 해야만이 앞으로 가이상수도가 본 궤도에 올라서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현재까지 저희ㄷ르이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어떤 주장만 앞세우고 요구만 내세울 것이 아니고 기왕에 시설된 시설물들고 유심히 관찰하고 관리를 잘하면 얼마든지 유효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들도 방치하고 무관심하게 버려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사완료 시기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 그 부분은 방금 답변서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이달말까지 저희들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아직 군수님의결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구체적인 시기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무엇합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전주권 광역상수도로 편입이 되어서물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 지역은 관리위주로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만이 이중투자를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2001년이나 가야 저희들이 물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용담댐 사업이 제대로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사없수수 시기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5∼6년간을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고 거기에 신규로 투자를 한다는 것은 또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파트와 적절히 협의를 해서 기존시설의 계량위주로 하되 정말로 어려운 지역, 급수가 곤란한 지역은 부득이한 경우은 5∼6년간 물을 안 먹을 수도 없기 때문에 신규투자라도 해서 저희들이 확충을 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 375개소를 관리하다 보니까 원수도 원수이지만 기계시설, 전기시설이 더 고장빈도가 높고 또는 능률이 떨어져서 물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과에 전기나 기계를 다루는 전문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질문에도 수도과 신설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만 광장은 과가 어렵더라도 그런 인력확충 문제도 이번 개선안에 군수님께 보고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무언가 좀 간이상수도를 한차원 높게 관리해 볼려고 하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 대책이 마련되면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들이 올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 게획에 포함되지 않는 북쪽 5개면에 대해서는 어차피 간이 상수도시설을 확충하든지, 일반상수도 시설을 면단위이면 면단위, 아니면 광역화해서 일반상수도시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도 막역한 생각이지 저희들이 확단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면 지역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 급수개선을 위한 어떤 고도의 전문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용역이라고 의뢰해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어떤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것을 일단 스터디를 한 뒤에 구체적인 사업계회을 수립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종합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군수님께 보고드리고나면 의원님들께도 내용을 한 번 보고를 드리고 협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 질문서를 낸 의원이 있습니다. 홍의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의원   
홍의환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왕을 상대로 사기를 벌인 과거 기원전 200년전 사건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검은 도포의 황제라고 하는 진시황, 과거 진시황은 여행을 잘 다니고, 또 퍽 풍류를 즐기는 왕으로 되 있었습니다만 아주 폭군으로도 유명합니다. 그 진시황이 중국 대륙을 제패하고 나니까 아주 생에 대한 애착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늙음을 한탄하고 죽지않는 약은없는가해서 불노초를 찾게 되는데 그 때 서곡이라고 하는 사람이 홀연히 나타나서 진시황에게 사기를 칩니다. 황제에게 원하는 불로초를 제가 구해오겠으니 저에게 많은 금은보화를 주시면 반드시 돌아오겠노라, 그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간 서복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가면 죽지요. 불노초가 어디 있습니까? 동해 복매산에 있는 선인이 가지고 있는 불노초를 구해오겠노라고 큰소리치기도 합니다만 그 서복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하고 또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용이나, 그러나 의원의 질문이 의사당에서의 질문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두가지 매락을 가지고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안 계시기 때문에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답변 내요을 보면 전주시가 전주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가 풍남여객에 내린 개선 명령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정구역 개편시까지 고산 동북부 지역은 풍남여객에서 전담 운행하고 그 외의 지역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여 공동 운행한다. 제가 질문코자하는 내용은 행정구역 개편시입니다. 솥뚜껑보고 놀란 토끼라고 합니까?
저희가 지난번 8월 30일 완주군의회에서 전주시완주군 통합반대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21세기 전주권 개발 정책연구소라는 사설단체에서 완주군과 전주시의 통합만이 쌍방간에 도농이 혼합된 미래형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완주군은 단호하고 우리의 뜻을 체계있게 정리해서 반대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혹시 왜 시내버스를 조정하는데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말이 여기에 나오는가, 이것은 말이지요,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것은, 전주시만 가지고 행정구역 개편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고산 동북부를 연계시키는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하는데 고산 동북부를 연계하는 것입니까? 혹시 이것이 지금 경찰청에서 저희 완주군에 아무런 설명없이 이서면은 북전주 경찰서로, 구이면은 전주 경찰서로 경찰 관할 구역을 변경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여. 의회에는 설명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경찰청은 국가 공무원이고 국가중앙청의 지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지방자치시대를 실시하고 이는 시점에서 어느정도의 설명은 있었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설명없이 경찰관할 구역을 변경했습니다. 주민의 불편은 어떠한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이의가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씩, 하나씩, 혹시나 이것도 만에하나 전주광역시, 아니면 도농통합시로 가기 위한 시내버스 조정이라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는 맥락에서 여기에 답변서에 나와 있는 행정구역 개편시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확실하게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기획실장 이민교입니다. 개선명령서의 주요 내용 답변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들어가니까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행정 개선명령은 우리 군하고 전주시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주시에서 자기 산하에 있는 회사에 명령을 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개선명령한 내용을 답변에 넣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행정구역 명령시까지라는 용어를 우리 군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전주시장이 양개 회사에 운수행정 개선명령서에 넣은 용어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저도 오늘 아침에 이것을 보고 홍의원과 똑같은 그런 인식을 했습니다. 이방적으로 전주시에서 산하 버스회사에 이런 용어를 쓸 수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시당국에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곁들여서 그 관계도 보충해서 진의를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갑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3. '96년도지방채발행의결안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도시과장 김영수입니다. '96년도 지방채발행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 9월 4일 지방채 발행 계획 승인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96 지방채 발행을 위한 의회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총액은 41억 4,900만원입니다. 목적은 전주권 광역상수도 정주장건설 사업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조건을 말씀드리면 자금은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에서 건설교통부로부터 기채선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6.2%, 상환방법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사업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주권 광역상수도 사업 추진에 따른 완주군민의 수익 비율에 의한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은 114억 3,000만원인데, '96년도 부담액이 41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상환계획은 '97년도부터 2011년까지 총 68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금이 41억 4,90만원, 이자가 27억 1,100만원, 차입시기는 금년 10월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에 관한 것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 제안 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제46회 완주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세부적으로 심사하여 보고토록 회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심사하여 그 결과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건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8일부터 9월 19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6년 9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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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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