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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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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10월 14일(월) 오전 10시 12분 개의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제47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완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의결안
  6. 5. 완주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완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완주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안
  9. 8. 완주군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1. 10. 전주권광역상수도통합정수장시설분담금부담반대결의안
  12. 11. 휴회의건
  13. 1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47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완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의결안
  6. 5. 완주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완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완주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안
  9. 8. 완주군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1. 10. 전주권광역상수도통합정수장시설분담금부담반대결의안
  12. 11. 휴회의건
  13. 1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0시 12분 개의)

○의장 김진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학노   
의사계장 이학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 7일 완주군수로부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저예산안이 제출되었고, '96년 10월 8일 완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 대상자 의결안이 제출되었으며, 10월 9일 완주군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공인 조례중 개정조례안, 완주군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개정조례안, 완주군 4-H후원회 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레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0월 11일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 제출되었고, 한한수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전주권 광역상수도 통합 정수장 시설 분담금 부담 반대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96년 10월 8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7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김진갑   
의사일정 제1항 제4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이창구 위원장 외 4인이 발의한 대로 10월 14일부터 10월 24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기획실장 이민교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갑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추경예산 요인을 간추려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서 의존수입인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이 증가되었고, 자체 수입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인 징수 교부금의 증액과 지정 재원으로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부담금 지방채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일반 국·도비 사업외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환경예술 조형 공원조성 사업과 고산 양화교 가설 공사비를 계상하였고, 지정 재원사업인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 부담금 지방채 사업등 신규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추가 책정하였으며, 그 외에 인건비 부족분 계상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의 8.1%인 89억 700만원이 증가된 1,188억 1,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88억 9,600만원이 증가한 1,151억 9,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00만원이 증가한 36억 2,100만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특별교부세 15억원이 증가되었고, 국고 보조금 800만원과 도비 보조금 9,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16억 7,700만원, 자동차세 7,500만원, 사업소세 3억 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징수 수수료 1,400만원과 도세 징수교부금 5억 100만원, 수질개선 부담금 징수 교부금 1억 300만원, '95년도 이월금 2억 4,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지방도의 확포장 공사에 따른 편입시설 철거 보상금과 기타 잡수입 1억 7,900만원, 과년도 세외수입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 사업비로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부담금 41억 4,900만원, 기타 기정예산 13억 7,70만원과 예비비 3억 9,60만원을 삭감하여 추경예산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용도가 지정된 사업으로서 지방채 사업인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 부담금으로 41억 4,900만원, 모악산 환경예술 조형공원 조성사업비 10억원, 고산 양화교 가설사업비 5억원, 군비 부담액을 포함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양여금 사업에 6억 3,100만원, '95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 자체 투자 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9억 4,900만원, 모악산 환경예술 조형공원 부지 매입비 3억원, 경천 구룡국교 폐교부지 매입비 3억 1,400만원, 봉고선 확·포장사업 설계 및 토지 매입비 2억 1,000만원, 고산 자연휴양림 진입로 개설 1억 4,000만원, 애향장학재산 설립 출연금 1억원, U 대회 성화봉송로변 정비 1억원, 보건소 신축부지 지장물 보상비 7,800만원, 봉동 운동장 진입로 개설 사업비 8,700만원, 휴양림 내 조경수 식재 8,000만원, 삼례·봉동시장 화장실 신축비 5,300만원, 신호등 및 교통안전 시설비 6,000만원 등 도합 25억 7,700만원과 인건비 등 법적 경비와 필수 경비 등 4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96년도 1회 추경에산의 0.3%인 1,100만원이 증가되어 36억 2,10만원으로서 상수도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 2,500만원을 고산 취수장 보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금고 과년도 수입액 중 세입결손이 예상되어 사업 융자금 지원액에서 2,400만원을 감하였고, 세입이 증액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과년도 수입 1,000만원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못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성실하고 상세한 답변과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며, '96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996년 10월 14일 기획실장 이민교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예비 심사하여 그 결과를 '96년 10월 18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창화 의원, 서제일 의원, 김재남 의원, 이이동 의원, 이석환 의원, 홍의환 의원, 김영석 의원, 안흥순 의원, 소병래 의원, 한한수 의원, 임원규 의원, 이창구 의원 이상 열 두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회부하오니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4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완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의결안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대상자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정효   
내무과장 김정효입니다.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의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완주 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함에 있어 완주군 명예군민 증서 수여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명예군민증서 수여 대상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칼슨시 시장으로서 마이클 미토마씨와 미국 L.A시 경찰 심사위원 김진형 회장이 되겠습니다. 공로 증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답변 순서로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의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완주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완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알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정효   
내무과장 김정효입니다. 완주군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서관 설치조례의 제정으로 도서관의 위치가 신설됨에 따라서 사업소의 사무소 소재지를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도서관의 사무소 소재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도서관이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 산 71번지가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완주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무관리 규정의 제정 및 동규정 시행규칙의 제정으로 관인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공인의 글씨 및 규격 등 기타 관련서식을 제정된 내용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공인의 글씨 및 규격은 사무관리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공인의  명칭 및 관수 책임자를 종전에는 민원실 전용 공인 및 민원실장으로 하던 것을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앞으로는 민원사무 전용공인 및 지적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인 규정의 폐지에 따라서 폐인 대장을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완주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안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산업과장 최정식입니다. 완주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레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개선지침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새마을 소득자금과 소득금고를 통합하여 기금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전체적인 자금 규모확대를 도모하고 기존의 지원대상 사업 구분을 폐지하여 농촌 소득사업 지원자금으로 활용토록 하여 대상사업을 단순화하며, 동일 회계이면서도 재원이자율 등이 이원화되어 있는 자금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명을 완주군농촌소득사업 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로 하고 안 제3조에 기금의 재원을 예산의 법위안에서 확보한 자금과 기타 수입으로 조성토록 하며, 안제4조에 융자대상 사업은 새마을 소득사업 8개 사업과 생산기반사업 6개 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1항에 종전에는 융자대상을 영농조합법인 마을 및 가구로 하던 것을 농업경쟁력 강화와 주민 소득수준 향상을 위하여 앞으로는 융자대상을 관내에 3년 이상 거주한 세대로 가구 및 영농조합법인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 융자한도액은 법인은 3,000만원이하, 가구는 1,000만 이하로하고 이율은 연 3%로 하여 자체재원의 확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에 융자금 대부기간을 단기성 자금은 1년 거치 2년 이내로 하고, 중기성자금은 2년거치 2년이내, 장기성자금은 3년내지 5년거치 3년 이내로 하고 천재지변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거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가구는 2인이상, 법인은 이사 전원의 연대 보증을 세워야 하며 인적담보외에 필요시에 물적 담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에 융자금 상환은 사업 수익 기간에 따라 수해 분할상환케 하고, 상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정부 재정자금·영농자금의 연체이율을 적용하면 상환 책임은 가구의 세대주, 법인의 대표자 또는 연대 보증인으로 하고 융자금 상환이 체납되었을 때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지급토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에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융자금 상환이 곤란한 경우 1년 이내로 연장하되 1회에 한하여 재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 제12조에 대부받는 융자금을 상환전이라도 융자지원사업이 극히 저조할 때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융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했을 때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가 군 괄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에는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16조에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완주군 농어촌 소득사업지원기금 운영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17조에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회수융자금, 기금 운영에 관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융자금으로 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은 별첨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8. 완주군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4-H후원회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지도소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양길수입니다. 완주군 4-H 후원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3월 18일 조례 제 1436호 및 1996년 9월 12일 조례 제1452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및 1995년 2월 25일 규칙 748호 농촌지도소 직제 규칙의 개정에 따라 4-H후원회의 당연직 회원 중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사회진흥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사회개발과장을 사회지도과장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6조 제4항입니다. 완주군 4-H후원회 설치 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강해   
재무과장 이강해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갑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9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앞서 관련 법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군 지역에는 예정가격이 1건당 2억 5,000만원이상과 토지 면적의 5,000평방미터 이상의 공유재산에 대한 처분 및 취득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경천면 구룡 분교와 구이 모악산 인근부지 매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96년 3월부터 은익재산찾기를 통하여 3만 7,000여필지에 1,860만평에 대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산입력 및 지적도면을 작성하여 무단점유자 색출과 휴경지에 대한 대부 개발을 적극 추진하므로서 임대료 변상금 수입 증가와 도유 폐천부지 및 공유재산 매가긍로 세수 증대가 예상되며, 공유재산에 대하여 처분을 위주로 추진하던 것을 매각 재산에 대한 활용 가능한 대체 재산을 조성하여 군 재정의 건실한 운영과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96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96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농특산물 전시판매에 대한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을 추진하였으나 예정지 조사 결과 토지가격이 높아 매입이 불가하므로 '96년도 취득계획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천면 용복리 구룡분교 3,140평을 3억 4,900만원정도에 매입하여 공무원 및 청소년 수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토지 및 건물 현황은 별첨 내력과 같습니다.
다음은 구이면 항가리 모악산 부분의 토지6,750평을 3억원정도에 매입하여 '97 무주·전주 동계 U-대회기념 전북 민속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96년에는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검토 추진할 계획이며, 전북 민속생활 문화공간을 조성하므로서 모악산도립공원과 연계하여 관광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공유재산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96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 변경 동의안에 관하여 보고 드렸으므로 제안설명대로 통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완주군사무소 소재지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완주군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내무위원회에 완주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4-H후원회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오니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전주권광역상수도통합정수장시설분담금부담반대결의안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권 광역상수도 통합 정수장 시설 분담금 부담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한한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수 의원   
전주권 광역 상수도 통합 정수장 시설 분담금 부담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군 고산면 오산리 지내에 969억 4,600만원을 투입 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지역의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시설을 '97년도가지 마무리하기고 되어 있습니다.
전북도 지시에 의하면 이 시설공사의 필요한 재원 중 11.7%인 114억 3,000만원을 완주군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중에는 전주 3공단과 과학산업연구단지 용수시설 분담금 68억 7,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타 자치단체 시행사업의 용수시설 분담금을 완주군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국가 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낙후된 전북권 개발의 관건인 용담댐 건설사업 조기 완공을 위하여 정부 차원의 과감한 재정적 지원을 건의하며, 전주 3공단과 첨단과학산업연구단지 용수시설 분담금을 국가 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것을 강력히 결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권 광역 상수도 통합 정수장 시설 분담금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물 부족사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오늘날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공단 등 각종 개발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전주권 일대에 안정적으로 깨끗한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잇는 용담댐 건설이야말로 낙후된 전북의 최대 현안 사업입니다.
지난 '89년 10월 용담댐 건설계획이 확정 발표된 이후, 현 공정 36.4%로서 '98년 완공이 가능할 것인가 의문을 제기해  보며, 용담댐 조기완공을 위하여 정부적 차원의 강력한 재정적 뒷받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군 고산면 오산리 지내에 969억 4,600만원을 투입 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지역에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광역 상수도 종합정수장시설을 '97년도까지 마무리하기로 되어 시공중에 있습니다.
이 시설공사에 필요한 재원중 11.7%인 114억 3,000만원을 완주군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중 완주지역 8개 읍·면에 생활용수로 45억 5,800만원, 전주 3공단 용수로 47억 2,400만원, 첨단과학산업연구단지로 21억 4,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활용수 외의 첨단과학산업연구단지와 전주 3공단 등 국가시설에 사용, 용수시설 분단금 68억 7,200만원을 완주군에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 균형발전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 주민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 증가로 지방재정의 수요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재정적 압박이 심화되고 있으며, 또한 본군의 경우 재정자립도 19.7%로서 겨우 인건비 정도 해결의 열악한 재정인데도 자치단체, 국가시설의 용수시설 분담금을 완주군이 부담하라는 지시는 상급기관의 횡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사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3조, 제35조,동법 시행령 제27조, 제31조, 제33조,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반시설의 지원 즉 용수공급 시설등은 사업 시행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로 되어 국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는 것이 법률에 의한 행정의 합법적인 행정행위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완주군은 전주 3공단, 첨단과학산업연구단지 용수시설 분담금 68억 7,200만워늘 부담할 수 없스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오니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낙후된 전북권 개발의 관건인 용담댐 건설사업 조기완공을 위하여 정부적 차원의 과감한 재정적 지원을 건의하며, 전주 3공단과 첨단과학산업연구단지 용수시설 분담금을 국가 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을 강력히 결의한다.
1996년 10월 14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 의원외 11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전 의원이 서명하였기 때문에 금일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전 의원이 서명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전주권광역상수도 통합 정수장시설 분담금 부담 반대 결의안은 한한수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건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운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의장 김진갑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4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순서에 따라 비봉면 출신 소병래 의원과 운주면 출신 한한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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