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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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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10월 24일(목) 오전 10시 20분 개의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3. 완주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완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완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8. 7.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9. 8. 완주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완주군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완주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12. 11. 완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안
  13. 12. 완주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14. 13. 무장공비침투행위중단및명시적사과촉구에관한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3. 완주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완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완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8. 7.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9. 8. 완주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완주군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완주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12. 11. 완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안
  13. 12. 완주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14. 13. 무장공비침투행위중단및명시적사과촉구에관한결의안

(10시 06분개의)

○의장 김진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 계장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학노   
의사계장 이학노입니다. '96년 10월 16일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완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완주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완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안, 완주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등 다섯건의조례안이 제출되어 당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96년 10월 23일 임원규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무장공비 침투행위 중단 및 명시적 사과촉구에 관한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 김진갑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6년 10월 14일 제1차 본회의시 의결한 바 있는 의사일정 중 10월 24일 오늘 제3차 본회의 일정에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완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완주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완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안, 완주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이 회기중에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으므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심사 보고를 듣고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임원규 의원 외 11명으로부터 발의된 바 있는 무장공비 침투 행위 중단 및 명시적 사과 촉구에 관한 결의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의원   
의장님,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문제가 있으므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진갑   
보고 듣기 전에요?
서제일 의원   
예.
○의장 김진갑   
그러면 서제일 의원이 정회를 요청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정회)

(10시 30분속개)

○의장 김진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이창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구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부분에 대한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이 증가되고 지방세 수입과 세입수입인 징수 교부금의 증액으로 총 1,189억 8,384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1,153억 5,910만원으로 특별회계 36억 2,474만 9,000원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및 수정예산 93억 4,600만원으로 일반회계 93억 3,500만원을 특별회계 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과목별 세입세출 예산의 삭감내력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심사분석 보상금 외 16건 8,448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력은 첨부 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권창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의원   
삼례출신 권창환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예산 심의를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좀 서운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예산계획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선정할 때는 그 각 부서에서 치밀한 계획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안타깝게도 다른 것은 예산심의를 할 때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 제조업체 생산 품목 카다로그 책자 발간하는 것에서는 제가 이 과장님한테 예산심의할 때 물었습니다.
기정 천만원이 본 예산때 상정된 것으로 1권당 10,000원짜리를 1,000부로. 그래서 지금 만원짜리를 3,000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는 지금 앞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2,000만원 더 청구를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제작을 할 것이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의원들이 그 실무 과장님한테 발의를 들었을 때는 너무 부수가 많다. 그래서 삭감 조서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전파가 됐는가는 모르겠으나 그 이후에 우리 예산계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3,000부가 아니라 1,000부인데 한권당 30,000원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예산심의과정에서 이뤄졌더라면 그것을 의원들이 알고 지나가는데 이미 다 거기 심의가 끝나고 삭감조서에 들어가서 마지막 계수 조정을 할텐데 어떻게 보면 사적으로 와서 의장님한테 말씀을 했는가, 간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는가 그러한 것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결특위 위원들이 그런 걸 심도있게 검토를 할 때는 사실 과장님이 보고할 의도를 가장 정확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한권에 30,000원, 그것도 1,000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 책을 발간하는지는 모르겠으나 30,000원짜리는 너무한 것 아니냐, 그래서 본 의원의 심정으로서는 다시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고 싶습니다만 여러 동료 의원들께서 그러한 것들보다는 앞으로 우리 예산부서에서 좀더 심도있게 정확하게 성의껏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사실 저는 기획관리실장님한테도 직급 보조비 5급에 관한 산출 근거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것도 있습니다. 또 한마디로 보면은 완주군 군정소식지 완주 신문을 볼 때는 본 예산때 2,000부, 12개월 보낼 것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1차 추경 때 또 10개월, 이번 2차 추경대 또 10개월 무슨 놈의 예산이 1년에 12개월뿐이 없는데 그것이 올라오는 월수를 따지면 32개월이나 돼,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우리 의원들은 무지의 소치가 많습니다.
지역에서 막걸리나 먹고 다니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표 줘가지고 와 가지고 뭐 완주군의회에서 행정감시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성의껏, 무슨 일을 하다가 부족하면은 또 사실 부족분에 대한 것을 진솔되게 설명해서 예산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을 시정하기 전에는 사전에 또한 사업을 시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제가 차후에 또한 이것을 확인하겠습니다만은 제조업체 생산품목 카다로그 책자가 이미 발간이 됐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중대한 사안입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확인해 봐 가지고 그렇다면은 이것은 지금 순전히 의회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처사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꼭 취하겠습니다.
그러한 점을 봐서 앞으로 앞집에 계시는 양반님들께서 우리 뒷집에 있는 참 소절의 의원들의 좀 양해를 바라고 성심성의껏 예산에 착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권창환 의원님의 예산편성상의 여러 가지 모순된 점을 잘 집행부에서 들으신 줄 압니다.
이점을 좀 시정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 카다로그가 이미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그거 한 번 말씀해 주실 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지역경제과장 이용권입니다. 조금 전에 삼례출신 권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카다로그는 사실상 당초 예산에 1,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으로는 카다로그를 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을 증액 요구를 해서 예산이 의회에 심사자료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당초에 1,000만원으로 서있기 때문에 기존부터 그 카다록 제작을 하기 위해서 준비는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카다로그 준비를 할려면은 빠른 시일내에 되질 않습니다.
저희 완주군 관내에 있는 업체가 179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희망하는 내용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미리 작업을 한건 사실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제작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3,000만원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꼭 그 예산이 있어야만이 카다로그를 제작하는데 소요예산으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카다로그가 제작이 될 수 있도록 본 예산에 승인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카다로그가 만들어진 건 아니군요. 준비만 1,000만원을 근거로 해서 했다 그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갑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주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완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완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7.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등 다섯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이이동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이동입니다.
완주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소 사무소 소재재를 조례로 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인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공인의 명칭 및 관수 책임자를 정정하려는 것으로 "민원실 전용 공인 및 민원실장"에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민원사무 공인 조례 및 지적과장"으로 개정하고 "별지 1호 서식 공인의 신조신청서"가 "공인교부 및 신청서"로 개정하여 "별지 5호 서식"을 삭제하는 것이며, "별지 6호 서식"을 "5호 서식"으로 "7호 서식"을 "6호 서식"으로 대처하는 것이나 '91년도에 개정된 것을 5년이 지난 후에 개정한 것은 시기에 있어 불합리하므로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사항은 적법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창구 인력보강과 쓰레기 매립장의 중기 운전원의 정원이 내무부로부터 2명을 순증이 승인됨에 따라 관련 조항 개정은 적법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조례는 "대한민국 전라북도 완주군수는 군민을 대표하여 OO씨에게 완주군 명예군민 증서를 드리는 영광을 가집니다. 이에 본인이 서명하고 완주군의 공인을 찍어 이를 증명합니다."를 "대한민국 전라북도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에게 완주군 명예군민증서를 드립니다."로 우리 여건에 맞게 문안을 변경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동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 부지매입이 불가하여 '96년도 취득을 보류하고 경천면 용복리 구룡분교 10,379평방미터를 취득하여 공무원 및 청소년 수련장으로 활용하고 구이면 항가리 임야 22,314평방미터를 매입, 모악산 도립공원과 연계하여 민속생활문화 공원을 조성하여 모악산관광객 증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완주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완주군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완주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11. 완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안 
 
12. 완주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등 다섯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4월 14일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회진흥과에서 담당해 온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업무가 산업과에 인계되므로서 산업과에서 동일목적, 동일 회계사업으로 새마을 소득듬고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이율 적용에 있어서도 년리 3%인 새마을소득금고와 무이자인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어 융자조건 관리체계 등이 각각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자금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게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 및 농촌지도소 직제규칙의 개정에 따라 완주군 4-H후원회의 당연직 회원 중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사회진흥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사회개발과장"을 "사회지도과장"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예방위주의 재해대책 추진을 위하여 풍수해 대책법 및풍수해 대책법 시행령을 자연재해 대책법 및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으로 전문 개정함에 따라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대책 본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재해대채기금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대책법 및 풍수해 대책법 시행령을 자연재해 대책법 및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으로 전문개정함에 따라 자연재해 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걸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대책법 및 풍수해 대책법 시행령을 자연재해 대책법 및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으로 전문 개정함에 따라 자연재해 대책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동 조례안을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무장공비침투행위중단및명시적사과촉구에관한결의안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무장공비침투 행위중단 및 명시적 사과촉구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임원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 의원   
임원규 의원입니다. 무장공비 침투행위 중단 및 명시적 사과 촉구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1996년 9월 17일 새벽에 잠수함을 이용하여 침투한 무장공비 사건의 명시적 사과와 이후 도발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10만 완주군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장공비 침투 행위 중단 및 명시적 사과 촉구와 결의안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21세기를 향해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력도발에 의한 국가 안보 위협과 국내외적 요인으로 인한 경제적 하강 국면은 지금 우리의 당면한 엄중한 국가적인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금번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 사건은 1968년 무장공비 침투 이후 최대 규모의 무력도발로서 한반도 평화를 전면 부인하며 위협하는 명백한 정전 위반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대남 적화전략이 지금도 변화지 않고 있음을 다시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또한 북한은 6.25 동족상잔의 비극을 자행하고도 외람되게 북침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더욱이 금번 무장공비 침투사건도 오히려 국내 문제라 하면서 적반하장격으로 몇 백배 몇 천배 보복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무력도발용 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무력 적화야욕 및 적대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있어서 10만 완주군민은 북한의 공비침투 행위중단 및 명시적 사과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금번 우리의 강릉 앞바다에 잠수함 무장공비 침투 사건에 대하여 최고 책임자의 공식적 명시적인 사과를 촉구하며, 둘째, 이후 한반도, 한민족 평화를 위하여 대남 적화야욕을 버리고 공비 침투사건 등 일체의 도발행위 중단을 촉구하면, 셌째, 이번 무장공비 침투 사건은 북한이 적화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으로서 우리 10만 완주군민은 결코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임을 판단하고 우리가 국가 안보의 빈틈을 주지 않을 때 북한의 허무 맹랑한 망상을 버리게 하고 오히려 통일을 안전한 방식으로 앞당겨지게 됨을 인식하고 투철한 안보의식을 재다짐할 것을 결의한다.
1996년 10월 24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전체 의원이 서명하였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무장공비 침투행위 중단 및 명시적 사과 촉구에 관한 결의안은 임원규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본 회기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과목이 불분명하게 유인되거나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여 예산 심의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경험삼아 의회와 집행부는 피차 앞으로 깊이 유의하여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제4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폐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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