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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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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11월 27일 (수) 오전 10시10분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에관한건
  4. 3.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5. 4. 완주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제정안
  6. 5. 완주군토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완주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제정안
  8. 7. 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에관한건
  4. 3.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5. 4. 완주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제정안
  6. 5. 완주군토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완주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제정안
  8. 7. 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휴회의건

(10시 10분개의)

○의장 김진갑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방금 한한수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조례안이 발의되어서 상정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시나리오를 좀 고치고자 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연되어서 미안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학노   
의사계장 이학노입니다. '96년도 11월 25일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제정안과 완주군토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완주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27일 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한한수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 김진갑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6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시 의결한 바 있는 의사일정 중 완주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완주군토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완주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제정안과 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기중에 제출되어 제안설명을 듣고 12월 26일 제6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에관한건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정기회 중 7일 이내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한 감사 계획선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로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특위위원장 서제일   
완주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서제일 의원입니다.
먼저 제48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 11월 26일 오전 11시에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한 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소병래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와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둘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으로는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면 안건심의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사무집행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셋째, 감사기간을 말씀드리면 '96년 11월 25일부터 '96년 12월 5일까지 감사를 준비하고 '96년 12월 6일부터 '96년 12월 12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하며, '96년 12월 27일 감사지적사항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96년 12월 28일 제7차 본회의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대상 기관 및 사무를 말씀드리면,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완주군 각 실과 및 농촌지도소, 보건소, 대둔산관리사무소, 완주공단관리사무소, 도서관,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로서 고유사무와 단체위임 사무이며, 기관위임사무는 제외되었으며, '95년도와 '96년도에 처리한 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위원 구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장에는 본의원, 간사에 소병래 의원, 위원에는 권창환, 김재남, 이이동, 이석환, 홍의환, 김영석, 안흥순, 한한수, 임원규, 이창구 의원 12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여섯째,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6일 7개 실과로서 공보담당관실, 기획감사실, 세무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지적과, 사회복지과이며, 12월 7일은 3개 실과로서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과이며, 12월 9일은 6개 실과소로서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농촌지도소, 보건소이며, 12월 10일은 4개 실과소로서 대둔산관리사무소,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 도서관, 내무과이며, 12월 11일을 현지 출장조사로 하며 12월 12일은 현지출장 확인사항을 질문한 후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감사결과 처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96년 12월 27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을 하고 '96년 12월 28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결과는 '96년 12월 28일 제7차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군수에게 이송하고 군수는 시정요구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에 관한 건은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는 금일 가결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1996년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강해   
재무과장 이강해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갑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군지역에서는 예정가격이 1건당 2억 5,000만원이상이며 토지의 면적이 5,000㎡이상의 공유재산의 처분에 대한 취득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동장 부지입니다. 금번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군민체육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봉동읍 율소리에 축구장 2면을 현대 자동차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봉동읍 율소리 외 63필지 3만 3,003㎡중 10필지 1만 6,902㎡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공시지가로는 약 1억원정도이나 현싯가로는 1억 2,000만원이 소요되며,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도 1만 6,101㎡를 매입하기로 하였으며,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연차적으로 완주군과 현대자동차회사와 합의하여 운동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신축입니다. 작고 협소한 보건소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하기 위하여 보건소 이전계획을 하고 '95년부터 추진하여 왔습니다. 보건소 신축을 위한 부지확정 묘지이전등 기반조성이 이제 완료되어 삼례읍 신금리 416-3번지 외 3필지 1만 309㎡의 국유지에 20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 연면적 501평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도소 농업관련 연구시설 신축입니다. WTO출범에 따른 새로운 농업기술개발과 연구를 위하여 '93년도부터 농촌지도소 농업관련 연구소 신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고산면 삼기리 945-70번지 일대 6,414㎡를 매입하여 실험용 부지로 활용하고 그 중 2,990㎡의 부지에 건물 연면적 2,938㎡의 지하 1층과 지상 2층 건물을 신축하여 실험연구실 및 훈련센타로 활용하기 위해서 24억 2,939만 8,000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으며, 원안대로 통과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완주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제정안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문화체육과장 홍석구입니다. 완주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기본법의 개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의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은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 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면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하고 지도위원의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입니다. 지도위원의 임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 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하면 지도위원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 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청소년 지도협의회는 위우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 완주군토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토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업과장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야 하겠습니다만 지금 출장중이므로 건설과장님께서 대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건설과장 박영춘입니다. 완주군토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려햐 합니다만은 서울 출장중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대신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입니다. 종전에는 토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의 구성위원 중 위원을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으로 하던 것을 행정기구설치조례의 전문개정이 '96년 3월 18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토산품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공보담당관과 기획감사실장"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별첨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6. 완주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제정안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건설과장입니다. 완주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소하천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이 '95년 7월 1일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소하천 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와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간에 본 소하천은 비법정 하천으로서 법정 하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95년도 소하천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는 법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요번에 저희 완주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방치되어 있는 소하천 부지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조문은 배부해 드린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대로 심의 통과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 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건은 유인물이 없습니다만은 기히 의원 여러분들께서 전원 서명한 건이기 때문에 숙지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한한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수 의원   
완주군의회 의원 한한수입니다. 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의 개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의장의 통보등으로 과태료의 금액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출석증인 및 의견 진술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나) 행정사무의 감사조사에 관한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도록 하고, 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의 통보 내용에 과태료의 금액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며, 라)증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고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우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하고, 마)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례 개정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동법 제36조 제5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로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들은 지금 안 보고 계실테지만 의원님들은 이미 숙지를 하셨을 것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완주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제정안과 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은 내무위원회에, 완주군토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완주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제정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건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와 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1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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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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