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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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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12월 13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 3. '95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
  5. 4. '97년도지방채발행의결안
  6. 5. 완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 3. '95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
  5. 4. '97년도지방채발행의결안
  6. 5. 완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휴회의건

( 10시 00분개의 )

○부의장 임원규   
의장님께서 사정이 계셔서 제가 본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완주군의회 부의장 임원규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완주군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학노   
의사계장 이학노입니다.
'96년 12월 11일 완주군수로부터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97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 그리고 완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부의장 임원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완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기중에 제출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96년 12월 26일 제6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95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 
○부의장 임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등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김사실장 이민교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7년도 본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요지를 간추려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증가된 반면 가내시되었던 국도비 보조금이 일부 삭감되었으며 자체 수입인 세외수입에서 목표액 미달이 예상되는 세입액 중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일반 국도비사업 삭감분 조정과 농어촌 문화체육센터 건립비 중에 '96년도에 소요되는 시설비와 쓰레기 재활용품 선별집하장 시설비등 연내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총 규모는 2회 추경예산보다도 15억 7,000만원이 감소된 1,174억 1,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5억이 감된 1,138억 5,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000만원이 감된 35억 5,5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방교부세가 5억 5,800만원이 증가되었고, 국고 보조금 3,100만원과 도비 보조금 15억 3,100만원이 감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생활용수 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 1억 3,000만원과 수질개선 부담금 징수 교부금등 4,9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수수료 수입 3,800만원과 오폐수처리 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3억 5,700만원이 감되었으며, 기정예산에서 14억 9,700만원을 삭감하여 추경재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입니다. '96년도 농어촌 문화체육센터 건립비로 계획되었던 도비보조금이 '97년도 보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도비 10억원을 삭감하고 대체로 군비 4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 재활용품 선별 집하장 시설비 및 장비 구입비에 2억 8,400만원과 완주신문 발간 부족분 600만원, '97 본예산서 유인비 부족분 1,000만원, 소양보건지소 민원대기실 증축비 300만원,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추경전 사용승인한 예산으로서 용진 봉서사 주차장 포장공사비 1,000만원, 경천 화암사 진입도로 포장비 2,000만원, 봉동 신봉마을 진입로 포장 사업비 3,000만원, 용진 지암마을 소하천 정비 사업비 2,000만원등 총 8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특별회계 총 규모는 '96년도 2회 추경예산보다 7,000만원이 감된 35억 5,500만원으로서 의료보호 특별회계 국비가 일부 삭감됨에 따라서 진료비에서 7,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못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담당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성실하고 상세한 답변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며,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95년도 예비비 사용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완주군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의거 편성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95년도 예비비 사용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비비의 계상액은 일반회계에 9억 1,40만원과 특별회계 2억 3,500만원으로 총 11억 4,900만원이 계상되어 이중 일반회계에서 15건에 8억 3,6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의 사용내력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한해대책 예비 못자리설치 지원금 900만원, 가뭄대책 관정개발사업비 1억 6,400만원, 수해복구 도로보수비 1억 600만원, 의정백서 발간 부족비 1,500만원, 자치단체장 취임식 제경비 1,500만원, 삼례 I.C∼하리간 도로교통 신호등 설치비 5,500만원, 가뭄대책 양수장비 구입비 1,400만원,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 응급 복구비 4억 3,400만원, 야적 쓰레기 전주시 위탁처리비 2,400만원을 사용하였고, 특별회계는 예비비 사용실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예비비 사용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 12월 13일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4. '97년도지방채발행의결안 
○부의장 임원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재무과, 산림과, 도시과 3개과 소관 사항이므로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강해   
재무과장 이강해입니다. '97 지방채 발행계획승인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거 완주군 고산면 삼기리 945-70번지 일대에 신축중인 농촌지도소 농업관련 연구시설을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청사정비기금을 받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청사정비기금은 총 공사비가 24억 2,939만 8,000원으로 이중에서 2년거치 12년 균등상환으로 연 3%씩 3억원을 지원받아 2,990㎡부지에 연면적 2,939㎡건물을 신축하여 실험연구실 및 훈련센터로 활용할 기금으로 원안대로 통과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원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진   
산림과장 김진입니다. '97년도 지방채 발행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6년 11월 22일 지방채 발행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거 '97 지방채 발행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고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비 확보를 위한 '97년도 지방채 발행을 함에 있습니다. 총 발행금액은 15억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 기금은 기채형식으로 전라북도를 경유해서 내무부 승인입니다. 상환방법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할 계획입니다.
사용내역은 경영수익사업 일환르로 추진중인 고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투자후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이용자, 사용료 징수와 완주군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97 상환액은 이자 1억 2,000만원, '97 이후 상환액은 21억원으로 원금이 15억원에 이자가 6억원입니다.
아무쪼록 지방채에 쓸 수 있도록 통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임원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도시과장 김영수입니다. '97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22일 지방채 발행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97 지방채 발행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삼례 우회도로 개설사업과 삼례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 전주권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 사업 등 3건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개발기금에서 10억원 연리 8%짜리입니다.
공공관리기금에서 50억원, 이것은 5%짜리입니다. 재특자금에서 51억 4,700만원, 이것은 연리 6.2%입니다. 도합 111억 4,700만원의 지방채 발행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되어 있는 '97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 완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장 임원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완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96년 10월 22일 개정조례안 기초심사를 했고, 10월 30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1월 7일 입법예고를 했고, 12월 5일에 법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개정 '95년 1월 5일 개정이 되었고, 동법시행령의 개정 '95년 12월 30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에 따라 건축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도시계획상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폐율과 대지의 최소한도를 조정하며,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군에 15인 이내의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된 건축법 내용에 맞추어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소규모 건축공사 시공자의 실명화 및 위법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현장 관리인의 자격을 정하도록 하였고,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에 대하여 건축기준을 완화하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녹지지역안의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상향하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350㎡에서 200㎡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의 설계 시공등과 관련된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군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임원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의 건, '97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완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오니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건 
○부의장 임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0분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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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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