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완주군의회회의록

file_download
  • 프린터하기

제48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12월 21일 (토)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5. 4.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6. 5. '95년도예비시사용승인의건
  7. 6. '97년도지방채발행의결안
  8. 7.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9. 8.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5. 4.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6. 5. '95년도예비시사용승인의건
  7. 6. '97년도지방채발행의결안
  8. 7.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9. 8.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진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완주군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학노   
의사계장 이학노입니다. '96년 12월 17일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 김진갑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기중에 제출되어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96년 12월 26일 제6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임원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 의원   
임원규 의원입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변하여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96년 12월 23일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완주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문화체육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4.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5. '95년도예비시사용승인의건 
 
6. '97년도지방채발행의결안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 예비비사용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97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김영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석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5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 '97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1,066억 7,006만6,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037억 8,496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가 28억 8,510만 2,000원으로서 이중 삭감액은 5억 7,306만 3,000원으로 삭감 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행정비 1억 2,814만 6,000원, 사회개발비 1억 4,268만원, 경제개발 3억 223만 7,000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자세한 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1,175억 ,1757만 3,000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1,139억 6,282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5억 5,474만 9,000원입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예산에 대한 수정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예비비사용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완주군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의거 편성된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95년도 예비비 총 계상액은 11억 4,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9억 1,400만원과 특별회계 2억 3,500만원중 일반회계에서 15건에 8억 3,600만원을 사용한 것은 적법하게 사용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고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비 확보를 위한 '97년도 지방채 발행안 의결에 관한 건과 삼례 우회도로 개설사업, 삼례 하수종말처리 시설사업, 전주권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사업 등 3건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개발기금 10억원 연리 8%, 공공관리기금 50억원 5%, 재특자금 51억 4,700만원 6.2%의 지방채 발행과 완주군 농촌지도소 농업관련 연구시설 신축에 따라 지방재정 공제회로부터 청사정비 기금 3억원, 연리 3%의 지방채 발행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96년 11월 22일 지방채 발행 계획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기채승인이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97 지방채 발행을 위한 의결을 득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업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7년도 지방채발행 의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이이동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이동입니다. '9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봉동읍 율소리 601번지 외에 9필지 1만 6,902㎡를 취득하여 운동장을 조성 군민체육증진에 기여하고 삼례읍 신금리 416-3번지 외 13필지 4,236㎡의 군유지를 활용 보건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1,659㎡의 건물을 신축취득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기 구입한 고산면 삼기리 945-70번지 6,414㎡에 농촌지도소 농업관련 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2,.938㎡의 건물을 신축취득하여 국내외 산업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기술농업의 조기실현에 기어코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게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정효   
내무과장 김정효입니다.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화 계획에 따라서 그간 국가 공무원으로 되어 있던 지도직 공무원을 '97년 1월 1일부로 지방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군 직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에 48명을 순증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