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12월 28일 (토)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변경의건
- 2.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3.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
- 4. 환경관련불합리한제도개선에관한건의안
(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진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학노
의사계장 이학노입니다. '96년 12월 26일 권창환 의원 외 7인으로부터 환경관련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관한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학노입니다. '96년 12월 26일 권창환 의원 외 7인으로부터 환경관련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관한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환경관련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안이 회기중에 제출되어 금일 제안설명을 듣고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환경관련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안이 회기중에 제출되어 금일 제안설명을 듣고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갑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서제일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서제일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특위위원장 서제일
'96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제일입니다.
'96년도 완주군의회 제48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등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의 진지하고 심도있게 감사해 주신 보고서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보고 사항 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7일 제48회 정기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 승인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실시한 사항으로 감사목적,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 과정, 주요감사 실시내용, 감사결과 처리의견 순서로 여러 위원님들이 제출해 주신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첫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기획감사실 2건, 내무과 3건, 지적과 1건, 사회복지과 1건, 환경보호과 1건, 산업과 2건, 산림과 2건, 건설과 2건, 도시과 2건 총 16건이며, 둘째, 건의사항은 기획감사실 2건, 재무과 2건, 문화체육과 1건, 사회복지과 1건, 환경보호과 4건, 산림과 1건, 농촌지도소 1건으로 총 12건이며, 셋째, 수범사례는 기획감사실 1건, 산업과 1건으로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총평 및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96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제일입니다.
'96년도 완주군의회 제48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등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의 진지하고 심도있게 감사해 주신 보고서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보고 사항 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7일 제48회 정기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 승인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실시한 사항으로 감사목적,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 과정, 주요감사 실시내용, 감사결과 처리의견 순서로 여러 위원님들이 제출해 주신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첫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기획감사실 2건, 내무과 3건, 지적과 1건, 사회복지과 1건, 환경보호과 1건, 산업과 2건, 산림과 2건, 건설과 2건, 도시과 2건 총 16건이며, 둘째, 건의사항은 기획감사실 2건, 재무과 2건, 문화체육과 1건, 사회복지과 1건, 환경보호과 4건, 산림과 1건, 농촌지도소 1건으로 총 12건이며, 셋째, 수범사례는 기획감사실 1건, 산업과 1건으로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총평 및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면밀히 감사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면밀히 감사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그동안 조사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서제일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그동안 조사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서제일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위원장 서제일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제일입니다. '9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4회 완주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를 구성 연중 운영키로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5년도, '96년도 시행 완주군 주요 건설사업 총 215개 사업장 중 임의선정 조사하기로 되어 1차 회의에서는 비봉 천호천 외 10개소를 2차 회의에서는 운주 주암마을 소교량 외에 4개소에 대하여 현지 조사 확인결과 보편적으로 조잡시공과 콘크리트 포장 양생과정 소홀로 가늘게 균열이 발생된 곳이 있었으며, 고산 협동권 사업의 경우 포장 두께가 설계보다 3cm정도 부족된 사업과 설계상 하자 및 불량 시공된 3개소에 대하여 시정 보완하므로서 시행정 시공업자의 공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건실한 시공, 완벽한 공사를 유도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생활자치 위상을 구현하였습니다.
그러나 '96년도 8월 28일 현지 조사한 바 있는 이리국토관리청 시행 전주∼진안간 도로 확포장 공사로 인하여 소양 반곡마을의 농경지 가옥 침수등에 대한 피해 대책을 집행부에 통보하였으나 현재까지 회신이 없어 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이에 신속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본 회기에서는 그동안 조사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96년도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를 종결하겠습니다.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제일입니다. '9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4회 완주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를 구성 연중 운영키로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5년도, '96년도 시행 완주군 주요 건설사업 총 215개 사업장 중 임의선정 조사하기로 되어 1차 회의에서는 비봉 천호천 외 10개소를 2차 회의에서는 운주 주암마을 소교량 외에 4개소에 대하여 현지 조사 확인결과 보편적으로 조잡시공과 콘크리트 포장 양생과정 소홀로 가늘게 균열이 발생된 곳이 있었으며, 고산 협동권 사업의 경우 포장 두께가 설계보다 3cm정도 부족된 사업과 설계상 하자 및 불량 시공된 3개소에 대하여 시정 보완하므로서 시행정 시공업자의 공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건실한 시공, 완벽한 공사를 유도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생활자치 위상을 구현하였습니다.
그러나 '96년도 8월 28일 현지 조사한 바 있는 이리국토관리청 시행 전주∼진안간 도로 확포장 공사로 인하여 소양 반곡마을의 농경지 가옥 침수등에 대한 피해 대책을 집행부에 통보하였으나 현재까지 회신이 없어 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이에 신속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본 회기에서는 그동안 조사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96년도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환경관련불합리한제도개선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권창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창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환경관련불합리한제도개선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권창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창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의원
삼례출신 권창환 의원입니다. 환경관련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문과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련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안.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각 자치단체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전국 곳곳에서 자치단체와 개발권자와의 마찰이 심하게 일고 있으며, 지역개발 및 사회간접 시설 확충에 문제점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는 지역발전과 자연생태계 보전을 함께하는 주민 친화형 보존정책을 개발해야 하며, 환경관련 불합리한 법규제도 등으로 주민들이 가장 가까이서 접하는 생활환경 공해로 삶에 대한 고통을 받고 있어 환경관련 관계 법규 및 제도 등을 개선하여 괘적한 생활 문화공간 조성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정부는 노력하여야 함에도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관계 법규, 제도등으로 환경공해의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고 있어 이의 시정을 건의합니다.
첫째, 건축신고에 따른 정화조 시설 허가, 현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세식 변소를 설치하는 경우 정화조를 함께 설치해야 한다로 되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규모 이하 농가주택 30평, 창고는 60평이하, 건축물의 증개축대수선등의 경우 읍면장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읍면장 신고사항, 정화조 설치 허가는 군수의 허가사항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주민생활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읍면장 신고사항 건축물의 경우 정화조 시설의 허가도 읍면장에게 위임 동일처리되어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해야 하며, 둘째, 폐기물 처리문제, 폐기물 처리허가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전라북도의 사무 위임조례 제2409호 '96년 1월 10일 개정 시장군수에게 위임허가 사항이며, 또한 동법 제26조 제4항의규정에 의거 영업구역을 제한할수 없도록 되어 있어 매립장 사용등을 제한하지 못하므로서 자치단체의 폐기물이 아닌 타 자치단체까지 포함시킴으로서 현실성이 부합되지 않는 행정행위로서 영업구역을 당해 자치단체구역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폐기물관련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2호에 허가조건을 개정하여야 하며, 영업구역 제한이 불가능하다면
시장군수 위임허가보다는 시도지사 허가사항으로 환원하여 광역처리토록 바람.
셋째, 대기환경 보전 및 수질환경 보전,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부장관 허가 및 신고사항이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 위임되므로서 허가 및 신고 관리권자가 1종 사업장의 경우 조선맥주와 전일제지, 환경청 제2종에서 5종 사업장의 경우 132개 사업장은 완주군수, 전주 제3공단 32개 업체 가동 환경청이 관리하고 있어 자치단체에 위치하고 있는 배출업소에 대하여 당해 자치단체의 지도단속 권한이 없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지도단속 권한을 일원화하여 지도관리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정부에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착을 위하여 과감한 업무 이양과 관계 벅규 및 제도등을 개선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완주군의회 의원일동. 아무쪼록 본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삼례출신 권창환 의원입니다. 환경관련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문과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련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안.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각 자치단체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전국 곳곳에서 자치단체와 개발권자와의 마찰이 심하게 일고 있으며, 지역개발 및 사회간접 시설 확충에 문제점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는 지역발전과 자연생태계 보전을 함께하는 주민 친화형 보존정책을 개발해야 하며, 환경관련 불합리한 법규제도 등으로 주민들이 가장 가까이서 접하는 생활환경 공해로 삶에 대한 고통을 받고 있어 환경관련 관계 법규 및 제도 등을 개선하여 괘적한 생활 문화공간 조성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정부는 노력하여야 함에도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관계 법규, 제도등으로 환경공해의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고 있어 이의 시정을 건의합니다.
첫째, 건축신고에 따른 정화조 시설 허가, 현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세식 변소를 설치하는 경우 정화조를 함께 설치해야 한다로 되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규모 이하 농가주택 30평, 창고는 60평이하, 건축물의 증개축대수선등의 경우 읍면장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읍면장 신고사항, 정화조 설치 허가는 군수의 허가사항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주민생활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읍면장 신고사항 건축물의 경우 정화조 시설의 허가도 읍면장에게 위임 동일처리되어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해야 하며, 둘째, 폐기물 처리문제, 폐기물 처리허가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전라북도의 사무 위임조례 제2409호 '96년 1월 10일 개정 시장군수에게 위임허가 사항이며, 또한 동법 제26조 제4항의규정에 의거 영업구역을 제한할수 없도록 되어 있어 매립장 사용등을 제한하지 못하므로서 자치단체의 폐기물이 아닌 타 자치단체까지 포함시킴으로서 현실성이 부합되지 않는 행정행위로서 영업구역을 당해 자치단체구역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폐기물관련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2호에 허가조건을 개정하여야 하며, 영업구역 제한이 불가능하다면
시장군수 위임허가보다는 시도지사 허가사항으로 환원하여 광역처리토록 바람.
셋째, 대기환경 보전 및 수질환경 보전,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부장관 허가 및 신고사항이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 위임되므로서 허가 및 신고 관리권자가 1종 사업장의 경우 조선맥주와 전일제지, 환경청 제2종에서 5종 사업장의 경우 132개 사업장은 완주군수, 전주 제3공단 32개 업체 가동 환경청이 관리하고 있어 자치단체에 위치하고 있는 배출업소에 대하여 당해 자치단체의 지도단속 권한이 없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지도단속 권한을 일원화하여 지도관리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정부에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착을 위하여 과감한 업무 이양과 관계 벅규 및 제도등을 개선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완주군의회 의원일동. 아무쪼록 본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환경관련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관한 건의안은 권창환 의원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기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는 제2대의회 1기를 마무리하는 정기회로서 우리 의원들의 성숙도를 스스로 가늠해 보고,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년 반동안 우리 의회의 역할이 지방자치에 과연 부합되었는지와 지역 주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는지에 대해 자성해 보고 2대의회 2기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본래의 감시견제의 기능 이외에 개발젠한구역관리비 지원에 관한 건의안, 완주군 수해대책에 관한 건의안, 폐교된 초등학교 부지 및 시설물 매각에 대한 건의안, 전주시완주군통합반대에 대한 결의안, 전주권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시설 부담금 반대 결의안, 무장공비 침투행위 중단 및 명시적 사과촉구에 관한 결의안, 환경관련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안 등을 제안하였고, 또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를 연중 가동, 수권확보 전국 사례 발표회를 주관 개최하였고, 의장실을 민원실로 개방하여 50여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의정소식지를 발간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여 주는 등 제도개선과 생활민원 처리에 힘을 기울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제가 의장으로소 발의한 사항은 그린벨트 완화 발표회를 대둔산에서 했고, 수자원 보유지역 주민지원에 대한 결의안, 호남고속철도 시설촉구 결의안, 농촌 불량주택 확대지원 건의안, 읍장 및 의회사무과장 직급 상향조정 건의안, 지방 공단내의 공장 인허가권 및 환경관리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건의안, 교통관련 범칙금 및 과태료의 지방세 건의안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우리는 2대 의회에 이렇게 본 의회의 감시견제 기능 외에 이러한 생활민원 자치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의정활동을 위해서 현대자동차에서 의정활동용 자동차를 기증받아서 우리 의정활동에 활력소를 기여한 것도 하나의 우리 2대 의회의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2대 의회의 1기를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의원 여러분의 가정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라면서 2대 의회 1기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48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폐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환경관련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관한 건의안은 권창환 의원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기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는 제2대의회 1기를 마무리하는 정기회로서 우리 의원들의 성숙도를 스스로 가늠해 보고,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년 반동안 우리 의회의 역할이 지방자치에 과연 부합되었는지와 지역 주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는지에 대해 자성해 보고 2대의회 2기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본래의 감시견제의 기능 이외에 개발젠한구역관리비 지원에 관한 건의안, 완주군 수해대책에 관한 건의안, 폐교된 초등학교 부지 및 시설물 매각에 대한 건의안, 전주시완주군통합반대에 대한 결의안, 전주권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시설 부담금 반대 결의안, 무장공비 침투행위 중단 및 명시적 사과촉구에 관한 결의안, 환경관련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안 등을 제안하였고, 또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를 연중 가동, 수권확보 전국 사례 발표회를 주관 개최하였고, 의장실을 민원실로 개방하여 50여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의정소식지를 발간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여 주는 등 제도개선과 생활민원 처리에 힘을 기울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제가 의장으로소 발의한 사항은 그린벨트 완화 발표회를 대둔산에서 했고, 수자원 보유지역 주민지원에 대한 결의안, 호남고속철도 시설촉구 결의안, 농촌 불량주택 확대지원 건의안, 읍장 및 의회사무과장 직급 상향조정 건의안, 지방 공단내의 공장 인허가권 및 환경관리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건의안, 교통관련 범칙금 및 과태료의 지방세 건의안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우리는 2대 의회에 이렇게 본 의회의 감시견제 기능 외에 이러한 생활민원 자치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의정활동을 위해서 현대자동차에서 의정활동용 자동차를 기증받아서 우리 의정활동에 활력소를 기여한 것도 하나의 우리 2대 의회의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2대 의회의 1기를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의원 여러분의 가정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라면서 2대 의회 1기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48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