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 07월 02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68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3. 휴회의 건
( 10시 08분 개의 )
○의장 안흥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서원철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5월 27일 완주군수로 부터 '9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 요구가 있었고, 6월 11일 완주군개인기동행정장비관리운영비보상조례폐지조례안, 완주군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완주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완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완주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완주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 완주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완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완주군농촌소득사업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완주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완주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완주군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완주군새마을지원금고운용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완주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완주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완주군4-H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완주군농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 완주군도서관이용조례제정안 등이 제출되어 6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고, 또한 '99년 6월 22일 이진철의원 외 6인으로부터 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희창의원 외 6인으로 부터 완주군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이 발의되어 당일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6월 26일 완주군수로 부터 완주군군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완주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완주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 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제정안, 완주군경영수익사업의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제정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안성근위원장 외 4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5월 27일 완주군수로 부터 '9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 요구가 있었고, 6월 11일 완주군개인기동행정장비관리운영비보상조례폐지조례안, 완주군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완주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완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완주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완주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 완주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완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완주군농촌소득사업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완주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완주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완주군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완주군새마을지원금고운용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완주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완주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완주군4-H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완주군농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 완주군도서관이용조례제정안 등이 제출되어 6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고, 또한 '99년 6월 22일 이진철의원 외 6인으로부터 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희창의원 외 6인으로 부터 완주군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이 발의되어 당일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6월 26일 완주군수로 부터 완주군군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완주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완주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 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제정안, 완주군경영수익사업의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제정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안성근위원장 외 4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흥순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회 위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간담회시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4월 12일 완주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위원으로 김영석 의원과 박용규 의원을 추천하였고, 6월 16일 완주군도로행정서비스헌장안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소학영 의원을 추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추천에 관한 보고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회 위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간담회시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4월 12일 완주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위원으로 김영석 의원과 박용규 의원을 추천하였고, 6월 16일 완주군도로행정서비스헌장안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소학영 의원을 추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추천에 관한 보고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성근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과 안흥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임명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제3대 완주군의회가 이제 7월 10일을 계기로 벌써 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군민의 대변자 역할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분서주하면서 행정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더욱더 주민의 도우미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제62회 임시회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7회에 걸친 의회를 집회하여 회기를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저는 1년동안 운영위원장으로써 완주군정의 주요 업무 전체를 각 실과소장님은 물론 주무담당자들에게 누차 지적하고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오늘 이 귀중한 시간을 이용하여 군정의 미흡한 사항을 짚어 시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 실과소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각 읍면에 통보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집행함으로서 해당 읍면도 모르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향후 각 실과소의 협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민이 전화를 해서 공사하는데 의원이나 읍장한테 오지 않느냐하는 경우가 있을 때 난처해지더군요.
둘째, 의회는 주민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집행기관과 양 수레바퀴라고 말로만 떠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종 업무 보고를 통하여 그 지역 의원님들의 애로 사항이나 건의 사항 등을 수렴한다 해 놓고 시행과정에서 개선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때 그 순간만 모면하자는 무책임한 공무원의 안일무사한 자세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셋째, 집행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시 꼭 의회에 통보를 하고 그 지역 출신 의원에게 알리어 주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은 물론 함께 참여하여 행사가 빛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따로 나따로 하는 방식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꼭 지양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50명씩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신문을 보고서야 의원이 알았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넷째, 공무원들의 친절교육입니다. 각 지방 자치단체들은 주민에게 봉사하는 태도 개선을 위하여 많은 교육과 시간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친절교육 등 많은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아직도 우리 공무원들은 친절이 몸에 배질 않아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매일 5분씩 각 실과소별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여야 되지 않나 해서 건의합니다. 어떤 공무원에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민원 부서가 아니다는 그런 안일한 말을 하더군요.
다섯째, 예산 절약입니다. 각종 군에서 주최하는 교육위원회 행사 등 30분내지 1∼2시간에 끝날 행사에 프랑카드를 천으로 제작함으로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내행사시 종이로 제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섯째, 민원 제기후 무려 6∼7개월 질질 끄는 행위와 담당 공무원의 업무 태도가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회피하려는 즉 거짓말을 일삼는 행위는 반드시 고쳐져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98년 완주군 실과소 주요 시책 사업보고때의 일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98년 11월 2일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때 보고서 8쪽에 명시되어 있는 군 의회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제목을 말씀드리는 과정 중 '99년 업무계획 중에서 군정주요업무 설명을 주 1회 의원 간담회때 매주 화요일날 하겠다고 위원회 회의시 여러 위원님 앞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보고한 바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기억나실 것입니다. 아직까지 실천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고 의결기관인 군 의회를아주 무시하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일은 전라북도 14개 자치단체 중 한 곳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기획조정실장이라면 실천하지 못한 이유를 군 의회에 사전에 설명했을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라는 자리는 21세기 우리 완주군의 행정을 총괄하고 기획하고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의 장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가 말씀드린 것을 집행기관에서 꼭 개선 및 시정시켜서 21세기 살기좋은 새 완주 건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에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과 안흥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임명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제3대 완주군의회가 이제 7월 10일을 계기로 벌써 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군민의 대변자 역할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분서주하면서 행정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더욱더 주민의 도우미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제62회 임시회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7회에 걸친 의회를 집회하여 회기를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저는 1년동안 운영위원장으로써 완주군정의 주요 업무 전체를 각 실과소장님은 물론 주무담당자들에게 누차 지적하고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오늘 이 귀중한 시간을 이용하여 군정의 미흡한 사항을 짚어 시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 실과소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각 읍면에 통보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집행함으로서 해당 읍면도 모르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향후 각 실과소의 협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민이 전화를 해서 공사하는데 의원이나 읍장한테 오지 않느냐하는 경우가 있을 때 난처해지더군요.
둘째, 의회는 주민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집행기관과 양 수레바퀴라고 말로만 떠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종 업무 보고를 통하여 그 지역 의원님들의 애로 사항이나 건의 사항 등을 수렴한다 해 놓고 시행과정에서 개선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때 그 순간만 모면하자는 무책임한 공무원의 안일무사한 자세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셋째, 집행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시 꼭 의회에 통보를 하고 그 지역 출신 의원에게 알리어 주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은 물론 함께 참여하여 행사가 빛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따로 나따로 하는 방식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꼭 지양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50명씩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신문을 보고서야 의원이 알았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넷째, 공무원들의 친절교육입니다. 각 지방 자치단체들은 주민에게 봉사하는 태도 개선을 위하여 많은 교육과 시간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친절교육 등 많은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아직도 우리 공무원들은 친절이 몸에 배질 않아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매일 5분씩 각 실과소별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여야 되지 않나 해서 건의합니다. 어떤 공무원에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민원 부서가 아니다는 그런 안일한 말을 하더군요.
다섯째, 예산 절약입니다. 각종 군에서 주최하는 교육위원회 행사 등 30분내지 1∼2시간에 끝날 행사에 프랑카드를 천으로 제작함으로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내행사시 종이로 제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섯째, 민원 제기후 무려 6∼7개월 질질 끄는 행위와 담당 공무원의 업무 태도가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회피하려는 즉 거짓말을 일삼는 행위는 반드시 고쳐져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98년 완주군 실과소 주요 시책 사업보고때의 일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98년 11월 2일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때 보고서 8쪽에 명시되어 있는 군 의회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제목을 말씀드리는 과정 중 '99년 업무계획 중에서 군정주요업무 설명을 주 1회 의원 간담회때 매주 화요일날 하겠다고 위원회 회의시 여러 위원님 앞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보고한 바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기억나실 것입니다. 아직까지 실천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고 의결기관인 군 의회를아주 무시하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일은 전라북도 14개 자치단체 중 한 곳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기획조정실장이라면 실천하지 못한 이유를 군 의회에 사전에 설명했을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라는 자리는 21세기 우리 완주군의 행정을 총괄하고 기획하고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의 장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가 말씀드린 것을 집행기관에서 꼭 개선 및 시정시켜서 21세기 살기좋은 새 완주 건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에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흥순
의사일정 제1항 제68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안성근 위원장 외 4인이 발의한대로 7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8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안성근 위원장 외 4인이 발의한대로 7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진철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변하여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1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의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7월 8일과 9일 2일간에 걸쳐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완주군수, 부군수, 기획조정실장, 문화공보과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민원봉사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 산업경제과장, 산림축산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개발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타소장, 대둔산관리사무소소장,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 완주도서관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변하여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1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의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7월 8일과 9일 2일간에 걸쳐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완주군수, 부군수, 기획조정실장, 문화공보과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민원봉사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 산업경제과장, 산림축산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개발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타소장, 대둔산관리사무소소장,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 완주도서관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흥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6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에 서명하실 의원은 이희창 의원과 안성근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께서는 본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23분 산회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6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에 서명하실 의원은 이희창 의원과 안성근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께서는 본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23분 산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