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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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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 01월 20일 (토)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완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완주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6. 5. 완주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완주군세감면조례제정안
  9. 8. 간사선출결과보고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완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완주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6. 5. 완주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완주군세감면조례제정안
  9. 8. 간사선출결과보고의건

(10시 00분개의)

○의장 김영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1. 완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영석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및 간사 선출 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안성근   
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성근입니다.
제8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완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이 함정구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함정구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9년 12월에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제1차 정례회의시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안 승인, 기타 부의 안건 등을 심의 의결토록 시행하였으나, 제1차 정례회의 운영결과 회의사항, 목적 등에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를 개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제2차 정례회의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의결, 기타 부의 안건 등을 심의, 의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함정구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의시 시행한 결과 회계연도 원칙에 의거 군정업무의 각종 시책 사업들이 종료되지 않아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 관계로 제2차 정례회의로 변경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함정구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처리한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간사 선출이 지연된 바 금번 운영위원회 회의시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 간사를 선출한 결과 상관출신 함정구 의원님이 간사로 호선되어 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 운영에 있어 의원 상호간의 의사를 존중하며 지방의회의 발전과 건전한 풍토를 조성하여 선진 의회상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완주군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함정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완주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5. 완주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6.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완주군세감면조례제정안 
○의장 김영석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세감면조례제정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및 간사 선출 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진철   
자치행정위원장 이진철 의원입니다.
제8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 중 제3대 완주군의회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를 선출한 바 동상면 출신 박용규 의원님이 호선되었으며, 또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의 집, 문화체육시설 및 종합복지회관, 자연휴양림, 모악산관광단지 등 신규시설물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하여 공공시설 관리 인력이 10명 증원될 수 있도록 승인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완주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은 정보화 업무가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지식정보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와 양질의 행정정보를 신속하게 군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내용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으며, 완주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완주군의 이미지를 부여하고 우리 군민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이 제정한 로고마크를 군기, 문장, 휘장 등에 사용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안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동차세 차등과세 및 주행세율 상향 조정과 담배 소비세율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정비하는 개정안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으며, 완주군세감면조례안은 2000년 12월 31일로 지방세법과 지방세법시행령의 감면 규정이 종료되었고, 지방세 감면 범위와 기간의 시정 및 복잡한 규정의 내용들을 간결 명확하게 하는 조례의 전문 개정안으로서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이전에 따른 부동산 취득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고 비영리 공익단체 및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하며, 임대 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타 감면 조례와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용면적 85㎡이하에서 60㎡이하로 축소 조정하는 등의 개정 내용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세감면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간사선출결과보고의건 
○의장 김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간사선출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2항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 선출 결과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와 자치행정위원회는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시 간사 선출 결과 보고를 들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간사 선출 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남대일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남대일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나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를 호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01년 1월 18일 완주군의회 제8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간사를 호선한 결과, 삼례읍 출신 이희창 의원이 만장일치로 간사로 호선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요 사업장 방문 등 일곱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며칠 후면 우리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우리 주변의 불우한 이웃들이 즐겁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그동안 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임명환 군수님을 비롯한 7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빌며 즐거운 설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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