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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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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 04월 03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완주군의회에출석하는증인등에대한여비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
  3. 2. 완주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완주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완주군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7. 6. 완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8. 7. 완주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
  9. 8. 완주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완주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완주군4-H회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13. 12. 완주군공단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완주군의회에출석하는증인등에대한여비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
  3. 2. 완주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완주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완주군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7. 6. 완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8. 7. 완주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
  9. 8. 완주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완주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완주군4-H회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13. 12. 완주군공단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영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 3월 23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한 바 있는 완주군도시계획조례안이 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전 철회된 것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장승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3월 23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한 바 있는 완주군도시계획조례안이 완주군은 현재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완주군도시계획조례안 제8조(공동구의 점사용료)의 규정은 실효성이 없어 삭제하는 등 정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철회 요청하였으므로 3월 31일 환부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완주군의회에출석하는증인등에대한여비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 
○의장 김영석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좀더 신중하고 심도있게 검토하여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에출석하는증인등에대한여비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안성근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성근입니다.
제8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 중 완주군의회에출석하는증인등에대한여 비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안이 함정구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및동법시행령제17조의5의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완주군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하는 증인등에 대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제1항 별표제2의 제3호 등급을 준용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함정구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원안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에출석하는증인등에대한여비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주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완주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완주군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6. 완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7. 완주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 
○의장 김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진철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이진철 의원입니다. 제8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본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실과소별로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완주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완화방침과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조건변경취소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행정규제적인 내용을 정비하는 ?안?으로서 행정 편의적인 규제사항을 완화하는 개정안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완주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완화방침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증채무관리조항중 시설물만 담보로 할 수 있는 조항을 보증보험증권도 가능하도록 확대하였고, 채무자이자연체액 등의 분기보고를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보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행정규제적인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내용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으며,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과 장애인 복지법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맞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우리군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하는 조례의 개정안은 관련 법령과 변화된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내용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완주군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완주군종합복지관을 신축 개관하게 됨에 따라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서 상위 법령과의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안 제9조에서 규정한 사용료는 완주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 결정하여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상의 사용료보다 평균 3,000원내지 2,000원을 하향 조정하는 등 군민 편익성에 중점을 두었고,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모순상충되는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조례안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완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동법시행규칙 제35조의 설치기준이 ?97년 3월 7일 개정되어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95년 10월 2일 조례 제1,412호로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본 조례상의 공중화장실의 규제적인 규정 등이 사실상 현실성과 실효성이 상실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완주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토록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 표준 조례안과 전라북도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등 관련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6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완주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완주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완주군4-H회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12. 완주군공단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4-H회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공단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간사 이희창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희창 의원입니다. 제8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집행부가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완주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 적합성과 타당성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업체에 대한 행정 규제적인 조항을 삭제완화하고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조례 개정안으로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으며, 완주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 내 장옥 또는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 및 취사제한, 허가취소 등의 규정을 완하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행정 규제적인 내용을 재정비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수도 행정의 간소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급수공사 자격 검정시험제도 폐지 등 일부 규제사항 완화와 구경별 정액 요금의 감면 대상자 확대, 수수료의 종류축소 등으로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으며, 완주군4-H회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지급 근거 규정의 이중성이 있어 원안 심사 의결하였으며, 완주군공단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완주공단 정수장의 1일 급수능력 중 여유량을 전라북도가 조성중인 첨단과학 산업단지 조성지역내에 입주하는 업체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사업구역을 변경하는 조례안으로서 집행부가 제공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완주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4-H회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공단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 등 열두건의 조례안을 심사 처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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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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