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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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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 05월 22일 (화) 오전 10시10분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제84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완주군주요사업장에관한부실공사방지행정사무조사발의안
  6. 5.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6. 완주농축산물보조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안
  8. 7. 완주농축산물보조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9. 8.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84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완주군주요사업장에관한부실공사방지행정사무조사발의안
  6. 5.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6. 완주농축산물보조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안
  8. 7. 완주농축산물보조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9. 8. 휴회의건

(10시 10분개의)

○의장 김영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장승열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5월 14일 완주군수로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고, 5월 16일 용학천수해상습지개선공사 계속비사업의결안이 제출되었으며, 5월 17일 완주군민방위교육장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완주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완주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완주군도시계획조례제정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5월 22일 이희창의원 외 5인으로부터 완주군주요사업장에관한 부실공사방지행정사무조사안과 5월 22일 소학영의원외 7인으로부터 완주농축산물보조사업에 대한행정사무조사안이 제출되었습니다.
5월9일 운영위원회 안성근 위원장 외 4인으로부터 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집회요구가 있어 5월 16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4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김영석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8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안성근위원장 외 4인이 발의한 대로 5월 22일부터 6월 1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장 김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식   
기획감사실장 최정식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확정내시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그리고 시급성을 요하는 현안사업으로 인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분야별 내용은 세입 부문에서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의 증액과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변경 내시로 증가되었고, 자체수입은 세외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 경상예산은 필수 경비만 계상하는 등 최소화하였으며, 주민숙원 해결을 위한 사업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1천 394억 4,200만원의 14.3%인, 198억 8,700만원이 증가된 1,593억 2,9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89억 9,500만원이 증가한 1,472억 2,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 9,200만원이 증가한 121억 5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의 의존 수입은 지방교부세 81억 4,600만원, 지방양여금 36억 6,100만원, 조정교부금 9억 4,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4억 8,900만원등 총 162억 3,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자체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27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일부경비를 삭감 조정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용도가 지정된 사업으로 지방양여금 사업이 39억 5,4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이 32억 8,600만원, 지방채 상환이 11억 2,000만원이며, 2000년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이 3억 8,400만원과 기타 인건비 재조정과 농촌소득사업, 그리고 주민편익과 연관된 소규모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주요 사업은 공무원 성과상여금 2억 9,600만원, 공공근로 사업비 2억 7,900만원, 위봉사, 송광사 정비 3억원, 역참문화 전시관 3억원, 대원사 용각부도정비 2억원, 다목적 운동장 천연잔디 구장 설치 3억 5,200만원, 본청청사 외부마감재 교체 2억 4,500만원, 경로회관 신축 및 보수가 3억 2,500만원, 경로회관 심야보일러 설치 3억원, 전주광역 쓰레기 매립장 관련 사업이 4억 3,800만원,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13억원,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2억 9,600만원, 도로구조 개선 사업 3억 7,200만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2억 9,000만원, 내월제 보강공사 4억원, 용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5억 9,600만원, 소하천 정비 2억 5,000만원, 자동우량 경보시설 3억 2,600만원, 군도 및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 14건에 28억 9,000만원, 하수도 정비 공사 3억 6,200만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시설 용역 2억 3,600만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 3억원, 삼례 도시계획 도로보수 사업 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112억 1,300만원보다 8억 9,200만원이 증가된 121억 500만원입니다. 회계별 증가내역은 상수도 특별회계 9,9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6억 100만원, 주택관리 특별회계 100만원이 증가되었고, 농촌소득사업지원, 주택관리,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완주공단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단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게 9,200만원, 공단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9,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본 제안설명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예비 심사하여 그 결과를 2001년 5월 26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김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전 의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예산 심의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희창 의원, 안성근의원, 소학영 의원, 함정구 의원, 이석환 의원, 홍의환 의원, 안흥순 의원, 소병래 의원, 조정석 의원, 이진철 의원, 박용규 의원, 남대일 의원, 이상 열 두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완주군주요사업장에관한부실공사방지행정사무조사발의안 
○의장 김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주요사업장에관한부실공사방지행정사무조사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이희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완주군의회 이희창 의원입니다.
완주군 주요사업에 관한 부실공사방지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의 목적은 2000년부터 2001년까지의 완주군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므로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실한 시공과 완벽한 공사를 유도하기 위함이며, 조사대상기관 및 사무범위로는 완주군에서 2000년부터 2001년도 중에 추진하였거나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 중 포장공사는 2천만원 이상 기타 시설공사는 5천만원 이상 사업의 공사, 현장 중 임의선정하여 표본조사 및 공사실시 서류 일체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발의이유로는 완주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완주군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를 구성 조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5인이 발의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이희창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완주군주요사업장에 관한 부실공사방지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의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영 제16조 제2항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김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완주군 주요사업장에 관한 부실공사방지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및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구성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희창 의원, 이석환 의원, 안흥순 의원, 소병래 의원, 이진철 의원, 박용규 의원, 이상 여섯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완주농축산물보조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안 
○의장 김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농축산물보조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소학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학영 의원   
완주군의회 용진면 출신 소학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완주군에서는 그동안 농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통한 유통단계의 축소로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이익을 도모하고 우리 군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축산물의 지속적인 판로확보와 안정적 생산 유도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그동안 군비를 지원 또는 투자한 농축산물 유통관련 사업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사실상 각 사업장이 설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서 완주농축산물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사업장의 운영 현황과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의회의 의견을 모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발의하오니 아무쪼록 본 의원외 7인이 발의한 농축산물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소학영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완주농축산물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의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영 제16조 제2항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완주농축산물보조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김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농축산물보조사업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완주농축산물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및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완주농축산물보조사업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성근 의원, 소학영 의원, 함정구 의원, 홍의환 의원, 조정석 의원, 남대일 의원, 이상 여섯분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레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건 
○의장 김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8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정석 의원과 이진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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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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