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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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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 6월 1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용학천수해상습지개선공사계속비사업의결안
  4. 3. 완주군민방위교육장설치및운영조례안
  5. 4.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완주군도시계획조례안
  7. 6. 200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용학천수해상습지개선공사계속비사업의결안
  4. 3. 완주군민방위교육장설치및운영조례안
  5. 4.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완주군도시계획조례안
  7. 6. 200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 00분개의)

○의장 김영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장승열   
회의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5월 1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한 바 있는 완주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완주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되어 통보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용학천수해상습지개선공사계속비사업의결안 
○의장 김영석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용학천수해상습지개선공사계속비사업의결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함정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함정구 의원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용학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계속비 사업 의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 5월 29일 제8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한 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소학영 의원이 호선되었으며, 2001년 5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용학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계속비 사업 의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394억 4,235만 4,000원 대비, 205억 7,161만 1,000원이 증액된 1,600억 1,396만 5,000원으로 의결 요구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1,479억 901만 4,000원이고, 특별회게는 121억 495만 1,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과 일부 자체수입 등 세입예산은 세수 결함의 문제점 등이 없다고 판단되어 1,600억 1,396만 5,000원의 세입예산을 가감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479억 901만 4,000원의 예산안 중 재무과 소관의 본청 청사 외부 마감재 교체 2억 4,500만원과 수정예산으로 회부된 고산면 복지회관 부지매입비 3억 9,680만원의 예산의결 요구 부분은 예산의 효율성과 불요 불급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투자의 효율성이나 사업의 우선순위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총 2건에 6억 4,18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시켰으며, 7개 분야의 특별회계 세출예산 121억 495만 1,000원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학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계속비 사업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용학천은 지방 2급 하천으로 미개수 지역이 있어 매년 여름 집중호우시 농경지가 침수되는 수해상습지로서 재난관리 차원에서 국가 지원사업으로 책정되어 완주군 비봉면 이전리에서 화산면 와룡리까지 6,240미터에 82억 4,9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당해 연도에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여 2001년도부터 4개년 계획으로 국비 66.6%, 지방비 33.4%의 재원을 부담하여 계속 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용학천 수해 상습지 개선 공사 계속비 사업 의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학천수해상습지개선공사계속비사업 의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주군민방위교육장설치및운영조례안 
 
4.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민방위교육장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진철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이진철 의원입니다.
제8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민방위교육장설치및운영조례안과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민방위교육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1년도 5월 2일 민방위교육장을 준공하여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서 법제상의 제원칙과 입법형식 및 자구 등 형식상 기준에도 적합하고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모순되지 않은 조례안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국적인 조세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지방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감면하던 것을 ?85 제곱미터? 이하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개정 조례안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민방위교육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완주군도시계획조례안 
○의장 김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간사 이희창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희창 의원입니다.
제8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완주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법 적합성과 타당성에 중점을 두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 건축법의 적용을 받던 도시게획 구역내의 건축물이 도시계획법의 규정을 적용토록 변경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의견 제출방법, 도시계획 시설의 관리, 개발 행위의 허가와 관련된 사항, 도시계획사업 미시행 토지 중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에서의 건축물 허용 범위와 그동안 건축조례의 규정을 적용한 용도지역내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을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고 완주군건축조례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며 군수가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등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등을 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한 바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법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심의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장 김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완주군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표위원으로 이석환 의원과 전직 행정공무원이며, 경리 세입분야에 다년간 경력을 가진 이재송님, 조일환님, 최용덕님 그리고 세무사 박기영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번 11일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10여건의 많은 안건을 심사처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중에 발의하여 구성된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와 완주농축산물보조사업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는 우리 완주군 사업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군민의 생활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회기동안 의회 운영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임명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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