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완주군의회회의록

file_download
  • 프린터하기

제86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 09월 28일 (토) 오전 10시 개의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완주군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완주군봉동읍법정리의관할구역경계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완주군아동위원에관한조례안
  6. 5. 쌀값안정대책마련을위한건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완주군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완주군봉동읍법정리의관할구역경계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완주군아동위원에관한조례안
  6. 5. 쌀값안정대책마련을위한건의안

(10시 00분개의)

○의장 김영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장승열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 26일 안성근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쌀값 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완주군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2.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완주군봉동읍법정리의관할구역경계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완주군아동위원에관한조례안 
○의장 김영석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봉동읍법정리의관할구역경계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아동위원에관한조례제정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진철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이진철 의원입니다.
제8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완주군민의장 수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군민 모두가 공감하는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수상 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수상자의 결정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하려는 개정안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리의 하부조직인 반의 확정기준을 도시화에 따라 공동주택과 아파트 밀집지역 등 주민집단 주거 지역도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장으로 임명된 자의 30만원 이상의 현금 재정보증이나 이장이 타 지역 출장시 면장에게 사전 신고토록 하는 조항 등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행정 규제적인 내용을 정비하고, 우리 군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규제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므로 집행부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완주군봉동읍법정리의관할구역경계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주과학연구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연구단지 안에 편입된 용암리, 구암리, 장구리의 일부 행정구역을 둔산리로, 둔산리의 일부 행정구역을 용암리로 편입하는 등 행정구역의 통일성을 기함은 물론 행정구역 경계로 인한 입주업체들의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고, 관할구역을 현실성있게 조정함으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개정안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완주군아동위원에관한조례안은 ? 아동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아동복지법 제6조 제5항의 규정이 2000년 1월 12일 개정공포되어 시행하게 됨에 따라 우리 관내의 아동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4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 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봉동읍법정리의관할구역경계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아동위원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쌀값안정대책마련을위한건의안 
○의장 김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쌀값안정대책마련을위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안성근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안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근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성근 의원입니다.
저와 뜻을 같이하여 주신 본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쌀값 안정대책 마련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쌀값 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건의안,  우리 완주군은 군민 10명중 4명, 전체가구의 38.1%인 10,831가구가 농가로서 군민의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식량 작물중 미곡이 83.5%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농군으로서 농민 소득의 대부분을 논농사에 의존하고 있고, 밭의 소득 기반은 정부의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이미 수익의 한계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농촌을 유지하고 또 유지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소득원은 벼농사로서 쌀값 안정은 곧 군민생활의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국내 쌀 재고량이 1,200만석으로 추정되어 세계식량기구가 권장하는 적정보유량 850만석보다 350만석이나 초과하였고, 올 추곡 수매가 끝나면 권장치의 2배 가까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금년도 정부의 수매량 감소 및 민간 RPC등 유통업체의 벼 매입 기피로 수확기 쌀값의 대폭적인 하락이 예상됨으로서 수매시기를 앞두고 이미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따라서 농촌경제는 점차 쇠퇴하여 향후 엄청난 사태가 발생되리라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쌀은 국민의 주식이고, 인간의 생명 에너지 원료의 바탕은 오직 농업만이 있을 뿐이며, 국민 생존을 유지하는 안보상의 전략물자로서 생계에 직결되는 국가의 기반산업임을 감안하며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하는 쌀값 안정에 대한 종합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정부는 평년대비 쌀값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보상해 주는 농가소득 안정대책을 수립하여 급격한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경제의 파탄을 방지하고 쌀 민간 재고량을 감안하여 정부 양곡의 방출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방출량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쌀 문화민족의 정서를 국민정신으로 승화 발전시켜 쌀 소비촉진시책을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 대가로 현재 지원하고 있는 논농사 직불제 지원금을 인상하고 이를 전폭적으로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년 생산예상량중 수매물량은 30%정도 밖에 되지 않으므로 수매량을 전량 확대 수매하고 정부 보유미에 대한 공매중단으로 민간 상인의 매입 동기를 유발하여 시장 쌀값을 지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정부수매의 5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농협을 통한 차액 수매량을 정부가 직접 수매하고, 농협은 이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자체 수매를 늘리는데 활용토록 하여 시장 쌀값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2004년 WTO재 협상시 쌀의 관세화 유지 및 수입 확대 불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RPC 벼 매입자금 지원 규모를 개수당 30억원 이상으로 확대함은 물론 지원금리도 무이자 수준으로 낮추고 쌀 생산감축 등 고품질 품종개량 보급을 포함한 장기적인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9월 28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쌀값 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건의안은 안성근 의원외 7인이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와 조례안 그리고 건의안 등 다섯 건을 심사 처리하느라고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회기중 농축산물조사특위와 부실공사방지특위활동에도 열성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민족의 대명절인 중추절을 맞이하여 고향을 찾아주신 출향인 여러분들과 고향의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임명환 군수님을 비롯한 6백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며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폐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