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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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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 10월 23일 (화) 오전 10시 7분 개의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제87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5. 4.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87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5. 4. 휴회의건

(10시 07분개의)

○의장 김영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장승열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 19일 완주군수로부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0월 11일 운영위원회 안성근 위원장 외 4인으로부터 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17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7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김영석   
의사일정 제1항 제8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8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안성근 위원 외 4인이 발의한 대로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장 김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식   
환절기의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영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넌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추가분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분야별 내용은 세입부문에서 지방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하였으며, 세출부문의 경상예산은 필수 경비만 계상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상예산은 필수 경비만 계상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숙원 해결을 위한 사업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1,600억 1,400만원의 9.7%인, 155억 2,200만원이 증가된 1,755억 3,6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48억 6,800만원이 증가한 1,627억 7,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억 5,500백만원이 증가한 127억 6,000만원입니다.  일반 회계의 세입부문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115억 7,1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32억 9,700만원 등 총 148억 6,8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자체 수입의 추가 계상은 없고, 불요불급한 일부경비를 삭감조정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필수경상경비는 1억 2,500만원 0.8%이며, 사업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숙원 해결사업비 67억 2,200만원, 가뭄대책과 수해복구 사업 21억 4,0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중 도시계획도로개설 10억원등 총 98억 6,200만원 66.4%입니다. 그리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지방채 조기상환액이 30억원, 20.1%이고 예비비 및 기타사업으로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한 전출금 6억 2,800만원 그리고, 2000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과 예비비에 12억 5,200만원등 총 18억 8,000만원, 12.7%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121억 500만원보다 6억 5,500만원이 증가된 127억 6,000만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가 6억 3,5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가 2,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농촌소득사업지원, 주택관리,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와 완주공단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가 있으시기 바라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예비 심사하여 그 결과를 2001년 10월 26일 까지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의장 김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완주군 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전 의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예산 심의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완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희창의원, 안성근의원, 소학영의원, 함정구의원, 이석환의원, 홍의환의원, 안흥순의원, 소병래의원, 조정석의원, 이진철의원, 박용규의원 이상 열 한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건 
○의장 김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10월 24일부터 10월 2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8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함정구 의원과 홍의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 분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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