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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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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 12월 20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3. 2000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
  5. 4.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안
  6. 5. 군정질문및답변

  1. 부의된안건
  2.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3. 2000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
  5. 4.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안
  6. 5. 군정질문및답변

(10시 00분개의)

○의장 김영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000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 
 
4.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안 
○의장 김영석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진철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진철 의원입니다.
2001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안성근 의원이 호선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과를 말씀드리면 제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 제안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며,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2002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 예산보다 124억 8,749만 5,000원이 증액된 1,519억 2,984만 9,000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454억 1,209만 9,000원이고, 6개 특별회계는 65억 1,775만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1,519억 2,984만 9,000원을 2002년도 세입 예산으로 심사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서와 수정 예산안등을 참고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의 질서를 확립하고 합리적인 재원의 배분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 그리고 현실성등을 감안하여 20억 4,967만 4,000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조정하여 1,454억 1,209만 9,000원을 세출예산으로 심사 의결하였으며, 6개 특별회계 세출예산 65억 1,775만원을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과를 말씀드리면 제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12월 15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므로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200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회 추경 예산보다 64억 7,734만 1,000원이 증액된 1,820억 8,283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675억 7,305만 7,000원이고, 7개 특별회계는 145억 977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성립후 변동에 따른 인건비 경정, 국도비 보조금 변경 등에 맞춰 일반 경상비와 사업비를 증감하는 결산 추경으로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긴급 사태 발생으로 재정 소요가 발생되었을 때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할 수 있는 제도로서 2000년도에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 사용한 14건 8억 9,671만 1,000원의 예비비는 일반회계가 12건에 8억 6,671만 1,000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2건에 3,000만원으로서 예산액 85억 9,088만 4,000원의 10.44%를 점하고 있는 2000년도 예비비 사용은 사후 예방적 차원의 재정 통제 수단으로서 선집행, 후승인 사항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기금조성 및 사용계획의 총 규모는 10개 기금에 35억 9,403만 8,000원으로서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에 1억 1,190만원, 저소득층 장학기금에 1억 9,092만 7,000원, 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에 12억 6,685만 4,000원, 여성발전기금에 1억 8,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9억 8,705만원, 재해대책기금에 5억 4,494만 9,000원, 재난관리기금에 1억 2,255만 7,000원, 4-H 육성기금에 1억 6,538만원,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1,003만원,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운영기금에 1,439만 1,000원을 편성하여 의결요구 되었습니다.
2002년도 기금조성 및 사용계획은 지방재정법과 관련 조례의 목적에 적정하게 조성 또는 사용하는 운용 계획이라고 판단하여 삭감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질문및답변 
○의장 김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여섯 분의 의원님이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두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고 내일 제4차 본회의에 서 네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군정 질문은 배부해 드린 질문순서에 의하여 의원님이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신 다음 바로 이어서 군수님과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홍의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의원   
완주군의회 홍의환 의원입니다. 몸도 불편하신데 감사합니다.
원래 이 질문서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제출했어야 되겠습니다만 묶어서 연계해서 질문서가 나갔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구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대 의회를 실질적으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군정 질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3년 6개월의 시간이 길기도 했고, 또 나름대로의 고통도 많았습니다. 저는 의원생활 7년을 마치면서 한번도 방청석에 사람이 꽉 차 있는 모습을 보지 못했고, 무관심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지방자치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회의적인 시각도 나름대로 가져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도와 정치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어쩔수 없이 이대로 갈 수 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하면서 현실에 감안한 두 가지 내용 중 먼저 농촌 경제문제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전 중국은 WTO에 가입을 했습니다. 13억 인구를 가진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므로서 가장 우려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농산물 시장 개방입니다. 우리 나라는 얼마전 보도를 통해서 이미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대한민국에 농촌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다고 하나 그동안의 축산 영농에서 이제는 쌀 영농으로 전환되고 있는 이러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쌀 시장 개방이라는 현실에 닥쳐서 우리 농촌 경제가 실의에 빠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연 이렇게 피폐되고 있는 그리고 희망과 비젼이 없는 이 농촌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은 없을 것인가요? 물론 중앙 정치, 통치권자도 감히 해 낼수 없는 이러한 문제를 일개 지방자치단체의 일개 군 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한다고 해서 현실에 맞지 않다고 할지는 몰라도 그러나, 농도인 완주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은 누군가에 의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현실이 아닌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군수님께서 혹시나 우리 완주군 농촌지역에 70%가 산림이고, 이미 5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완주군 농도를 생각하신다면 한번쯤은 이 문제를 검토해 보셨을 것으로 믿고 이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황당한 내용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주완주 통합문제를 제 임기말 한 번 제기를 해 보겠습니다.
1992년 1대 의회에 느닷없는 전주시의회에서 전주완주통합론이 제기되었을 때 운주면 산북리 주민 200여명이 전주완주 통합이 된다면 차라리 우리를 충남으로 보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진정서가 우리 완주군의회 1대 의회에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97년도에 다시 전주 21세기 발전 연구소 소장 김병석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제기되었던 그러한 2대 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때 본 의원은 완주군을 대표해서 전주완주 통합론을 불가를 역설을 했고, 온갖 메스컴을 통해서 이것은 시기상조론을 말했고, 또 우리 완주군의 여러 가지 불이익에 대한 홍보를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 아직도 과연 전주완주통합문제가 지금처럼 계속 반대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재검토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줄어드는 농촌인구의 가장 큰 요인은, 또 젊은층의 감소 요인이 무엇이냐면 교육 문제입니다. 자식 잘 가리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농촌 교육의 현실이 열악한 현실을 감안해서 도시로, 도시로 빠져 나가다 보니까 그나마도 있어야 할 젊은층의 인구가 점점 감소가 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농촌 지역에 대한 발전이나 비전없는 이러한 정책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 번쯤 전환적인 생각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이러한 뜨거운 화두를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저도 이해합니다. 또 알고 있습니다만,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민선 3기를 앞두고 과연 군수님께서 자지고 계신 전주완주통합문제가 지금도 유효한가 그리고 반대 입장이 분명하신가를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군수님 몸도 불편하시고 이 답변 관계는 부군수님께서, 군수님께서 몸이 불편하시니까 부군수님께서 대신 하시도록 의장님께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의원   
동상면 출신 박용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민선 2기 출범과 함께 열린 행정 구현과 현장 방문 등 주민 복지 증진에 불철주야 고심하시는 임명환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전 공무원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미력하나마 항상 우리 완주군의 발전과 지역 화합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군정의 현안 문제인 세입 증대 방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방자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인 살림을 하느냐와 세입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여 자립도를 높여가느냐가 최상의 목표이며, 지방자치의 성패의 요인이라고 평소 생각했던 본 의원의 소신이었기에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하면서 대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망의 2002년도 세입 예산이 2001년도 본예산의 세입 예산에 비하여 지방 교부세가 13.54%, 지방양여금 10.33%, 보조금 29.53%등 의존 수입이 증가되고 자체수입인 지방세입이 30.33%가 증가되었고 이는 3공단 입주업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자연발생적인 세입 증가분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우리 완주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총 634억 중 국가와 도에서 상환해야 할 315억원을 제하고는 순채무는 319억원으로서 재정 압박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지방세 미납액에 대하여 ?99년도 34억 5,834만원, 2000년도는 24억 895만원을 결손처분한 바 있고, 2001년도 11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29억 6,355만원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세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체납세 징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소명 의식이 결여되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근거로는 매 회기년도 결산과 본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어 지적된 바 있습니다.
관련된 자료상의 처분, 결손처분 조사와 체납자의 명단은 본 의원과 지면이 있는 지역 유지나 체납세를 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납세자의 체납세를 무재산, 재력 부족, 행방불명 등의 이유로 결손 처분하였거나 고 체납액을 손실하고 있는 작금의 형태는 마땅히 비난하지 아니할 수 없기에 세무 공무원들의 노력과 각성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민선 2기 출범이후 연도별 결손처분과 체납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지방자치에 걸맞는 세입 증대 방안과 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하고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군수님과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바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의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실의의 농촌경제 활성화 방안과, 두 번째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질문은 군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질문자께서 발의하신 대로 부군수님이 대신 답변을 하도록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부군수님 준비가 덜 되었을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군수 유일수   
부군수 유일수입니다. 어려운 농촌 문제를 염려해 주시고 우리 군정을 평소 많이 아껴 주시는 김영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홍의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의의 농촌 경제 활성화 방안과 전주완주통합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군수님을 대신해서 부군수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업인구가 44%를 차지해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므로 본격적인 농축산물 수입 개방으로 인한 농촌 경제의 피폐와 타격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에 군에서는 지난 ?94년부터 농촌구조개선을 통해 대외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상향식 농어촌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므로서 점진적인 농업 환경의 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농민들의 영농 의지를 고취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업기반을 마련하고 대외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94년부터 2001년까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50여개 사업에 대한 총 2,042억원을 투자하므로서 우리 군 농업기반과 여건이 크게 신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농업 부분에 대한 연도별 추진 규모는 ?94년도 44개 사업에 271억원, ?95년도 48개 사업에 340억원, ?96년도 51개 사업에 362억원, ?97년도 49개사업 400억원, ?98년도 52개 사업 258억원, ?99년도 40개 사업 139억원, 2000년도 36개 사업에 114억원, 2001년도 43개 사업에 158억원 이렇게 투자되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10개 사업에 65억 5,000만원,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2개 사업에 15억 4,000만원, 농수산 유통 지원사업 4개 사업에 8억 7,800만원, 지역 특화농산물 완주 8품 육성에 3억 1,400만원등 158억원을 투자하였으며, 또한 대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수출작목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므로서 금년도에 시설가지 305톤과 방울 토마토 45톤, 유색칼라 3만 8,000본 등 7개 품목에서 8억 5,000만원의 농가 소득을 올린 바 있고, 농업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철저한 실증실험을 통해 새기술을 개발하여 적극 보급하고, 청정 농산물의 고품질화와 브랜드화를 도모하여 농산물 판로 개척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4년 본격적인 쌀시장 개방에 대비한 농축산물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고품질 생산을 위한 실증실험과 친환경 유기농법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완주 8품을 명품화하여 전국의 특산물로 발전될 수 있는 유통 구조를 적극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해외시장을 개척해서 농산물 수출을 통해 판로망을 확대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수출 유망 작목을 개발하는 등 수출농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선진화된 농업기반을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농정 시책 실천으로서 WTO에 의해서 피폐해 가는 우리 농촌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최대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전주완주 통합 논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민선 자치 이후, 나름대로 지역특성에 맞는 자치행정 전략을 수립하여 실천해 나가고 독창적인
지역개발을 착실히 추진하므로서 근교 농업과 첨단 산업화, 관광 자원화 등 각 분야에 걸쳐 발전 여건이 크게 신장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볼 때, 완주전주 통합논의는 예전 군의회 군정 질의 답변시 군의원과 공감하여 밝힌 바와 같이 시기와 지역정서 등 여러 여건에 부합되지 않으며, 농촌경제활성화는 물론 자칫 지역발전과 지방자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나, 추후 모든 여건이 마련된다면 군의회와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홍의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석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민선 2기 출범 이후 연도별 결손처분과 체납 현황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태   
재무과 이정태과장입니다. 먼저 지방자치 시대에 자주 재원 확충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박용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저희 민선 2기 출범 이후 우리 군의 지방세 징수 현황은 ?98년도 186억 6,300만원에서 2001년도 금년 말까지 징수 예정액이 315억 2,60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이 증가 수치는 무려 약 70%로 폭발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에 여기에 따른 체납세에 대한 대책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질의하신 민선 2기 출범이후 연도별 결손처분과 체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8년도 체납액 16억 3,457만원 중 저희가 결손을 1억 5,329만 3,000원을 했습니다. 1999년도 체납액 18억 3,786만 9,000원중 5억 7,138만 7,000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작년 2000년도에 체납액 19억 3,346만 1,000원 중 2억 7,542만 3,000원을 결손했습니다. 금년도 12월말 현재까지 저희가 체납액이 25억 245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9,336만 7,000원을 결손 처분한 바 있습니다.
보고해 드린 결손 처분은 저희가 지방세법에 의해서 행불자 및 무재산 자로서 판명이 될 때 읍면장이 현지 조사를 해서 군에 요청을 하면 저희가 결손처분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처분후에 새로운 재산발견시 추징을 할 수 없었으나, 금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결손 처분을 한 후에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할 때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추징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휴양림과 대둔산, 또 모악산 등 관광자원의 활성화와 공원묘지의 경영 수익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세입수입을 증대하는 등 새로운 세원 발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박용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에 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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