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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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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 12월 24일(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3. 2. 완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완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완주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3. 2. 완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완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완주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0분개의)

○의장 김영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의장 김영석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정석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석입니다.  2001년도 완주군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거 법적 근거, 감사목적, 감사의 시기, 위원회 편성, 감사실시 대상기관 및 사무감사일정 그리고 감사결과 순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6조 제19조 제2항과 완주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감사목적으로는 비위발생 개연성이 많은 취약 업무 또는 발생빈도가 높은 사고유형을 가려내어 부정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건 심의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사무집행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 행정을 감시·견제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셋째, 감사의 시기는 지난 2001년 11월 13일부터 12월 2일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위원회 구성 및 현황으로는 이희창, 안성근, 소학영, 함정구, 이석환, 홍의환, 안흥순, 소병래, 이진철, 박용규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하여 총 1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동상면 출신 박용규 위원이 호선되었습니다.
다섯째, 감사실시 대상기관 및 사무를 말씀드리면, 감사일정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과 완주군의회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본청 실과와 직속기관, 사업소, 각 읍·면 대상사무가 되겠으며, 감사일정으로는 12월 3일부터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 순서까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결과 처리현황으로는 지적사항 23건, 건의사항 2건, 수범사례 2건 등으로 총 27건으로 집계 처리되었습니다.
금번 감사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절히 조치하고 군정 수행의 효과가 우리 군민에게 100% 할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제출한 127건에 대한 자료를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철저한 감사 준비로 금번 감사는 그 어느때 보다도 지적사항이 적은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행정시책의 발굴 등 상당히 미흡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저 과거와 지난 해에 계획하고 추진한 사항들을 계속적인 반복, 과거 답습적인 행정, 다시말해 새천년 새시대 지식정보화 시대의 흐름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대응하지 못하는 행정의 행태는 하루빨리 과감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행정에서는 풍부한 시책 사업 발굴과 흐름에 맞는 업무 연찬에 더욱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지방화시대의 기초자치단체로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군민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재정자립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최대 역량을 발휘하는데 다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어언 10년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회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 지방의회의 위상도 달라진 만큼 각 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을 주민이 기대하는 바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영향을 수행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위상 정립을 위하여 다함께 힘을 모아 군정수행에 동참하고 견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감사원 감사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 고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의 부진한 각종 사업과 계획들이 차질없이 수행되어 10만여 우리 완주군민이 편안하고 즐거운 삶의 터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간곡한 부탁과 당부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임오년에도 의원님들과 임명환 군수님을 비롯한 7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각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완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4. 완주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읍·면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진철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이진철 의원입니다.
제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홍의환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완주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민원사무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2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무인 민원 발급기에 의한 민원 서류를 교부하므로서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전자 문서 및 무인 민원 증명 발급에 따른 관인 관리 요령등을 규정하기 위한 개정안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완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종 민원 증명서 발급시 완주군수입증지로 수수료를 징수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현금으로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 문서 및 무인 민원 발급기에 대한 각종 증명 민원 발급시 제반 규정을 정비하는 개정안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완주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완주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제4조의 2에 규정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되어 있고, 완주군분리의이장임명에관한규칙 제5조 2항의 규정상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는 모순과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발위원회의 임기를 2년으로 일치시키기 위한 개정안이므로 홍의환 의원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3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희창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희창 의원입니다.
제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합목적성과 타당성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상수도 요금 수준의 적정성 제고로 가중되고 있는 상수도특별회계의 적자 재정 운영을 해소하기 위하여 업종별 요금을 절수형 누진제를 적용,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간 완주군의 상수도 요금은 정부로부터 지시된 현실화 지침과 한국수자원 공사의 정수 대금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생산원가의 57%수준을 징수하고 있었으나 누증되는 재정 적자를 다소 해소하고자 상수도 요금을 연차적으로 인상하되 우선 생산원가의 7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이고, 이렇게 인상할 경우 요금 비율에서 30%의 인상 효과가 있으나 이는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정 적자 완화를 위해서는 부득이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임오년 새해에는 임명환 완주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 가정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가정 가정마다 항상 행운과 하시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89회 정례회의는 금년 들어 마지막이자 제3대 의회를 마무리짓는 뜻깊은 회기로서 24일간의 긴 일정임에도 불구하시고, 매일같이 출석하여 의안 심사에 온 심혈을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02년도 본예산 그리고 2001년도 제3회 추경 및 기금, 예비비 승인의 건과 다섯 건의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특히 군미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군정질문과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예산이 군민의 생활에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 의결해 주신 것은 이번 정례회의 큰 성과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동안 의회 운영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임명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희망과 꿈이 함께 하는 임오년 새해에도 완주군민과 의원 여러분의 가내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제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폐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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