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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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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 03월 26일 (화) 오전 10시6분 개의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제92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92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휴회의건

(10시 06분 개의)

○의장 김영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장승열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3월 20일 완주군수로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고, 3월 15일 용진 하이교 가설공사 계속사업 의결안이 제출되었으며, 3월 18일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행정동우회완주군분회지원조례안, 완구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완주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완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3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3월 19일 운영위원회 안성근 위원장 외 4인으로부터 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집회요구가 있어 3월 21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2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김영석   
의사일정 제1항 제9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안성근 위원장 외 4인이 발의한 대로 3월 26일부터 4월 3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장 김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식   
기획감사실장 최정식입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활기찬 봄을 맞이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의 확정내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등 시급성을 요하는 현안사업으로 인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분야별 내용은 세입부문에서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변경 내시로 증액되었고, 자체수입은 세외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 경상예산은 필수경비만 계상하는 등 최소화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1,519억 3,000만원의 9.2%인, 139억 8,400만원이 증가된 1,659억 1,4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게는 101억 9,800만원이 증가한 1,556억 1,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7억 8,600만원이 증가한 103억 4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의 의존 수입은 지방교부세 46억 4,900만원, 지방양여금 5억 6,300만원, 국·도비보조금 22억 6,900만원등 총 74억 8,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자체수입은 세외수입이 27억 1,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01억 9,8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대비 7%가 증가하였으며, 그 중 경상예산은 상수도사업소 신설에 따른 인건비 6억 4,300만원, 경상적 경비 6억 3,800만원 등 총 12억 8,1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23억 2,200만원, 자체사업 70억 6,000만원, 총 93억 8,2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9.8%가 증가하였고,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6억 9,200만원, 반환금 4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 부문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8억 6,100만원, 사회개발비 57억 600만원, 경제개발비 40억 5,800만원, 민방위비 3,8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경비는 4억 6,500만원이 감소하여 총 101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65억 1,800만원보다 37억 8,600만원이 증가된 103억 400만원입니다.
회계별 증감 내역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1억 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의료보호특별회계는 36만원이 감소되었고,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는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완주공단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억 7,700만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35억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본 제안설명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예비 심사하여 그 결과를 2002년 3월 30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김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전 의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예산 심의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희창 의원, 안성근 의원, 소학영 의원, 함정구 의원, 이석환 의원, 홍의환 의원, 안흥순 의원, 소병래 의원, 조정석 의원, 이진철 의원, 박용규 의원 이상 열 한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건 
○의장 김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9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석환 의원님과 홍의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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