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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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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 12월 26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3. 2.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완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완주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완주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
  8. 7. 완주군환경기본조례개정조례안
  9. 8.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완주군수리계관리에관한조례안
  11. 10. 완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3. 2.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완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완주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완주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
  8. 7. 완주군환경기본조례개정조례안
  9. 8.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완주군수리계관리에관한조례안
  11. 10. 완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소병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의장 소병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의원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제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에 의거 법적근거, 감사의 목적, 감사의 시기, 위원회 편성, 감사실시 대상기관 및 사무, 감사일정 그리고 감사결과 처리 순서에 의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1항 및 시행령16조, 19조2항과 완주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목적으로는 비위발생 개연성이 많은 취약업무 또는 발생 빈도가 높은 사고의 유형을 가려내어 부정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건 심의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사무집행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 감시견제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의 시기는 지난 2002년 11월 12일부터 12월 1일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 위원으로는 이희창 의원, 박웅배 의원, 김순길 의원, 박종관 의원, 홍의환 의원, 김영석 의원, 이용칠 의원, 조정석 의원, 임원규 의원, 김호성 의원, 남준우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하여 총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 및 간사 선출에서는 위원장에는 의원이, 간사에는 화산면출신 임원규 의원이 호선 되었습니다.
감사일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랍니다.
다음은 금번 감사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으로 농경문화박물관 신축건립 취소, 사업변경에 따른 지방재정법제16조 근거에 의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치 않은점과 투융자심사위원회 구성위원은 민간 전문가를 1/2이상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실과소장으로만 구성된 사항은 잘못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으로 군 산하 공무원 장기근속 연수를 비교한 결과 10년이상 근무자는 14.4%, 5년이상 31.6%, 3년이상 40.6%로 되어있어, 근무의욕의 활성화를 위하여 3년 정도로 조정하여 전보 조치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기술직전문직 공무원들의 활성화 차원에서 복수직렬을 확대시켜 전문적인 자리에는 꼭 해당 공무원이 일을 할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날로 증가되고 있는 고액 체납자들을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정, 책임징수제를 확행하고 수시로 징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고질적인 체납자 관리를 최대한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사회복지과 사항으로는 공설묘지사용 계약시 해약에 따른 반환금액 부적정과 공설묘지 장소에 불편애로사항 신고센터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사업의 적정성 및 실정에 맞게 도계마을 주민들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정토록 요구하였으며, 농림과 소관사항으로는 농축산물의 직거래를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 공동 이익 추구와 지속적인 판로확보로 안정적 생산유도 및 도농간 유대강화 목적으로 계획안 서초구 농산물직판장 운영이 부실로 나타나는바 향후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부지매입 추진의 절차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사항입니다. 버스 운수업체 손실 보전비를 지원해 주는 바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가지 않도록 벽지노선 연장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하도록 하였고,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시행시 용진면 복지회관 위치 선정은 전체적인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수 있어야 하는데도 위치 선정이 부적정한 것으로 지적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융자금 지원규모가 물가상승에 비해 적어 융자금 규모 확대 및 융자조건을 완화토록 강구해야 할것으로 지적되었으며, 보건소 소관사항으로는 위생접객업소의 형식적인 지도단속을 하지 말고 수시로 계도활동 및 예방을 철저히 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은 농경문화박물관 사업을 농산가공 시험연구소 시설로 사업을 변경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6조 근거에 의하여 의회에 보고치 않은 것은 법 위배 및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였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 36개의 사항으로 집계 처리되었으며 그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위에서 열거한 사항들은 과감히 개선 하셔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듯이 매년마다 실시토록 되어 있기에 우리 의원들은 계속적으로 주시하여 지켜볼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감사기간 동안 바쁜 일정에서도 열성적으로 참여하시고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준비와 수감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계미년 새해에도 존경하는 소병래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최충일 단체장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10만여 군민 여러분 가정에 항상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완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완주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완주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 
 
7. 완주군환경기본조례개정조례안 
 
8.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소병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완주군환경기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 의원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 박종관 의원입니다.
제9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규모 아파트와 집단이주단지 조성에 따른 리의 촌지역의 기초적 공동체인 리의 구역, 기준, 그 명칭과 구역의 변경 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고, 행정의 능률과 효과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2단계 읍면 기능전환 추진 지침에 따라 읍면장에 위임되어 있던 지방세의 부과, 징수 사무를 삭제하여 군으로 이관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주행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세의 부과, 징수 사무의 읍면장 위임사항이 삭제되고,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급 신청자에 재무과장을 포함하고, 시행중인 조례의 일부 문제점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지원방법을 공동사업 형태의 지원 방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수정안으로 다음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레안은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높은 자연경관을 관리, 보전하기 위하여 자연경관 보전에 대한 책무와 보전지역의 지정, 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 제9조제3항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를 “해당지역 주민의 공청회를 거쳐”로 수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역할과 환경백서의 작성 규정, 환경배출 기준 조항을 규정하고, 푸른 완주 21추진 협의회 설치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행정지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행정의 환경 변화에 따른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 하기 위하여 일부 과에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일부 과에 업무를 조정하는 내용과 병무 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되어 이를 폐지하고 과에 명칭변경으로 인한 관련 조례의 변경 내용으로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총 7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환경기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완주군수리계관리에관한조례안 
 
10. 완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의장 소병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수리계관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칠 의원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용칠 의원입니다.
제9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기간 중 집행부가 제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완주군수리계관리에관한조례안과 완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첫 번째, 완주군수리계관리에관한조례안으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 및 전라북도 농지개량계관리조례, 동조례시행규칙 폐지로 종전 시도지사의 권한이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권한으로 이양됨에 따라 수리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이며, 두 번째, 완주군 옥외 광고물등 관리 조례안으로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이 2001년 7월 24일 개정 및 전라북도 옥외 광고물등 관리조례가 폐지되어 종전 시도지사의 권한이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권한으로 이양됨에 따라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과 동법시행령 및 전라북도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관련법령과 위원들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수리계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99회 정례회의는 금년은 마무리 짖는 뜻깊은 회기로서 25일간의 긴 일정과 대통령 선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출석하여 의안 심의에 온 심혈을 기울여 주신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03년 본예산 그리고 제3회 추경 및 기금, 예비비 승인의 건과 9건의 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특히 군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군정질문과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예산이 군민의 생활에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깊이 있게 검토, 의결 해 주신 것과 여중생 사망사건의 진상 규명과 주한미군지위협정 촉구에 관한 건의안 등 2건의 건의문은 이번 정례회의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동안 의회 운영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최충일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희망과 꿈이 함께하는 계미년 새해에도 완주군민과 의원 여러분의 가내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제9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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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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