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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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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 09월 09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완주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완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5.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6. 5. 완주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완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완주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완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5.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6. 5. 완주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완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소병래   
회부한 바 있는 농촌소득사업지원기금체납액연체이자감면의결안은 지방자치법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회의에 부의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되어 통보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 소병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3년 9월 4일 제1차 본회의 시 의결한 바 있는 의사일정 중 완주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기중에 제출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주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완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의장 소병래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종관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박종관』의원입니다.
제10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 완주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생활과 관련된 모든 조례등을 입법예고 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입법예고 제외대상을 추가하여 입법예고 대상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고 입법예고 방법 중“컴퓨터 통신”을“인터넷”으로 바꾸며 행정절차법에서 공청회 결과의 반영등의 조항 신설 등 상위법령의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고 국정전반의 개혁과 범국민 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제정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완주군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에 의거 설치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제84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에 취득할 공유재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첫째, 완주문화원 신축 부지매입 및 건축물 축조의 건은 그동안 향교 일부를 임대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고산면 읍내리에 사업비 10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사무실, 기획전시실, 생활자료실, 전통의례실 등 문화공간을 확보하여 군민의 문화활동 활성화 및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고 향토문화 전승보전과 특색있는 지방문화 육성을 위하여 2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둘째, 운주보건지소 신축 부지매입의 건은 사업비 1억3천2백만원을 투입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진료불편 해소등 농촌 생활환경 개선과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서 운주면 장선리에 보건지소 신축을 위한 해당부지를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건은 군유지를 활용,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용이하여 지역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용진면 신지리에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하여 수영장, 헬스장, 건강상담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어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전한 체육활동을 통해서 군민의 체위향상은 물론 주 5일근무제 도입에 따른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제공 및 여가선용 장소로 활용하는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액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서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은 현 청사가 협소하고 노후되어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지역주민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여 총 사업비 28억원을 투입하여 5,327㎡의 부지에 건축 연면적 1,630㎡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립되며 면사무소를 비롯하여 보건지소, 노인복지 및 문화시설등 지역주민에 대한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등 4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있는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 2건의 조례안과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완주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6. 완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소병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 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건설위원장 이용칠   
완주군의회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용칠의원입니다.
제10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인 완주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완주군건축조례중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완주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기업정책 방향이 각 지역적 특성에 따라 각종 혜택과 규제완화로 인하여 우리군에 기업유치 촉진이 미흡하고 경쟁력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내 우수 기업유치에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거 각종 보조금 지원을 현실에 맞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유도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건축법시행령이 2001년 9월 15일,2002년 12월 26일, 2003년 3월 24일 대통령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건축규제 사항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내용으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 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6항 완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제105회 임시회는 6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각종 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한국 수자원공사를 방문하여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지루했던 장마와 무더운 여름을 지나 이제 바쁜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군민의 대표자로서 의정활동을 더욱 최선을 다 하므로서 군민이염원하는 풍성한 결실이 맺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모래면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중추절입니다. 그러나 즐거운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소외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는 전 군민이 화합하여 소외되고 불우한 이웃들과 함께 하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최충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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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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