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 12월 20일 (토)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 2.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3.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 4. 2002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
- 5. 삼례 상관하수처리구역하수관거정비계속사업비의결안
- 6. 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 2.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3.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 4. 2002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
- 5. 삼례 상관하수처리구역하수관거정비계속사업비의결안
- 6. 휴회의건
(10시 00분개의)
○의장 소병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신봉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18일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과 완주군 모악산 관광지 관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당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18일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과 완주군 모악산 관광지 관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당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소병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건, 의사일정 제5항 삼례 상관하수처리구역하수관거정비계속사업비의결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건, 의사일정 제5항 삼례 상관하수처리구역하수관거정비계속사업비의결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위위원장 김호성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성의원입니다.
2003년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박웅배 의원이 호선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과를 말씀드리면 제10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며, 본 위원회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2004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 예산보다 110억 3,849만 4,000원이 증액된 1,859억 8,391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726억 9,676만 8,000원이고, 6개 특별회계는 132억 8,714만 4,000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으므로 1,859억 8,391만2,000원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서와 수정 예산안 등을 참고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의 질서를 확립하고 합리적인 재원의 배분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29억 3,975만 5,000원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시켜 1,697억 5,701만 3,000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심사 의결 하였으며, 6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억 1,497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시켜 131억 7,216만 9,000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과를 말씀드리면 제10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므로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200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회 추경 예산보다 192억 7,782만 8,000원이 증액된 2,147억 4,813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026억 1,378만 4,000원이고, 6개 특별회계는 121억 3,434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성립 후 발생된 인건비 경정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등에 맞춰 일반 경상비와 사업비를 증감하는 결산 추경으로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기금조성 및 사용계획의 총 규모는 12개 기금에 47억 5,274만 7,000원으로서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에 1억 979만 5,000원, 저소득층장학기금에 1억 9,340만 9,000원, 기초생활보장기금에 11억 8,599만 5,000원, 여성발전기금에 3억 2,083만 3,000원, 노인복지기금에 2억 933만 3,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10억 9,770만 5,000원, 투자진흥기금에 4억 1,320만원, 재해대책기금에 8억 2,335만 7,000원, 재난관리기금에 1억 9,283만 1,000원, 4-H 육성기금에 1억 7,574만 8,000원,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1,061만 4,000원,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운영기금에 1,992만 7,000원을 편성하여 의결요구 되었습니다.
2004년도 기금조성 및 사용계획은 지방재정법과 관련 조례의 목적에 적정하게 조성 또는 사용하는 운용 계획이라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긴급 사태 발생으로 재정 소요가 발생 되었을 때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할 수 있는 제도로서 2002년도에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 사용한 예비비는 20건에 7억 7,075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집행하였으며, 2002년도 예비비 사용은 사후 예방적 차원의 재정 통제 수단으로서 선집행, 후승인 사항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례 상관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 계속비 사업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를 말씀드리면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가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산업 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서를 들은 후 심도있게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하수처리장이 완공되어 가동중에 있는 삼례처리구역과 상관처리구역에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기반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분류식 하수도시설은 길이 72㎞, 총사업비 145억 3,600만원으로서 수질개선 사업지구에 양여금 7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에 투융자 심사를 2003년 10월 13일 완료하였고 실시설계용역, 건설공사, 사전심사, 도로굴착 심의를 마치고 년내에 공사발주를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는 사업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성의원입니다.
2003년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박웅배 의원이 호선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과를 말씀드리면 제10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며, 본 위원회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2004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 예산보다 110억 3,849만 4,000원이 증액된 1,859억 8,391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726억 9,676만 8,000원이고, 6개 특별회계는 132억 8,714만 4,000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으므로 1,859억 8,391만2,000원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서와 수정 예산안 등을 참고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의 질서를 확립하고 합리적인 재원의 배분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29억 3,975만 5,000원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시켜 1,697억 5,701만 3,000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심사 의결 하였으며, 6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억 1,497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시켜 131억 7,216만 9,000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과를 말씀드리면 제10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므로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200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회 추경 예산보다 192억 7,782만 8,000원이 증액된 2,147억 4,813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026억 1,378만 4,000원이고, 6개 특별회계는 121억 3,434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성립 후 발생된 인건비 경정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등에 맞춰 일반 경상비와 사업비를 증감하는 결산 추경으로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기금조성 및 사용계획의 총 규모는 12개 기금에 47억 5,274만 7,000원으로서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에 1억 979만 5,000원, 저소득층장학기금에 1억 9,340만 9,000원, 기초생활보장기금에 11억 8,599만 5,000원, 여성발전기금에 3억 2,083만 3,000원, 노인복지기금에 2억 933만 3,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10억 9,770만 5,000원, 투자진흥기금에 4억 1,320만원, 재해대책기금에 8억 2,335만 7,000원, 재난관리기금에 1억 9,283만 1,000원, 4-H 육성기금에 1억 7,574만 8,000원,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1,061만 4,000원,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운영기금에 1,992만 7,000원을 편성하여 의결요구 되었습니다.
2004년도 기금조성 및 사용계획은 지방재정법과 관련 조례의 목적에 적정하게 조성 또는 사용하는 운용 계획이라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긴급 사태 발생으로 재정 소요가 발생 되었을 때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할 수 있는 제도로서 2002년도에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 사용한 예비비는 20건에 7억 7,075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집행하였으며, 2002년도 예비비 사용은 사후 예방적 차원의 재정 통제 수단으로서 선집행, 후승인 사항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례 상관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 계속비 사업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를 말씀드리면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가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산업 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서를 들은 후 심도있게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하수처리장이 완공되어 가동중에 있는 삼례처리구역과 상관처리구역에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기반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분류식 하수도시설은 길이 72㎞, 총사업비 145억 3,600만원으로서 수질개선 사업지구에 양여금 7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에 투융자 심사를 2003년 10월 13일 완료하였고 실시설계용역, 건설공사, 사전심사, 도로굴착 심의를 마치고 년내에 공사발주를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는 사업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웅배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웅배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의원
용진면 출신 박웅배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심도있게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소위원회까지 구성해서 마지막 얘기를 했는데, 본 간사나 위원장 없이 고산 백운사 화장실 신축공사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500만원 삭감하고, 1,500만원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책임 추궁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용진면 출신 박웅배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심도있게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소위원회까지 구성해서 마지막 얘기를 했는데, 본 간사나 위원장 없이 고산 백운사 화장실 신축공사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500만원 삭감하고, 1,500만원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책임 추궁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소병래
김호성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예산 심의가 계수조정문제로 문제가 있어 박웅배 간사님께서 이의를 제기 하신 바 원활한 예산 심의 결과를 의결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호성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예산 심의가 계수조정문제로 문제가 있어 박웅배 간사님께서 이의를 제기 하신 바 원활한 예산 심의 결과를 의결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10시 11분 정회)
( 10시 30분 속개)
○의장 소병래
예산결산 심의과정에서 김호성위원장님하고 간사인 박웅배의원님하고 일치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정회를 하게 된 것을 군수님과 과장님께 사과에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웅배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심의과정에서 김호성위원장님하고 간사인 박웅배의원님하고 일치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정회를 하게 된 것을 군수님과 과장님께 사과에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웅배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의원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수님 이하 집행부 직원께 먼저 본 의원이 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이라는 것은 쓰이는 목적에 따라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고 또 그 결과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간사로서 상당한 여러 가지 뒷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신있게 해야겠다”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정활동에 있어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심의를 해왔습니다. 아무튼 우리 김호성위원장님께서 충분히 사전 설명을 본 간사한테 듣고 이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원안대로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수님 이하 집행부 직원께 먼저 본 의원이 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이라는 것은 쓰이는 목적에 따라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고 또 그 결과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간사로서 상당한 여러 가지 뒷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신있게 해야겠다”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정활동에 있어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심의를 해왔습니다. 아무튼 우리 김호성위원장님께서 충분히 사전 설명을 본 간사한테 듣고 이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원안대로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소병래
그러면 박웅배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삼례 상관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계속사업비 의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웅배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삼례 상관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계속사업비 의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소병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12월 22일 1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12월 22일 1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