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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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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 02월 27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완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완주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5. 4. 완주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완주군계획시설결정의견청취안

  1. 부의된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완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완주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5. 4. 완주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완주군계획시설결정의견청취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소병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신봉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2월 23일 임원규 의원외 9인으로부터 완주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이 발의되어, 당일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 소병래   
본 건은 2004년 2월 23일 제1차 본회의 시 의결한 바 있는 의사일정 중 완주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이 회기중에 제출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완주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의장 소병래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조정석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정석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4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완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의원의 국 내외 숙박비 인상은 물론 의정활동비 인상과 보조활동비가 신설되어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김호성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은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 여행의 필요성, 여행기간의 적정성, 적합성,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 공무국외여행 목적을 분명히 하고자 함으로써 임원규 의원 외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처리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에 관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주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완주군계획시설결정의견청취안 
○의장 소병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자연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계획시설 결정의견 청취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산업 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건설위원장 이용칠   
완주군의회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용칠의원입니다.
제10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인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완주군 계획시설 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써 98년 7월 23일 친환경적으로 개장한 고산 자연휴양림은 산림법 제3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되어 그동안 주변 관광지와도 연계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므로써 군세수 증대에도 기여해 왔으며, 주5일제 근무확산으로 휴양림 이용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97년 12월 31일 본조례가 제정되고 98년 4월 30일 일부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을 정하여 징수하고 있었으나 많은 이용객들로부터 여론이 있어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조정, 이를 해소하고 폐지 또는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시설물의 사용료와 숲속의 집 사용료에 대한 예약금과 위약금에 대한 징수기준을 신설하였고, 또한, 입장료와 시설 사용료를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누어서 현실에 맞도록 미비점을 보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 계획시설 결정 의견 청취안은 벽성대학 제2캠퍼스를 신축하기 위해 학교법인 충렬학원 이사장 천명숙이 교육인적 자원부로부터 2003년 10월 7일 벽성대학의 일부 이전계획 승인을 득한 후 완주군 봉동읍 구만리 산2번지 일대 2만8천8백40평방미터를 매입 완료하였고 사업비 43억원을 투자하여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으로 김제시 공덕면에 위치한 벽성대학의 정보통신과와 컴퓨터계열 학과를 완주산업단지와 아주 가까운 본 신청지에 이전해서 산업단지내 각 업체들과 협력체제를 구축, 산업 근로자들에게 교육서비스 제공과 학생들의 현장실무 교육향상을 위하여 벽성대학 제2캠퍼스를 신축하기 위해 군 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바, 본 완주군 계획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 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계획시설 결정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5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열렸던 이번 제109회 임시회에서 우리는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상임위원별로 조례안과 규칙안 등 바쁜 일정속에서도 군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의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성실하게 준비하여 보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집행부의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완주군의 발전 전략과 역점시책등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실천 계획등을 보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보고한 희망찬 비전과 시책이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들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합심하여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분과 군민 모두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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