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 11월 23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완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3. 완주군도시관리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 4. 완주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 5. 2004년도완주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 부의된안건
- 1. 완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3. 완주군도시관리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 4. 완주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 5. 2004년도완주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소병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용칠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용칠 의원입니다.
제11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 완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당해지역 국군기무부 대원을 포함토록 하고 완주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완주군 통합방위 협의회 간사변경 사항과 대통령 훈령 제28호 통합방위 지침 시달에 의한 방위지원반 명칭이 일부 변경된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에 취득할 공유재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먼저, 만경강 자연생태 학습과 건립사업으로 봉동읍 신성리 143-2번지외 38필지로 부지면적은 1만 371평방미터에 국 지방비 38억원, 토지매입비 5억 7,300만원 등 총 43억 7,300만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에 연건평 1,808평방미터를 건축하여 전시실, 체험학습실, 영상실, 연구실 등을 시설하고 생태체험 학습장을 조성하여 만경강 주변 역사 문화를 소개하고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두 번째는 독촉골 자연생태 학습원 조성사업으로 고산면 성재리 561-1번지외 35필지로 총 부지면적 34만 2,134평방미터 중 금회 매입부지는 1만 9,501평방미터를 국 지방비 9억 5,900만원, 토지매입비 2억원 등 총 11억 5,900만원을 투입하여 수변식물복원, 피크닉 및 야영장, 정화연못 등 생태 환경 연구 및 교육전시 거점 학습장을 조성함으로서 탐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건은 만경강의 자연생태 학습원과 학습관을 조성하여 주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있는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 완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용칠 의원입니다.
제11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 완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당해지역 국군기무부 대원을 포함토록 하고 완주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완주군 통합방위 협의회 간사변경 사항과 대통령 훈령 제28호 통합방위 지침 시달에 의한 방위지원반 명칭이 일부 변경된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에 취득할 공유재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먼저, 만경강 자연생태 학습과 건립사업으로 봉동읍 신성리 143-2번지외 38필지로 부지면적은 1만 371평방미터에 국 지방비 38억원, 토지매입비 5억 7,300만원 등 총 43억 7,300만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에 연건평 1,808평방미터를 건축하여 전시실, 체험학습실, 영상실, 연구실 등을 시설하고 생태체험 학습장을 조성하여 만경강 주변 역사 문화를 소개하고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두 번째는 독촉골 자연생태 학습원 조성사업으로 고산면 성재리 561-1번지외 35필지로 총 부지면적 34만 2,134평방미터 중 금회 매입부지는 1만 9,501평방미터를 국 지방비 9억 5,900만원, 토지매입비 2억원 등 총 11억 5,900만원을 투입하여 수변식물복원, 피크닉 및 야영장, 정화연못 등 생태 환경 연구 및 교육전시 거점 학습장을 조성함으로서 탐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건은 만경강의 자연생태 학습원과 학습관을 조성하여 주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있는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 완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소병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도시관리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레안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 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도시관리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레안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 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건설위원장 박웅배
완주군의회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웅배 의원입니다.
제11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인 완주군도시관리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완주군도시관리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조례운영 과정에서 들어난 문제점을 이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이 개정되어 도시관리계획 조례 제명을 포함하여 7가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먼저, 완주군도시관리계획조례 제명 중에서 “관리”를 삭제한 후 완주군도시계획조례로 변경하였고, 군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과 군 관리계획 입안 시 제안 “안”에 대하여는 주민의견의 반영 여부를 반드시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한 것을 필요한 경우에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조정하였으며, 제9조의 지구단위계획 중에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및 용적율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를 경미한 변경으로 하고자 9조의 9호를 신설하였고, 제16조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에서는 16조의 2를 신설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안에서의 건폐율, 용적율, 높이제한 등을 완화하고자 본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조례 중 별표 16카목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관내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레미콘 공장”이나 “아스콘 공장”을 2호를 신설하여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하였으며, 별표 19타목과 별표 23타목에서 규정한 “계획관리지역”과 “관리지역” 안에서는 농업용 창고 외에는 건축이 불가한 사항을 개정을 통하여 “일반창고”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그간 주민들이 자유와 권리를 제한 당하며 재산권 행사를 함에 있어 자유롭지 못했던 사항을 이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으로써 본 제정 조례안은 군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완주군이 조성한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종전 문화체육센터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는 폐지하고 본 조례로 통합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정조례 제2조 5호에서 용어를 정의한 것 중 단체로 입장할 때 입장 인원수를 몇 인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했어야 되나, 이를 정하지 않고 제정되었지만 제26조에서 조례시행 시에 필요한 부분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후 규칙으로 반드시 다루어야 운영하는데 혼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본 조례는 완주군 실정에 맞게 제정한 사안으로 전반적으로 흠결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의회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웅배 의원입니다.
제11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인 완주군도시관리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완주군도시관리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조례운영 과정에서 들어난 문제점을 이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이 개정되어 도시관리계획 조례 제명을 포함하여 7가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먼저, 완주군도시관리계획조례 제명 중에서 “관리”를 삭제한 후 완주군도시계획조례로 변경하였고, 군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과 군 관리계획 입안 시 제안 “안”에 대하여는 주민의견의 반영 여부를 반드시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한 것을 필요한 경우에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조정하였으며, 제9조의 지구단위계획 중에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및 용적율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를 경미한 변경으로 하고자 9조의 9호를 신설하였고, 제16조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에서는 16조의 2를 신설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안에서의 건폐율, 용적율, 높이제한 등을 완화하고자 본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조례 중 별표 16카목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관내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레미콘 공장”이나 “아스콘 공장”을 2호를 신설하여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하였으며, 별표 19타목과 별표 23타목에서 규정한 “계획관리지역”과 “관리지역” 안에서는 농업용 창고 외에는 건축이 불가한 사항을 개정을 통하여 “일반창고”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그간 주민들이 자유와 권리를 제한 당하며 재산권 행사를 함에 있어 자유롭지 못했던 사항을 이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으로써 본 제정 조례안은 군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완주군이 조성한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종전 문화체육센터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는 폐지하고 본 조례로 통합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정조례 제2조 5호에서 용어를 정의한 것 중 단체로 입장할 때 입장 인원수를 몇 인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했어야 되나, 이를 정하지 않고 제정되었지만 제26조에서 조례시행 시에 필요한 부분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후 규칙으로 반드시 다루어야 운영하는데 혼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본 조례는 완주군 실정에 맞게 제정한 사안으로 전반적으로 흠결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 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도시관리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 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도시관리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소병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완주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한 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완주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한 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원규
반갑습니다.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원규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감사계획서 작성에 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드린 계획서에 의거 법적근거를 시작으로 감사결과 처리 순서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민선 제3기 출범 후 군정역점시책에 따른 시책별 주요성과의 중간을 결산하는 아주 의미 있는 중요한 감사 활동으로서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법적근거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항의 규정에 의거, 비위발생 개연성이 많은 취약업무 또는 발생 빈도가 높은 사고의 유형을 가려내어 부정을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을 하늘같이 모시는 위민 행정과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기회로 삼고 안건심의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사무집행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견제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실시하도록 하며,최종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서 채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명칭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되겠으며, 위원회 구성 위원으로는 의장님을 제외한 12명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봉동읍 출신 서제일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 및 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1조의 규정에 의거, 군 본청의 실과를 포함한 직속기관, 사업소, 각 읍 면이 되겠으며, 감사대상 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으로는,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의거, 12월 2일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경제교통과를 시작으로 12월 3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농림축산과, 12월 4일은 재정관리과, 지역개발과, 12월 5일은 공휴일로서 감사자료 수집의 시간을 갖고, 12월 6일 건설관리과, 주민지원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으며, 12월 7일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이며, 마지막날인 12월 8일에는 그동안 미진업무에 대한 감사와 강평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소로는 본청2층 상황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와 자료제출요구서 및 기타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위원들께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신 자료제출요구서는 집행기관에서는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서를 보고 하셔서 금번 감사기간동안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원규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감사계획서 작성에 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드린 계획서에 의거 법적근거를 시작으로 감사결과 처리 순서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민선 제3기 출범 후 군정역점시책에 따른 시책별 주요성과의 중간을 결산하는 아주 의미 있는 중요한 감사 활동으로서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법적근거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항의 규정에 의거, 비위발생 개연성이 많은 취약업무 또는 발생 빈도가 높은 사고의 유형을 가려내어 부정을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을 하늘같이 모시는 위민 행정과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기회로 삼고 안건심의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사무집행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견제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실시하도록 하며,최종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서 채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명칭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되겠으며, 위원회 구성 위원으로는 의장님을 제외한 12명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봉동읍 출신 서제일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 및 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1조의 규정에 의거, 군 본청의 실과를 포함한 직속기관, 사업소, 각 읍 면이 되겠으며, 감사대상 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으로는,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의거, 12월 2일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경제교통과를 시작으로 12월 3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농림축산과, 12월 4일은 재정관리과, 지역개발과, 12월 5일은 공휴일로서 감사자료 수집의 시간을 갖고, 12월 6일 건설관리과, 주민지원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으며, 12월 7일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이며, 마지막날인 12월 8일에는 그동안 미진업무에 대한 감사와 강평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소로는 본청2층 상황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와 자료제출요구서 및 기타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위원들께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신 자료제출요구서는 집행기관에서는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서를 보고 하셔서 금번 감사기간동안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의장 소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완주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는 금일 가결된 감사 계획서에 따라 2004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례회 본 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8일간의 짧은 임시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과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처리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로서 금년도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가오는 12월 1일부터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에는 완주군 행정 전반에 대한 군정질문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05년도 본 예산을 심의하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회기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자료수집 등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와 건전하고 균형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기능을 최대한 발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이에 대한 감사준비와 자료제공 등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회기동안 의회 운영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최충일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폐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완주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는 금일 가결된 감사 계획서에 따라 2004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례회 본 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8일간의 짧은 임시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과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처리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로서 금년도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가오는 12월 1일부터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에는 완주군 행정 전반에 대한 군정질문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05년도 본 예산을 심의하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회기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자료수집 등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와 건전하고 균형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기능을 최대한 발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이에 대한 감사준비와 자료제공 등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회기동안 의회 운영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최충일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