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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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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 12월 15일 (수) 오전 10시00분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5. 4. 완주군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의견청취안
  6. 5. 씨없는동상곶감특구의견청취안
  7. 6. 포도주산업특구의견청취안
  8. 7.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5. 4. 완주군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의견청취안
  6. 5. 씨없는동상곶감특구의견청취안
  7. 6. 포도주산업특구의견청취안
  8. 7. 휴회의 건

(10시 00분개의)

○의장 소병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신봉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3일 완주군수로부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12월9일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2월10일완주군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당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또한 12월 13일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 소병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4년 12월 1일 제1차 본 회의 시 의결한 바 있는 의사일정 중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회기중에 제출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며, 의사일정 중 당초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를 제3차 본회의로 각각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장 소병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목   
존경하는 소병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본예산안 심의등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조정, 특별교부세 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2,034억 1,800만원보다 49억 6,400만원이 증가된 2,083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2억 4,200만원이 증가한 1,948억 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7,800만원이 감소한 135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부문입니다. 자체재원은 지방세가 11.23%, 세외수입은 2.28%가 증가되었으며, 의존재원은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추가로 3.45%,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등으로 1.54%로 증가하였으나, 지방양여금의 경우에는 2005년도 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사업비 조정으로 14.92%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은 인건비 조정과 필수경비만 계상하는 등 최소화 하였으며, 사업예산의 경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지방양여금사업 변경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52억 4,200만원이 증가한 1,948억 400만원이며, 이중, 세입에 있어서 자체재원은 35억 6,400만원이 증가한 461억 9,600만원으로서 지방세가 248억, 세외수입은 213억 9,1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16억 7,800만원이 증가해서 1,486억 800만원으로서 지방교부세가 735억, 양여금이 165억, 재정보전금이 48억, 국도비보조금이 536억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이 521억 2,800만원으로서 21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16억 9,300만원이 증가한 1,282억, 채무상환은 100만원이 감소한 70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부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보다 52억 4,200만원이 증가한 1,948억으로서 일반행정비가 총 581억, 사회개발비가 696억, 경제개발비가 548억, 민방위비가 4억 지원 및 기타경비가 116억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95억 4,200만원으로서 예산변경 없이 사업추진에 따른 일부과목만을 다소 변경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2억 7,800만원이 감소한 40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3억 5,400만원이 감소한 14억이 되겠으며, 의료보호는 5억 6,000만원,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가 19억, 주택관리 특별회계가 6,800만원이 증가한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본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니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4. 완주군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의견청취안 
○의장 소병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의견청취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용칠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용칠 의원입니다. 제11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과 완주군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제84조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에 취득할 공유재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먼저, 완주군산업단지내 시설녹지 매각으로 봉동읍 용암리 779번지의 부지면적 9,848.5평방미터를 LG전선 완주공장에 8억 6,400만원으로 매각하여 공장 입주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두 번째는 과학산업연구단지내 시설녹지 조성부지 매입사업으로 봉동읍 둔산리 951-1번지로 부지면적은 9,850평방미터를 LG전선 완주공장에 매각한 사업비 8억 6,400만원으로 과학산업 단지내 녹지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로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부지 기부채납으로 상관면 죽림리 452번지외 1필지 3,372평방미터 부지의 공시지가환가액 7,477만 5,000원을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건립부지로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는 사업이며, 네 번째로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건립 사업으로 상관면 죽림리 452번지외 1필지 3,372평방미터의 부지에 완주군 치매요양병원을 사업비 22억 2,800만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연면적 1,371평방미터를 건축하여 노인성 질환 및 조기발견과 진료등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건은 입주기업체의 부지지원과 과학산업단지의 녹지시설의 확보 및 치매노인의 원활한 진료 등 군민의 의료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경천면 신흥계곡의 자연생태를 활용한 지역특화 사업으로 육성하여 각종 야생화, 곤충, 지역특산품과 농촌체험이 가능하도록 타 지역과 차별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특구지정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2004년 8월에 발주하였고, 주민공청회를 11월 30일 실시하여 주민 삶의 환경개선과 농가소득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을 수렴한 바 있으며, 특구지정을 받으면 각종 관련법에 의한 규제사항이 완화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있는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과 완주군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씨없는동상곶감특구의견청취안 
 
6. 포도주산업특구의견청취안 
○의장 소병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씨없는동상곶감특구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6항 포도주산업특구의견청취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웅배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웅배 의원입니다.
제11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씨없는동상곶감특구지정신청의견청취안 등 2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씨없는동상곶감특구지정신청의견청취안으로서 본 의견 청취안은 완주군 동상면 일원에 2005년부터 2014년도까지 년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봉리에 25㏊, 수만리에 10㏊, 신월리에 5㏊등 총 40㏊의 단지를 조성하고 국비 12억 4,000만원, 지방비 40억 2,100만원, 자부담 및 민자유치로 24억 6,600만원등 총 77억 2,700만원을 투자하여 차별화된 친환경 안전농산물로 생산하여 지역 주민들의 농업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완주군의 씨없는 곶감 산업을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하고자 특구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포도주산업특구지정신청의견청취안으로써 본 특구계획 안은 2003년도에 식재한 2년차된 시험재배용 포도 10개품목 증 기후와 그 지역특성, 그리고 당도등이 우수한 3~4개 품종을 선발 엄선하여 2006년도부터 5개면에 10㏊정도 양조용 포도 시범재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2006년도부터 년차적으로 재배면적을 서서히 확대하여 고산면, 비봉면, 운주면, 화산면, 경천면 등 5개면 일원에 약 565㏊의 가공용 포도재배단지를 조성, 2005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국비 65억 4,000만원, 지방비 73억 4,000만원, 민자 196억 7,000만원 등 총 335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7년부터 2014년까지 5개면 집단재배단지의 주변에 접근성이 뛰어난 부지에 면마다 1개소씩 포도주 가공공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농가 소득의 새로운 소득창출을 위해 특구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씨없는동상곶감특구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도주산업특구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의장 소병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소병래   
본회의장을 통해서 군수님께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청취안, 씨없는동상곶감특구의견청취안, 포도주산업특구의견청취안, 한방특구를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소득증진을 높이는데 무엇인가 발걸음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과장님을 통해서 분과에서만 설명을 하실 게 아니라 전체 우리 의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다른 군민들이 의원님한테 물어 보았을때 답변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분과위원회에 설명만 하실 게 아니라 이번에 콩쥐팥쥐를 예를 들으면 그런 문제는 사전에 의회에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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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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