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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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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 12월 21일 (화) 오전 10시43분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3.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5. 4. 2003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
  6. 5.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1. 부의된안건
  2.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3.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5. 4. 2003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
  6. 5.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10시 00분개의)

○의장 소병래   
최충일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실과님장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미리 통보해 드리고 간담회를 개최했어야 했는데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갑자기 간담회를 개최하다보니 시간이 너무 늦어졌습니다.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4. 2003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 
소병래 의장   
의상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관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관의원입니다.
2004년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박웅배 의원이 호선되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과를 말씀드리면 제11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며, 본 위원회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 예산보다 236억 1,582만 9,000원이 증액된 2,095억 9,974만 1,000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960억 479만 2,000원이고, 6개 특별회계는 135억 9,494만 9,000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으므로 2,095억 9,974만 1,000원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서와 수정 예산안 등을 참고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의 질서를 확립하고 합리적인 재원의 배분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27억 7,783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시켜 1,932억 2,695만 8,000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심사 의결하였으며, 6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억 2,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시켜 134억 7,494만 9,000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과를 말씀드리면 제11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2회 추경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이 제출 되므로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200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회 추경 예산보다 52억 2,961만원이 증액된 2,086억 4,748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950억 6,940만 9,000원이고, 6개 특별회계는 135억 7,807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성립 후 발생된 인건비 경정 및 국 도비 보조사업 변경 등에 맞춰 일반 경상비와 사업비를 증감하는 결산 추경으로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조성 및 사용계획의 총 규모는 13개 기금에 81억 9,609만 1,000원으로서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에 1억 966만 5,000원, 저소득층 장학기금에 1억 9,139만 8,000원, 기초생활보장기금에 12억 1,238만 7,000원, 여성발전기금에 3억 4,691만 7,000원, 노인복지기금에 2억 1,821만 2,000원, 식품진흥기금에 1억 3,300만 9,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10억 7,890만 8,000원, 투자진흥기금에 34억 5,565만 1,000원, 재해대책기금에 9억 9,693만 1,000원, 재난관리기금에 2억 2,680만 2,000원, 4-H육성기금에 2억 559만 5,000원,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6만원,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운영기금에 2,055만 6,000원을 편성하여 의결요구 되었습니다.
2005년도 기금조성 및 사용계획은 지방재정법과 관련 조례의 목적에 적정하게 조성 또는 사용하는 운용 계획이라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긴급 사태 발생으로 재정 소요가 발생 되었을 때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할 수 있는 제도로서 2003년도에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 사용한 예비비는 21건에 13억 6,393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집행하였으며, 2003년도 예비비 사용은 사후 예방적 차원의 재정 통제 수단으로서 선 집행, 후승인 사항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원규 의원님이 이의가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의장 소병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결에 앞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21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임원규 의원외 4인으로부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안을 제출하신 발의자 대표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원규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 의원   
정말 제가 여기 나오기까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서로 우리가 알고 또 나름대로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나와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그동안에 말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았던 서초구 완주농산에 대한 2005년도 예산에 반영한 철거비와 이행 강제금 3억 7,246만 6,000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하면서 그 이유로는, 어제 그 문제를 놓고 동료 의원들께서 간담회 석상에서도 의견을 개진하고 찬 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 찬반이 4대 4로 나오고 무효가 2표가 나왔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의 전체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여기 나왔습니다.
당초에 정말로 좋은 꿈을 가지고 좋은 뜻을 가지고 희망을 안고 완주 농산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자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마련하기 까지는 수많은 날 정말로 어려움속에서 진정 완주군을 위해서 완주 군민의 소득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시작을 했던 저도 그 장본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정말로 귀한 시간 내서 자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하고 묻기 전에 그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하고 정말로 서울시와 대화 하면서 원만하게 해결을 해야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꼭 우리군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철거를 해야하고 강제 이행을 해야합니까? 나름대로 저는 군민의 혈세이니 만큼 한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또 방안을 모색하고 정말로 서울시와 서초구와 대화를 해서 이것을 최종 결정을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구구 절절이 사연도 많고 참 모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마지막 시기를 놓고 그 길을 한번 찾아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길만이 우리 의원님들 간에 상호간의 갈등과 또 행정과의 마찰등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서로 존경하고 서로 위해주는 풍토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감히 이번 서초구 완주 농산의 철거비와 이행 강제금의 예산을 우선 삭감하고 추경에 해봐야 한다는 것을 정식 동의를 합니다. 참 여러 가지로 이 귀한 시간에 사실 제 개인 때문에 그러면 제가 얘기를 않습니다. 이건 우리 완주군의 일이고 또 앞으로 이 얘기가 많이 나갈겁니다. 그런 처지에서 우리가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이 돼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린 사항들이 여러 의원님들 군수님과 부군수님, 과장님들에게 좋은 듣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래   
그러면 임원규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웅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진면 출신 박웅배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 의원님께서 서초구 농산물 직판장 예산에 대하여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렸는데, 인간적으로 이해를 하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본 의원이 찬담한 심정으로 여기에 대한 반론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초구 농산물 직판장은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총 사업비가 5억 2,700만원이 투자되어 순수한 군비가 3억원이 보조되어 현재 완주농산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목적인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거래를 통하여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보조금 사업이었습니다만, 당초 목적에 원활히 추진이 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부실 되게 운영되고 있는 현 실정임을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제3대 의회에서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까지 구성되어 서초구농산물 직판장에 대하여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일피일 미루다 이제는 서초구 체비지 사용 임대기간이 만료되고 또한 임대 연장이 불허가 됨에 따라, 이제는 철거를 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부지 매입은 행정절차상 불가한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 건축물 미 철거에 따른 이행 강제금과 변상금이 매일 매일 부과되고 있으면 의원이 아닌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에 대한 부과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니, 서초구로부터 2004년 7월 1일부터 6개월마다 8,340만 1,000원이 부과되어 총 1억 6,688만 2,000원의 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을 지불해야 할 입장입니다. 또한 서울시로부터 토지 미 반환에 따른 변상금이 6,970만 3,060원이 부과되어 하루에 31만원이 매일 부과 되고 있는 현 실정임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만약 임원규의원께서 말씀하신 수정안대로 철거비용을 삭감한다면 하루에 무려 우리 군민의 혈세가 76만 7,000원씩 서울시와 서초구에 지급해야 할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초구 직판장은 오직 철거하는 것이 최대한의 대안이라 생각하는데 철거비용을 삭감시키자는 저의가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서초구 농산물 직판장은 서초구청과 서울시로부터 부과되고 있는 이행 강제금 및 변상금을 미 부과되도록 조치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의무이며, 이에 따른 책임은 지도 감독을 소홀이 한 집행부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서초구직판장은 하루빨리 철거를 해야하는 방법뿐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제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표결에 의해서 부결까지 되었는데 다시 재론 되었다는 자체가 심의 유감을 표시하며, 아무쪼록 군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계수 조정한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래   
박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웅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수정 발의하신 임원규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 의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개인 신상이나 개인의 이득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이 철거를 이런 상태에서 해야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생각할 때 거기에 아마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한 30여명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청 만한데에 우리 직원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사들이 10여분인가 됩니다. 그 분들하고 어제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서울로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의견을 들었는데 “추경까지만 여유를 주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해결을 하겠다고” 분명 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철거를 하고 서울시와 서초구가 강제이행을 요구하는 대로 해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가 좋은 뜻을 가지고 정말로 장학숙도 세우고 아까 우리 박웅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완주군 농산물을 잘 팔자고 해서 좋은 뜻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누가 잘하고 잘 못하고를 여기서 가리 자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갈무리 하는 차원에서 다음 추경이 3,4개월 뒤면 있을 것입니다. 그 기일을 줘서 그 복잡한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도 안되면 철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 말씀입니다. 우리가 행정이나 의회가 또 군민이 볼 때나 메스컴에서 볼 때 우리가 원만하게 처리했다는 얘기를 들어야합니다. 뒤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감안을 해서 우리가 조화롭게 여러 의원님들 뜻을 존중하고 집행부에서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실과장님이 생각했던 그 부분들을 조율을 해서 뭔가 기회를 3, 4개월 주어 결말을 원만하게 서로 불협화음 나지 않게 해결을 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걸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소병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제일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의원   
동지 의원여러분 가슴 아픕니다.
2004년도를 마감하는 마지막 정례회에서 이런 불씨를 집힌 장본인들은 집행부입니다.
너무나도 안일하게 탁상행정에서 급급했던 그런 모습이 지금 의회에 까지 확산된 것입니다. 어느 때는 좋다고 서울을 오가면서 추진하고 계획하고 군민의 혈세인지 자기 돈 인줄도 모르고 어느 특정인들한테 로비 당해가면서 그렇게 해왔던 사업이 그 장본인들은 다 어디로 가고 없고 이제서 그 직을 부여받은 분들은 나한테는 책임이 없다. 이런 떠 넘기는 식으로 안일무사하게 가만히 앉아서 서초구에서 날아오는 공문서에 의존하여 부과되는 세액만 가지고 의회에다가 넌지시 던져주고 또 귀찮으니깐 명분을 세워서 우리 군민의 혈세가 자꾸 빠져나가는데 왜 의회에서 가만 있느냐? 이렇게 해서 철거 비용을 올려서 우리 의회에다가 던져 주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깐 의원들간에 양분이 생겨서 의견이 이렇게 분분이 되어가지고 마지막 정례회까지 오는데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한 분은 철거를 하는데 3,4개월을 연장하는데 동의를 구했고, 또 한 의원님은 이대로 예결특위에서 다룬 문제를 통과하자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원님들의 의견 존중하는 차원에서 투표로 원만하게 정해서 그대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저는 그걸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군민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는 이 좌석에서 우리가 서로 화합이 안 되고 단합이 안 되는 이런 의회 상을 보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소병래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종관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 의원   
참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4대 의회 들어서 한 번도 상임위원회에서 표결 처리한 일이 없는데 표결까지 가게 된 것도 모두 제가 부덕해서 그런 것 같고 91년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래 지금까지 본 회의장에서 완주군 의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던 자체가 제가 덕이 모자라서 또 위원장 안 될 사람이 돼서 그런것인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우리 속담에 늦었다고 생각할때가 가장 빠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의원님들이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대로 지켜봐야 되는 이것은 도저히 의원으로서 할 수가 없는 사항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참 유감스럽고 우리 동료 의원들에게도 유감스럽지만은 어차피 지금 이렇게 된 마당에는 아까 우리 서제일 부의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투표를 말씀 하셨는데 투표 보다는 다시 한번 우리가 정회시간을 갖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원만하게 합의 처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소병래   
박종관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 사실 예결특위위원장님의 겸손하신 말씀을 있었는데 이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박웅배 간사님께서도 1년에 몇 천만원씩 낭비 한다라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조율은 이런 부분 가지고 조금전 집행부 군수님, 과장님 모셔다 놓고 40분 동안 토의를 했고 또 어제 예결특위에서 분명히 의회라는 개개인의 친분과 의리도 중요하지만 완주군 지역의 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적인 부분은 결론이 어떻게 나왔던 절대 자기 뜻을 따라주지 않은 분들한테 미워하지도 마셔야 되고 어제도 간담회를 했고 왜냐하면 의회는 다수결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저는 의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 두 분 의견도 존중해야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말고도 예결특위로 넘어 가기 전에 이것은 예결특위에서 주장을 안했던 계수조정에서 의사전달이 되지 않았던 어떤 개인의 뜻이라도 예결특위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간담회를 불렀습니다. 또한 그 전에 예산을 가지고 의원님들간에 속상하지 말으셔야 한다는 뜻으로 초에 간담회를 또 했습니다. 또 개개인들한테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상임위원장님 외 예결특위원장님과 간사님께 그래서 제가 의장의 도리를 다 했다는 뜻이 아니고 충분히 3~4번에 걸쳐서 본회의장 오기 전까지 40분의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종관 위원장님의 말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를 다 의견을 수렴하고 개인의 의견도 존중해야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예결특위에서 표결처리까지 했고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을 지체할 수도 없고 표결처리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상이 있고 군민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개인의 맘에 치우치지 말고 내 주관이 이렇다 해서 표결처리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칠 의원   
의장님 표결처리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소병래   
이용칠 의원님 죄송합니다. 의사 진행 발언을 제가 무시 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시간도 두 번 정도 드렸고, 본회의장까지 오시기전에 그때 어떤 논의가 개인의 생각이라든가 의견이 충분히 두 번이나 드렸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표결처리가 기립과 비밀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원님들한테 물어보고 기립과 비밀투표를 물어보고 진행을 해야 마땅하오나 개개인의 체면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40분정도 기다리신 최충일 군수님, 집행부 과장님들께서는 너무 지체하실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 일이 지금 군민들이 민원에 의해서 많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오늘 본 회의장은 저희들끼리 하고 군수님, 과장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밀투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시 비밀투표를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장 소병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여러 가지 서초구 문제로 많은 토론도 있었고 본 회의장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한걸음이 아닌 가 그런 생각이듭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가에 서로 화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회를 가진 시간에 이용칠 의원님께 사과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의사를 회의시간도 그래서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이용칠 의원님이 군수님의 의지와 이 문제로 표결까지 온 여러 가지 군수님의 의견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의견을 받아들었습니다.
먼저 표결에 앞서 이용칠 의원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칠 의원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었는데도 본 의원에게 이런 발언기회를 주셔서 먼저 의원님과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2005년도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오늘 본회의장서 표결 처리까지 하게 된 것은 어찌보면 크나큰 성숙된 우리 완주군의회의 모습이고 진정한 의회상이 아닌가 그 부분도 생각을 해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착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를 질타하자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지난 언젠가도 영농회에 보조금을 주고 영농회가 어렵다고 해서 그 보조금을 준 사업장을 매입을 하고 이렇게 한 예도 한번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초구 문제 처음에 그 발단이 어떻게 됐으며 지금 왜 우리 완주군에서 철거비를 세워서 철거를 해야되고 향후 우리가 철거비 예산이 세워지면은 향후 어떤 방법으로 집행을 할 것인가 또한 거기에는 우리 완주군에서 계약을 하지 않았으나 30여명의 세입자들이 있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어떻게 처리 할 것이며, 하여튼 군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그런 내용과 앞으로 보조금을 줄때는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우리 10만 군민들이 복리향상을 위해서 공리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후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각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군수께서 답변을 해주실 것을 요구 드립니다.
○의장 소병래   
군정질문의 성격은 아니고 이용칠 의원님 발언을 고려하고 군수님이 전에 여기에 대한 말씀이 있었기에 아마 맞아 떨어지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일 군수   
먼저 군민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고 심층적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을 심사해 주시느라고 애를 써 주신 예산결산위원 여러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종관 예결위원장님과 임원규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조금전 임원규의원님의 이의신청과 박웅배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또 박종관 의원님께서 간곡히 말씀하신 이런 부분 제가 듣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동안 과정이야 어떻게 되었던가네 제가 군수로 취임을 해서 서초구 직판장 문제를 보고 들어보니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당초 목적대로 이행이 되지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제가 인식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명하게 맺음을 져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간에 고심을 했습니다. 서제일 의원님께서는 우리 행정부서가 좀 안일무사한거 아니냐? 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노력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질책을 당할만도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반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놓고 볼 때 잘못 낀 단추, 옷을 잘못 입었으면 그 옷을 빨리 벗어서 다시 단추를 잘 끼워 입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이 세상에서 모든 행정뿐만 아니라 개인 가정일도 처음에 좋은 목적으로 출발을 했으나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하고 다시 새 출발 해야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서초구와 서울시에 연장을 위하여 여러 번 협의를 하고 공문발송 및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들의 뜻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우리가 법적으로 이행 강제금을 청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에 서있는 그런 어면한 빠져나갈 때가 없는 지금 그런 형편에 있다 저희들은 협의는 여러 번 했지만 그것이 원만히 안됐으니까 서울시에서 요구한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임원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쪽 사람들하고 전화를 해보니깐 “추경까지만 연장해줬으면 좋은 방안을 만들어 내겠다”라고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저쪽에 그런 답변을 하는 분이 얼마나 책임감이 있는분인가 또 어떤 분인가는 몰라도 그쪽에 책임을 지신 분들이 이 서초구 직판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하고 당초에 계획된 그 규약대로도 하지 않고 또 여러 번 말을 바꾸고 신의를 안 지키고 했던 부분이 경험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원규의원님께서 아까 저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좀 추경까지만 유해를 해주면 자기들이 해결하겠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이행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겠지만 서울시가 안 들어 줬을 경우 그것이 또 이행이 될 가능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행이 안 됐을 때 하루에 70만원씩 눈덩이 같이 불어나는 이자를 누가 감당하느냐? 그걸 감당할 책임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확실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볼 때 저희들은 현명하게 이것을 꾀를 써서 한다고 하면 일단 우선 예산을 확보하고 다시 임원규 의원님께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협의를 해보고 또 해보고 그래서 전혀 불가능하면 집행을 해서 결론을 내야지 추경 때까지 한다면 내년 4,5월까지 갈텐데 그 추경 때까지 연장하는 빚의 보상금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여러 분들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일단 예산은 통과를 시켜주시면 우리가 다시 임원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저쪽 사람들하고 더 협의하고 더 좋은 방안이 있는 가? 이것을 절충하고 더 노력해봐서 안되면 바로 예산이 서 있으니깐 집행을 해서 불어나는 변상금을 하루라도 적게 해야 할 거 아니냐. 그것이 나는 현명한 방법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는 이용칠 의원께서 세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철거를 할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완주군 명의로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이 철거를 해야합니다. 근데 완주군이 철거를 할 때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철거한 후 철거 잔재물을 또 처리하고 이런 부분까지 다 번거롭고 또 그 사람들하고 몸싸움해야하기 때문에 철거를 대행을 시킬 계획입니다. 철거를 서울시가 하고 우리는 그것을 보상금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 조금전 세입자 문제는 우리하고 세입자 하고 계약을 한 게 아니고 저쪽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저희들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우리가 그분들에게 나가는데 보상금을 준다든가 그런 의무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일단 통과를 시켜주시면 더 숙고를 하고 더 협의를 하고 좋은 방법이 있는 가 더 연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군민들의 부담이 지체보상금이 자꾸 불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들께 걱정 끼치게 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이용칠 의원님, 소병래 군 의회 의장님에게 감사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
이용칠 의원   
질문 있습니다. 지체부담금 이 예산을 바로 세워서 바로 집행을 할 수 있어서 집행을 하면 지체부담금이 안나갑니까?
○군수 최충일   
지금 현재 지체보상금 나가고 있어요. 지난번에 ......
이용칠 의원   
예산을 세워서 바로 집행을 할 수 있어서 집행을 하면 안 나가냐고요? 지체보상금이 70 몇 만원씩이 하루에......
○최충일 군수   
그렇죠 이행하면 안나가죠.
이용칠 의원   
이행하면은 우리가 건물 철거까지 완전히 다 끝낸 뒤에 그 뒤부터 안나오죠?
○최충일 군수   
그렇죠.
그러니깐 앞으로 이 지체보상금은 건물이 철거되고 완전히 본전의 땅인 서울시에다 서초구에다 반납 할 때까지는 지체보상금이 나온다 이 말씀이시죠?
○최충일 군수   
그러겠죠.
이용칠 의원   
앞으로 이것이 해결되기 까지는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최충일 군수   
그러니깐 하루빨리 예산을 서울시에다가 갖다 주고 빨리 강제 처리를 해주쇼 우리가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용칠 의원   
지금 30인의 세입자들이 바로 나가지는 않겠죠. 어떠한 서울시하고 무슨 얘기가 있겠죠. 법적으로 다 하겠죠. 그럼 우리 지체보상금이 1년이고 얼마고 해결 날 때까지 지체보상금이 나가야 된다 그 말씀이죠? 이 예산이 세워서 바로 지체보상금이 그날부로 나가지 않는 다 그런 말씀은 아니시잖아요?
○최충일 군수   
그건 우리가 일단 저쪽에서 서울시가 요구한 예산을 납부하면 서울시가 그것을 가지고 철거를 하는데 저 사람들이 저항이 있다던가. 또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돈을 미리 냈는데 철거가 지연 되어서 못하는 부분에 대한 지금 그 보상금을 누가 내는가 지금 그 말씀이죠? 그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를 더 해보고 또 더 살펴봐야 말씀을 드리지 저도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칠 의원   
알겠습니다.
○군수 최충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가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소병래   
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표결방법은 동료의원의 상호존중 및 의사 표시 의 공정성을 위하여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 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 “가”, “부”란에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찬성하시면 “가”로 하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임원규 의원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표시를 하여주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을 서제일 의원, 박웅배 의원 이상 두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와 “부”에 대해서 혹시 헷갈리시는 분 계십니까? 다들 이해 하시죠?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은 투표 방법을 설명하고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신봉준   
투표 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사회자가 호명하는 의원님 순으로 하시게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 배부소에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의장님이 설명한 요령에 따라 투표를 하신다음 나오셔서 감표위원석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가, 부 이외의 표시를 한 투표용지와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 무효, 기권표의 최종적인 판단은 감표위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맨 나중에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은 현 위치에서 투표를 하시되 사무과 직원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사무과 직원의 도움을 받아 감표위원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은 감표위원의 확인이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이희창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의원님, 박종관 의원님, 이용칠 의원님, 조정석 의원님, 임원규 의원님, 김호성 의원님, 남준우 의원님,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하실 순서로서 사무과 직원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 서제일 의원님, 박웅배 의원님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소병래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패수가 1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1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개표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 집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1표 중에서 가 4표, 부 6표, 무효 1표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대한 의원님이 과반수를 득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소병래   
그러면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의장 소병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임원규   
보고에 앞서 여러 가지 그 의견 절충을 해서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승복을 하고 이렇게 멋진 출발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원규 의원입니다. 2004년도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거 법적근거, 감사의 목적, 감사의 시기, 위원회편성, 감사실시 대상기관 및 사무 감사일정 그리고 감사결과 처리 순서에 의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적근거와 감사일정까지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난 12월 2일부터 8일까지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무분별하게 사장되고 있는 기금조례를 개정, 과감히 통 폐합하여 효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건수가 증가되고 있는 바,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이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해야 할 것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으로는 민선 제3기 이후 점차적으로 집회가 증가되고 있는 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담당부서는 사전에 충분한 법적 검토는 물론, 현지의 주위사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행위를 펼쳐야 할 것과,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으로는 충남 동부 산악권 단체와 생활체육 교류를 통해 지역간 유대강화는 물론, 8경8품8미 등 빼어난 자연경관과 함께 풍부한 친환경농산물 등을 적극 홍보하여 우리 완주군을 널리 알리는 문화관광 사업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으로는 경기침체와 대형 할인마트 출현 등 점차적으로 재래시장의 소비성이 위축되어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현대화시장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으로 무인 민원발급기 등 산업단지사무소, 전읍 면 지역에 확대 보급하여 주민 편의주의의 민의행정이 확산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지원과 소관 사항으로는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춰 지역인구 유출방지와 인재양성을 위하여 지원해주고 있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목적, 취지에 맞도록 균등하게 지원하여 사업비를 유효 적절하게 사업장에 배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일제정비 차원에서 기 조성된 화단조성 및 꽃나무 식재 차폐식수 등이 부실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어 각 사업장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지원되고 있는 포도 및 복숭아 폐원농가에 대하여 대상자 선정근거에 의해 선정 대상 시 투명하고 농가에 차별되게 선별되는 일이 없도록 농림축산과에서는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관리과 소관 사항으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의회에 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예산을 일방적으로 승인 전에 편성되는 사례가 있는 바, 추후 관련 부서와 충분히 업무협조 후 의회 승인절차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사항입니다.
2005년도에 실시 예정인 농업진흥지역과 관리지역의 지정기준 재조정에 있어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진흥지역으로 개발제한에 묶여 있는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과감히 조정, 어려운 농촌경제를 살리고 환상의 관광 벨트권으로 자원을 개발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원인이 완주군청과 의회를 방문할 때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도로교통표지판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불법묘지 납골당 시설의 적발현황에서 장사에 관한 법률 시행 후 관에서 불법묘지 및 납골시설에 관한 단속이 전무하여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회복지과에서는 조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으로는 농가소득의 다원화 및 새로운 소득창출을 위해 포도주 산업을 완주군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바, 주민의 여론 및 설명회를 충분히 거쳐서 특구지역으로 지정해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이 원활히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계획성 있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상수도 급수지역인 마을이 아직도 상수도 보급을 받지 못하고 간이상수도 또는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어 상수도 급수가 빠른 시일 내에 보급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하고 간이상수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사항으로는 사계절 중 특정계절에 한정된 계절을 탈피하지 못하고 가을산으로서의 절경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여 이미지 부각으로 대둔산 관광객이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어 관광객 유치확보를 위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감사에서는 총 지적사항 44건과 건의사항 2건을 포함한 총 46건으로 집계되어 처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격변하는 정보화시대의 국제 정세속에서 나라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나아가 민족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 나가야 할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 부활도 어언 13년차를 보내고 있어 지방의회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 지방의회의 위상도 확실히 달라진 만큼 주민이 기대하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우리 모두 혼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감사는 변화하는 환경속에서 나날이 증가되고 있는 주민들의 욕구들을 얼마만큼 위민행정으로 접목시켜 주민을 하늘같이 모시는 행정을 펼쳤는가 하는 점과 선심성 및 낭비성 예산의 근원인 민간자본 보조금 사업에서 사업의 정당성 및 실효성 등과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사후관리 문제점, 각종 용역 후 제기된 결과의 성과성 여부 등 위원들께서 제출하신 200여건의 자료를 중점적으로 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였습니다.
친애하는 7백여 공무원 여러분!
얼마남지 않은 올 한해에 금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과 그리고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들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행위를 펼쳐 10만여 군민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금번에 지적된 사항들은 과감히 시정하여 다가오는 2005년부터는 활기찬 완주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감사업무에 협조하여 주신 소병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들의 복지증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최충일 군수님 이하 7백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도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과 함께 금년 한해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제 갑신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을유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완주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며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충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1일간의 계속된 정례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예산안과 안건심의를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한 심의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행정사무 감사시에는 공무원들의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격려를 아끼지 않았으며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과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질책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사업의 우선 순위를 분석하여 군민의 복지 향상은 물론 개발의 수혜가 고루 미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이제 2005년 새해를 보다 계획성 있게 준비하여 보다 잘사는 완주군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밝아오는 2005년 새해에도 완주군이 변함없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번 예산 수정안을 발의하신 임원규 의원님께서 감사결과를 하시면서 좋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의원님들께서 본회의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심도있는 토의를 했고 그래서 후반기 의회가 1년 6개월정도 접어들었습니다.
전반기와 후반기 표결처리로 안건을 채택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군수님께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물론 이 예산안이 집행부에서 올린대로 결론이 되었습니다. 결론이 되기까지 여러 가지 의원님들간의 논의도 많이 했고 좋은 의견이 있으라 믿습니다. 예산을 본 예산안으로 의회에서 통과를 해드렸습니다.
서제일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은 예산이 통과됐다고 서초구에 관계된 이사장과 이사분들과 충분히 절충을 하고 한번정도 기회를 주시고 어떤 대안이 없다면은 예산집행을 하고 서울시에 촉구를 해서 한번정도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의회를 맡은 의장으로서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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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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