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 07월 21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변경의건
- 2. 완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완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7.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완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 9. 완주군 노인 아동급식위원회 운영조례안
- 10.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
- 11.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 12.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13. 2004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 부의된안건
- 1. 의사일정변경의건
- 2. 완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완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7.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완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 9. 완주군 노인 아동급식위원회 운영조례안
- 10.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
- 11.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 12.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13. 2004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소병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박강재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 12일 김순길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완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회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 12일 김순길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완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회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소병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5년 7월 11일 제1차 본회의 시 의결한 바 있는 의사일정 중 완주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기중에 제출되어 금일 제2차 본 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남준우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5년 7월 11일 제1차 본회의 시 의결한 바 있는 의사일정 중 완주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기중에 제출되어 금일 제2차 본 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남준우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남준우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남준우 의원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김순길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완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2005년 7월 12일 김순길 의원 외 8인이 발의하여 본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분권 추진에 따라 지방의회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 강화를 위하여 연간 총일수 80일은 현행대로 존치하고, 정례회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이내의 내용과, 임시회 회기 기간일수인 15일 이내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인, 회기제한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서 김순길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조례안에 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남준우 의원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김순길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완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2005년 7월 12일 김순길 의원 외 8인이 발의하여 본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분권 추진에 따라 지방의회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 강화를 위하여 연간 총일수 80일은 현행대로 존치하고, 정례회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이내의 내용과, 임시회 회기 기간일수인 15일 이내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인, 회기제한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서 김순길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조례안에 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래
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소병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노인 아동급식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노인 아동급식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용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용칠 의원입니다.
제121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년부터 주택가격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사회복지 업무 담당인력을 보강할 계획으로 변화하는 행정여건과 행정수요를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 농업방식으로 농축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2개 담당을 신설하려는 조례안으로 “친환경농업과”를 “친환경농업축산과”로 수정하고 그 외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 단체장의 공무원 범위 신설과 공무원의 공무 외 행위 제한 등 공무원으로서의 복무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완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지방 고용직 7명을 지방 기능직으로 전환하고 필요없는 관련조례를 폐지하려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대 주택 활성화의 국가 정책 반영을 위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하는 규정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완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완주군의 사회복지 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려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에서 사회복지 업무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동 조례안 제3조제2항1호에 “의회에서 추천하는자”를 삽입하는 수정안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노인 아동 급식위원회 운영조례안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아동들에게 적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완주군 노인 아동급식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에 취득 및 처분 할 공유재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하는 내용으로서 먼저, 완주 오드로제 포도주 공장 건립건에 대하여는 고산면 오산리 803번지외 1필지 3,757평방미터에 건축물 연 200평을 국비 4억 400만원, 군비 6억 3,100만원 등 합계 10억 3,500만원을 투입하여 공장을 신축할 계획이나, 경영자의 부실 운영에 따른 계약 재배농가의 피해 우려 및 국내산 양조용 포도 가격에 비해 월등히 싼 외국산 포도주 원액 수입 금지 대책 등 계약 재배농가의 보호 및 건실한 포도주 공장을 건립 운영할 수 있도록 충분히 촉구한 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서면 공용주차장 확보 건은 이서면 상개리 560-2번지 1,941평방미터를 3억 8,000만원으로 매입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불편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LS전선 기숙사 부지 매각건에 대하여는 완주군 봉동읍 은하리 산155-8번지외 35필지 토지 9,695평을 LS전선 기숙사 부지로 매각하여, 완주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려는 사안으로 인구 유입 효과 등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있는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용칠 의원입니다.
제121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년부터 주택가격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사회복지 업무 담당인력을 보강할 계획으로 변화하는 행정여건과 행정수요를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 농업방식으로 농축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2개 담당을 신설하려는 조례안으로 “친환경농업과”를 “친환경농업축산과”로 수정하고 그 외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 단체장의 공무원 범위 신설과 공무원의 공무 외 행위 제한 등 공무원으로서의 복무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완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지방 고용직 7명을 지방 기능직으로 전환하고 필요없는 관련조례를 폐지하려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대 주택 활성화의 국가 정책 반영을 위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하는 규정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완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완주군의 사회복지 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려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에서 사회복지 업무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동 조례안 제3조제2항1호에 “의회에서 추천하는자”를 삽입하는 수정안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노인 아동 급식위원회 운영조례안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아동들에게 적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완주군 노인 아동급식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에 취득 및 처분 할 공유재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하는 내용으로서 먼저, 완주 오드로제 포도주 공장 건립건에 대하여는 고산면 오산리 803번지외 1필지 3,757평방미터에 건축물 연 200평을 국비 4억 400만원, 군비 6억 3,100만원 등 합계 10억 3,500만원을 투입하여 공장을 신축할 계획이나, 경영자의 부실 운영에 따른 계약 재배농가의 피해 우려 및 국내산 양조용 포도 가격에 비해 월등히 싼 외국산 포도주 원액 수입 금지 대책 등 계약 재배농가의 보호 및 건실한 포도주 공장을 건립 운영할 수 있도록 충분히 촉구한 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서면 공용주차장 확보 건은 이서면 상개리 560-2번지 1,941평방미터를 3억 8,000만원으로 매입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불편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LS전선 기숙사 부지 매각건에 대하여는 완주군 봉동읍 은하리 산155-8번지외 35필지 토지 9,695평을 LS전선 기숙사 부지로 매각하여, 완주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려는 사안으로 인구 유입 효과 등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있는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래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노인 아동급식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노인 아동급식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 건설위원장 박웅배
완주군의회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웅배 의원입니다. 제121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인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규정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하는 조례로서,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여름철에는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겨울에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3월 15일까지 종전보다 각각 1개월씩 연장 운영하고, 또한 신속한 대응과 복구를 위하여 재난대비 체제도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금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현재 운영 중인 완주군 재해대책 본부의 운영에관한 조례는 폐지하게 되어 있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심사한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의회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웅배 의원입니다. 제121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인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규정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하는 조례로서,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여름철에는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겨울에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3월 15일까지 종전보다 각각 1개월씩 연장 운영하고, 또한 신속한 대응과 복구를 위하여 재난대비 체제도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금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현재 운영 중인 완주군 재해대책 본부의 운영에관한 조례는 폐지하게 되어 있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심사한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래
산업 건설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 건설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 건설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 건설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소병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04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의 건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임원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04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의 건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임원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원규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원규 의원입니다. 2005년 7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조정석 의원이 호선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제121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았으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095억 9,974만 1,000원 대비 15.5%인 315억 3,953만 5,000원이 증액되어 2,411억 3,927만 6,000원으로 편성 의결 요구 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2,267억 7,878만원이고, 6개 특별회계는 143억 6,049만 6,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국 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과 일부 자체수입으로 편성된 세입예산으로서 모두가 확정 내시되었으며 세수결함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267억 7,878만원의 예산안중 5억 5,66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시켰으며, 6개 특별회계 세출예산 143억 6,049만 6,000원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추경예산안임을 감안, 불요불급한 예산만 편성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별로 충분한 예산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회계년도 세입결산총액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2,646억 4,998만 7,26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510억 1,769만 90원이며 특별회계는 136억 3,229만 7,17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액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1,871억 6,211만 5,44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818억 5,914만 2,970원이며 특별회계는 53억 297만 2,470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총액은 774억 8,787만 2,000원으로 이중 사고이월이 71건에 76억 7,604만 8,520원이며, 나머지 잔액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비비의 결산, 기금의 결산, 채권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금고의 결산 등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한 회계년도의 세입 세출예산의 집행 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의회의 결산심사 그 자체는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으로서 심의결과를 토대로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건전재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제도로서 2004회계년도 예산중 지출한 결산 총액은 1,871억 6,211만 5,440원이며, 지출잔액인 세계잉여금 774억 8,787만 2,000원은 군 금고에 예치되어 잔액증명서와 일치하고 있으며,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결산 잔액 31억 1,338만 1,020원 역시 군 금고에서 발행한 잔액증명서와 일치되는 등 결산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심사 및 판단되었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원규 의원입니다. 2005년 7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조정석 의원이 호선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제121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았으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095억 9,974만 1,000원 대비 15.5%인 315억 3,953만 5,000원이 증액되어 2,411억 3,927만 6,000원으로 편성 의결 요구 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2,267억 7,878만원이고, 6개 특별회계는 143억 6,049만 6,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국 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과 일부 자체수입으로 편성된 세입예산으로서 모두가 확정 내시되었으며 세수결함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267억 7,878만원의 예산안중 5억 5,66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시켰으며, 6개 특별회계 세출예산 143억 6,049만 6,000원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추경예산안임을 감안, 불요불급한 예산만 편성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별로 충분한 예산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회계년도 세입결산총액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2,646억 4,998만 7,26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510억 1,769만 90원이며 특별회계는 136억 3,229만 7,17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액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1,871억 6,211만 5,44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818억 5,914만 2,970원이며 특별회계는 53억 297만 2,470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총액은 774억 8,787만 2,000원으로 이중 사고이월이 71건에 76억 7,604만 8,520원이며, 나머지 잔액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비비의 결산, 기금의 결산, 채권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금고의 결산 등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한 회계년도의 세입 세출예산의 집행 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의회의 결산심사 그 자체는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으로서 심의결과를 토대로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건전재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제도로서 2004회계년도 예산중 지출한 결산 총액은 1,871억 6,211만 5,440원이며, 지출잔액인 세계잉여금 774억 8,787만 2,000원은 군 금고에 예치되어 잔액증명서와 일치하고 있으며,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결산 잔액 31억 1,338만 1,020원 역시 군 금고에서 발행한 잔액증명서와 일치되는 등 결산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심사 및 판단되었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래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4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 되었습니다. 지난 7월 11일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계속된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 및 결산승인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소신과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제출과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충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해는 풍작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여 영농비조차 건지지 못하게 된 농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으며,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농촌지역 주민들의 경제사정은 나날이 악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이러한 주민의 어려움을 헤아려 조금이라도 주름을 펼 수 있도록 바람직한 정책과 제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펼쳐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금번 정례회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이 군민의 복지증진과 소득 향상에 기여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 승인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조속히 시정 개선하여 앞으로는 예산 집행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어 많은 피서객들이 우리지역을 찾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산과 계곡 등 피서지를 깨끗하고 쾌적하게 정비하여 다시 찾고 싶은 완주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활동에도 철저를 기하여 군민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제121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폐회)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4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 되었습니다. 지난 7월 11일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계속된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 및 결산승인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소신과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제출과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충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해는 풍작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여 영농비조차 건지지 못하게 된 농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으며,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농촌지역 주민들의 경제사정은 나날이 악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이러한 주민의 어려움을 헤아려 조금이라도 주름을 펼 수 있도록 바람직한 정책과 제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펼쳐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금번 정례회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이 군민의 복지증진과 소득 향상에 기여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 승인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조속히 시정 개선하여 앞으로는 예산 집행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어 많은 피서객들이 우리지역을 찾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산과 계곡 등 피서지를 깨끗하고 쾌적하게 정비하여 다시 찾고 싶은 완주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활동에도 철저를 기하여 군민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제121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