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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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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 09월 14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완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완주군도서관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안
  6. 5. 기초의원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완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완주군도서관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안
  6. 5. 기초의원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결의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소병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박강재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5일 남준우 의원 외 8인으로부터 기초의원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 소병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5년 9월 2일 제1차 본회의 시 의결한 바 있는 의사일정 중 기초의원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결의안이 회기중에 제출되어 금일 제2차 본 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동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소병래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남준우   
완주군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남준우 의원입니다.
금번 제12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조정석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완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군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시 군 자치구의회 의원 회기수당을 현행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는 조례안으로서 조정석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조례안에 관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주군도서관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안 
○의장 소병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도서관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용칠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용칠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제12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도서관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지난 8월 3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6일 본 위원회 제2차 회의 시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충분한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완주군도서관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에서 문화관광과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기관 명칭 변경과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개방 일을 조정하고 자료의 대출권수를 확대하여 도서관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방침에 의거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변경됨에 따라 2004년도 적용없이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받게 되어 2개년 공시지가가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는 바, 주민의 세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세 부담을 감면하는 사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완주군도서관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도서관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기초의원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결의안 
○의장 소병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기초의원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남준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남준우   
지난 6월 30일 국회 임시회 본회의시 시 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허용, 정수 20% 감축, 중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법치주의 국가인 우리나라는 법률의 개정은 헌법정신을 존중함은 물론이거니와 지방선거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취지에 충실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국회는 활동시한에 쫒겨 이해당사자는 물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국민을 속이고 정치적 야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선하여 의결하였다. 이는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온 국민의 이름으로 원천무효임을 엄숙히 선언하며 우리 완주군의회의원 전 일동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 한다.
1.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
1.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중선거구제를 폐지하라.
1.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정수의 축소를 최소화 하라.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는 국민을 속이고 입법권을 남용한 국회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2005. 9.14 완주군의회의원 일동
○의장 소병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초의원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결의안은 남준우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전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및 조례안과 기초의원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결의안을 최선을 다해 심의 의결 해 주셨으며, 수해현장을 방문, 실태를 파악하고 민의를 수렴하는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번 회의를 통해서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 매우 소중한 임시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과 대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종 주요사업들이 알차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마는 경기침체로 소비 심리의 위축과 물가 상승, 고유가 등 모두가 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주위를 더 돌아보며 수해피해 농가와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다함께 훈훈하고 인정이 넘치는 명절이 되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추석절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고장을 방문하는 출향 인사 및 외지인들이 아무 불편없이 고향의 정취를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며,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앞날에도 건승과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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