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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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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 10월 20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완주군 지역혁신협의회운영 조례안
  4. 3. 완주군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완주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8. 7. 완주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
  9. 8.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 9. 200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1. 10. 자치행정위원장선거

  1. 부의된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완주군 지역혁신협의회운영 조례안
  4. 3. 완주군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완주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8. 7. 완주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
  9. 8.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 9. 200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1. 10. 자치행정위원장선거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 소병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5년 10월 12일 제1차 본회의 시 의결한 바 있는 의사일정 중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금일 제2차 본 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주군 지역혁신협의회운영 조례안 
 
3. 완주군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주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의장 소병래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역혁신협의회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승인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순길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순길 의원 입니다.
제1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지역혁신협의회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주군 지역혁신협의회운영 조례안은 지역혁신 발전계획 수립 및 국가 균형발전의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 기능과 역할을 갖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에 따른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리하부조직인 행정분리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리의 구역, 기준 그 명칭과 구역의 변경 등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완주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 애국지사 및 국가유공자들이 근접 진료를 위하여 보건소 이용 시 일부 본인 부담금에 한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사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에 취득 및 처분 할 공유재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먼저, 동상면 감나무단지 조성부지 교환의 건에 대하여는 당초 2004년 6월 제111회 임시회시 기 승인된 건으로 교환 매입부지 당초 2004년 승인분 736,741㎡에 1필지 190,413㎡를 추가시키는 내용으로서 관련법에 정한 교환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군에서 계획하는 단지조성 부지면적이 증가됨으로 소득증대를 위한 목적사업과 부합된다고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관 건립의 건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공유재산 부지 601평을 취득할 계획으로서 주변에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보건소가 위치하고 있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있는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 완주군 지역혁신협의회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역혁신협의회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완주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 
○의장 소병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 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건설위원장 박웅배   
완주군의회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웅배 의원입니다. 제1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인 완주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WTO 체제하에서 친환경농업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완주군 농업의 소득보전 및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친환경농업 육성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정부지원 정책 외에 완주군이 자체적으로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완주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군민의 경쟁력 제고와 복지 농촌건설에 기여하고자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거쳐 심사한 완주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 건설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 200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장 소병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순길   
완주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순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10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조정석 의원이 호선되었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았으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면 2005년도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411억 3,927만 6천원 대비 6.38%인 153억 7,879만 2천원이 증액되어 2,565억 1,806만 8천원으로 편성 의결요구 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2,421억 2,444만 3천원이고, 6개 특별회계는 143억 9,362만 5천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국 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과 일부 자체수입으로 편성된 세입예산으로서 모두가 확정 내시되었으며 세수결함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과 8월 2일에 걸쳐 우리군 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지역의 완벽한 복구를 위한 추경 예산편성으로 국도비 보조금과 이에 대한 군비 부담금의 확보예산으로 이의가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삭감없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당초 2005년도 사업계획에 없었던 고산 남봉지구 상습 침수지역의 배수로 정비를 위해 소요예산 2억원 중 1억원은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을 받고 나머지 1억원은 기 조성된 우리군 재난관리기금 12억 1,301만 2,280원중에서 부담하려는 변경 계획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22분 속개)


10. 자치행정위원장선거 
○의장 소병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자치행정 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본 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행정 위원장이 9월 29일자로 완주군의회 의원직이 퇴직처리 되어 공석이 됨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완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의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되겠습니다. 당선자 결정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 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가 당선됩니다. 또한 투표 결과 득표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박웅배 의원, 조정석 의원, 이상 두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따른 투표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바로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방법을 설명하고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박강재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사회자가 호명하는 의원님 순으로 하시게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 배부소에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사회자 옆면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중에서 자치행정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신 다음 나오셔서 감표위원석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기명란에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위원 성명 이외의 다른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됨을 유념하셔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 무효, 기권표의 최종적인 판단은 감표위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맨 나중에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은 현 위치에서 투표를 하시되 사무과 직원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 유무에 대해서 사무과 직원의 도움을 받아 감표위원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은 감표위원의 확인이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이희창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의원님, 김순길 의원님, 김영석 의원님, 임원규 의원님, 남준우 의원님,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하실 순서로서 사무과 직원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 박웅배 의원님, 조정석 의원님,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소병래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패수가 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 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계산한 결과 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개표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집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표 중에서 김순길 의원 8표, 임원규 의원 1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김순길 의원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순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순길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자치행정위원장으로 선출하여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임기가 채 1년도 되지 않지만 그 동안 본 위원회 간사직을 맡아오면서 보고 듣고 닦은 저의 역량을 다쏟아 최선을 다해 위원장직을 수행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기간동안이나마 동료의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간사를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9일간의 회기도 오늘로써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폐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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