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 07월 19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변경의건
- 2. 운영위원회 간사 선출결과보고의 건
- 3.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선출결과보고의 건
- 4. 완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완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 6. 완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산업 건설위원회 간사 선출결과보고의 건
- 8. 2005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 건
- 9. 완주군 과학산업연구단지내 공립중학교 조기신설 및 예산지원 건의안
- 부의된안건
- 1. 의사일정변경의건
- 2. 운영위원회 간사 선출결과보고의 건
- 3.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선출결과보고의 건
- 4. 완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완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 6. 완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산업 건설위원회 간사 선출결과보고의 건
- 8. 2005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 건
- 9. 완주군 과학산업연구단지내 공립중학교 조기신설 및 예산지원 건의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서제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박강재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14일 박웅배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완주군 과학산업연구단지내 공립중학교 조기신설 및 예산지원 건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14일 박웅배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완주군 과학산업연구단지내 공립중학교 조기신설 및 예산지원 건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제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6년 7월 10일 제1차 본회의 시 의결한 바 있는 의사일정 중 완주군 과학산업 연구단지내 공립중학교 조기신설 및 예산지원 건의안이 회기중에 제출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6년 7월 10일 제1차 본회의 시 의결한 바 있는 의사일정 중 완주군 과학산업 연구단지내 공립중학교 조기신설 및 예산지원 건의안이 회기중에 제출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장 송지용
완주군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송지용입니다. 제5대 완주군의회 운영위원회 전반기 간사 호선에 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출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7월 5일 제12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을 선출하였고 운영위원회 구성위원으로는 본 의원을 포함하여 박웅배 의원, 이재만 의원, 정성모 의원, 임원규 의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2항에 의거 상임위원회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2006년 7월 11일 제13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총 5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규 의원이 전반기 운영위원회 간사로 호선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앞으로 저희 운영위원회는 군민들에게 다가가는 민의의 전당을 구현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송지용입니다. 제5대 완주군의회 운영위원회 전반기 간사 호선에 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출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7월 5일 제12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을 선출하였고 운영위원회 구성위원으로는 본 의원을 포함하여 박웅배 의원, 이재만 의원, 정성모 의원, 임원규 의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2항에 의거 상임위원회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2006년 7월 11일 제13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총 5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규 의원이 전반기 운영위원회 간사로 호선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앞으로 저희 운영위원회는 군민들에게 다가가는 민의의 전당을 구현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선출결과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간사 선출결과 및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선출결과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간사 선출결과 및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종관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 박종관 의원입니다.
먼저 제5대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전반기 간사 선출에 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11일 제13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송지용 의원이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제13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완주군수로 부터 제출된 완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일부 조문이 2006년 1월 11일에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관련 법률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60조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0조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는 위임조례로서 재정운영 상황의 공시, 공시방법, 공시시기 등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시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로 정하는 내용과 1997년 7월 15일 법개정 이전에 제정된 기존 조례 제1496호 "완주군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당초 제도 도입 취지와 자치단체간 형평성에 맞게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표준안대로 기존 완주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포상금 지급대상을 신설, 특별공적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 시켰고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공적 심사절차를 철저히 이행토록하여 공적심사의 신뢰성을 제고시킨 안 등으로써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있는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 사 의결한 완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 박종관 의원입니다.
먼저 제5대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전반기 간사 선출에 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11일 제13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송지용 의원이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제13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완주군수로 부터 제출된 완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일부 조문이 2006년 1월 11일에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관련 법률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60조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0조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는 위임조례로서 재정운영 상황의 공시, 공시방법, 공시시기 등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시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로 정하는 내용과 1997년 7월 15일 법개정 이전에 제정된 기존 조례 제1496호 "완주군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당초 제도 도입 취지와 자치단체간 형평성에 맞게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표준안대로 기존 완주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포상금 지급대상을 신설, 특별공적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 시켰고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공적 심사절차를 철저히 이행토록하여 공적심사의 신뢰성을 제고시킨 안 등으로써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있는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 사 의결한 완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 건설위원장 김상식
완주군의회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식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 7월 11일 제13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정성모 의원이 제5대 완주군의회 전반기 산업 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주군의회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식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 7월 11일 제13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정성모 의원이 제5대 완주군의회 전반기 산업 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5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5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만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만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위원장 및 간사 호선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김용찬 의원이 호선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2005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 결산 총액을 말씀 드리면 세입결산 총액은 3,207억 7,976만 1,83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068억 1,475만 1,240원이며, 특별회계는 139억 6,501만 59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총액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 총액은 2,236억 1,261만 1,45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180억 8,867만 6,510원이며, 특별회계는 55억 2,393만 4,940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총액은 971억 6,715만 380원으로 이중 사고이월이 155억 2,069만 5,740원이며, 나머지 잔액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비비의 결산, 기금의 결산, 채권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금고의 결산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료여러분!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한 회계연도의 세입 세출예산의 집행 실적을 확정된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위로 의회의 결산심사 그 자체는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 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으로서 심의결과를 토대로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건전재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제도로서 2005년도 예산 중 지출한 결산 총액은 2,236억 1,261만 1,450원이며, 지출 잔액인 세계잉여금 971억 6,715만 380원은 군 금고에 예치되어 잔액증명서와 일치하고 있으며,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결산 잔액 36억 4,436만 1,030원 역시 군 금고에서 발행한 잔액증명서와 일치되는 등 결산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만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위원장 및 간사 호선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김용찬 의원이 호선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2005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 결산 총액을 말씀 드리면 세입결산 총액은 3,207억 7,976만 1,83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068억 1,475만 1,240원이며, 특별회계는 139억 6,501만 59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총액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 총액은 2,236억 1,261만 1,45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180억 8,867만 6,510원이며, 특별회계는 55억 2,393만 4,940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총액은 971억 6,715만 380원으로 이중 사고이월이 155억 2,069만 5,740원이며, 나머지 잔액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비비의 결산, 기금의 결산, 채권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금고의 결산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료여러분!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한 회계연도의 세입 세출예산의 집행 실적을 확정된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위로 의회의 결산심사 그 자체는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 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으로서 심의결과를 토대로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건전재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제도로서 2005년도 예산 중 지출한 결산 총액은 2,236억 1,261만 1,450원이며, 지출 잔액인 세계잉여금 971억 6,715만 380원은 군 금고에 예치되어 잔액증명서와 일치하고 있으며,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결산 잔액 36억 4,436만 1,030원 역시 군 금고에서 발행한 잔액증명서와 일치되는 등 결산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5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5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과학산업연구단지내 공립중하교 조기신설 및 예산지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박웅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과학산업연구단지내 공립중하교 조기신설 및 예산지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박웅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웅배
완주군의회 박웅배 의원입니다. 완주군 과학산업연구단지내 공립중학교 조기신설 및 예산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은 전라북도의 면적 10.2%를 차지할 정도로 전북의 중심지역으로 힘차게 도약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군단위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은 물론, 현재 군에서 소재하는 102만평 규모의 완주산업단지는 90여개 업체가 8,000여명을 고용하여 가동중이고,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는 93만평 규모의 과학산업연구단지도 80여개 업체가 입주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하여 12,000여명을 고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산업연구단지 주거지역내에 주택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금년말까지 200여 세대가 입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학산업연구단지내 실제 거주 초등학생 수는 현재 500여명에 이르고, 2007년 말에는 1,000여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주거시설 내 공립중학교 부재를 이유로 대부분의 초등학생이 인근 전주시에 소재하는 학교로 통학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통학에 따른 자녀교육 불편을 토로하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으며, 완주산업단지와 과학산업단지의 원활한 운영은 물론이고 우리군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크나큰 요인이 되고있습니다. 따라서, 10만여 완주군민을 대표하는 우리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참여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지역균형 발전과 도 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우리군 과학산업연구단지 내에 공립중학교가 조기에 신설될 수 있도록 주장하며, 이에 따른 관계 부처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함과 아울러 예산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함께 강구되길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2006년 7월 19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완주군의회 박웅배 의원입니다. 완주군 과학산업연구단지내 공립중학교 조기신설 및 예산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은 전라북도의 면적 10.2%를 차지할 정도로 전북의 중심지역으로 힘차게 도약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군단위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은 물론, 현재 군에서 소재하는 102만평 규모의 완주산업단지는 90여개 업체가 8,000여명을 고용하여 가동중이고,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는 93만평 규모의 과학산업연구단지도 80여개 업체가 입주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하여 12,000여명을 고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산업연구단지 주거지역내에 주택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금년말까지 200여 세대가 입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학산업연구단지내 실제 거주 초등학생 수는 현재 500여명에 이르고, 2007년 말에는 1,000여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주거시설 내 공립중학교 부재를 이유로 대부분의 초등학생이 인근 전주시에 소재하는 학교로 통학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통학에 따른 자녀교육 불편을 토로하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으며, 완주산업단지와 과학산업단지의 원활한 운영은 물론이고 우리군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크나큰 요인이 되고있습니다. 따라서, 10만여 완주군민을 대표하는 우리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참여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지역균형 발전과 도 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우리군 과학산업연구단지 내에 공립중학교가 조기에 신설될 수 있도록 주장하며, 이에 따른 관계 부처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함과 아울러 예산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함께 강구되길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2006년 7월 19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완주군과학산업연구단지내 공립중학교 조기신설 및 예산지원 건의안은 박웅배 의원 외 8인이 발의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5대 완주군의회 원 구성 후 처음 실시한 제130회 정례회의 모든 회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무더위와 장마가 기승을 부리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와 출석답변 및 자료제출 등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새롭게 구성된 의회가 앞으로 4년동안 이끌어 갈 완주군정을 가늠해 보는 의미 있고 중요한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를 통해 군정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지향해야 할 목표와 방향을 정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2005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고, 심사결과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소신과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이제 집행부에서도 이번 정례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통해 의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지 충분히 파악하였으리라고 판단되며 또 그 방향에 맞도록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2005회계년도 예산결산 심사를 통해 지적된 예산결산의 불합리하고 잘못된 점은 냉철하게 반성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피서로 인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 예방에도 철저히 대비하셔서 군민들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장마로 인한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셔서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난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의 앞날에도 건승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폐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완주군과학산업연구단지내 공립중학교 조기신설 및 예산지원 건의안은 박웅배 의원 외 8인이 발의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5대 완주군의회 원 구성 후 처음 실시한 제130회 정례회의 모든 회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무더위와 장마가 기승을 부리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와 출석답변 및 자료제출 등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새롭게 구성된 의회가 앞으로 4년동안 이끌어 갈 완주군정을 가늠해 보는 의미 있고 중요한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를 통해 군정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지향해야 할 목표와 방향을 정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2005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고, 심사결과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소신과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이제 집행부에서도 이번 정례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통해 의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지 충분히 파악하였으리라고 판단되며 또 그 방향에 맞도록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2005회계년도 예산결산 심사를 통해 지적된 예산결산의 불합리하고 잘못된 점은 냉철하게 반성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피서로 인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 예방에도 철저히 대비하셔서 군민들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장마로 인한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셔서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난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의 앞날에도 건승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