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 09월 18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변경의 건
- 2.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완주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완주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운영 조례안
- 5. 완주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안
- 6.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7.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중단촉구 결의안
- 부의된안건
- 1. 의사일정변경의 건
- 2.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완주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완주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운영 조례안
- 5. 완주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안
- 6.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7.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중단촉구 결의안
(10시 07분개의)
○의장 서제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박강재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4일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9월 12일 송지용 의원 외 9인으로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중단 촉구 결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4일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9월 12일 송지용 의원 외 9인으로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중단 촉구 결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제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6년 9월 4일 제1차 본회의 시 의결한 바 있는 의사일정 중 완주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 중단 촉구 결의안이 회기 중에 제출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6년 9월 4일 제1차 본회의 시 의결한 바 있는 의사일정 중 완주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 중단 촉구 결의안이 회기 중에 제출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운영 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운영 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종관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관 의원입니다. 제13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등 토지관련 업무 담당인력, 교육훈련 담당인력, 소나무 재선충병 담당인력, 보육업무 담당인력, 풍수해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담당인력 등 6급 2명을 포함한 8명을 증원하여 변화하는 행정여건과 행정수요를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완주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을 완주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하는 제명변경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를 지정하는 조례개정안으로서 결핵검사원 등을 삭제하고 비서 등을 범위에 신설하여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운영 조례안은 청소년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시설이용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사용허가 취소 및 휴관에 관한 사항,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사용료 감면, 사용자의 설비에 관한 사항, 사용자의 변상책임, 위탁관리와 수탁자의 의무규정, 양도 및 전대금지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있는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관 의원입니다. 제13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등 토지관련 업무 담당인력, 교육훈련 담당인력, 소나무 재선충병 담당인력, 보육업무 담당인력, 풍수해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담당인력 등 6급 2명을 포함한 8명을 증원하여 변화하는 행정여건과 행정수요를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완주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을 완주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하는 제명변경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를 지정하는 조례개정안으로서 결핵검사원 등을 삭제하고 비서 등을 범위에 신설하여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운영 조례안은 청소년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시설이용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사용허가 취소 및 휴관에 관한 사항,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사용료 감면, 사용자의 설비에 관한 사항, 사용자의 변상책임, 위탁관리와 수탁자의 의무규정, 양도 및 전대금지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있는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운영 조레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운영 조레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건설위원장 김상식
심사 보고에 앞서서 본 의원의 불찰로 그동안 몸이 불편하여 서제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임정엽 군수님과 실과소장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한 말씀과 아울러 위로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의회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식 의원입니다. 제13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인 완주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건축 행위자에게 부담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1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의 규정으로 위임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심사한 완주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서 본 의원의 불찰로 그동안 몸이 불편하여 서제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임정엽 군수님과 실과소장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한 말씀과 아울러 위로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의회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식 의원입니다. 제13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인 완주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건축 행위자에게 부담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1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의 규정으로 위임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심사한 완주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 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 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모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모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위원장 및 간사 호선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김용찬 의원이 호선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439억 5,692만 9천원 대비 9.77%인 238억 3,772만 6천원이 증액되어 2,677억 9,465만 5천원으로 편성 의결 요구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2,518억 4,474만 1천원이고, 7개 특별회계는 159억 4,991만 4천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국 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과 일부 자체수입으로 편성된 세입예산으로서 모두가 확정 내시되었으며 세수결함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518억 4,474만 1천원의 예산안중 산출기초부기 중 이중으로 잘못 편성되어 있는 6,31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시켰으며, 7개 특별회계 세출예산 159억 4,991만 4천원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자체세입과 의존수입 증가로 인한 경상예산, 채무상환, 사업예산 등으로 편성 된 사항으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충분히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방예산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이념인 건전성과 효율성, 주민복지 수요충족과 지역개발의 지속적인 추진인가를 중점을 두고 심사 조율하였습니다. 미흡한 예산에 관하여는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다시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제안설명은 물론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의 복안을 갖고 심사를 하였으며, 민선 4기 출범 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견된 추경예산안으로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예산심사를 계기로 의결된 예산이 효율성 있게 집행되었는지 또한, 효과성이 극대화 되었는지 반드시 재정분석을 하여 예산반영이 적절히 편성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감시와 견제를 할 것입니다. 또한 매년 군에서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 예산의 교부결정에 관하여 첫째,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둘째,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여부, 셋째,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넷째, 자기 자금의 부담 능력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결정을 해야되며,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심사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모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위원장 및 간사 호선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김용찬 의원이 호선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439억 5,692만 9천원 대비 9.77%인 238억 3,772만 6천원이 증액되어 2,677억 9,465만 5천원으로 편성 의결 요구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2,518억 4,474만 1천원이고, 7개 특별회계는 159억 4,991만 4천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국 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과 일부 자체수입으로 편성된 세입예산으로서 모두가 확정 내시되었으며 세수결함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518억 4,474만 1천원의 예산안중 산출기초부기 중 이중으로 잘못 편성되어 있는 6,31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시켰으며, 7개 특별회계 세출예산 159억 4,991만 4천원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자체세입과 의존수입 증가로 인한 경상예산, 채무상환, 사업예산 등으로 편성 된 사항으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충분히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방예산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이념인 건전성과 효율성, 주민복지 수요충족과 지역개발의 지속적인 추진인가를 중점을 두고 심사 조율하였습니다. 미흡한 예산에 관하여는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다시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제안설명은 물론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의 복안을 갖고 심사를 하였으며, 민선 4기 출범 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견된 추경예산안으로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예산심사를 계기로 의결된 예산이 효율성 있게 집행되었는지 또한, 효과성이 극대화 되었는지 반드시 재정분석을 하여 예산반영이 적절히 편성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감시와 견제를 할 것입니다. 또한 매년 군에서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 예산의 교부결정에 관하여 첫째,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둘째,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여부, 셋째,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넷째, 자기 자금의 부담 능력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결정을 해야되며,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심사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중단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송지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중단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송지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의원
완주군의회 송지용 의원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 중단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중단 결의안 지난 6월부터 시작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대한 노동자 농민 군민 사회단체 등 사회각계의 반대 운동이 날로 거세어지고 있다 이는 FTA로 인한 최대 피해자가 바로 우리 국민들이며, 현재 정부가 FTA 협상을 국민적 동의 없이 졸속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협상의 여파로 농축산업 보건의료 공공서비스 교육 문화예술 등 국가 산업 전반에 미칠 악영향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며 특히, 경쟁력이 약한 우리 완주군의 농축산업 농가 및 중소기업체가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 이처럼 정부여당 내에서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은 물론 대다수의 국민들의 한미 FTA에 대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졸속적인 협상을 강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협상의 종합적인 형국은 미국의 국익을 위한 협상으로 만들어져 버렸다. 이에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 완주군의회 의원 전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 하는 바이다.
첫째, 현재 추진 중인 한미 FTA는 충분한 검토도 국민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졸속 진행이므로 즉시 중단하라.
둘째, 세계 경제의 최강국인 미국과의 FTA 체결은 한국 농축산업을 비롯한 산업 전 분야와 보건의료 교육 공공서비스의 붕괴로 이어지기에 반대한다.
셋째, 한미 FTA는 국가 경제의 이익 없이 대미 경제종속을 심화시키고 사회양극화만 부추기기에 정부는 진정으로 국익을 위하여 협상 중단을 선언하라.
위와 같이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 완주군의회 의원 전 일동은 국가 산업 전반의 붕괴를 가져 올 한미 FTA 협상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정부에게 물을 것임을 강력히 결의하는 바이다.
2006. 9. 18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의원일동
완주군의회 송지용 의원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 중단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중단 결의안 지난 6월부터 시작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대한 노동자 농민 군민 사회단체 등 사회각계의 반대 운동이 날로 거세어지고 있다 이는 FTA로 인한 최대 피해자가 바로 우리 국민들이며, 현재 정부가 FTA 협상을 국민적 동의 없이 졸속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협상의 여파로 농축산업 보건의료 공공서비스 교육 문화예술 등 국가 산업 전반에 미칠 악영향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며 특히, 경쟁력이 약한 우리 완주군의 농축산업 농가 및 중소기업체가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 이처럼 정부여당 내에서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은 물론 대다수의 국민들의 한미 FTA에 대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졸속적인 협상을 강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협상의 종합적인 형국은 미국의 국익을 위한 협상으로 만들어져 버렸다. 이에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 완주군의회 의원 전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 하는 바이다.
첫째, 현재 추진 중인 한미 FTA는 충분한 검토도 국민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졸속 진행이므로 즉시 중단하라.
둘째, 세계 경제의 최강국인 미국과의 FTA 체결은 한국 농축산업을 비롯한 산업 전 분야와 보건의료 교육 공공서비스의 붕괴로 이어지기에 반대한다.
셋째, 한미 FTA는 국가 경제의 이익 없이 대미 경제종속을 심화시키고 사회양극화만 부추기기에 정부는 진정으로 국익을 위하여 협상 중단을 선언하라.
위와 같이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 완주군의회 의원 전 일동은 국가 산업 전반의 붕괴를 가져 올 한미 FTA 협상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정부에게 물을 것임을 강력히 결의하는 바이다.
2006. 9. 18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의원일동
○의장 서제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중단촉구 결의안은 송지용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회기동안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 읍면과 직속기관 방문 등 그 어느 때 보다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우리는 임시회를 통해 완주 군정이 일선 읍 면까지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되고 추진되는지를 살피고, 일선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며, 어떤 도움을 주어야 원활한 행정이 추진 될 것인가를 살펴보는 현장위주의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읍 면정보고 청취를 통해 일선 행정의 추진실태가 충분히 파악되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또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였으니,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소득 향상에 기여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 우리 완주군은 단단히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공직자 여러분과 또, 우리 의회가 서로 격려, 위로하고 단합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우리 완주군의 위상은 떨칠수가 있다라는 것을 자부 드립니다. 이에 서로 음해와 중상모략,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혼잡을 이룬 우리 완주군은 앞으로는 이런 뿌리를 단단히 각오를 하고, 근절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예산문제도 불요불급한 예산낭비, 선심성 행정, 이런 것도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입을 모았습니다. 어쨌든 회기동안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속에서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읍면을 다 순회하면서 읍 면정을 청취하고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의견수렴하고 의정활동을 충분히 해냈다고 자부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마는 경기 침체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작은 것이나마 이웃과 함께 나누어 훈훈하고 인정이 넘치는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관여 귀성객들이 아무 불편 없이 고향의 정취를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앞날에도 건승과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폐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중단촉구 결의안은 송지용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회기동안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 읍면과 직속기관 방문 등 그 어느 때 보다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우리는 임시회를 통해 완주 군정이 일선 읍 면까지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되고 추진되는지를 살피고, 일선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며, 어떤 도움을 주어야 원활한 행정이 추진 될 것인가를 살펴보는 현장위주의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읍 면정보고 청취를 통해 일선 행정의 추진실태가 충분히 파악되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또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였으니,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소득 향상에 기여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 우리 완주군은 단단히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공직자 여러분과 또, 우리 의회가 서로 격려, 위로하고 단합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우리 완주군의 위상은 떨칠수가 있다라는 것을 자부 드립니다. 이에 서로 음해와 중상모략,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혼잡을 이룬 우리 완주군은 앞으로는 이런 뿌리를 단단히 각오를 하고, 근절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예산문제도 불요불급한 예산낭비, 선심성 행정, 이런 것도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입을 모았습니다. 어쨌든 회기동안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속에서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읍면을 다 순회하면서 읍 면정을 청취하고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의견수렴하고 의정활동을 충분히 해냈다고 자부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마는 경기 침체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작은 것이나마 이웃과 함께 나누어 훈훈하고 인정이 넘치는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관여 귀성객들이 아무 불편 없이 고향의 정취를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앞날에도 건승과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