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 11월 09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변경의 건
- 2. 완주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완주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승인안
- 7.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 8.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
- 10. 완주군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변경결정 의견청취안
- 11. 2006년도완주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
- 12. 왕궁축산단지 이주계획 촉구 결의안
- 부의된안건
- 1. 의사일정변경의 건
- 2. 완주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완주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승인안
- 7.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 8.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
- 10. 완주군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변경결정 의견청취안
- 11. 2006년도완주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
- 12. 왕궁축산단지 이주계획 촉구 결의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서제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박강재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8일 송지용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왕궁축산단지 이주계획 촉구 결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8일 송지용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왕궁축산단지 이주계획 촉구 결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제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6년 11월 3일 제1차 본회의 시 의결한 바 있는 의사일정 중 왕궁축산단지 이주계획 촉구 결의안이 회기중에 제출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6년 11월 3일 제1차 본회의 시 의결한 바 있는 의사일정 중 왕궁축산단지 이주계획 촉구 결의안이 회기중에 제출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종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관 의원입니다 제13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승인안 등 2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주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완주군과 관련된 소송 행정심판 이의신청 및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을 위해 위촉하는 고문변호사 수를 현재 1인에서 3인 이내로 증원함으로써 우리군과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조례안으로 고문변호사 위촉수당을 2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수정하고 그 외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완주군 또는 완주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 민사소송의 수행에 있어, 우리군에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한 소송 수행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포상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사안으로써,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띄어쓰기 원칙에 맞게 개정하고 소송의 당사자를 군수에서 완주군 또는 완주군수로 변경하며, 포상금을 행정 민사소송은 현행 6만원 이내에서 20만원 이내로, 소액사건 신청사건은 2만원 이내에서 5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활동 공간조성과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저변화에 기여하고자 완주군 체육시설인 국민체육센터를 추가 조성함에 따라 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건으로서 완주군 체육시설에 국민체육센터를 추가하고 국민체육센터 실내 수영장 사용시간을 안 10조의 단서 조항으로 신설하며, 국민 체육센터 사용료를 체육시설 사용료에 추가하고, 국민 체육센터 실내 수영장 사용료를 체육시설 사용료와 별도로 규정한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 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567호)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완주군 도시계획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란 중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 수수료를 신설하고 세목별 납세증명 500원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800원으로 납세 완납증명 또는 미과세증명 500원을 지방세 납세증명서 800원으로 세목별 과세증명 500원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승인안은 완주군 경천면 용복리 468-1번지에 위치한 경천수련원의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승인 건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그간 현대자동차(주)에서 6년간 유소년 축구교실로 운영을 해왔으나, 접근성이 떨어지고 운영비의 과다 지출로 인하여 2005년 12월 28일자로 현대자동차(주) 측에서 재사용을 포기함으로서, 당초 매입 목적인 청소년 수련원으로 활용이 어렵고 활용계획 검토결과 활용방안이 미흡하며, 시설물 노후로 보수비가 과다 소요되고 장기간 방치 시 시설물의 도난 및 파손 우려가 있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으로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시기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4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금번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으로 2007~2010년의 4년을 계획기간으로 수립한 안으로서 주요골자로 는 군민 보건의식 행태조사를 위해 노인 성인 어린이형으로 2,700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혈압과 당뇨, 치아문제, 관절염 등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인구의 비중이 15.6%에 달하는 초 고령 사회구조를 나타내고 있어, 노인인구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노인 부양지수는 23.03으로 전국수준 13%보다 훨씬 높아 노인문제의 심각성이 예측됨으로서 고혈압 예방과 당뇨병 예방, 노인 관절염 예방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건강지표를 설정하고 건강 수명향상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해결안을 수립한 계획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있는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 완주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승인안 등 2건의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관 의원입니다 제13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승인안 등 2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주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완주군과 관련된 소송 행정심판 이의신청 및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을 위해 위촉하는 고문변호사 수를 현재 1인에서 3인 이내로 증원함으로써 우리군과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조례안으로 고문변호사 위촉수당을 2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수정하고 그 외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완주군 또는 완주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 민사소송의 수행에 있어, 우리군에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한 소송 수행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포상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사안으로써,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띄어쓰기 원칙에 맞게 개정하고 소송의 당사자를 군수에서 완주군 또는 완주군수로 변경하며, 포상금을 행정 민사소송은 현행 6만원 이내에서 20만원 이내로, 소액사건 신청사건은 2만원 이내에서 5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활동 공간조성과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저변화에 기여하고자 완주군 체육시설인 국민체육센터를 추가 조성함에 따라 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건으로서 완주군 체육시설에 국민체육센터를 추가하고 국민체육센터 실내 수영장 사용시간을 안 10조의 단서 조항으로 신설하며, 국민 체육센터 사용료를 체육시설 사용료에 추가하고, 국민 체육센터 실내 수영장 사용료를 체육시설 사용료와 별도로 규정한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 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567호)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완주군 도시계획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란 중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 수수료를 신설하고 세목별 납세증명 500원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800원으로 납세 완납증명 또는 미과세증명 500원을 지방세 납세증명서 800원으로 세목별 과세증명 500원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승인안은 완주군 경천면 용복리 468-1번지에 위치한 경천수련원의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승인 건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그간 현대자동차(주)에서 6년간 유소년 축구교실로 운영을 해왔으나, 접근성이 떨어지고 운영비의 과다 지출로 인하여 2005년 12월 28일자로 현대자동차(주) 측에서 재사용을 포기함으로서, 당초 매입 목적인 청소년 수련원으로 활용이 어렵고 활용계획 검토결과 활용방안이 미흡하며, 시설물 노후로 보수비가 과다 소요되고 장기간 방치 시 시설물의 도난 및 파손 우려가 있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으로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시기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4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금번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으로 2007~2010년의 4년을 계획기간으로 수립한 안으로서 주요골자로 는 군민 보건의식 행태조사를 위해 노인 성인 어린이형으로 2,700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혈압과 당뇨, 치아문제, 관절염 등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인구의 비중이 15.6%에 달하는 초 고령 사회구조를 나타내고 있어, 노인인구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노인 부양지수는 23.03으로 전국수준 13%보다 훨씬 높아 노인문제의 심각성이 예측됨으로서 고혈압 예방과 당뇨병 예방, 노인 관절염 예방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건강지표를 설정하고 건강 수명향상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해결안을 수립한 계획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있는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 완주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승인안 등 2건의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변경결정 의견청취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변경결정 의견청취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건설위원장 김상식
완주군의회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식 의원입니다.
제13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인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에 수도법 제34조를 추가 규정하여 완주군 공업용수도 공급규정을 마련하고 2006년 7월 1일부터 완주산업단지내의 생활용수를 전주권 광역상수도로 공급 전환함에 따라 완주산업단지내의 생활용수 수도 요금을 군내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군내 생활용수 수용가의 수도요금 부담에 따른 형평성을 기하고 수도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경우 누수에 대한 누진율 감면 및 적용회수를 규정하여 옥내 누수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으로써 만성동 법조타운 복합단지 조성은 완주군과 전주시 일원에 혁신도시 개발 및 조기 정착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혁신도시 개발 이후 도시개발 수요를 파악하여 복합단지 개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컨벤션센터는 혁신도시 발전을 위하여 혁신도시 내에 조성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일원에 콩쥐팥쥐 동화마을 조성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일부를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으로써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내 형성된 기존의 취락 내에 실제 거주용 등 건축물이 있으나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추가 지정하여 군민의 주거 환경 조성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의견청취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검토를 거쳐 심사한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의회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식 의원입니다.
제13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인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에 수도법 제34조를 추가 규정하여 완주군 공업용수도 공급규정을 마련하고 2006년 7월 1일부터 완주산업단지내의 생활용수를 전주권 광역상수도로 공급 전환함에 따라 완주산업단지내의 생활용수 수도 요금을 군내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군내 생활용수 수용가의 수도요금 부담에 따른 형평성을 기하고 수도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경우 누수에 대한 누진율 감면 및 적용회수를 규정하여 옥내 누수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으로써 만성동 법조타운 복합단지 조성은 완주군과 전주시 일원에 혁신도시 개발 및 조기 정착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혁신도시 개발 이후 도시개발 수요를 파악하여 복합단지 개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컨벤션센터는 혁신도시 발전을 위하여 혁신도시 내에 조성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일원에 콩쥐팥쥐 동화마을 조성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일부를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으로써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내 형성된 기존의 취락 내에 실제 거주용 등 건축물이 있으나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추가 지정하여 군민의 주거 환경 조성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의견청취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검토를 거쳐 심사한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제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 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 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완주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한 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임원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완주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한 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임원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특별위원장 임원규
반갑습니다.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원규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3일간에 걸쳐 본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 계획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배부해 드린 계획서에의거 법적 근거를 시작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에 의거 법적 근거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항의 규정에 의거 비위발생 개연성이 많은 취약업무 또는 발생 빈도가 높은 사고의 유형을 가려내서 부정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무집행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견제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총7일간 실시하도록 하며 최종 결과 보고서는 본 회의에서 채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명칭으로는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되겠으며, 위원회구성위원으로는 의장님을 제외한 9명 전원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정성모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및 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항과 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군 본청의 실 과 단을 포함한 직속기관, 사업소 각 읍 면이 되겠으며, 감사 대상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으로 완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11월 28일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12월 4일까지 7일동안 실시하고 12월 4일 대상기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그동안 미진업무에 대한 감사와 강평의 시간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료 제출요구서 및 그이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금번 감사는 민선 제3기를 마감하고 변화의 새 물결 도약하는 완주 건설을 위해 출범한 민선 4기의 첫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한 만큼 자료제출 작성에 심혈을 기울여 준비를 하였습니다. 금번 감사를 통하여 집행기관에서 역점사항을 두고 행정을 펼치고 있는 사항들을 일일이 파악하고 점검하는 계기로 마련하여 군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평안하게 잘 살수 있는 시책사항들을 미리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책 대안들을 함께 제시하는 의회상을 갖도록하겠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특혜성 있는 보조금사업, 용역시행 후 사업 연계성이 없이 사장된 용역사업, 민선 3기 때 추진한 사항 중 중단된 시책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꼼꼼히 챙겨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감사활동은 의회 5대와 민선 4기 출범후 첫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당초 업무계획시 의회에 보고한 사항과 추진한 업무 실적 사항등을 비교 평가하여 점검할 것이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의원님들이 요구한 감사자료를 중점으로 최대한 감사의 기법을 잘 활용하셔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셔서 군정의 발전에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점을 잘 참고 하셔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원규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3일간에 걸쳐 본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 계획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배부해 드린 계획서에의거 법적 근거를 시작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에 의거 법적 근거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항의 규정에 의거 비위발생 개연성이 많은 취약업무 또는 발생 빈도가 높은 사고의 유형을 가려내서 부정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무집행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견제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총7일간 실시하도록 하며 최종 결과 보고서는 본 회의에서 채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명칭으로는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되겠으며, 위원회구성위원으로는 의장님을 제외한 9명 전원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정성모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및 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항과 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군 본청의 실 과 단을 포함한 직속기관, 사업소 각 읍 면이 되겠으며, 감사 대상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으로 완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11월 28일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12월 4일까지 7일동안 실시하고 12월 4일 대상기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그동안 미진업무에 대한 감사와 강평의 시간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료 제출요구서 및 그이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금번 감사는 민선 제3기를 마감하고 변화의 새 물결 도약하는 완주 건설을 위해 출범한 민선 4기의 첫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한 만큼 자료제출 작성에 심혈을 기울여 준비를 하였습니다. 금번 감사를 통하여 집행기관에서 역점사항을 두고 행정을 펼치고 있는 사항들을 일일이 파악하고 점검하는 계기로 마련하여 군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평안하게 잘 살수 있는 시책사항들을 미리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책 대안들을 함께 제시하는 의회상을 갖도록하겠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특혜성 있는 보조금사업, 용역시행 후 사업 연계성이 없이 사장된 용역사업, 민선 3기 때 추진한 사항 중 중단된 시책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꼼꼼히 챙겨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감사활동은 의회 5대와 민선 4기 출범후 첫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당초 업무계획시 의회에 보고한 사항과 추진한 업무 실적 사항등을 비교 평가하여 점검할 것이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의원님들이 요구한 감사자료를 중점으로 최대한 감사의 기법을 잘 활용하셔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셔서 군정의 발전에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점을 잘 참고 하셔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제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완주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은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금일 가결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2006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례회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완주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은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금일 가결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2006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례회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의원
완주군의회 송지용 의원입니다. 왕궁축산단지 이주계획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궁축산단지 이주계획 촉구 결의안, 지난 1949년 정부에 의해 한센병 환자들이 강제로 왕궁단지로 이주되면서 조성된 익산시 왕궁면 축산단지는 124만평이 넘는 이곳에 1,200여 가구의 2,000여명의 주민이 13만여 마리의 돼지와 닭 등을 키우고 있으며 1일 축산폐수가 1,500톤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완주군민들은 반세기 동안 넘게 악취를 감내하면서 살아오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고통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갈수록 환경권이 심각하여 자연이 훼손당하고 있음은 물론 이로인한 개발이 미뤄지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까지 저해 받고 있는 실정이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단군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 추진의 관건인 수질 문제 해소를 위해서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하여 지난 ´99년 7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왕궁특수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왕궁면 온수리 구덕리 일원에 총 사업비 7,360억원을 투자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간으로 왕궁특수지역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왕궁면 축산단지를 이주키로 한 정책방침을 제시한 바 있어서 우리 완주군민들은 대단히 기뻐하였다. 그런데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축산단지 이전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고 550억원을 투입하여 익산시 분뇨처리장 시설 보강공사를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는 전라북도가 왕궁축산단지 주민 이주계획을 사실상 포기하고 축산분뇨처리시설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려는 의도가 보이고 있어 심히 통탄을 금할 수가 없다. 당초 계획안에 의하면 골프장, 실버타운건설 등 축산단지 주민이주대책 및 개발 청사진을 제시하였던 전라북도가 입장을 바꿔 주민이주가 아닌 축산분뇨처리시설을 보강하려는 쪽으로 정책방침을 변경하려는 것은 200만 도민을 우롱하는 행정행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왕궁특수지역 축산단지는 만경강과 새만금호의 오염의 주범과 환경단체의 제2의 시화호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만금 수질을 좌우하는 만경강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주 오염 원인인 왕궁축산단지를 당초 계획안대로 이주하는 것이 10만여 완주군민과 전라북도민의 염원일 것이다. 이에 우리 완주군의원 전 의원들은 조속히 왕궁축산단지 이주계획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6년 11월 9일 완주군의회의원 일동
완주군의회 송지용 의원입니다. 왕궁축산단지 이주계획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궁축산단지 이주계획 촉구 결의안, 지난 1949년 정부에 의해 한센병 환자들이 강제로 왕궁단지로 이주되면서 조성된 익산시 왕궁면 축산단지는 124만평이 넘는 이곳에 1,200여 가구의 2,000여명의 주민이 13만여 마리의 돼지와 닭 등을 키우고 있으며 1일 축산폐수가 1,500톤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완주군민들은 반세기 동안 넘게 악취를 감내하면서 살아오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고통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갈수록 환경권이 심각하여 자연이 훼손당하고 있음은 물론 이로인한 개발이 미뤄지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까지 저해 받고 있는 실정이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단군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 추진의 관건인 수질 문제 해소를 위해서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하여 지난 ´99년 7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왕궁특수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왕궁면 온수리 구덕리 일원에 총 사업비 7,360억원을 투자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간으로 왕궁특수지역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왕궁면 축산단지를 이주키로 한 정책방침을 제시한 바 있어서 우리 완주군민들은 대단히 기뻐하였다. 그런데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축산단지 이전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고 550억원을 투입하여 익산시 분뇨처리장 시설 보강공사를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는 전라북도가 왕궁축산단지 주민 이주계획을 사실상 포기하고 축산분뇨처리시설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려는 의도가 보이고 있어 심히 통탄을 금할 수가 없다. 당초 계획안에 의하면 골프장, 실버타운건설 등 축산단지 주민이주대책 및 개발 청사진을 제시하였던 전라북도가 입장을 바꿔 주민이주가 아닌 축산분뇨처리시설을 보강하려는 쪽으로 정책방침을 변경하려는 것은 200만 도민을 우롱하는 행정행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왕궁특수지역 축산단지는 만경강과 새만금호의 오염의 주범과 환경단체의 제2의 시화호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만금 수질을 좌우하는 만경강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주 오염 원인인 왕궁축산단지를 당초 계획안대로 이주하는 것이 10만여 완주군민과 전라북도민의 염원일 것이다. 이에 우리 완주군의원 전 의원들은 조속히 왕궁축산단지 이주계획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6년 11월 9일 완주군의회의원 일동
○의장 서제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왕궁축산단지 이주계획 촉구 결의안은 송지용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7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13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의 의정활동의 대미를 장식하는 제2차 정례회에 대비하여 알차게 준비하기 위한 회기였습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었지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조례 개정 및 의견 청취안 등 많은 안건을 심사처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임정엽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를 마치면 금년을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2차 정례회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본예산안 등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사업을 구체화 하기 위한 예산안 편성에 여념이 없을 것입니다. 예산편성은 군정 운영에 대한 미래의 청사진이며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지방재정 계획의 운용과 군민 여론의 수렴을 통해서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셔서 다가올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가 군정을 평가하고 마무리하는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내실있는 행정사무 감사와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동안 자료수집과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폐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왕궁축산단지 이주계획 촉구 결의안은 송지용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7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13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의 의정활동의 대미를 장식하는 제2차 정례회에 대비하여 알차게 준비하기 위한 회기였습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었지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조례 개정 및 의견 청취안 등 많은 안건을 심사처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임정엽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를 마치면 금년을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2차 정례회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본예산안 등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사업을 구체화 하기 위한 예산안 편성에 여념이 없을 것입니다. 예산편성은 군정 운영에 대한 미래의 청사진이며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지방재정 계획의 운용과 군민 여론의 수렴을 통해서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셔서 다가올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가 군정을 평가하고 마무리하는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내실있는 행정사무 감사와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동안 자료수집과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