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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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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 12월 11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3. 완주군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완주군 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완주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11. 10. 군정질문
  12. 11.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3. 완주군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완주군 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완주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11. 10. 군정질문
  12. 11. 휴회의 건

(10시 00분개의)

○의장 서제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박강재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27일 정성모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완주군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1일 완주군수로부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월 7일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 서제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6 11월 27일 제1차 본 회의 시 의결한 바 있는 의사일정 중 2006년도제2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기금 등이 회기중에 제출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장 서제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태   
기획감사실장 이정태입니다.
존경하는 서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본예산 심의 등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면서 저희 군정에 많은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9월 18일 제1회 추경이후 분권교부세, 균특회계, 재해대책 특별교부세사업,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정리 등에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2,677억 9,500만원보다 42억 700만원이 증가된 2,720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2억 증가한 2,560억 4,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00만원이 증가한 159억 5,700만원입니다.
세입부문에서 자체세입은 지방세 7%, 세외수입은 2.25%가 증가하였으며, 의존세입은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세 추가로 지방교부세 0.71%, 재정보전금 0.46% 증가하였으며, 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 등으로 국고보조금 1.02%가 감소되었으며, 도비보조금 4.47%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경상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를 조정하여 0.86% 감소하였으며, 사업예산의 경우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 및 재해대책 특별교부세 사업등으로 0.9% 증가 하였습니다. 채무상환 및 예비비등에서는 채무상환이 0.65%, 예비비등이 19.3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2,560억 4,500만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보다 42억이 증가한 규모로서 이중 세입에 있어서 자체재원은 지방세가 21억 6,900만원, 세외수입이 9억3,200만원이 증가하여 총 31억 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6억 7,600만원, 재정보전금2,300만원, 국도비보조금 4억이 증가하여 총 10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가 7억 8,100만원이 감소하고 경상적경비는 4억 6,500만원이 증가하여 3억 1,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18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지방상수도차입금 이자로 총 0.6%인 3,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등으로는 예비비가 28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2억 3,900만원이 감소하여 총 31.96%인 26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부문별로 설명을 드리면 예산은 2,560억 4,500만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보다 42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 3억 4,400만원과 사회개발비 4억 4,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경제개발비 20억 6,300만원, 지방채상환과 제지출금등 지원및기타경비 29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기타특별회계입니다. 1회 추경예산보다 의료보호특별회계가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제외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주택관리 특별회계, 대지보상 특별회계 등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가 110억 3,900만원으로서 예산변동 없이 사업추진에 따른 일부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건승하심을 기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니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완주군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서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송지용   
완주군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송지용 의원입니다. 제133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정성모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완주군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위원 정수를 5인으로 국한적으로 선임하던 사항을 3인 이상 5인 이하로 지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정수를 개정하고, 위원회 활동기간 중에 지급되고 있는 일비를 현실단가에 맞게 일비를 상향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완주군 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서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종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관 의원입니다. 제133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4기의 역동적이고 도약하는 완주 건설을 위하여 주민생활 서비스를 강화하고 조직진단에 의한 기구개편과 총액인건비제의 생산적이고 혁신적인 조직운영에 따른 기구를 조
정하려는 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와 산림공원과를 신설하고 자치행정과와 산림공원사업소를 폐지하며 기획감사실을 기획관리실로, 사회복지과를 주민복지과로, 환경관리과를 환경위생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관리과로, 혁신지원단을 비전21정책단으로 기구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행정기구 내역 및 직제순위를 변경한 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의 새 물결 도약하는 완주건설을 위하여 조직진단에 의한 기구개편과 총액인거비제의 생산적이고 혁신적인 조직 운영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려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인력 5인을 가지고 정원의 총수를 713인에서 718인으로 5인을 증원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699인에서 703인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4인을 15인으로 조정하려는 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 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면사무소 신축 및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소 폐지로 사무소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려는 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라 산림공원사업소를 폐지하고 산림공원과를 신설함에 따라 사업소소재지를 삭제하고 구이면사무소가 새로이 신축되어 이전함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면시안이 2006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 목적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는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 감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 조항을 신설하며, 조례 적용시한을 3년연장함으로서 과세의 공평을 기함은 물론 지역사회에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항 정비와 감면대상을 명확히 구분하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조항과 재산세 과표경감조항을 삭제하고 감면신청에 대한 여부, 조사, 결정통지 서식을 신설하였으며 군세감면조례 일부 적용 시한을 3년 연장한 일부개정한 조례안으로 위 조항 중 6조 2항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조항 신설은 우리군의 지방의료원이 없는 상황에서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고 그 외 사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과 심도있는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한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완주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서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 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건설위원장 김상식   
완주군의회 산업 건설위원장 김상식 의원입니다.
제133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인 완주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건축위원회 위원의 위촉 범위를 넓히고 심의 내용을 구체화 하였으며, 건축물 착공신고시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군수에게 예치하게 하여 공사현장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사후관리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하고, 건축허가 수수료는 건축법 시행규칙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시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를 하지 아니한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 및 검사 확인 조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게 하였으며,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집합건축물 중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정기 점검을 받도록 규정하여 안전관리를 도모하였으며 대지 안의 공지를 확보하고자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일정거리를 확보하여 건축토록 규정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심사한 완주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 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의장 서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임원규   
반갑습니다.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원규 의원입니다. 2006년도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에 의거 법적근거부터 감사결과 처리순서에 의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기간 동안 지적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 6쪽에 의거 간략하게 주요골자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조례에 의거 제정목적과 취지에 맞는 위원회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매년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증가되고 있는 점,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행정의 조직목표가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조직관리 문제, 그리고 완주 8경 8품 8미의 적극적인 홍보와 대둔산 축제, 전국 소싸움대회 내실화에 대한 문제점 발굴 보완, 각종 완주군의 행사, 문화축제등의 통합 병행 추진,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고 있는 시내버스 노선조정과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행정의 내실화, 농가소득원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딸기 농가들에 대한 지원과 형평성 있는 투명한 보조금 지급, 재래시장 살리는 방안 연구와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품권 발매 여부, 도계지역의 특단의 사업지원,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모악산 주차료 징수유예 여부 등과 또한, 매년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 시 장비부족을 감안하여 인근마을의 트랙터 장비를 이용하여 제설작업을 발 빠르게 시행할 수 있는 건의사항, 브루셀라, 조류인플렌자, 탄저병 등 가축전염병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바, 가축방역 담당계 신설 건의사항, 장애인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인원을 개방형 직원 채용으로 업무의 효율성 차원의 건의사항과 지적사항 등 총 102건에 대하여 왕성한 감사를 실시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그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본 위원장이 강평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제도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제도가 아니라 군민들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크나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번 감사기간 동안 거론된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행정에 접목시켜 주민을 위한 선진행정의 길을 필히 펼쳐나가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는 항상 연구하고 토론하는 연찬의 시간을 가져서 선진의회상 구현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집행기관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기간동안 협조해 주신 임정엽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군정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항상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밝은 내일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군정질문 
○의장 서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질문서를 세분의 의원님이 제출하셨습니다. 질문 방법에 대하여는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질문 접수 순서에 의하여 의원님이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신 다음 바로 이어서 군수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고 바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을 들으신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신청해 주신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의원   
김용찬 의원입니다. 먼저 군수님께 한 번 묻겠습니다. 요즘 교육이 입시제 교육이고 또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안되는 현실에서 관내지역 학교를 이용해서 기업체와 연계하고 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육성함으로서 기업체에서는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민들에게는 취업을 시켜 줌으로서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도계지역은 충청도와의 경계지역으로 해당되는바 도계지역의 주변 환경을 살펴볼 때 충청도의 행정 복합도시 건설과 또 가까이 대전이 있어서 완주군과의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이고 주민들이 소외의식을 갖고 있어 도계지역에 충분한 사업지원을 하여 완주군 동부 산악권으로 이어지는 관광벨트를 활성화하여 군수님께서 역점을 두고 계신 체련 관광과 소득 증대 사업에 활력을 불어 넣는 동시에 도계지역 주민들을 아우를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원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 의원   
반갑습니다. 완주군의회 임원규 의원입니다. 변화의 새 물결 약진하는 완주의 기치를 걸고 의욕적으로 군민의 애환과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로 완주군민의 고유의 특성을 살려내는 각종 통합축제 행사 보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대둔산 축제, 전국 소 싸움대회, 이치전적지, 동학혁명, 시조 농악 국악 경연대회, 권삼득 국창, 딸기, 포도, 수박 축제 등 시기와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살리고 만경강 맑은 물을 지켜내기 위한 물 행사를 병행해서 전국에서 유일한 종합대표 문화축제로 승화시켜 나가고 특히 FTA로 인한
위축되어 가는 농촌 농업과 축산농가의 파동을 대비한 획기적인 축제행사로 완주군민의 고유특성을 과감히 살려내고 완주군의 천혜의 절경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전국의 대표 축제행사로 업그레이드해서 군민의 앞날의 밝은 희망의 길로 인도하실 방안에 대해서 군수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일선에서 말단행정의 지렛대 역할을 하며 고생하고 있는 완주군의 450여 이장 임기가 현재 2년의 짧은 기간으로 되어 있어서 2년마다 자주 찾아오는 선거로 인해 주민 이웃간에 화합이 되지 않고 편가르기와 번거로움으로 주민을 위한 위민봉사 행정에 침투가 잘 되지 않고 지역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현재 이장 임기 2년을 3년으로 늘려서 안정적인 위민행정을 펼쳐나가실 방안에 대해서 군수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지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의원   
완주군의회 운영위원장 송지용 의원입니다.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첫째, 완주딸기 명품 브랜드화 육성, 둘째, 왕궁축산단지 이전계획, 셋째, 삼례시장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에 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딸기 명품 브랜드화 육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은 전주시와 익산시에 인접해 있어 물류수송성이 아주 좋은 접근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완주군은 딸기 재배 지역을 하성 충적토로 분포되어 있어 딸기재배에 알맞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으로 지하수가 충분하여 가온하지 않고 수막시설을 이용한 촉성 및 반 촉성 재배를 조절해 가면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매년 재배 면적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완주8품 농산물로 지정 육성하게 되어 단일 원예 작물로는 소득 비중이 높은 작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관심 또한 증대되어 재배지역이 삼례, 고산, 경천, 운주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 완주군에서는 매년 3월말에서 4월초까지 딸기 축제를 개최하여 딸기 품평회와 홍보를 하여 전국적인 행사를 치러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딸기 재배 농가에 대한 애로사항 등을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일부 생산성이 낮은 딸기는 대부분 딸기쨈의 원료로 사용되지만 관내에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공장이 없어 타 지역에 판매함으로써 운송비 상승에 따른 제값 선정이 곤란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어려워져 가는 농가의 특단 조치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딸기의 주산지 충남 논산과 경남 밀양은 연구기관이 설치되어 있는바 우리 완주군은 딸기의 전문기관이 없어 타 지역 육묘를 구입함으로써 지역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바 딸기의 재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및 딸기묘 생산기관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둘째, 완주딸기 농가가 현재 450여 농가 161㏊, 매출액은 100억대가 넘습니다. 하지만 완주군에서는 변변한 시설지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하수
재활용이라든가, 농민이 노인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자율구동개폐기 등을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셋째, 딸기는 포도보다는 당도가 낮아 발효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조절할 수 있으면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는 아름다운 색을 낼 수 있으며, 저렴한 과실수로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딸기를 이용한 제품을 할 의양은 있으신지요? 완주 딸기의 지속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하여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명성과 이를 더욱 부각시켜 농산물의 명품의 이미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공동브랜드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또한 농산물 개방에 따른 농민 소득을 확대함으로써 변화하는 새 물결 도약하는 완주건설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왕궁 축산단지 이전계획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949년 정부에 의해 한센 병 환자들이 강제로 왕궁단지로 이주되면서 조성된 축산단지는 124만평과 1,200여 가구 2,000여명의 주민이 돼지와 닭 등을 키우고 있으며 하루에 축산 폐수가 1,500톤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완주군민들은 반세기동안 악취를 감내하면서 살아오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고통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이 자리에서도 왕궁축산단지 이주계획에 대한 촉구 안을 결의한 바도 있으며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의회에 간담회나 또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한 액션 한 번 취하지 않았으며, 더구나 본 의원에게도 누구 하나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 우리 완주군의 행정이 이렇게 복지부동이구나 하는 것을 본 의원이 느꼈습니다. 군수님! 군수님이 제일 강조하는 사항이 또한 역점사항이 역동하는 완주 창조적인 정신 아닙니까? 왕궁특수지역 축산단지는 만경강과 새만금호의 오염의 주범으로 십수년 동안 냄새로 인한 환경피해를 우리 완주 주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이 주민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군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복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또한 협의체 구성을 하실 의양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간 실질적 진척도 없이 계획으로만 12년간 유지해온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례시장은 대내외 문제, 운영 문제와 이전 신축에 따른 행정부담 등으로 무려 10년간 사업이 진전되는 것도 없이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군수님! 시장현대화 사업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첫째, 기 계획된 현대화사업이 적정성과 타당성을 시장 여건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둘째, 조속히 삼례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방안을 제시하는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며 셋째, 이에 대한 시장 운영 실태와 상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효율적인 사업방안을 돌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에 관하여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시고, 앞으로 본의원이 제시한 내용대로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추워지는 겨울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미진한 업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있으면 바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찬 의원이 질문하신 산학 연계를 통한 지역 우수인재 발굴과 취업으로 인구유출을 막고 돌아오는 지역사회 만들기 추진 등 2건의 질문과 임원규 의원이 질문하신 군민의 날 등 각종 축제의 통합에 대하여 등 2건의 질문, 그리고 송지용 의원이 질문하신 삼례딸기 명품 브랜드화 육성에 대하여 등 3건의 질문으로 총 7건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수 임정엽   
완주군수 임정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군정에 관해서 많은 이해와 협조에 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관해서 일차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우수인재 발굴 및 취업, 그리고 현실에 맞는 맞춤형 교육에 관한 질의에 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또 이 문제에 관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 또는 산 단에 들어와 있는 전문대학에 교육과 연계해서 기업체에 필요한 인력에 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주문식 교육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역에 발굴가능하고 양성 필요성이 있는 젊은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에 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절한 지적에 관해서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젊은 우리 지역민들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 사업을 펴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일부 기업체에서는 사람이 필요해도 필요한 사람이 없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부분에 관해서도 좀더 내밀 있게 조사한 후에 진행하겠다는 말씀으로 첫 번째 답변을 해 올립니다. 두 번째 도계지역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같이 느끼는 바고 평소에 의원님들이 해주시는 말씀들을 많이 새겨들었습니다. 화산과 운주 같은 경우 지역을 가보면 특히, 운주 같은 경우에서는 충청도로 자기들의 행정구역을 옮겨 달라는 얘기가 일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도록 화산과 운주의 관련마을 9개 마을에 특히나 저희들이 집중해서 편의사업, 소득사업을 좀더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를 더 치밀하게 하고 의원님들의 고견까지 포함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해 올립니다. 다음은 임원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민의 날 등 각종 축제와 행사의 통합에 관한 질의에 관해서 시기적절한 질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저희 지역에서는 군민의 날 행사나 딸기축제, 대둔산 축제, 소싸움대회, 읍면농악대회, 권삼득 선생기념 국창대회 이런 많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행사에 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출입하시는 분들이나, 의원님들이나 그 실효성이나 성과, 그리고 미래지향적인가에 관해서 많은 의문들을 제시하고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많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번 이틀전 주말에도 투우협회 분 들 하고 지난주에도 지역축제에 관해서 전문가들 을 모시고 많은 시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지역의 대표 축제로 그리고 축제를 하는 축제가 아니라 지역 홍보와 완주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실질적으로 주민소득과 우리 완주군의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축제를 어떻게 갈 것인가에 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많은 의견들을 취합해서 미래지향적이고 우리 완주군의 현실에 맞고 소득증대와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어떤 축제가 가장 좋은 것인지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더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해 올립니다. 이장임기 2년을 3년으로 연장하자는 말씀에 관해서 저도 요즘에 지역에 다녀보면 이제 이장 선거도 이대로 가면 다른 선거처럼 후유증이 생길 것 같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장선거 후유증으로 지역민들이 화합을 하지 않고 반목하는 경우도 종종 들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2년을 3년으로 높이는 안에 관해서는 꼭 이것이 맞느냐에 관해서는 아직은 저희들이 결정한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 임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이 고견을 어떻게 접목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끌어갈 것이냐에 관해서는 더 많은 의견수렴을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라북도에서 대다수가 이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3년과 4년 안에 관해서 검토를 했는데 반발이 심해서 그대로 2년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이장 임기 연장에 관해서 장단점을 비교, 검토한 후에 좋은 방향으로 풀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송지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질문에 관해서 먼저, 삼례딸기 명품 브랜드화 육성에 관해서 현재 저희 지역의 딸기가 굉장히 질이 우수하다고 다들 얘기합니다. 저희들이 먹어 봐도 그건 느낄 수 있고요, 얼마 전 농산물 유통공사 감사가 저희 군에 와서 2시간동안 얘기하면서 본인도 꼭 삼례 딸기를 사다가 먹고 필요하면 시켜서도 먹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일부 삼례 농가에서는 출하자체를 인근지역 상표로 그리고 작목반에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초에 25년쯤 되는데 딸기 재배를 시작을 해서 지금은 삼례 지역에 약 350농가 125㏊ 정도 집중해서 소득도 많이 높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그동안에 이 브랜드사업을 너무 늦춘 부분에 관해서 아쉽게 생각을 하고 갈수록 연작 피해가 나타난 부분에 관해서 걱정이 됩니다. 또 일부에서는 이 종묘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로열티 부분을 걱정할 때도 왔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관해서, 그리고 우리 송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자율구동개폐기를 비롯한 지원사업에 관해서 미진한 부분도 주민들이 많이 부탁을 해옵니다. 지금까지 노출된 이런 문제들을 극복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완주의 딸기를 브랜드화 시키고 명품화 시켜서 제값을 받을 수 있고 현재 소득보다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우리 송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또 검토하고 있는 안까지 참고해서 저희 군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완주딸기 명품화 사업에 최선의 지원과 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해 올립니다. 구체적인 지적에 관해서는 거의 동의합니다. 다만, 이 이전에 특정인과 특정작목반 중심의 지원에 관해서는 지금 450농가가 가급적 고루 해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농정의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삼례딸기의 질이 우수한데도 명품화 브랜드화 작업을 못한 부분에 관해서 아쉽게 생각하는데, 의원님의 고견과 지역 딸기 농가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익산왕궁축산단지 이전계획에 관해서 완주군의 행정의 복지부동을 질타하셨고, 반드시 이전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 다만 복지부동에 관해서는 행정의 한계에 관해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디까지 익산 축산단지 이전에 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촉구하고 지원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것이지 저희들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일을 할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저희 행정지역이 아니고 또 저희들이 관외자로서 의견을 제시하고 촉구하고 이런 정도지 직접 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우리 행정군의 행정을 복지부동이라고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 다만, 지사님과 익산시장, 그리고 주무국장, 또 청와대의 반응, 담당행정관과 비서관 이런 분들에게 행정구역상 익산이지 실질적인 피해는 우리 완주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 두 번째로 새만금의 성공을 위해서도 왕궁축산단지의 이전에 관해서 그 필요성, 이런 것들은 충분히 누 차례에 걸쳐서 역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무과나 계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의견들을 많이 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직접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비춘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전에 관해서는 동의합니다. 단, 통치권자께서 당초 이전과 시설보안에 관해서 저희들의 의견과 조금 다른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도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전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협의체 구성에 관한 의사가 있느냐, 있습니다. 익산시와 도에 관해서 도에게 협의체 구성에 관해서도 의견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에 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10여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갈 것이냐에 관해서 그 시장 현대화 사업이 안 되는 이유도 물어보셨고, 적정성 판단에 관해서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추진위구성과 의견수렴의 절차, 이런 것들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딱 떨어진 의견수렴의 기관, 또는 추진위, 이것은 그동안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송 의원님이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추진용의는 있는데 어떻게 갈 것이냐에 관한 방법은 현재 도출된 걸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현 지역을 현대화 시킬 것이냐, 또는 옮길 것이냐 그런데 현 지역을 현대화 시키는 사안을 검토를 하는 과정에 저희 군의 일관되지 못한 행정에 관해서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86년도에 도로변에 군유지를 다 불하를 해버렸습니다. 이것은 현 지역에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부의 장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거래를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에서 인정할 수 없는 행위인데 일부는 몇 천 만원을 주고 권리금을 사고파는 지경까지 왔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일관되게 현대화를 위해서 시장부지 분양을 안했어야 되는데, 하려면 전체를 했거나 안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지역에 현대화 사업을 하는 것은 이런 문제점과 아쉬움이 있고 또 옮기는 부분에 관해서는 송의원님이 평소에 지적하신 것처럼 그 지역의 상권이 죽는 부분에 관해서 일부 염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두 명의 상인의 이해보다는 삼례전체 발전을 위한 그림이 어떤 것이 더 미래지향적이고 전체 삼례 읍
발전을 위해서 옳은 것이냐에 관해서 주민들과 상인들 모두의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부분에 관해서는 두 차례의 삼례지역을 방문했을 때 지역 대표들과 또는 읍장님과 많은 의견들을 나눴습니다. 구체적으로 의견수렴을 한 뒤에 조속하게 추진위를 구성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급적 서둘러야 되지만 서두르다가 실수하는 것 보다는 조금 더 신중히 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많은 의견들을 먼저 듣도록 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의회에 보고한 이후에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일곱 가지 질문사항에 관해서 우선 개괄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 올리고 또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 추가 질의가 있으면 추가해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제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 건 
○의장 서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제가 집행부에게 다시 한 번 경고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10만여 군민들이 숨을 쉬고 맥박이 뛰는 자리입니다. 아직도 공무원 사회에서 의회를, 군민을 우롱하고 군민을 반발하는 이런 걸로 간주하고 앞으로 용납을 철저히 가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지금 완주산업단지 소장이 안나왔습니다 마는 병가나 휴가로 인해서 못 나온다면 담당이라도 내보내서 회의 진행 사항을 보고 받고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군민을 아직도 무시하는 처사는 앞으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군수님 분명히 실과장님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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