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 12월 15일 (금) 오전 11시
장 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
- 2.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3.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
- 4. 2005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 건
(11시 00분개의)
○의장 서제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 건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박웅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 건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박웅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웅배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웅배 위원입니다.
2006년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김용찬 의원이 호선되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 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제133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며, 본 위원회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 예산보다 96억 6,055만 7,000원이 증액된 2,536억 1,748만 6,000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323억 4,338만 6,000원이고, 9개 특별회계는 212억 7,410만원 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으므로 2,536억 1,748만 6,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있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와 수정예산 등을 참고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의 질서를 확립하고 합리적인 재원의 배분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 등
을 감안하여 60억 4,2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시켰으며, 9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회 추경 예산안보다 47억 548만 2,000원이 증액된 2,725억 13만 7,000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565억 4,322만 3,000원이고, 9개 특별회계는 159억 5,691만 4,000원으로서 2006년도 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은 이의가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조성 및 사용계획의 총 규모는 10개 기금에 62억 9,311만 8,000원으로서 저소득층장학기금에 1억 8,837만 7,000원, 기초생활보장기금에 13억 6,968만 4,000원, 여성발전기금에 3억 2,358만원, 노인복지기금에 2억 1,942만 7,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10억 6,183만 3,000원, 투자진흥기금에 8억 8,689만원, 재난기금에 17억 5,970만 4,000원, 4H육성기금에 3억 401만 1,000원,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운영기금에 1,935만 4,000원, 식품진흥기금에 1억 6,125만 8,000원을 편성하여 의결 요구 되었습니다. 2007년도 기금조성 및 사용계획은 지방재정법과 관련 조례의 목적에 적정하게 조성 또는, 사용 운용 계획이라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으나, 추후 유명무실한 기금에 대해서는 다른 기금으로 전환이나 기존의 다른 기금과 통 폐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긴급 사태 발생으로 재정 소요가 발생 되었을 때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할 수 있는 제도로서, 2005년도에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 사용한 예비비는 21건에 151억 2,361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집행하였으며, 2005년도 예비비 사용 사후 예방적 차원의 재정 통제 수단으로서 선집행, 후승인 사항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133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웅배 위원입니다.
2006년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김용찬 의원이 호선되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 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제133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며, 본 위원회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 예산보다 96억 6,055만 7,000원이 증액된 2,536억 1,748만 6,000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323억 4,338만 6,000원이고, 9개 특별회계는 212억 7,410만원 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으므로 2,536억 1,748만 6,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있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와 수정예산 등을 참고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의 질서를 확립하고 합리적인 재원의 배분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 등
을 감안하여 60억 4,2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시켰으며, 9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회 추경 예산안보다 47억 548만 2,000원이 증액된 2,725억 13만 7,000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565억 4,322만 3,000원이고, 9개 특별회계는 159억 5,691만 4,000원으로서 2006년도 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은 이의가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조성 및 사용계획의 총 규모는 10개 기금에 62억 9,311만 8,000원으로서 저소득층장학기금에 1억 8,837만 7,000원, 기초생활보장기금에 13억 6,968만 4,000원, 여성발전기금에 3억 2,358만원, 노인복지기금에 2억 1,942만 7,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10억 6,183만 3,000원, 투자진흥기금에 8억 8,689만원, 재난기금에 17억 5,970만 4,000원, 4H육성기금에 3억 401만 1,000원,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운영기금에 1,935만 4,000원, 식품진흥기금에 1억 6,125만 8,000원을 편성하여 의결 요구 되었습니다. 2007년도 기금조성 및 사용계획은 지방재정법과 관련 조례의 목적에 적정하게 조성 또는, 사용 운용 계획이라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으나, 추후 유명무실한 기금에 대해서는 다른 기금으로 전환이나 기존의 다른 기금과 통 폐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긴급 사태 발생으로 재정 소요가 발생 되었을 때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할 수 있는 제도로서, 2005년도에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 사용한 예비비는 21건에 151억 2,361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집행하였으며, 2005년도 예비비 사용 사후 예방적 차원의 재정 통제 수단으로서 선집행, 후승인 사항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133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에 앞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15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김용찬 의원 외 3인으로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2조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용찬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에 대한 수정안은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제출하신 발의자 대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김용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에 앞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15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김용찬 의원 외 3인으로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2조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용찬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에 대한 수정안은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제출하신 발의자 대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김용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의원
김용찬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동안 고생하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은 주민복지 및 지역개발 등에 집행됨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증대되어 지방예산의 인식과 중요성이 어느 때 보다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면서까지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사항에 대하여 수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예산안의 수정동의를 발의하게 된 점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예산안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면 먼저 보건 사업 분야인 노인건강진단예산은 노인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하고 전 국민의 사망 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암에 대한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감소시키고자 그러한 사업으로 10억 1,286만원을 삭감한 사항을 5억 628만원으로 재조정하고자 하며 둘째로 축산관리부분은 한우브랜드로 기반구축사업은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급육 생산으로 가축사육기반의 안정적인 확보로 축산사업 발전에 도모하고자 6,000만원의 삭감된 사항을 6,000만원으로 재조정하고 문화예술관리 부분인 문화시설 건립공사 사업예산도 지역에 역사와 문화전반을 보전하고 홍보할 수 있는 전문시설을 확보하고자 문화시설을 건립하려는 사업으로 9억원이 삭감된 사항을 9억원으로 재조정하고자 하며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금 예산 또한 청소년들의 정보 문화 공간을 확충하여 비행 탈선을 예방하고 밝은 사회를 조성하고자하는 사업으로써 7,000만원이 삭감된 사항을 7,000만원으로 재조정하였으면 합니다. 지역개발사업비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전액을 삭감 조치하였는데 이 사업은 주민들의 소득향상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활기찬 지역개발로 주민편익을 증진해야하는 사업이고 또한 내년도 조기발주에 대한 합동설계의 기간을 감안하여 시일을 다투는 사항이라 판단되어 지역개발비 18억,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10억원을 재조정해야 된다고 사료되어 예산안의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여 의원님들께 심려를 드리게 되어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찬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동안 고생하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은 주민복지 및 지역개발 등에 집행됨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증대되어 지방예산의 인식과 중요성이 어느 때 보다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면서까지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사항에 대하여 수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예산안의 수정동의를 발의하게 된 점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예산안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면 먼저 보건 사업 분야인 노인건강진단예산은 노인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하고 전 국민의 사망 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암에 대한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감소시키고자 그러한 사업으로 10억 1,286만원을 삭감한 사항을 5억 628만원으로 재조정하고자 하며 둘째로 축산관리부분은 한우브랜드로 기반구축사업은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급육 생산으로 가축사육기반의 안정적인 확보로 축산사업 발전에 도모하고자 6,000만원의 삭감된 사항을 6,000만원으로 재조정하고 문화예술관리 부분인 문화시설 건립공사 사업예산도 지역에 역사와 문화전반을 보전하고 홍보할 수 있는 전문시설을 확보하고자 문화시설을 건립하려는 사업으로 9억원이 삭감된 사항을 9억원으로 재조정하고자 하며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금 예산 또한 청소년들의 정보 문화 공간을 확충하여 비행 탈선을 예방하고 밝은 사회를 조성하고자하는 사업으로써 7,000만원이 삭감된 사항을 7,000만원으로 재조정하였으면 합니다. 지역개발사업비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전액을 삭감 조치하였는데 이 사업은 주민들의 소득향상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활기찬 지역개발로 주민편익을 증진해야하는 사업이고 또한 내년도 조기발주에 대한 합동설계의 기간을 감안하여 시일을 다투는 사항이라 판단되어 지역개발비 18억,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10억원을 재조정해야 된다고 사료되어 예산안의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여 의원님들께 심려를 드리게 되어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김용찬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종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김용찬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종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종관
지금 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해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하물며 거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의원께서 수정발의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 8명의 의원님들, 어제 총 8명의 의원들이 참석해서 만장일치로 당시 이의가 있으면 거기서 이의를 제기했어야 되지, 이미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을 여기서 다시 수정안을 발의한다는 것 자체가 의원님들의 명예나 위상을 아주 실추시키는 것이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우리 박웅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린 대로 원안대로 통과, 합의 시켜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해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하물며 거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의원께서 수정발의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 8명의 의원님들, 어제 총 8명의 의원들이 참석해서 만장일치로 당시 이의가 있으면 거기서 이의를 제기했어야 되지, 이미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을 여기서 다시 수정안을 발의한다는 것 자체가 의원님들의 명예나 위상을 아주 실추시키는 것이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우리 박웅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린 대로 원안대로 통과, 합의 시켜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찬 의원님이 답변하기 전에 제가 의장으로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결의되고 통과가 된 방망이를 두드렸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의장의 제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의장을 무시하고 이것을 확정 통과 한다 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그 점은 숙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의장 선에서 다시 조율할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잠시 행사장에 갔다 오니까 의원님들이 다 대한민국의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의장이 돌아올 때까지 들 기다리라고 분명히 했는데 조율도 안하고 다들 무엇이 이렇게 바뻐서들 더더군다나 2,700억원의 예산을 관리한다는 또, 심의를 한다는 의원님들이 그렇게 간단하게 결의를 하고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의원들한테도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박종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용찬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찬 의원님이 답변하기 전에 제가 의장으로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결의되고 통과가 된 방망이를 두드렸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의장의 제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의장을 무시하고 이것을 확정 통과 한다 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그 점은 숙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의장 선에서 다시 조율할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잠시 행사장에 갔다 오니까 의원님들이 다 대한민국의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의장이 돌아올 때까지 들 기다리라고 분명히 했는데 조율도 안하고 다들 무엇이 이렇게 바뻐서들 더더군다나 2,700억원의 예산을 관리한다는 또, 심의를 한다는 의원님들이 그렇게 간단하게 결의를 하고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의원들한테도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박종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용찬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의원
예, 김용찬 의원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어제 간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인사정으로 회의에 참석을 못해서 부득이 하게 수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다시 한번 죄송하며 수정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용찬 의원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어제 간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인사정으로 회의에 참석을 못해서 부득이 하게 수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다시 한번 죄송하며 수정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용찬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용찬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의장 서제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동료 의원 상호 존중 및 의사표시 공정성을 위하여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 가, 부란에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송지용 의원과 임원규 의원 이상 두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은 투표방법을 설명하고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동료 의원 상호 존중 및 의사표시 공정성을 위하여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 가, 부란에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송지용 의원과 임원규 의원 이상 두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은 투표방법을 설명하고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박강재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사회자가 호명하는 의원 순으로 하시게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 배부소에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다음 기표소에서 의장님이 설명한 요령에 따라 투표를 하신다음 나오셔서 감표위원석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가, 부 이외의 표시를 한 투표용지와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 무효, 기권표의 최종적인 판단은 감표위원의 결정에 따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맨 나중에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은 현 위치에서 투표를 하시되 사무과 직원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사무과 직원의 도움을 받아 감표위원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은 감표위원의 확인이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박웅배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 의원님, 홍의환 의원님, 정성모 의원님, 김상식 의원님, 이재만 의원님, 김용찬 의원님,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하실 순서로서 사무과 직원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 송지용 의원님, 감표위원 임원규 의원님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사회자가 호명하는 의원 순으로 하시게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 배부소에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다음 기표소에서 의장님이 설명한 요령에 따라 투표를 하신다음 나오셔서 감표위원석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가, 부 이외의 표시를 한 투표용지와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 무효, 기권표의 최종적인 판단은 감표위원의 결정에 따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맨 나중에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은 현 위치에서 투표를 하시되 사무과 직원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사무과 직원의 도움을 받아 감표위원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은 감표위원의 확인이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박웅배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 의원님, 홍의환 의원님, 정성모 의원님, 김상식 의원님, 이재만 의원님, 김용찬 의원님,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하실 순서로서 사무과 직원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 송지용 의원님, 감표위원 임원규 의원님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제일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패수가 1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개표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 집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표 중에서 가가 5표, 부가 5표 이렇게 표가 나왔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 결과 동표이므로 가부 동수는 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기 때문에 다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패수가 1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개표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 집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표 중에서 가가 5표, 부가 5표 이렇게 표가 나왔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 결과 동표이므로 가부 동수는 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기 때문에 다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3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김용찬 의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저 역시도 다른 뜻은 없고 잘 해보자고 하는 뜻에서 했는데, 원활히 그것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노인문제라든가 지역개발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가벼이 다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문제를 신중하게 다시 한번 어차피 이렇게 된 것이니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저 역시도 다른 뜻은 없고 잘 해보자고 하는 뜻에서 했는데, 원활히 그것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노인문제라든가 지역개발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가벼이 다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문제를 신중하게 다시 한번 어차피 이렇게 된 것이니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찬 의원
본예산을 왜 이렇게 거론을 하게 되었냐면, 아침에 잠깐 조율하는 과정에서 정성모 의원님께서 한 가지 건의를 해주신 사항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된 마당에 그 이왕이면 예산을 다 통과시키든지 부결하게 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본예산을 다시 한번 다루고자 해서 이렇게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본예산을 다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예산을 왜 이렇게 거론을 하게 되었냐면, 아침에 잠깐 조율하는 과정에서 정성모 의원님께서 한 가지 건의를 해주신 사항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된 마당에 그 이왕이면 예산을 다 통과시키든지 부결하게 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본예산을 다시 한번 다루고자 해서 이렇게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본예산을 다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제일
김용찬 의원님께서 본예산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기 때문에 정회를 불가피하게 해야겠습니다. 회의시간은 오후 2시로 다시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찬 의원님께서 본예산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기 때문에 정회를 불가피하게 해야겠습니다. 회의시간은 오후 2시로 다시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의장 서제일
집행부 여러분에게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우리 완주군을 위해서 또 군민을 위해서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소신있는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뜻하지 않는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마는 늦은감이 있지만 다행히도 조율이 잘 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정례회에 상정된 모든 안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정례회 개회 이래 연말을 맞아 바쁜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 적극적으로 성실히 의정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각종 자료 준비 등 의사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임정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는 올 한해 군정을 최종 평가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우리군의 군정 방향을 조정하고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를 비롯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등 회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이나 지적사항들을 철저히 점검하여 군정발전과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금년 한 해 동안 거둔 성과와 교훈을 거울삼아 자기 성찰과 자기반성을 통해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도 군민의 편에 서서 지역의 문제를 군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이를 군정에 올바르게 반영해 나가겠다는 일념으로 바쁘게 달려온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진행된 각종 행정 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민의 소리를 대변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내실 있는 행정의 전개를 위해 예산심사 기능을 대폭 강화와 지역현안 문제 해결에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군민들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되어 이러한 점에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 모두는 주어진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하여 군민들의 사랑받는 군민의 의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한해를 마감하는 세밑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한해를 돌이켜보며 다가오는 새해를 설계해 보는 차분한 연말연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새해에도 항상 군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들의 앞날에도 건승과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폐회)
집행부 여러분에게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우리 완주군을 위해서 또 군민을 위해서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소신있는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뜻하지 않는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마는 늦은감이 있지만 다행히도 조율이 잘 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정례회에 상정된 모든 안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정례회 개회 이래 연말을 맞아 바쁜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 적극적으로 성실히 의정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각종 자료 준비 등 의사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임정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는 올 한해 군정을 최종 평가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우리군의 군정 방향을 조정하고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를 비롯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등 회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이나 지적사항들을 철저히 점검하여 군정발전과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금년 한 해 동안 거둔 성과와 교훈을 거울삼아 자기 성찰과 자기반성을 통해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도 군민의 편에 서서 지역의 문제를 군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이를 군정에 올바르게 반영해 나가겠다는 일념으로 바쁘게 달려온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진행된 각종 행정 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민의 소리를 대변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내실 있는 행정의 전개를 위해 예산심사 기능을 대폭 강화와 지역현안 문제 해결에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군민들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되어 이러한 점에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 모두는 주어진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하여 군민들의 사랑받는 군민의 의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한해를 마감하는 세밑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한해를 돌이켜보며 다가오는 새해를 설계해 보는 차분한 연말연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새해에도 항상 군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들의 앞날에도 건승과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