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02월 06일 (화) 오전 10시08분
장 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제134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 2.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원칙이 무시되는 혁신도시건설 반대 결의안
- 5. 휴회의 건
- 부의된안건
- 1. 제134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 2.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원칙이 무시되는 혁신도시건설 반대 결의안
- 5. 휴회의 건
(10시 08분개의)
○의장 서제일
본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일 의회사무과장 인사로 인하여 공석이 된바, 류영록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사무과장의 직무대리로 과장 좌석에 착석하게 되었음을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일 의회사무과장 인사로 인하여 공석이 된바, 류영록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사무과장의 직무대리로 과장 좌석에 착석하게 되었음을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송정섭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15일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안, 완주군 장수노인 우대 조례안, 완주군 노인일자리공동작업장설치 운영조례안, 완주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 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완주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완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에 관한 조례안, 1월 25일 완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 부과 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일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 완주군계획시설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2월 5일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 되었으며, 박종관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원칙이 무시되는 혁신도시건설 반대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제134 임시회는 운영위원회 송지용 위원장 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서 지난 1월 30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15일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안, 완주군 장수노인 우대 조례안, 완주군 노인일자리공동작업장설치 운영조례안, 완주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 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완주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완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에 관한 조례안, 1월 25일 완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 부과 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일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 완주군계획시설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2월 5일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 되었으며, 박종관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원칙이 무시되는 혁신도시건설 반대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제134 임시회는 운영위원회 송지용 위원장 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서 지난 1월 30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제일
의사일정 제1항, 제13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송지용 위원장 외 4인이 발의 한대로 2월 6일부터 2월 1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송지용 위원장 외 4인이 발의 한대로 2월 6일부터 2월 1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정태
기획관리실장 이정태입니다.
존경하는 서제일 의장님과 의원님 !
본격적인 민선 제4기를 맞이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심에 대하여 존경의 인사 말씀 올립니다. 200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은 지난 1월중 인사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부서 간 기준경비의 변경과 일부사업비를 조정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겨울 가뭄으로 주민식수 해결을 위한 마을상수도 보수사업과 한해대비를 위한 사업비 일부를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추가 교부된 주민소득증대사업과 그리고 시급을 요하는 주민편익사업비 등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억 3,000만원이 증가된 2,537억 4,7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2,324억 7,300만원, 특별회계 212억 7,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는 시책추진보전금 1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삼례딸기 유통시설 현대화사업비 2억 3,000만원과 가뭄으로 인한 한해대책사업과 주민식수해결을위한 마을상수도보수사업비 2억 3,500만원과 시급을 요하는 주민편익사업으로 5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별 기준경비 및 사업비를 재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소요된 재원 8억 4,500만원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212억 7,400만원으로 본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본 제안 설명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심의 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1회추경에 계상된 사업들은 부서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이고, 또한 주민생활에 시급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끊임없는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200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정태입니다.
존경하는 서제일 의장님과 의원님 !
본격적인 민선 제4기를 맞이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심에 대하여 존경의 인사 말씀 올립니다. 200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은 지난 1월중 인사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부서 간 기준경비의 변경과 일부사업비를 조정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겨울 가뭄으로 주민식수 해결을 위한 마을상수도 보수사업과 한해대비를 위한 사업비 일부를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추가 교부된 주민소득증대사업과 그리고 시급을 요하는 주민편익사업비 등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억 3,000만원이 증가된 2,537억 4,7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2,324억 7,300만원, 특별회계 212억 7,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는 시책추진보전금 1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삼례딸기 유통시설 현대화사업비 2억 3,000만원과 가뭄으로 인한 한해대책사업과 주민식수해결을위한 마을상수도보수사업비 2억 3,500만원과 시급을 요하는 주민편익사업으로 5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별 기준경비 및 사업비를 재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소요된 재원 8억 4,500만원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212억 7,400만원으로 본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본 제안 설명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심의 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1회추경에 계상된 사업들은 부서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이고, 또한 주민생활에 시급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끊임없는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200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니 예비 심사하여 그 결과를 2007년 2월 8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니 예비 심사하여 그 결과를 2007년 2월 8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전 의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예산심사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완주군의회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송지용 의원, 박웅배 의원, 박종관 의원, 홍의환 의원, 정성모 의원, 김상식 의원, 이재만 의원, 임원규 의원, 김용찬 의원 이상 아홉 분 의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전 의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예산심사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완주군의회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송지용 의원, 박웅배 의원, 박종관 의원, 홍의환 의원, 정성모 의원, 김상식 의원, 이재만 의원, 임원규 의원, 김용찬 의원 이상 아홉 분 의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 의원
완주군의회 박종관 의원입니다.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이 무시되는 혁시도시 건설 반대 결의안
참여정부 출범 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혁신도시는 성공적으로 건설되어야 하며 이로 인한 전라북도 발전의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당초 사업 시행자인 토지공사는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기본 구상원칙사항인 중심지구는 지리적 중심과 교통의 요충지에 배치, 중심지구 근접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주거지역 배치 전라북도혁신도시는 기존도시와 공간적으로 독립된 신도시형으로 개발유형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토지이용계획(안)을 발표하였다. 토지공사에서는 지난해 6월 8일 토지이용계획안 중간발표부터 10월 9일 민 관 학 공동위원회의 최종안 발표 때 까지 모두 14차례 제시한 우리군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토지이용계획안도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없이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전라북도혁신도시의 기본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현실에 이르렀다. 이러한 무책임하고 기만적인 대응 속에서 우리군 의회와, 완주군 군민들은 수차례 걸쳐 항의방문과 건의서를 통하여 이서면 광석제 주변에 30만평의 부도심용지 배치를 요구했지만 토공은 이를 반영하기는커녕 완주 쪽 도시용지를 이동해 20만평의 부도심을 배치하였다 전국에서 최초로 명품화 혁신도시를 만들겠다는 전라북도혁신도시는 개발이익만을 생각하려는 토지공사와 전주시의 무임승차, 전라북도의 무원칙 및 중재력 부족으로 기본구상원칙이 존재하지 않는 원칙이 무시되는 혁신도시 개발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완주군의회 의원 전 일동은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이를 이용한 사업시행자의 수익논리가 개발방향 기본원칙의 근간을 넘고, 전북도의 근시안적이며 일관성 없는 밀실행정이 지역 균형발전의 큰 틀을 깨뜨리는데 다음과 같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1. 혁신도시 건설 취지와 기본구상원칙에 입각한 토지이용계획을 구상하라.
2. 전라북도의 주력산업인 농 생명 클러스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광석제 주변에 부도심용지 30만평을 배치하라.
3. 이전기관의 모범이 되고 주체가 되어야 할 토지공사는 광석제 주변으로 솔선수범 이전하고 토지이용계획을 재조정하라.
이러한 원칙이 무시되는 혁신도시건설 사항들이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우리 10만여 완주군민들은 혁신도시 건설에 반대하며 어떠한 행동도 불사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2007. 2. 6.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완주군의회 박종관 의원입니다.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이 무시되는 혁시도시 건설 반대 결의안
참여정부 출범 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혁신도시는 성공적으로 건설되어야 하며 이로 인한 전라북도 발전의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당초 사업 시행자인 토지공사는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기본 구상원칙사항인 중심지구는 지리적 중심과 교통의 요충지에 배치, 중심지구 근접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주거지역 배치 전라북도혁신도시는 기존도시와 공간적으로 독립된 신도시형으로 개발유형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토지이용계획(안)을 발표하였다. 토지공사에서는 지난해 6월 8일 토지이용계획안 중간발표부터 10월 9일 민 관 학 공동위원회의 최종안 발표 때 까지 모두 14차례 제시한 우리군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토지이용계획안도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없이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전라북도혁신도시의 기본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현실에 이르렀다. 이러한 무책임하고 기만적인 대응 속에서 우리군 의회와, 완주군 군민들은 수차례 걸쳐 항의방문과 건의서를 통하여 이서면 광석제 주변에 30만평의 부도심용지 배치를 요구했지만 토공은 이를 반영하기는커녕 완주 쪽 도시용지를 이동해 20만평의 부도심을 배치하였다 전국에서 최초로 명품화 혁신도시를 만들겠다는 전라북도혁신도시는 개발이익만을 생각하려는 토지공사와 전주시의 무임승차, 전라북도의 무원칙 및 중재력 부족으로 기본구상원칙이 존재하지 않는 원칙이 무시되는 혁신도시 개발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완주군의회 의원 전 일동은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이를 이용한 사업시행자의 수익논리가 개발방향 기본원칙의 근간을 넘고, 전북도의 근시안적이며 일관성 없는 밀실행정이 지역 균형발전의 큰 틀을 깨뜨리는데 다음과 같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1. 혁신도시 건설 취지와 기본구상원칙에 입각한 토지이용계획을 구상하라.
2. 전라북도의 주력산업인 농 생명 클러스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광석제 주변에 부도심용지 30만평을 배치하라.
3. 이전기관의 모범이 되고 주체가 되어야 할 토지공사는 광석제 주변으로 솔선수범 이전하고 토지이용계획을 재조정하라.
이러한 원칙이 무시되는 혁신도시건설 사항들이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우리 10만여 완주군민들은 혁신도시 건설에 반대하며 어떠한 행동도 불사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2007. 2. 6.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칙이 무시되는 혁신도시건설 반대 결의안은 박종관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칙이 무시되는 혁신도시건설 반대 결의안은 박종관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2월 7일부터 2월 14일까지 8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3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송지용 의원님과 박종관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 회의는 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2월 7일부터 2월 14일까지 8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3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송지용 의원님과 박종관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 회의는 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