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02월 15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변경의 건
- 2. 완주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 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 3. 완주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 4. 완주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안
- 5. 완주군 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 조례안
- 6. 완주군 장수노인 우대 조례안
- 7. 완주군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설치 운영 조례안
- 8. 완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완주군 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 부과 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완주군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 11.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
- 12. 완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에 관한 조례안
- 13. 완주군계획시설(도로, 공원)변경결정 의견청취안
- 14.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부의된안건
- 1. 의사일정변경의 건
- 2. 완주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 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 3. 완주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 4. 완주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안
- 5. 완주군 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 조례안
- 6. 완주군 장수노인 우대 조례안
- 7. 완주군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설치 운영 조례안
- 8. 완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완주군 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 부과 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완주군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 11.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
- 12. 완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에 관한 조례안
- 13. 완주군계획시설(도로, 공원)변경결정 의견청취안
- 14.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서제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송정섭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2월 6일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 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 조례안이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2월 6일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 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 조례안이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제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7년 2월 6일 제1차 본회의 시 의결한 바 있는 의사일정 중 완주군 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 조례안이 회기중에 제출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7년 2월 6일 제1차 본회의 시 의결한 바 있는 의사일정 중 완주군 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 조례안이 회기중에 제출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 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장수노인 우대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설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 부과 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 등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 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장수노인 우대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설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 부과 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 등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종관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관 의원입니다. 제13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 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 및 완주군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주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 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자의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조례 제정 및 개 폐 청구권자의 연령도 이에 맞추어 종전 20세에서 19세로 하며,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분의 1 이상으로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군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보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에 필요한 기반을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거주외국인에게도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거주외국인에 대해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등 지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과 매년 5월 21일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하는 등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안은 국가의 안위가 위태로울 때 나라를 지키고 자유를 수호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그리고 우리 지역을 지키기 위해 몸 바쳐 싸우고 헌신한 유공자들을 예우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용어의 정의 및 호국보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완주군 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 조례안은 장애발생의 예방과 일상 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의 재활의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완주군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업무 및 기능을 분류하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서 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였으며, 수탁자의 임무, 지도감독,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나, 제7조 제1항의 단서조항 “다만 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단체에게 우선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는 단서는 수탁자의 범위를 축소하는 안으로써“다만, 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도 있다라는 수정 안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완주군 장수노인 우대 조례안은 고령사회를 맞이하여 완주군의 장수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경로 우대 제도를 확산 보급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장수노인을 주민등록법상 85세 이상인 자로 정의하고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 지급 대상을 정하였으며, 지급액은 월 5만원을 지급하고 경로우대제도의 확산 보급을 강구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완주군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설치 운영 조례안은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을 설치하고 고령사회로 진입한 완주군의 노인에게 일터를 제공하여 수입의 보장과 함께 삶의 보람과 자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 단체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과 수탁자 선정관계, 수탁기간 등을 규정하여 완주군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완주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조정하려는 안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 과태료 규정을 추가 하였으며, 별도의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의 과태료를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완주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의 표기나 인용의 용이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 등을 예방하고자 운영중인 신고포상금제 운영취지의 변질을 방지하고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대상품목을 조정하여 수수료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완주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조례’를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정의하였으며, 신고 포상금제 운영취지의 변질을 방지하고자 1인당 포상금 지급 한도를 월간 2건 이상 초과할 수 없는 조항과 불법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한 것에 한 한다는 일부개정과 조항을 신설하였고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품목을 12개 품목에서 51개 품목으로 확대하려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완주군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제132회 임시회, 제134회 임시회 등 두 차례에 걸쳐 심도 있게 심사한 동의안으로서 2006년도에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이 준공되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관리를 위해 “청소년 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 관리하여 청소년 전문가의 참여로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을 위탁관리하기 위한 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은 완주군 경천면 경천리 680-3번지 등 3필지 15,752㎡를 매입하여 경천면민운동장과 연계 생활체육시설 및 부대 편익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각종 생활체육시설 및 다목적 구장 설치와 주변녹지에 휴식공간을 배치하여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체육 확산의 동기를 부여하고 열린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 화합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승인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 완주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 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관 의원입니다. 제13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 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 및 완주군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주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 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자의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조례 제정 및 개 폐 청구권자의 연령도 이에 맞추어 종전 20세에서 19세로 하며,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분의 1 이상으로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군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보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에 필요한 기반을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거주외국인에게도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거주외국인에 대해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등 지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과 매년 5월 21일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하는 등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안은 국가의 안위가 위태로울 때 나라를 지키고 자유를 수호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그리고 우리 지역을 지키기 위해 몸 바쳐 싸우고 헌신한 유공자들을 예우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용어의 정의 및 호국보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완주군 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 조례안은 장애발생의 예방과 일상 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의 재활의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완주군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업무 및 기능을 분류하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서 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였으며, 수탁자의 임무, 지도감독,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나, 제7조 제1항의 단서조항 “다만 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단체에게 우선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는 단서는 수탁자의 범위를 축소하는 안으로써“다만, 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도 있다라는 수정 안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완주군 장수노인 우대 조례안은 고령사회를 맞이하여 완주군의 장수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경로 우대 제도를 확산 보급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장수노인을 주민등록법상 85세 이상인 자로 정의하고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 지급 대상을 정하였으며, 지급액은 월 5만원을 지급하고 경로우대제도의 확산 보급을 강구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완주군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설치 운영 조례안은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을 설치하고 고령사회로 진입한 완주군의 노인에게 일터를 제공하여 수입의 보장과 함께 삶의 보람과 자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 단체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과 수탁자 선정관계, 수탁기간 등을 규정하여 완주군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완주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조정하려는 안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 과태료 규정을 추가 하였으며, 별도의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의 과태료를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완주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의 표기나 인용의 용이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 등을 예방하고자 운영중인 신고포상금제 운영취지의 변질을 방지하고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대상품목을 조정하여 수수료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완주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조례’를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정의하였으며, 신고 포상금제 운영취지의 변질을 방지하고자 1인당 포상금 지급 한도를 월간 2건 이상 초과할 수 없는 조항과 불법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한 것에 한 한다는 일부개정과 조항을 신설하였고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품목을 12개 품목에서 51개 품목으로 확대하려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완주군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제132회 임시회, 제134회 임시회 등 두 차례에 걸쳐 심도 있게 심사한 동의안으로서 2006년도에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이 준공되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관리를 위해 “청소년 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 관리하여 청소년 전문가의 참여로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을 위탁관리하기 위한 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은 완주군 경천면 경천리 680-3번지 등 3필지 15,752㎡를 매입하여 경천면민운동장과 연계 생활체육시설 및 부대 편익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각종 생활체육시설 및 다목적 구장 설치와 주변녹지에 휴식공간을 배치하여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체육 확산의 동기를 부여하고 열린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 화합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승인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 완주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 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제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 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장수노인 우대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 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장수노인 우대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계획시설(도로, 공원)변경결정 의견청취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계획시설(도로, 공원)변경결정 의견청취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건설위원장 김상식
완주군의회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식 의원입니다.
제13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인 완주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에 관한 조례안과 완주군계획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완주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설 제빙에 관한 책임 순위, 시기, 범위, 제설 제빙작업에 필요한 도구를 비치 관리토록 하는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 계획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으로서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 일원에 위치한 봉동 구암묘지 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진입도로 개설과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주차시설을 하기 위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검토를 거쳐 심사한 완주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에 관한 조례안과 완주군 계획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의회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식 의원입니다.
제13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인 완주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에 관한 조례안과 완주군계획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완주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설 제빙에 관한 책임 순위, 시기, 범위, 제설 제빙작업에 필요한 도구를 비치 관리토록 하는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 계획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으로서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 일원에 위치한 봉동 구암묘지 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진입도로 개설과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주차시설을 하기 위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검토를 거쳐 심사한 완주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에 관한 조례안과 완주군 계획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제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 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계획시설(도로, 공원)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 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계획시설(도로, 공원)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이재만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만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 2월 9일에 개의하여 총 2일간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지난 9일에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박종관 의원이 호선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536억 1,748만 6천원 대비 0.1%인 1억 3,000만원이 증액되어 2,537억 4,748만 6천원으로 편성 의결 요구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2,324억 7,338만 6천원이고, 9개 특별회계는 212억 7,41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책추진보전금 증가에 따른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324억 7,338만 6천원의 예산안중 지역사회개발비 5억 1,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시켰으며, 9개 특별회계 세출예산 212억 7,410만원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지난 1월중 인사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부서 간 기준경비의 변경과 일부사업비를 조정하는 예산안으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조율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심사를 계기로 의결된 예산이 효율성 있게 집행되었는지 또한 효과성이 극대화 되었는지 반드시 재정분석을 하여 예산반영이 적절히 편성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감시와 견제를 할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만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 2월 9일에 개의하여 총 2일간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지난 9일에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박종관 의원이 호선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536억 1,748만 6천원 대비 0.1%인 1억 3,000만원이 증액되어 2,537억 4,748만 6천원으로 편성 의결 요구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2,324억 7,338만 6천원이고, 9개 특별회계는 212억 7,41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책추진보전금 증가에 따른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324억 7,338만 6천원의 예산안중 지역사회개발비 5억 1,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시켰으며, 9개 특별회계 세출예산 212억 7,410만원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지난 1월중 인사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부서 간 기준경비의 변경과 일부사업비를 조정하는 예산안으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조율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심사를 계기로 의결된 예산이 효율성 있게 집행되었는지 또한 효과성이 극대화 되었는지 반드시 재정분석을 하여 예산반영이 적절히 편성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감시와 견제를 할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제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제13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정해년 새해 들어 처음 개회된 이번 회기에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일반 의안심사 등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각종 자료준비와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 된 소관 실 과 소 업무보고를 통하여 올 한 해 동안 우리 군이 추진해야 할 각종 시책과 주요 사업들을 꼼꼼히 살피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미 있는 회기였던 만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년 한 해가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미래를 여는 풍요로운 완주 실현을 위한 뜻 깊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도 군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역할을 최대한 발휘하여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활발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군민들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 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이 다가옵니다. 우리 모두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다시 한 번 돌아보시고 작은 것이나마 함께 나누어 다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심과 도움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설에는 반가운 친지들과 함께 많은 덕담과 복을 나누시길 바라며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우리 집행부 실과장님들에게 군민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도지사께서 초도순시에 우리 완주군에 와서 긍정적인 정책대안이랄지 사업 분야에 업무가 관련된 실과장님들께서는 탁상행정에서 계시지만 마시고 발로 뛰는 이런 실과장님들의 모습을 우리 군민들에게 보여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지사께서 완주군에 와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대답한 부분을 체크를 하셔서 관련된 실과장님들은 도청에 가셔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완주군을 위하고 군민을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이 수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입니다. 임정엽 군수님께서 다양하게 서울로 도로 뛰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실과장님들도 거기 맞춰서 잘 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우리군민들이 기대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꼭 같이하는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폐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제13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정해년 새해 들어 처음 개회된 이번 회기에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일반 의안심사 등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각종 자료준비와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 된 소관 실 과 소 업무보고를 통하여 올 한 해 동안 우리 군이 추진해야 할 각종 시책과 주요 사업들을 꼼꼼히 살피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미 있는 회기였던 만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년 한 해가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미래를 여는 풍요로운 완주 실현을 위한 뜻 깊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도 군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역할을 최대한 발휘하여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활발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군민들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 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이 다가옵니다. 우리 모두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다시 한 번 돌아보시고 작은 것이나마 함께 나누어 다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심과 도움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설에는 반가운 친지들과 함께 많은 덕담과 복을 나누시길 바라며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우리 집행부 실과장님들에게 군민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도지사께서 초도순시에 우리 완주군에 와서 긍정적인 정책대안이랄지 사업 분야에 업무가 관련된 실과장님들께서는 탁상행정에서 계시지만 마시고 발로 뛰는 이런 실과장님들의 모습을 우리 군민들에게 보여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지사께서 완주군에 와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대답한 부분을 체크를 하셔서 관련된 실과장님들은 도청에 가셔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완주군을 위하고 군민을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이 수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입니다. 임정엽 군수님께서 다양하게 서울로 도로 뛰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실과장님들도 거기 맞춰서 잘 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우리군민들이 기대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꼭 같이하는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