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05월 07일 (월) 오전 10시05분
장 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제135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 2.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2006년도세입 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 5. 휴회의 건
- 부의된안건
- 1. 제135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 2.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2006년도세입 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 5. 휴회의 건
(10시 05분개의)
○의장 서제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송정섭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 운영위원회 송지용 위원장 외 네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3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3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9일, 4월 20일, 4월 30일, 5월 1일, 5월 3일 각각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완주군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완주군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에 관한 조례안, 완주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완주군 농산물가공공장 운영 관리조례안, 완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완주군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 완주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 청취안, 완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이상 12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 운영위원회 송지용 위원장 외 네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3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3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9일, 4월 20일, 4월 30일, 5월 1일, 5월 3일 각각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완주군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완주군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에 관한 조례안, 완주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완주군 농산물가공공장 운영 관리조례안, 완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완주군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 완주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 청취안, 완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이상 12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제일
의사일정 제1항, 제135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송지용 위원장 외 4인이 발의 한대로 5월 7일부터 5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5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송지용 위원장 외 4인이 발의 한대로 5월 7일부터 5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정태
기획관리실장 이정태입니다.
존경하는 서제일 의장님과 의원님 !
군민 복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군정의 주요현안을 추진함에 있어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지방교부세의 확정과 국 도비 변경내시로 보조사업의 재조정과 주민소득 증대사업 등 군정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2,737억 6,8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2,519억 7,000만원, 특별회계 217억 9,800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 2,537억원의 7.9%인 200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8.4%가 증가한 2,519억 7,000만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의존재원으로서 지방교부세 172억 1,400만원, 재정보전금 2억 7,200만원, 국 도비보조금 20억 1,100만원 등 총 194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예산으로 노인일자리 사업과 또 일용인부임 등의 사업비를 재조정하는 등 6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7억 1,900만원으로서 도합 13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소득원개발 지원사업 등 신규사업과 기존사업 재조정으로 50억 700만원 증가하였고, 자체사업은 운수업체보조금과 공립박물관 건립 등 2006년도 미집행 사업 등으로 108억 1,800만원을 계상하여도합 158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도 국도비 집행반환을 위 해서 23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부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27억 1,600만원, 사회개발비 75억 7,600만원, 경제개발비 74억 7,000만원, 민방위비 3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 17억 3,2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5억 2,400만원이 증가한 217억 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대지보상 특별회계 5억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2,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일부사업을 조정하였고, 그 외 특별회계는 변경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제안 설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건승하심과 끝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정태입니다.
존경하는 서제일 의장님과 의원님 !
군민 복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군정의 주요현안을 추진함에 있어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지방교부세의 확정과 국 도비 변경내시로 보조사업의 재조정과 주민소득 증대사업 등 군정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2,737억 6,8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2,519억 7,000만원, 특별회계 217억 9,800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 2,537억원의 7.9%인 200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8.4%가 증가한 2,519억 7,000만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의존재원으로서 지방교부세 172억 1,400만원, 재정보전금 2억 7,200만원, 국 도비보조금 20억 1,100만원 등 총 194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예산으로 노인일자리 사업과 또 일용인부임 등의 사업비를 재조정하는 등 6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7억 1,900만원으로서 도합 13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소득원개발 지원사업 등 신규사업과 기존사업 재조정으로 50억 700만원 증가하였고, 자체사업은 운수업체보조금과 공립박물관 건립 등 2006년도 미집행 사업 등으로 108억 1,800만원을 계상하여도합 158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도 국도비 집행반환을 위 해서 23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부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27억 1,600만원, 사회개발비 75억 7,600만원, 경제개발비 74억 7,000만원, 민방위비 3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 17억 3,2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5억 2,400만원이 증가한 217억 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대지보상 특별회계 5억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2,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일부사업을 조정하였고, 그 외 특별회계는 변경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제안 설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건승하심과 끝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니 예비 심사하여 그 결과를 2007년 5월 10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니 예비 심사하여 그 결과를 2007년 5월 10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전 의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예산심사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완주군의회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송지용 의원, 박웅배 의원, 박종관 의원, 홍의환 의원, 정성모 의원, 김상식 의원, 이재만 의원, 임원규 의원, 김용찬 의원 이상 아홉 분 의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전 의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예산심사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완주군의회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송지용 의원, 박웅배 의원, 박종관 의원, 홍의환 의원, 정성모 의원, 김상식 의원, 이재만 의원, 임원규 의원, 김용찬 의원 이상 아홉 분 의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세입 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완주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표위원으로 박웅배 의원님과 전직 행정공무원으로 경리 세입 분야에 다년간 경력을 가진 이종귀, 백명언, 최재경, 서원철 씨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세입 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완주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표위원으로 박웅배 의원님과 전직 행정공무원으로 경리 세입 분야에 다년간 경력을 가진 이종귀, 백명언, 최재경, 서원철 씨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
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5월 8일부터 5월 15일까지 8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3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홍의환 의원님과 정성모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회건물 청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 금번에 개보수를 해서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우리 실과장님들 특히, 회의에 참석했다가 좀 혼란이 있기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 3층 건물에 아주 예쁘게, 우리 군수님께서 많은 협조를 또 해주시고 실과장님들이나 우리 읍면장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의회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들어오실 때 느꼈겠지만 청원경찰실이 따로 있고 의회사무과가 1층으로 내려왔고, 전문의원실이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터를 또 마련했고, 우리 의회의 위상 정립을 위해서 위원장실을 만들었습니다. 뒤 건물 3층입니다. 끝나고 나면 실과장님들 한 번 둘러보시고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 회의는 5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
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5월 8일부터 5월 15일까지 8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3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홍의환 의원님과 정성모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회건물 청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 금번에 개보수를 해서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우리 실과장님들 특히, 회의에 참석했다가 좀 혼란이 있기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 3층 건물에 아주 예쁘게, 우리 군수님께서 많은 협조를 또 해주시고 실과장님들이나 우리 읍면장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의회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들어오실 때 느꼈겠지만 청원경찰실이 따로 있고 의회사무과가 1층으로 내려왔고, 전문의원실이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터를 또 마련했고, 우리 의회의 위상 정립을 위해서 위원장실을 만들었습니다. 뒤 건물 3층입니다. 끝나고 나면 실과장님들 한 번 둘러보시고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 회의는 5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