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05월 16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완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 4. 완주군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완주군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완주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 7. 완주군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
- 8. 완주군 농산물가공공장 운영 관리 조례안
- 9. 완주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완주군 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 청취안
- 11.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12.〈5분 자유발언〉
- 부의된안건
- 1. 완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 4. 완주군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완주군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완주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 7. 완주군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
- 8. 완주군 농산물가공공장 운영 관리 조례안
- 9. 완주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완주군 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 청취안
- 11.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12.〈5분 자유발언〉
(10시 00분 개의)
○의장 서제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종관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관 의원입니다.
제13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고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자원봉사자의 교육훈련 및 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 지원하여야 할 책무와 자원봉사자의 보호 및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하도록 되어있으며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시행에 맞춰 송부된 행정자치부의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 개정 표준안을 기초로 제정한 것으로서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고 자원봉사활동이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별도의 소득이 없이 고령자의 노후소득 지원을 위한 역모기지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기업도시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역모기지 실시주택의 감면조항 신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 부동산의 재산세감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26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 하고,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한국 주택 금융공사법 시행령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지방세법」 그 밖의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하고, 조세특례 제한법 제116조의 21에서는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재산세 등의 감면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건은 관계법령 및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기초로 완주군세 감면 조례안을 마련한 것으로서 고령자의 노후소득 지원 활성화 및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도시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민간기업의 지역내 투자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지역주민들의 주 정차난 해소 및 완주군 산하직원 등의 출근에 따른 에너지 절감 등을 목적으로 용진면 소재 1필지2,764㎡의 토지취득에 따른 것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관리계획에 포함할 대상으로 시 군 자치구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이거나 1건당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취득으로 되어 있으며, 행정자치부 행정혁신 시책추진사업 추진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또는 공공복지시설의 신설, 복구, 확장, 보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등에 교부되는 재원인 점과용진면 소재지 도로변 주 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요소 제거 및 완주군 산하 공무원 및 유관기관임 직원 등이 고산면 등으로 출근 시 카풀에 따른 활용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 완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관 의원입니다.
제13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고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자원봉사자의 교육훈련 및 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 지원하여야 할 책무와 자원봉사자의 보호 및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하도록 되어있으며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시행에 맞춰 송부된 행정자치부의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 개정 표준안을 기초로 제정한 것으로서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고 자원봉사활동이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별도의 소득이 없이 고령자의 노후소득 지원을 위한 역모기지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기업도시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역모기지 실시주택의 감면조항 신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 부동산의 재산세감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26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 하고,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한국 주택 금융공사법 시행령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지방세법」 그 밖의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하고, 조세특례 제한법 제116조의 21에서는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재산세 등의 감면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건은 관계법령 및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기초로 완주군세 감면 조례안을 마련한 것으로서 고령자의 노후소득 지원 활성화 및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도시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민간기업의 지역내 투자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지역주민들의 주 정차난 해소 및 완주군 산하직원 등의 출근에 따른 에너지 절감 등을 목적으로 용진면 소재 1필지2,764㎡의 토지취득에 따른 것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관리계획에 포함할 대상으로 시 군 자치구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이거나 1건당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취득으로 되어 있으며, 행정자치부 행정혁신 시책추진사업 추진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또는 공공복지시설의 신설, 복구, 확장, 보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등에 교부되는 재원인 점과용진면 소재지 도로변 주 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요소 제거 및 완주군 산하 공무원 및 유관기관임 직원 등이 고산면 등으로 출근 시 카풀에 따른 활용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 완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제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농산물가공공장 운영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 청취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농산물가공공장 운영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 청취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건설위원장 김상식
완주군의회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식 의원입니다. 제13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인 완주군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완주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제시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이 농업관련 활동 및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공제가입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농촌총각이 국제결혼 시 결혼비용의 일부를 군비로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으로서 주택법 제43조 제8항 및 제52조, 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등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서 개별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에 따른 심사는 완주군 건축위원회에서,완주군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의 기능은 완주군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위원회 명칭이 주택법 제52조와 다르게 되어 있고 조정위원회가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이므로 안 제10조 제1항 및 제21조 제3항 중 완주군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회를 완주군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로, 제4장 및 제21조 제1항과 제3항 중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를 임대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로 자구를 수정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필요한 자연취락지구 지정 대상호수, 자연취락지구 경계 설정에 따른 밀도기준 등을 규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농산물가공공장 운영 관리 조례안으로서 완주군 농산물가공공장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수급안정과 새로운 수요창출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및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완주 산단 내 주거지역의 생활하수처리 비용을 완주군 관내 읍 면 지역 하수도 요금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완주 산단 내에서 주거 생활을 하는 군민들의 하수도 요금 부담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제시안으로서 종전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한 준도시 취락지구 중 현재 주민의 생활 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기존 자연마을의 개발계획 장기 미 집행지역의 주거개발 진흥지구를 폐지하여 자연취락지구로 변경 결정하고, 관리지역에 형성된 기존 자연마을에 대하여 지목이 대지이거나 현재 주민의 생활 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건폐율 상향 등을 위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군민의 주거 환경 조성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검토를 거쳐 심사한 완주군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완주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의회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식 의원입니다. 제13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인 완주군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완주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제시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이 농업관련 활동 및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공제가입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농촌총각이 국제결혼 시 결혼비용의 일부를 군비로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으로서 주택법 제43조 제8항 및 제52조, 임대주택법 제18조의2 등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서 개별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에 따른 심사는 완주군 건축위원회에서,완주군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의 기능은 완주군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위원회 명칭이 주택법 제52조와 다르게 되어 있고 조정위원회가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이므로 안 제10조 제1항 및 제21조 제3항 중 완주군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회를 완주군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로, 제4장 및 제21조 제1항과 제3항 중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를 임대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로 자구를 수정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필요한 자연취락지구 지정 대상호수, 자연취락지구 경계 설정에 따른 밀도기준 등을 규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농산물가공공장 운영 관리 조례안으로서 완주군 농산물가공공장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수급안정과 새로운 수요창출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및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완주 산단 내 주거지역의 생활하수처리 비용을 완주군 관내 읍 면 지역 하수도 요금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완주 산단 내에서 주거 생활을 하는 군민들의 하수도 요금 부담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제시안으로서 종전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한 준도시 취락지구 중 현재 주민의 생활 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기존 자연마을의 개발계획 장기 미 집행지역의 주거개발 진흥지구를 폐지하여 자연취락지구로 변경 결정하고, 관리지역에 형성된 기존 자연마을에 대하여 지목이 대지이거나 현재 주민의 생활 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건폐율 상향 등을 위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군민의 주거 환경 조성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검토를 거쳐 심사한 완주군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완주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제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 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농산물가공공장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 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농산물가공공장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김용찬
완주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찬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중요한 시기에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을 맡겨 주셔서 민의를 반영하고 예산을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 5월14일에 개의하여 총 2일간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4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이재만 의원이 호선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537억 4,748만 6,000원 대비 8.1%인 204억 5,965만 5,000원이 증액 되어 2,742억 714만 1,000원으로 편성 의결 요구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2,524억 925만 8,000원이고, 9개 특별회계는 217억 9,788만 3,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요구액 중 12억 5,92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시켰으며 9개 특별회계 세출예산 217억 9,788만 3,000원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지방교부세의 확정과, 국 도비 변경내시로 보조사업의 재조정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조율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심사를 계기로 의결된 예산이 효율성 있게 집행되었는지 또한 효과성이 극대화 되었는지 반드시 재정분석을 하여 예산반영이 적절히 편성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감시와 견제를 할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찬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중요한 시기에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을 맡겨 주셔서 민의를 반영하고 예산을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 5월14일에 개의하여 총 2일간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4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이재만 의원이 호선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537억 4,748만 6,000원 대비 8.1%인 204억 5,965만 5,000원이 증액 되어 2,742억 714만 1,000원으로 편성 의결 요구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2,524억 925만 8,000원이고, 9개 특별회계는 217억 9,788만 3,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요구액 중 12억 5,92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시켰으며 9개 특별회계 세출예산 217억 9,788만 3,000원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지방교부세의 확정과, 국 도비 변경내시로 보조사업의 재조정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조율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심사를 계기로 의결된 예산이 효율성 있게 집행되었는지 또한 효과성이 극대화 되었는지 반드시 재정분석을 하여 예산반영이 적절히 편성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감시와 견제를 할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제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있어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지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있어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지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
그리고 서제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도약하는 완주군 건설을 위하여 신명을 다 바치고 계시는 임정엽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송지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기적으로 우리군의 가장 큰 현안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고, 또한 10만여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군 청사 이전 건립에 관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사 추진경위는 민선 4기 출범 후 신청사이전 건립 추진단 기구조직 설치를 시작으로 추진위원 구성, 청사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등 신청사 이전건립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
신청사 이전은 완주군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목적과 연관되어 지며, 이는 우리 완주군의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으로서 어떠한 사사로운 감정이나 정치적 고려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신청사 이전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리서치앤리서치가 3월 9일 만19세 이상 군민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군내 각 읍면의 인구 및 성별에 비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설문지 제4항의 답변문항 사항을 보면 이서면이라도 삼례와 같은 서부권이 되고, 소양면이라고 해도 용진과 같은 중앙권이 되며, 경천면이라고 해도 고산과 같은 북부권이 되는 오류가 나타나게 되는데 완주군 지역을 어떤 기준 하에 각 권역으로 구분 하였는가에 대하여 의구심이 있으며, 아울러 인구비례로 표본을 추출하다보니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권의 응답자들이 타 지역을 군 청사 후보지로 선택해야 하는 문제점을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는 신청사 부지 선정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서 자문 및 역할, 지역의 여론을 전달하는 등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의 구성원이 정치적으로 편향 되어 있다는 우려를 금 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과연 신청사건립추진위원의 선정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하며, 신청사 건립에 관련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선정 되었는지 아니 물을 수가 없으며,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요식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과 더불어 과연 추진위원들 각자가 지역의 대표성과 임무에 걸 맞는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지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후보지역의 투명성 결여 및 추진위원 이해 대립입니다. 모 지역은 신청사 부지로서 문제점이 많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군내 유력 인사들은 모 후보지 지역은 적지가 아니다 라는 뜻을 거의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모 지역 배제론과 더불어, 모 지역 위원이 자진 사퇴 한점 및 특정지역 낙점설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어 지역간 갈등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본 의원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넷째로, 평가항목의 객관성 및 공정성 문제점입니다. 신청사 적정후보지 6곳 가운데 금번 5월 9일 신청사건립추진회의 3차 회의에서 3곳으로 압축하여 선정 결정 한 사실에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인 항목별 잣대로 적정후보지를 선정하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의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금번 신청사추진 평가항목으로는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가 있습니다. 정량적 평가는 객관적 평가 기준으로서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평가한 결과로서 적정후보지 6곳에 대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의 차이가 14점이며, 정성적 평가는 주관적 평가 기준으로서 신청사건립추진위원들이 평가한 결과로서 적정후보지 6곳에 대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의 차이가 무려 19.39점으로서 이는 곧 정성적 평가 결과 순위가 결정적으로 후보지 3곳으로 선정되어지는 참으로 예견된 믿지 못할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의 역할의 중대성과 공정성 및 객관성, 정치적 편향성 등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명명백백히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정성적 평가에 참여한 추진위원 들의 평가서를 본 의원에게 제출 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
옛말에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건너라는 옛 선인들의 말처럼 군 청사 이전은 완주군의 백년대계를 만들어 가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꼼꼼하고도 신중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본 의원은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의 구성부터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시어 신청사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여 군민들 대다수가 공감하고 납득 될만한 지역이 선정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민선 3기 때처럼 대규모 군중집회 등의 제2의 대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실 것을 바라는 바이며, 아무쪼록 저의 발언을 통하여 올바른 행정이 다가 갈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원 드리며,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
그리고 서제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도약하는 완주군 건설을 위하여 신명을 다 바치고 계시는 임정엽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송지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기적으로 우리군의 가장 큰 현안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고, 또한 10만여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군 청사 이전 건립에 관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사 추진경위는 민선 4기 출범 후 신청사이전 건립 추진단 기구조직 설치를 시작으로 추진위원 구성, 청사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등 신청사 이전건립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
신청사 이전은 완주군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목적과 연관되어 지며, 이는 우리 완주군의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으로서 어떠한 사사로운 감정이나 정치적 고려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신청사 이전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리서치앤리서치가 3월 9일 만19세 이상 군민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군내 각 읍면의 인구 및 성별에 비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설문지 제4항의 답변문항 사항을 보면 이서면이라도 삼례와 같은 서부권이 되고, 소양면이라고 해도 용진과 같은 중앙권이 되며, 경천면이라고 해도 고산과 같은 북부권이 되는 오류가 나타나게 되는데 완주군 지역을 어떤 기준 하에 각 권역으로 구분 하였는가에 대하여 의구심이 있으며, 아울러 인구비례로 표본을 추출하다보니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권의 응답자들이 타 지역을 군 청사 후보지로 선택해야 하는 문제점을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는 신청사 부지 선정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서 자문 및 역할, 지역의 여론을 전달하는 등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의 구성원이 정치적으로 편향 되어 있다는 우려를 금 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과연 신청사건립추진위원의 선정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하며, 신청사 건립에 관련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선정 되었는지 아니 물을 수가 없으며,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요식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과 더불어 과연 추진위원들 각자가 지역의 대표성과 임무에 걸 맞는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지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후보지역의 투명성 결여 및 추진위원 이해 대립입니다. 모 지역은 신청사 부지로서 문제점이 많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군내 유력 인사들은 모 후보지 지역은 적지가 아니다 라는 뜻을 거의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모 지역 배제론과 더불어, 모 지역 위원이 자진 사퇴 한점 및 특정지역 낙점설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어 지역간 갈등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본 의원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넷째로, 평가항목의 객관성 및 공정성 문제점입니다. 신청사 적정후보지 6곳 가운데 금번 5월 9일 신청사건립추진회의 3차 회의에서 3곳으로 압축하여 선정 결정 한 사실에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인 항목별 잣대로 적정후보지를 선정하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의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금번 신청사추진 평가항목으로는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가 있습니다. 정량적 평가는 객관적 평가 기준으로서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평가한 결과로서 적정후보지 6곳에 대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의 차이가 14점이며, 정성적 평가는 주관적 평가 기준으로서 신청사건립추진위원들이 평가한 결과로서 적정후보지 6곳에 대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의 차이가 무려 19.39점으로서 이는 곧 정성적 평가 결과 순위가 결정적으로 후보지 3곳으로 선정되어지는 참으로 예견된 믿지 못할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의 역할의 중대성과 공정성 및 객관성, 정치적 편향성 등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명명백백히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정성적 평가에 참여한 추진위원 들의 평가서를 본 의원에게 제출 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
옛말에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건너라는 옛 선인들의 말처럼 군 청사 이전은 완주군의 백년대계를 만들어 가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꼼꼼하고도 신중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본 의원은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의 구성부터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시어 신청사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여 군민들 대다수가 공감하고 납득 될만한 지역이 선정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민선 3기 때처럼 대규모 군중집회 등의 제2의 대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실 것을 바라는 바이며, 아무쪼록 저의 발언을 통하여 올바른 행정이 다가 갈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원 드리며,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제일
5분 자유발언대는 우리 10만여 군민들 의견의 중지를 모아서 대표성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을 통해서 대변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의 감정으로 인해서 5분 자유발언대에서 발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도 이점을 확실히 짚어 주시고 주위의 여론들을 중지를 모아서 의원님들이 항상 대변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5분 자유발언대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5대 의회가 들어서면서 처음으로 5분 자유발언대가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 의원님들 5분 자유 발언대를 자주 활용을 해주시고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각종 행사와 지역 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장 현장방문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군민생활과 직결된 완주군세 감면 조례안을 비롯하여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조례의 제 개정안 및 승인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는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정엽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에서 다룬 각종 조례안은 완주군민을 위한 행정업무의 올바른 지침이 되어 군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경정 예산은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됨으로써 10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바 직분에 정진해 주실 것을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특히, 건설부분에 해당하는 예산은 조기 집행하여 동절기 이전에 모든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적기 모내기 실시 및 병해충 방제 등 영농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기대비 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재해 없는 안전한 완주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제13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폐회)
5분 자유발언대는 우리 10만여 군민들 의견의 중지를 모아서 대표성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을 통해서 대변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의 감정으로 인해서 5분 자유발언대에서 발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도 이점을 확실히 짚어 주시고 주위의 여론들을 중지를 모아서 의원님들이 항상 대변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5분 자유발언대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5대 의회가 들어서면서 처음으로 5분 자유발언대가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 의원님들 5분 자유 발언대를 자주 활용을 해주시고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각종 행사와 지역 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장 현장방문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군민생활과 직결된 완주군세 감면 조례안을 비롯하여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조례의 제 개정안 및 승인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는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정엽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에서 다룬 각종 조례안은 완주군민을 위한 행정업무의 올바른 지침이 되어 군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경정 예산은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됨으로써 10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바 직분에 정진해 주실 것을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특히, 건설부분에 해당하는 예산은 조기 집행하여 동절기 이전에 모든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적기 모내기 실시 및 병해충 방제 등 영농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기대비 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재해 없는 안전한 완주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제13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