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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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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07월 20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완주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완주군 평생학습도시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5. 완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완주군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완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완주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완주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완주군 평생학습도시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5. 완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완주군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완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완주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

(10시 00분개의)

1.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주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주군 평생학습도시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5. 완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완주군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완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서제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평생학습도시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종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관 의원입니다.
제137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136회 임시회에서 보다 심사숙고한 판단을 위해 의결 보류되었던 조례안으로서 FTA 타결에 따른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친환경농업축산과의 농업기술센터로의 기구통합 및 조직개편 후, 실 과 소의 업무기능 등을 보완정비 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36회 임시회에서 의결이 보류되었던 조례안으로서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친환경농업축산과의 농업기술센터로의 통합 및 실 과 소별 업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한 사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36회 임시회에서 의결이 보류되었던 조례안으로서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맞춰 완주군 지역혁신협의회 실무지원단 명칭 변경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협의회 구성 인적자원인 위원의 위촉대상을 보다 더 폭 넓게 확대하고자 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평생학습도시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역할을 정립하고 평생학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희생 공헌하시거나 자유 수호를 위해 조국을 빛낸 유공자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보호를 위해 공무수행 중에 희생하신 유공자 등에 대하여 국가보훈 기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에서 추진 중에 있는 농어촌지역 방치쓰레기 관리개선 방안의 일환으로서 폐가전제품 처리비용의 지방자치단체 부담,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 지정, 쓰레기 불법투기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조정 등 불법 방치에 따른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완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와 음식물 폐기물 적용범위 등과의 중복 방지 및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및 고시 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위반업소 등에 대한 일관성 있는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평생학습도시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완주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 
○의장 서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건설위원장 김상식   
완주군의회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식 의원입니다.
제137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인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기업 이전에 따른 보조금을 투자진흥기금에서 지원하던 것을 일반회계에서 직접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하게 하고, 고용보조금은 상시 고용 인원 20인 이상에서 군내거주자를 20인 이상 상시 고용하는 기업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군민의 고용창출을 도모하였으며, 대규모 투자기업의 보조금 지원 대상 기업을 전라북도 외에서 이전하는 기업으로 명시하고 기업이 투자하는 금액은 300억원 이상에서 1,000 억원 이상으로, 상시 고용인원은 200인 이상에서 500인 이상으로 강화함과 동시에 보조금 지원 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최근 유해 야생 동물의 증가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피해에 따른 피해농지 면적기준 보상한도와 보상금 지급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판단되나, 소규모 농가와 적은 면적에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게도 지원을 해주고자 제4조 2호인 피해보상 제외대상에서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를 삭제하였으며, 제8조에서 위원회를 7인으로 구성하였으나, 당연직 위원이 부군수를 포함하여 군 관계자가 5명인 반면, 위촉직 위원은 2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피해보상을 지원하는데 소극적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있어 농업경영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위촉직 위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위원 수를 9명으로 수정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검토를 거쳐 심사한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 건설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6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 건
○의장 서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6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상식   
완주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식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위원장 및 간사 호선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김용찬 의원이 호선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 결산 총액을 말씀 드리면, 세입결산 총액은 3,398억 5,281만 5,75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252억 1,306만, 3,740원이며, 특별회계는 146억 3,975만 2,01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총액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 총액은 2,523억 5,452만 2,17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473억 1,561만 6,010원이며, 특별회계는 50억 3,890만 6,160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총액은 874억 9,829만 3,580원으로 이중 사고이월이 189억 3,161만 2,580원이며, 나머지 잔액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비비의 결산, 기금의 결산, 채권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금고의 결산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료여러분!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한 회계연도의 세입 세출예산의 집행 실적을 확정된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위로서 의회의 결산심사 그 자체는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으로서 심의결과를 토대로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건전재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제도로서 2006년도 예산 중 지출한 결산 총액은 2,523억 5,452만 2,170원이며, 지출 잔액인 세계잉여금 874억 9,829만 3,580원은 군 금고에 예치되어 잔액증명서와 일치하고 있으며,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결산 잔액 33억 4,644만 4,790원 역시 군 금고에서 발행한 잔액증명서와 일치되는 등 결산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6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계속되는 장마와 폭염 속에도 불구하고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 및 군정질문 그리고 2006회계년도결산승인안 심의를 위해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임정엽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회기동안 의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민선4기 군정1년에 대해 군민의 입장에서 총체적으로 점검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에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 시 전 의원님들이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 제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집행기관에서는 대안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2006회계년도 예산결산 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예산결산의 불합리하고 잘못된 점을 냉철하게 반성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성수기 피서 철에 피서지 관리 및 장마 이후 각종 농산물 병충해 방지 그리고 금년도 군정에서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의 앞날에도 건승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폐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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