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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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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09월 14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변경의 건
  3. 2. 완주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완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완주군부동산투기지역지정철회재촉구건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 건
  3. 2. 완주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완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완주군부동산투기지역지정철회재촉구건의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서제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송정섭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 12일 송지용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완주군부동산투기지역지정철회재촉구건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 건 
○의장 서제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7년 9월 11일 제1차 본회의 시 의결한 바 있는 의사일정 중 완주군부동산투기지역지정철회재촉구건의안이 회기 중에 제출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주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서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위원장 박종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관 의원입니다.
제13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같은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에 포함되었던 아동복지지도원, 여성복지상담원, 역참박물관 안내원, 주민복지상담원을 삭제하고, 의전관리요원을 신설하며, 수생식물원 관리요원을 무궁화 식물원 관리요원으로의 명칭 변경을 통하여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지정범위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특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우수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있는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 완주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서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건설   위원장 김상식
완주군의회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식 의원입니다.
제13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인 완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도시지역 안에서만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나 도시지역 외의 지역도 관계법령에 의한 인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을 녹지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 이상, 보전지역에서는 60제곱미터 이상은 개발 행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준공업지역에 노인복지주택이 과다하게 설치되면 산업기반이 잠식되어 생산기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되므로 제한하였으며, 주거지역 상업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과 주거 상업지역 안에서 1만 제곱미터이상, 공업지역 안에서 3만 제곱미터 이상은 군 계획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나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고,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축물 용도분류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안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된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검토를 거쳐 심사한 완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 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주군부동산투기지역지정철회재촉구건의안 
○의장 서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부동산투기지역지정철회재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송지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송지용   
완주군의회 송지용 의원입니다.
완주군부동산투기지역지정철회재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부동산투기지역 지정철회 재촉구 건의안〉
우리 완주군은 호남의 명산 모악산과 대둔산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완주산업단지와 첨단과학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등 우량기업이 포진하고 있으며, 또한 완주군 이서면 지역이 전북혁신도시로 지정되는 등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우리 완주군 이서면이 혁신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지가 상승 우려감으로 완주군 전 지역인 13개 읍면 전 지역을 지난 2006년 1월 20일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2006년 1월 26일 제126회 임시회에서 완주군부동산투기지역지정 부당성을 제기하며 철회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련부처와 해당기관에 송부한 바 있다. 혁신도시로 선정된 이서면 지역은 행정구역상 완주군이나 전주시와 김제시 사이에 위치한 섬 형태의 지형으로서 완주군의 타 읍면 부동산 가격상승에 전혀 영향이 없는 현실이며 전 지역에 대한 토지투기지역지정은 지역현실을 전혀 고려치 않는 탁상 행정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투기지역 해제기준인 지정된 후 6개월이 경과하였고 지정된 후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이하이며 최근 3개월간 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이하임을 감안할 때 지정지역 해제기준의 요건이 충분히 충족되었으므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완주군 지역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토지거래가 급감하는 등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으며 토지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부동산 투기지역이라는 대외 이미지 훼손 등으로 기업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발전에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현실에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에 크나큰 저해요소로 전락하고 말았다. 따라서 우리 완주군 의회 의원 전 일동은 10만여 군민들을 대표하여 완주군 전 지역의 토지투기지역을 해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7. 9. 14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완주군부동산투기지역지정철회재촉구건의안은 송지용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정책대안 제시에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임정엽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민의 의견수렴 없이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 부당성을 제기한 바 있는 완주군부동산투기지역 지정 철회를 재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였으며, 민생관련 조례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봉사자임을 깊이 인식하여 책임 있는 행정수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며, 우리 의회에서도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대화와 의견 교환을 통해 우리 군 발전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입니다. 모처럼 고향에 오시는 귀성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추석맞이 대책 추진에 더욱 힘써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며, 끝으로 군민 여러분 모두 온 가족이 모여 화목하고 즐거운 추석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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