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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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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11월 08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
  4. 3.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5. 4. 완주군 계획시설변경결정 의견 제시안
  6. 5. 2007년도완주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
  4. 3.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5. 4. 완주군 계획시설변경결정 의견 제시안
  6. 5. 2007년도완주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

(10시 00분 개의)

1.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 
○의장 서제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2항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위원회   간사 송지용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송지용 의원입니다.
제13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맞춰 공유재산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대부시 사용 대부료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50%까지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고, 조성원가 매각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지급한도 상향 조정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공(군)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 의회로부터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구)삼례시장 현대화사업부지내 사유토지 매입, 봉동 둔산중학교 부지 초과분 매입, 봉동 보건지소 신축, 동상보건지소 신축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사안별로 살펴보면 첫째, (구)삼례시장 현대화사업부지내 사유토지 매입은 군유지를 집단화 하여 향후 시책사업 추진 시 적기에 신속한 활용을 목적으로 매입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봉동 둔산중학교 부지 초과분 매입은 인근 택지개발사업과 관련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건설로 유입되는 중학생 수용 및 학생 통학여건 개선으로 원활한 교육서비스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봉동 보건지소 신축은 농촌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요구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및 보건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을 목적으로 신축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넷째, 동상 보건지소 신축은 의료 소외지역에 대한 한 차원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신축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 완주군 계획시설변경결정 의견 제시안 
○의장 서제일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계획시설변경결정 의견 제시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식
완주군의회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식 의원입니다.
제13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인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완주군 계획시설 변경결정 의견제시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 규정을 근거로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관련 전문분야에 활동하는 방재단의 임무, 방재단 활동에 따른 운영비지원, 방재단원의 금지 행위, 감독 등 방재단의 역할을 정립하고 방재단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계획시설 변경결정 의견제시안으로서 전주~구이간 우회도로 신설로 인하여 도시계획도로 폭이 기존 35미터에서 12미터로 축소 변경됨에 따라 도시계획도로에서 제외된 부분을 인접된 구이 하수종말 처리장에 편입하여 녹지시설을 하려는 계획과 구이 지방상수도 개발 사업에 따른 가압펌프장을 하수종말 처리장 내에 설치하기 위하여 완주군 계획시설을 변경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상수도 개발사업 추진에 원할을 기하기 위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완주군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완주군 계획시설 변경결정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 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계획시설 변경결정 의견 제시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7년도완주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 
○의장 서제일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완주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2차 정레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한 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홍의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특별위원장 홍의환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의환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3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 배부해드린 계획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의 법적근거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제3항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시정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수행의 대안과 군정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군민이 편안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총 7일간 실시하도록 하며, 최종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서 채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명칭은 완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완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되겠으며, 위원회 구성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9명 전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박종관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 및 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군 본청의 실 과 단을 포함한 직속기관, 사업소, 각 읍 면이 되겠으며, 감사대상 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의거, 11월 28일 지역경제과를 시작으로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 12월 4일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그동안 미진업무에 대한 감사와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료제출요구서 및 그 이외의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금번 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군정수행 과정에서 군민의 불만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불신의 의혹을 해소시켜 주고, 우리군의 각종 추진사업 등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회의 면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민선 4기의 1년이 경과한 시점에 군정의 정책추진 내용의 점검과 각종 크고 작은 건설사업 부분, FTA체결에 따른 완주군의 농업대책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감사활동은 당초 업무계획 시 의회에 보고한 사항과 추진한 업무 실적사항 등을 비교평가 점검할 것이며, 그동안 의원님들이 요구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 기법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시고 군정 발전에 힘을 기우릴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점을 참고 하시어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완주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은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금일 가결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2007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례회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까지 않으신 임정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은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각종 업무계획 점검 및 예산안 심사 등 우리 군에서 처리해야 할 중요 안건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구 활동 등으로 매우 바쁘시리라 생각됩니다마는 군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2차 정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금년 초에 계획했던 주요 시책사업들이 잘 추진되었는지 면밀히 점검하셔서 10만여 군민과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올바르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대둔산축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앞날에도 건승과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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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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