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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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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12월 17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변경의 건
  3. 2.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4. 3.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4.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
  6. 5. 2006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 건
  7. 6. 완주소방서 설치 건의안
  8. 7.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1. 부의된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 건
  3. 2.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4. 3.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4.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
  6. 5. 2006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 건
  7. 6. 완주소방서 설치 건의안
  8. 7.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10시 00분개의)

○의장 서제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의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제일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7일, 14일 김용찬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완주소방서 설치 건의안이 발의 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 박웅배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회의에 부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 건 
○의장 서제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7년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 시 의결한 바 있는 의사일정 중 완주소방서 설치 건의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 회기 중에 제출되어 금일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 
 
5. 2006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 건 
○의장 서제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 건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관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관 의원입니다.
2007년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김상식 의원이 호선되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제14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며, 본 위원회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200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 예산보다 587억 7,924만 7천원이 증액된 3,123억 9,673만 3천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823억 9,318만 1천원이고, 10개 특별회계는 300억 355만 2천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으므로 3,123억 9,673만 3천원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있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서와 수정 예산안 등을 참고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의 질서를 확립하고 합리적인 재원의 배분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128억 1,353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시켰으며, 10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회 추경 예산안보다 249억 8,911만 3천원이 증액된 2,991억 9,625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는 2,773억 470만 5천원이고, 9개 특별회계는 218억 9,154만 9천원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이의가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조성 및 사용계획의 총 규모는 10개 기금에 55억 1,008만 8천원으로서 저소득층장학기금에 1억 9,798만 1천원, 기초생활보장기금에 9억 5,000만원, 여성발전기금에 3억 4,177만 7천원, 노인복지기금에 2억 2,523만 3천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10억 7,837만 5천원, 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 1억 1,159만 5천원, 식품진흥기금에 1억 5,596만 7천원, 재난관리기금에 21억 2,722만 8천원, 4-H 육성기금에 3억 333만 8천원,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기금에 1,859만 4천원을 편성하여 의결요구 되었습니다. 2008년도 기금조성 및 사용계획은 지방재정법과 관련 조례의 목적에 적정하게 조성 또는 사용하는 운용 계획이라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으나, 추후, 유명무실한 기금에 대해서는 다른 기금으로의 전환이나 기존의 다른 기금과 통폐합하는 것 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 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할 수 있는 제도로서 2006년도에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 사용한 예비비는 13건에 9억 4,952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집행하였으며, 2006년도 예비비 사용은사후 예방적 차원의 재정 통제 수단으로서 선 집행, 후승인 사항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완주소방서 설치 건의안 
○의장 서제일   
의사일정 제6항 완주소방서 설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김용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용찬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김용찬 의원입니다. 완주소방서 설치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범정부적으로 지방 균형 발전의 큰 틀에서 국민과 보다 더 가까이 접근해서 민의의 행정을 펼치고자 노력하고 있고, 각 자치단체들은 지역주민의 재산과 생명의 안전과 보호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완주군으로서도 이에 병행한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완주군은 지리적으로는 전라북도의 중심권에 위치하고 전라북도 전체면적의 10.2%인 820.98㎢의 광대한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주권에 접근해 있음으로 인해 지속적인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실레로 6.432㎢ 규모의 완주산업단지와 공단이 조성되어 있으며 단지 내 200여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고 앞으로도 3.130㎢의 완주 테크노벨리 조성, 삼례 신도시건설, 소양 농공단지조성 등 공단과 신도시가 확대 조성될 예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기간산업의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 시 진화가 어려운 관내 고층건물을 살펴보면 18층 이상 3개동, 15층 이상 14개동, 그 외 109여동의 아파트가 있으며 대형 화재취약대상 1개소, 재래시장 3개소, 공공시설 19개소, 위험물 제조소 등 84개소가 있습니다. 전주시 덕진소방서 관할에 해당되는 완주군관내 삼례지역 화재발생 상황을 살펴보면 2006년 9월 8건에 14,742천원의 재산피해가, 2007년 9월 현재 16건에 71,027천원의 재산피해가 있었음을 보듯이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현실이고, 다른 지역도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더욱이 환자 이송건수와 이송환자수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완주군 관내 소방업무에 대해서는 전주시 덕진소방서와 완산소방서에서 관할하고 있어 화재발생시 초동진화를 위해서는 기동력이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관외지역인 전주시에서 출동해야하는 비현실성이 있습니다. 관할 소방서의 이원화로 인해서 완주군 지역의용소방대 또한 양분화 되어있어 인력의 관리와 운용면에서 애로 등으로 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인 주민의 재해재난 안전대책에 구멍이 뚫리는 현실에 처해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따라서 완주군의회 전 의원일동은 10만여 군민을 대표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소방서를 완주군관내에 조속히 설치 운용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바입니다. 2007년 12월 17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완주소방서 설치 건의안은 김용찬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의장 서제일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대표 의원이신 박웅배 의원님 나오셔서 부의 이유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웅배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박웅배 의원입니다. 서제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결 건과 관련하여 본의원이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일 신청사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결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동료의원님의 신중한 판단을 존중하여 수용하여야 합니다만 대다수 군민들의 청사이전에 대한 허탈감과 기대감에 여론이 분분하여 부득이하게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우리 완주군은 1935년도 전주군에서 본군으로 70년이 넘는 동안 한차례도 우리 관할구역이 아닌 전주시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행정을 비롯해서 경제, 교육, 문화 등 여러 방면에 전주시에 종속되어 온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해묵은 정체성 논란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자부심도 희박하고 지역경제 또한 관외 유출 등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군 단위 유관기관마저 관외 있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도 시간과 비용이 클 뿐 아니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여 군 청사 이전문제는 민선1기부터 꾸준히 역대 군수님들도 시도하려다 주민들 반발을 우려하여 실행해 옮기지 못한 아주 민감한 사업이라는 것도 모두가 잘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4기가 출범하면서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1년 넘게 많은 준비과정을 거쳐 군 청사 이전을 추진해온 것으로 군 의원과 여기 계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완주군 청사 이전은 단순히 청사 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군민 모두 마음을 하나로 결집하여 21세기 완주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자치시대에 걸 맞는 행정수행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를 지역이기주의에 기반을 둔 반대 의결에 발목이 잡혀 중도하차한다면 우리 완주군의 미래는 요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 앞에 뭐라고 해명할 것입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본 의원은 뼈를 깎는 아픔으로 다시 한 번 제고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군 청사 최종부지 선정과정에서 일부 지역이 자기 지역이 최적지임을 내세워 유치하려는 애정으로 군민의 이익을 도모하고 .백년대계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도리어 지역간 계층간 반목으로 겪는 것은 본 의원 입장에서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지역 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역에 대한 애정의 표출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싶습니다. 다만 읍면민이 아닌, 군민으로서 군의 발전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해주고 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계신 의원님 모두가 군 청사 이전의 당위성, 즉 총론에서는 의원 간담회나 회의 석상에서 저마다 찬성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 모두가 공감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갑론에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준비과정에서 일부이긴 하지만 부족하고 미미한 점을 이유로 반대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주군 발전을 위해 추진한 거대한 대 명분이 추진과정에서의 미미하고 조그마한 사사로운 문제로 발목이 잡힌다면 어떤 명분이던 간에 득보다는 실이 크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타당성용역에 의한 중앙 투융자심사가 이미 완료되었고,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이 추진하는 과정에 원점에서의 재검토나 시기적으로 미루자는 일부 의견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마다 아주 이중격으로 해석하여 이전한다, 안한다, 라고 대 혼란을 가중시킬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청사이전 발표로 그 주변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어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묶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있을 경우 부동산 투기바람을 잠재울 방안이 없고 이에 따른 보상비마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기에 시행하는 것만이 더불어 군비를 절감하고 효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어렵게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난관을 거쳐 온 청사이전이 여기에서 좌절된다면 언제 다시 그 어느 누가 시도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동안 이로 인해 겪어야 하는 지역간, 계층간, 반목과 갈등으로 생긴 상처 또한 누가 치유할 것입니까? 군민 대다수가 청사이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마당에 조그만 문제로 발목을 잡힌다면 앞으로 완주군 발전은 요원할 것입니다. 총론에서 찬성하신다면 작은 것은 접어두고 군 전체 발전을 위해서 하루 빨리 군 청사를 옮길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새로이 마련하는 군 청사로 인하여 완주군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발전의 구심점이 되는 명실상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2008년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재상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을 비롯해 세분 의원이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군 청사가 관할구역 밖인 전주시내에 소지하여 군민의 구심체 역할을 못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도 다하지 못하고 있어 군 청사를 관내로 이전함으로써 우리군의 위상 정립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 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곡히 다시 한번 동료의원님의 너그러운 이해를 당부 드리며 1차 심의를 하여주신 자치행정위원회 동료의원님들께도 머리 숙여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서제일 의장님을 비롯해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정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방청해 주신 방청객 우리 완주군민 여러분! 모든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본 의원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박웅배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이의 제기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김상식 의원님 이의 제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오셔서 이의제기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본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밖에서 소란을 피우기 때문에 회의 진행을 못하겠습니다. 밖에 계신 분은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청석의 소란으로 본 회의 진행의 어려움이 있으니 조용한 가운데 방청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식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의원이신 박웅배 의원께서 제안 설명을 해준데 대해서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겠지마는 완주군청의 지금까지 역대이래 가장 큰 과업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군민이 아마 정체성을 찾자는데 반대하는 군민 또한 없고 의원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나왔던 과정에서 과연 어떻게 이런 절차상의 또 어떻게 많은 지금 여기 모여계시는 방청객도 계시지마는 이렇게 각 지역의 이해관계가 첨해한 문제를 보다 더 신중하고 보다 더 잘 생각해서 이러한 의견을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용역보고서를 할 때부터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왔던바 거기에 대한 시정이나 어떤 개선조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 년의 과정이 문제가 되었다고 해서 지난 회의에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현명하신 우리 의원님들께서 부결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바로 부결처리를 했던 부분은 의원은 각 지역의 여러분들이 뜻을 모아줘서 대표로 뽑아주신 의원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했기 때문에 부결됐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다시 재 상정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좀더 우리가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를 가지고 시간이 좀 들더라도 이러한 미비한 문제를 좀 더 보완하고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신중히 다뤄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군청을 우리 군민의 정체성을 찾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옮기자는데 이의를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과연 어떤 절차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게 투명하고 이러한 뜻을 담아내는 것이 문제지 어디로 가고 안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지역의 어떤 문제가 내 지역에 안 오니까 반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좀 더 신중하게 우리 의원님들께서 생각을 좀 시간을 두고 한 번 더 생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이러한 문제를 다시 본회기내에 얼마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를 다시 상정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의 위상에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졸속하게 시간에 쫒기 듯이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처리를 해야만 되는 것인가? 앞으로 시간을 두고 좀더 현명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처리를 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이의 제기로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명하신 의원님들께서도 좀더 심사숙고해서 좋은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이의제기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웅배 의원님, 김상식 의원님 두분께서 나오셔서 찬반론의 답변, 질의 식으로 말씀을 하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차원에서 원활한 회의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잠시 정회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좀 시간이 지루하다 해도 참으실 분들은 참으시고 기다리실 분들은 기다리시더라도 우리 의원들의 의견들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정회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의장 서제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및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웅배 외 3인으로부터 부의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는 의원이 계시므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의장 서제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동료의원 상호 존중 및 의사표시의 공정성을 위하여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 가부란에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가」자로 반대하시는 분은「부」자로 한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투표를 하기위해서 집행부와 방청석에서는 퇴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임원규 의원과 김용찬 의원 이상 두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 되었으므로 투표 방법에 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은 투표 방법을 설명하고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송정섭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사회자가 호명하는 의원 순으로 하시게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 배부소에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의장님이 설명한 요령에 따라 투표를 하신다음 나오셔서 감표위원석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가, 부 이외의 표시를 한 투표용지와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 무효, 기권표의 최종적인 판단은 감표위원의 결정에 따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맨 나중에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은 현 위치에서 투표를 하시되 사무과 직원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사무과 직원의 도움을 받아 감표위원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은 감표위원의 확인이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박웅배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의원님, 박종관 의원님, 홍의환 의원님, 정성모 의원님, 김상식 의원님, 이재만 의원님,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하실 순서로서 사무과 직원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 임원규 의원님, 감표위원 김용찬 의원님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제일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패수가 1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개표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 집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표 중에서 가 5표, 부 4표, 기권 1표로서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찬성한 의원님이 과반수를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제일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27일부터 시작되었던 제140회 완주군의회 정례회가 오늘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1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저는 먼저 21일간 계속 되는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그리고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에 열정을 쏟아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임정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5대 완주군의회가 군민의 기대와 여망 속에 새롭게 출범하고 출발한지도 벌써 1년 6개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의정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열심히 펼쳐 왔습니다만 혹시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는 더욱 활력 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때로는 뜨거운 질책도 있었고 격렬한 토론도 있었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도 있었으며 동료의원들께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큰 뜻은 바로 지역을 위하고 군민을 위한다는 하나의 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잘못된 것은 과감히 고쳐 나가면서 진정한 군민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정례회 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랑과 관심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무자년 새해에도 우리 의회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대망의 2008년도의 문을 열게 됩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새해에는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4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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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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