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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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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03월 18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완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완주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완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완주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완주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완주군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완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10. 9.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11. 10. 완주군 농업농촌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11. 구이 원기 전원마을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 제시안
  13. 12. 완주군 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변경결정 의견 제시안

  1. 부의된안건
  2. 1. 완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완주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완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완주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완주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완주군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완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10. 9.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11. 10. 완주군 농업농촌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11. 구이 원기 전원마을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 제시안
  13. 12. 완주군 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변경결정 의견 제시안

(10시 00분개의)

1. 완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완주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주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주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완주군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완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9.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의장 서제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준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등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종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관 의원입니다.
제14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 항 완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2 항 완주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3 항 완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4 항 완주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5 항 완주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6 항 완주군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7 항 완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라 자치법규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 8 항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로부터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을 보호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 및 사육두수를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가축분뇨 등의 처리대상 범위 및 지역, 가축분뇨 수집?운반 등의 대행, 가축사육 제한지역, 수수료부과 징수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 9 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 의회로부터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먼저, 자연휴양림 웰빙 휴양관 신축 건은 고산 자연휴양림 내에 있는 기존 숲속의 집이 노후되어 철거하고 웰빙 휴양관 1동, 공중화장실 1동, 공중샤워장 1동을 친환경 자재를 사용, 신축하여 휴양림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국민여가 다목적 캠핑장 부지 매입 및 건축물 등 설치 건은 고산 자연휴양림 주변인 완주군 고산면 오산리 813번지 외 39필지, 64,664㎡를 매입하여 오토캠핑장, 체육 및 놀이시설, 방문자센타, 주차장, 파고라산책로 등 편익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 완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완주군 농업농촌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구이 원기 전원마을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 제시안 
 
12. 완주군 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변경결정 의견 제시안 
○의장 서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농업농촌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구이 원기 전원마을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 제시안,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변경결정 의견 제시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상식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식 의원입니다.
제14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완주군 농업농촌 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구이 원기 전원마을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제시안 등 2건의 의견제시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농업농촌 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서 완주군 농업농촌발전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실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의 지역농정 기획단 구성사업 시행지침을 근거로 “완주군 농업농촌발전기획단”을 구성하고 기획단 내에 외부전문가 1인을 두어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계획 수립, 완주농업 특성에 맞는 새로운 농업 정책개발추진 및 농업농촌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 농촌의 복지기반 확충,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역량개발과 인력육성, 농림부 및 전라북도 공모사업 계획 수립과 사업 유치 활동 등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안이나 외부전문가 1인을 도지역농정기획단 구성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다급 상당으로 당연직 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으나, 외부전문가라 하면 가급 내지 나급 정도에 준하는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제3조 제2항과 제7조의 제목 및 제1항, 제2항의 “외부전문가”를 “외부전문직” 으로 수정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이 원기 전원마을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 제시안으로서 도시민의 농촌이주 수요와 농촌의 도시민 유치 수요를 연결하여 농촌지역의 인구 증가 및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고 도시민의 전원생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658번지 일원 197,600㎡ 중, 농림지역인 151,143㎡를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주거용지, 공공시설용지, 녹지용지 등을 조성할 수 있는 전원마을 조성을 위한 제2종 지구단위 구역인 주거형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주민공동시설, 오수처리장, 테니스장, 어린이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절차 완료 후 3년간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변경결정 의견 제시안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의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미 세분된 관리지역에 대하여는 보전관리지역의 건축행위제한을 적용하여야 함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해제 지역에 대하여, 토지 적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기 위한 계획으로 토지 적성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44,639,773㎡는 보존관리지역으로,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9,330,375㎡는 생산관리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71,454,337㎡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농림지역은 기존 478,749,460㎡에서 476,119,559㎡로 축소하고 2,629,901㎡는 관리지역으로 편입하여 국토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군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완주군 농업농촌 발전 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구이 원기 전원마을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제시안 등 2건의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농업농촌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구이 원기 전원마을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 제시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변경결정 의견 제시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 3월 6일부터 오늘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142회 임시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각종 조례안 및 의견 제시안 등 12건의 일반 의안심사 등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내 사업장 현지 방문을 실시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주요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었는지 문제점 등 해소 방안에 대하여 점검해 보았습니다. 사업장별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항상 군민의 봉사자임을 깊이 인식하여 책임 있는 행정수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많은 대화와 의견 교환을 통해 우리 군 발전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봄철 산불예방을 비롯한 새해 영농지원 등 군민을 위한 현안사업들이 조속히 추진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항상 의정활동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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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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