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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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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05월 26일 (월) 오전 10시06분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제143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3. 2.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5. 4.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6. 5. 혁신도시건설재검토중단촉구결의안
  7. 6. 광주고법 전주부에 대한 원외재판부 명칭철회와 재판부 증설 촉구 결의안
  8. <5분 자유발언>
  9. 7.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43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3. 2.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5. 4.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6. 5. 혁신도시건설재검토중단촉구결의안
  7. 6. 광주고법 전주부에 대한 원외재판부 명칭철회와 재판부 증설 촉구 결의안
  8. <5분 자유발언>
  9. 7. 휴회의 건

(10시 06분개의)

○의장 서제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송정섭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20일 운영위원회 송지용 위원장 외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4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 7일과 30일, 5월 8일, 14일, 16일, 21일, 22일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천정비사업 계속비 의결안, 신청사 건립 및 주변지역 토지매입 계속사업 의결안, 완주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완주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 골프장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 청취안, 완주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변경결정 의견 청취안,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조성지 토지 매입 계속사업 의결안,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 건 등 14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박종관 의원 외 9인으로부터 혁신도시건설 재검토 중단 촉구 결의안과 김용찬 의원 외 9인으로부터 광주고법 전주부에 대한 원외재판부 명칭 철회와 재판부 증설 촉구 결의안이 발의 되었으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3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의장 서제일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송지용 위원장 외 4인이 발의 한대로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장 서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허원호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허원호입니다.
존경하는 서제일 의장님과 의원님!
군민복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군정의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예산 편성이후 지방교부세의 확정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로 인한 재조정과 그리고 2007년도 사업에 대한 결산결과 잉여금이 발생되었으며 신청사 이전 등 군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4,067억 5,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3,624억 5,400만원, 특별회계443억 400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3,123억 9,700만원의 30.2%인 943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8.4%가 증가한 3,624억 5,400만원입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407억 4,200만원, 지방교부세 296억 4 8,100만원, 재정보전금 5억 8,000만원, 국도비보조금 90억 5,800만원, 등 총 800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질서안전 분야입니다. 광역경제권 사업 발굴 용역 1억 3,000만원, 봉동 주민자치센터 토지매입 12억원, 신청사 건립 102억원, 행정타운 조성 300억원, IT 특화연구소 설립 출연금20억 5,000만원, 명예퇴직수당과 연금부담금 등 26억원, 국도비 반환금 25억원 등 총 609억 8,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원어민강사 지원사업 1억 1,000만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11억 1,000만원,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1억 8,000만원, 문화재 보전사업 4억 4,000만원, 등 총 23억 2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전주권 광역폐기물 처리비용부담금 2억 3,000만원, 중촌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7억 2,000만원,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2억 9,000만원, 삼례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 18억 8,000만원, 등 총 32억 6,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4억 8,0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5억 5,000만원, 보육시설 운영 및 드림스타트사업 9억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5억 6,000만원, 등 총 29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부문입니다. 경관보전직불사업1억 9,000만원, FTA대응 한우농가지원사업6억 5,000만원, 쌀 농가 직접지불제 3억 1,000만원, 감 클러스터사업 16억 4,000만원,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 9억 5,000만원, 무궁화 테마식물원 조성사업 9억 1,000만원, 대둔산 도립공원 시설비 3억원 등 총 62억 6,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및 수송 교통분야 분야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용 부지매입비 8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2억원, 운주~남이간 도로확포장공사15억원, 운수업계보조금 15억 9,000만원, 등 총 54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및 과학기술 분야입니다. 봉동근린공원 조성 토지매입 10억원, 봉동어린이 공원조성 6억원, 봉동시장 진입도로 개설 8억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22억 5,000만원, KIST 전북분원 토지매입 등 53억 5,000만원, 만경강 수생생물체험과학관 조성 8억원 등 총 10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요되는 부족재원에 대하여는 기존예산 예비비 115억 6,000만원을 감하여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43억원이 증가한 443억 400만원입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3억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14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고산지역 토지개발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일부사업을 조정하였고, 그 외 특별회계는 변경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본 제안 설명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잘사는 완주를 만들기 위한 주요사업을 계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건승을 기원하며 끊임없는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예비 심사하여 그 결과를 2008년 5월 29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의장 서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전 의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예산 심사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어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송지용 의원, 박웅배 의원, 박종관 의원, 홍의환 의원, 정성모 의원, 김상식 의원, 이재만 의원, 임원규 의원, 김용찬 의원, 이상 아홉 분 의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의장 서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완주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대표위원으로 이재만 의원님과 전직 행정공무원으로 경리 세입세출분야에 다년간 경력을 가진 이종귀 씨, 채규홍 씨,최재경 씨, 서원철 씨 등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다섯 분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혁신도시건설재검토중단촉구결의안 
○의장 서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혁신도시건설재검토중단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박종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 의원   
완주군의회 박종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어려운 농촌현실 속에서도 벌써 들녘에는 바쁜 일손이 시작되고 가정의 달 5월을 맞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의원을 비롯한 열명의 동료의원들께서 발의하여 오늘 본 의회에 상정된 혁신도시건설재검토중단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여야 합의로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절차를 거친 후 전국적으로 10개의 후보지를 선정했습니다. 전북의 경우 토지공사를 비롯한 14개 공공기관이 이전키로 확정되고 최적지로는 완주전주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혁신도시 재검토, 공기업 구조조정 및 민영화, 수도권 규제완화 등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단순한 수도권의 족쇄를 푸는 것이 아닌 지방의 살길을 가로막는 것과 진배없어 완주군민은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혁신도시 건설은 수도권의 심각한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낙후된 지방에 최소한의 희망을 주는 정책이며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관련기업체 연구기관 대학 등이 함께 입주함으로써 산학연관의 네트워킹을 통해 신(신) 성장 동력 창출, 지방경제 부흥 등을 가져오는 새로운 개념의 도시입니다. 이에 우리지역의 혁신도시는 그동안의 노력으로 제반 행정절차를 마치고 개발예정지구 1천만㎡ 중 82%의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또한 지난 3월 18일 이미 제1공구 지역이 착공되었고, 시공측량과 문화재 조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혁신도시 건설을 사실상 재검토하고 전북으로 이전하게 될 한국토지공사 등에 대해 주택공사와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간 갈등과 불균형을 증폭시킴은 물론, 결국엔 지방을 한없이 낙후 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국민과의 소통은 바로 혁신도시 건설의 지속추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간절히 원하는 지방민의 바람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이에 완주군의회와 10만 군민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혁신도시 건설은 국민적 동의 하에 결정된 정책인 만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전북 혁신도시에 이전하게 될 공기업인 토공에 대해 최근 갑작스럽게 주공과의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은 혁신도시 건설을 사실상 전면 중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수렴은 물론 기능조정 등 건설적인 방안이 논의돼야 할 것입니다. 셋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이제 막 기지개를 펴는 지방의 산업기반을 피폐화시키는 점을 감안해 규제완화에 앞서 지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완주군의회의원 전 일동은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며 이를 반대하는 어떠한 정치세력도 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2008. 5. 26. 완주군의회의원 일동
○의장 서제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혁신도시건설재검토중단촉구결의안은 박종관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고법 전주부에 대한 원외재판부 명칭철회와 재판부 증설 촉구 결의안 
○의장 서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고법 전주부에 대한 원외재판부 명칭 철회와 재판부 증설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김용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의원   
완주군의회 김용찬 의원입니다. 5대의회가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전반기를 마무리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전반기 마지막 회기에서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한미 FTA에 따른 쇠고기 파동에 대해서 전 국민이 촛불집회를 하고 결국 대통령이 사과하기에 이른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한 것은 한우농가 스스로가 늦었지만 법인을 만들고 또, 고급육 생산과 차별화를 이야기 하고 있어서 퍽이나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 또한 발 빠르게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형편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김복기 소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0만 군민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FTA 파고를 슬기롭게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고법 전주부에 대한 원외재판부 명칭 철회와 재판부 증설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 21일 대법원이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하여 광주고등법원 전주부를 원외재판부로 명칭 변경하고 일부 기능을 축소시키는 행태는 전북도민의 헌법에 보장된 재판 청구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의 노인 인구는 30만에 이르고 장애인 수는 12만이 넘습니다. 시간적 낭비, 경비 과대지출 피해와 더불어서 이들 약자들의 법률 서비스와 편익, 재판 청구권의 보장을 위해서 원외재판부 명칭 철회와 전주부 재판부의 증설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사항에 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광주고법 전주부에 대한 원외재판부 명칭 철회와 재판부 증설 촉구 결의안은 김용찬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있어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지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송지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송지용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권을 주신 서제일 의장님이하 선배 동료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제4기 출범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반환점을 돌아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도 오늘이 5대전반기 의회를 마무리하는 회기일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에 완주군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그동안 초선의원으로서 각종 군정 시책사항과 의정활동 등 많은 사항들을 경험하였고, 파악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금번 회기기간동안에 올라온 각종 안건들을 사전에 검토한 결과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또한 행정의 절차를 어느 누구 못지않게 지켜야 할 집행 기관이 10만여 군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고 이러한 처사는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어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할 안건사항들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려 14건이 되고 있습니다. 건수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검토 시간과 행정절차의 이행, 또 사업의 시급성, 또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냐 하는 것입니다. 안건 사항중 2008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 등 한건 한건들을 확인해보면 행정절차법을 무시하고, 또한 의회를 경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출된 사항들을 들여다보면 의원이 아닌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우리 완주군의 행정의 낙후성이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제출된 점은 우리의회를 완전히 경시함은 물론 행정절차법을 밟지 않은 모순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전에도 이러한 행태를 지적하고 시정하라 했고, 또 시정을 한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또 이러한 행태가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치 군 공유재산 승인안과 금번 추경예산이 함께 제출된 점은 마치 싹쓸이 해달라는 생각이십니까? 또한 이것뿐이 아닙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지방재정법 제36조 3항에 의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사업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의적용목적은 첫째, 건전재정과 계획재정을 확립하고 둘째,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과 연계성을 강화함은 물론이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국공유관리계획승인안등은 첫째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키고, 둘째로, 투융자심사를 하고, 셋째로 예산편성을 해야 하나, 행정절차의 수순을 밟지 않은 점과 또한 이로 인한 계속비사업의 의결의건도 마찬가지로 마치 번개 불에 콩을 튀겨 먹듯이 한번에 처리 하려는 모습에 대하여 대단히 잘못된 사항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도 좋고 국비 도비 확보도 좋습니다. 일에는 하지만 순서가 있는 법입니다. 이러한 절차 및 제도를 준수해야 할 입장인 행정에서 오히려 절차를 이행치 않는 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따라서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의원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행정절차법 준수여부를 파악하고 안건사항들을 심사할 것이며,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강력히 추궁할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대변자로서의 집행부한테 심도 있게 짚고 질타를 할 때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심사숙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게 어느 한 의원님의 목소리가 아니고 10만여 군민들의 중지를 모아서 대변을 하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 휴회의 건 
○의장 서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5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8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4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박웅배 의원님과 박종관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 회의는 6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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