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완주군의회회의록

file_download
  • 프린터하기

제143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06월 04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완주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완주군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
  6. 5. 완주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7. 6. 완주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골프장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 청취안
  9. 8. 공동묘지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 청취안
  10. 9. 완주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변경결정 의견 청취안
  11. 1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조성지 토지매입 계속비 의결안
  12. 11. 하천정비사업 계속비 의결안
  13. 12. 신청사 건립 및 주변지역 토지매입 계속비 의결안
  14. 13.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5. 14. 2007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완주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완주군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
  6. 5. 완주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7. 6. 완주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골프장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 청취안
  9. 8. 공동묘지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 청취안
  10. 9. 완주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변경결정 의견 청취안
  11. 1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조성지 토지매입 계속비 의결안
  12. 11. 하천정비사업 계속비 의결안
  13. 12. 신청사 건립 및 주변지역 토지매입 계속비 의결안
  14. 13.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5. 14. 2007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 건

(10시 00분개의)

1.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완주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주군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 
○부의장 박웅배   
의장님께서 체육대회 출장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승인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종관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관 의원입니다.
제14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완주군수로 부터 제출된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7월부터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공무원의 특별휴가 일수가 대폭 축소 또는 폐지되어 경조사에 따른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육아휴직 연가제도를 마련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등 공무원의 특별휴가 일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2006년 12월 28일 개정되어 2007년 6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완주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직자 윤리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장단기 교육 시 교육여비를 개인 돈으로 미리 지출한 후 사후 정산하고 있어 교통비 증빙자료 징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을 신설, 사전 지급하도록 개선하여 공무원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는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본 의회의 승인을 받아 2008년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한국과학기술원 전북분원 부지매입 건 등 총 11건은 사업시행에 따른 예산절감 및 원활한 행정절차 이행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웅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완주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6. 완주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골프장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 청취안 
 
8. 공동묘지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 청취안 
 
9. 완주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변경결정 의견 청취안 
○부의장 박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골프장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8항, 공동묘지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변경결정 의견 청취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상식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식 의원 입니다.
제14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완주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골프장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 청취안 등 3건의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원대상 귀농자를 규정하고, 귀농자의 엄정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귀농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주택매입 및 수리비 지원 등 귀농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귀농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완주군 농업발전과 농업인을 육성하고 완주군 귀농자의 유치와 조기 정착 등을 위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한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의 상위법인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하고 수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2007년 5월 17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고,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 되어 있는 하수와 오수분뇨의 관리체계를 통합하기 위하여 2006년 9월 27일 하수도법으로 통합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인용된 법률 및 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과 처리장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추가 및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가산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과세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골프장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 청취안으로서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87번지 일원에 골프장 338,266㎡와 진입도로 1,309m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체육시설 골프장을 설치하고자 관리지역 45,138㎡와 농림지역 293,128㎡를 계획관리지역으로 군 관리계획의 용도지역을 변경 입안하고자 하며, 체육시설 골프장 338,266㎡와 진입도로 1,309m를 군 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공동묘지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 청취안으로서 완주군 화산면 운곡리 산 100-7번지 일원에 공동묘지 486,186㎡를 조성하고 진입도로 69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공동묘지 사업을 위해서 관리지역 10,639㎡와 농림지역 475,547㎡를 계획관리지역으로 군 관리계획의 용도지역을 변경 입안하고, 공동묘지 486,186㎡와 진입도로 690m를 군 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변경결정 의견 청취안으로서 본 의견 청취안은 제14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견청취 하였으나 산림청의 산지 이용도 전산화 자료의 변경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부지 등을 반영하여 변경입안 하였으며, 관리계획의 입안내용은 당초 관리지역 122,794,584㎡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2,629,901㎡의 농림지역을 합한 125,424,485㎡에 대하여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36,507,754㎡, 생산관리지역 9,706,120㎡와 계획관리지역 79,210,611㎡로 변경 입안하였고, 농림지역을 당초 478,749,460㎡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한 2,629,901㎡가 감소한 476,119,559㎡로 변경 입안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검토를 거쳐 심사한 완주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골프장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 청취안 등 3건의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웅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골프장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공동묘지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변경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조성지 토지매입 계속비 의결안 
 
11. 하천정비사업 계속비 의결안 
 
12. 신청사 건립 및 주변지역 토지매입 계속비 의결안 
 
13.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4. 2007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 건 
○부의장 박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조성지 토지매입 계속비 의결안, 의사일정 제11항, 하천정비사업 계속비 의결안, 의사일정 제12항 신청사 건립 및 주변지역 토지매입 계속비 의결안,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07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상식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상식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8년 5월 30일에 개의하여 총 3일간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5월 30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박웅배 의원이 간사에는 본 의원이 호선되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한국 과학기술 연구원 전북분원 조성지 토지매입 계속비 등 3건의 계속비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2007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의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한국 과학기술 연구원 전북분원 조성지 토지매입 계속비 등 3건의 계속비 의결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한국 과학기술 연구원 전북분원 조성지 토지매입 계속비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 과학기술 연구원 전북분원 예정지가 완주군 봉동읍 은하리 689-6번지 일원으로 확정되었고, 사업계획으로는 건립부지 약 33만 580㎡, 소요 사업비 1,550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으로 5개년 사업으로 지방비 투입은 2010년까지 235억원이며, 완주군과 전라북도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건립부지 제공과 기반시설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하천 정비사업 계속비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과 재해 예방 사업으로 하천 제방과 하천 부속물 및 공작물을 정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365억원이 소요되고 사업기간이 4년간으로 완주군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인 학선천, 오도천, 수락천의 사업규모는 하천정비 13㎞, 총사업비 315억원이며,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대치천 하천 정비사업의 사업규모는 하천정비 2.5㎞, 총 사업비 50억원으로 2007년부터 2010년 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천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신청사 건립 및 주변지역 토지매입 계속비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 청사 이전사업과 주변지역 도시개발 사업 추진으로 개발 예정지역 185만 6,000㎡를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한바 있으며, 총 사업비 663억이 투입되고 사업기간이 2010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하여 완주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획기적인 군 발전을 기대하는 사업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제14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았으며, 본 위원회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123억 9,673만 3천원 대비 30%인 938억 6,916만 2천원이 증액 되어 4,062억 6,589만 5천원으로 편성의결 요구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3,614억 4,322만 7천원이고, 10개 특별회계는 448억 2,266만 8천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있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서와 수정 예산안 등을 참고하여 심의한 결과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으며, 10개 특별회계 세출예산도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7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할 수 있는 제도로서 2007년도에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 사용한 예비비는 7건에 1억 6,672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집행하였으며, 2007년도 예비비 사용은사후 예방적 차원의 재정 통제 수단으로서 선 집행, 후승인 사항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웅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조성지 토지 매입 계속비 의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하천정비사업 계속비 의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신청사 건립 및 주변지역 토지매입 계속비 의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7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143회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노력으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임정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군정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안건들과 제1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군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과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이번에 의결된 추가경정 예산안이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업무 추진에 한 치의 오차 없이 집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발표된 기상예보에 의하면 금년에는 장마철이 6월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장마철에 대비한 재해위험 시설의 사전 점검 등 재난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기리고 농번기를 맞이하여 농촌의 바쁜 일손 돕기에도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폐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