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07월 10일 (목) 오전 10시11분
장 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제146회완주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휴회의 건
(10시 11분 개의)
○의장 임원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송정섭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0일에 집회한다. 라고 되어있어 7월 4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46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5일, 26일, 7월 2일과 3일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 등 다섯 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0일에 집회한다. 라고 되어있어 7월 4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46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5일, 26일, 7월 2일과 3일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 등 다섯 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원규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완주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6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송지용 위원장 외 3인이 발의 한대로 7월 10일부터 7월 21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완주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6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송지용 위원장 외 3인이 발의 한대로 7월 10일부터 7월 21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전 의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예산결산 심사에 신중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송지용 의원, 서제일 의원, 박웅배 의원, 박종관 의원, 홍의환 의원, 정성모 의원, 김상식 의원, 이재만 의원, 김용찬 의원 이상 아홉 분 의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전 의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예산결산 심사에 신중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송지용 의원, 서제일 의원, 박웅배 의원, 박종관 의원, 홍의환 의원, 정성모 의원, 김상식 의원, 이재만 의원, 김용찬 의원 이상 아홉 분 의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7월 11일부터 7월 20일까지 10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제146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송지용 의원님과 박웅배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의원님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 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7월 11일부터 7월 20일까지 10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제146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송지용 의원님과 박웅배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의원님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 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