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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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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07월 21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변경의 건
  3. 2.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선출 결과보고의 건
  4. 3.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선출 결과보고의 건
  5. 4.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완주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제정조례안
  8. 7.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출 결과보고의 건
  9. 8. 완주군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 청취안
  11. 10.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12. 11. 일본의독도영유권침탈야욕중단촉구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 건
  3. 2.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선출 결과보고의 건
  4. 3.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선출 결과보고의 건
  5. 4.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완주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제정조례안
  8. 7.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출 결과보고의 건
  9. 8. 완주군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 청취안
  11. 10.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12. 11. 일본의독도영유권침탈야욕중단촉구결의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임원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송정섭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10일, 김용찬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완주군 여성 장애인 출산 지원금 지급 제정 조례안이 발의되어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7월 18일 정성모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탈야욕중단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 건 
○의장 임원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08년 7월 10일 제1차 본회의 시 의결한 바 있는 의사일정 중 완주군 여성 장애인 출산 지원금 지급 제정조례안과 일본의 독고 영유권 침탈야욕중단 촉구 결의안이 회기 중에 제출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선출 결과보고의 건 
○의장 임원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선출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
에 대하여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재만   
완주군의회 운영위원장 이재만입니다.
제5대 완주군의회 운영위원회 후반기 간사 호선에 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출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7월 2일 제14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을 선출하였고, 운영위원회 구성위원으로는 본 의원을 포함하여 송지용 의원, 서제일 의원, 김상식 의원 등 총 4명으로 구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2항에 의거 상임위원회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2008년 7월 11일 제146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총 4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송지용 의원이 후반기 운영위원회 간사로 호선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앞으로 저희 운영위원회는 군민들에게 다가가는 민의의 전당을 구현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선출 결과보고의 건 
 
4.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완주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제정조례안 
○의장 임원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선출 결과보고 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5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일정 제6항 완주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제정 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간사 선출 결과 및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성모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성모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제5대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후반기 간사 위원 선출에 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16일 제146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박웅배 의원이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제146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김용찬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2월 13일에 개정됨에 따라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상위 법령에 일치시키고 새 정부의 조직 축소에 따른 정원 감축과 대과주의 기구 운영 및 군정 현안의 원활한 추진과 군정 목표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제정조례안은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생활안정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여성장애인의 목적과 정의, 지원대상, 지원액, 지원신청 등, 지원절차, 환수조치, 출산장려시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나, 기 시행중인 타 지자체와 완주군의 형평을 고려하여 지원액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제4조 지원액 중 장애등급 1~3급 150만원을 100만원으로 장애등급 4~6급 100만원을 70만원으로 수정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원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출 결과보고의 건 
 
8. 완주군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 청취안 
○의장 임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출 결과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 청취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간사 선출 결과 및 조례안, 의견 청취안 등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찬   
완주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찬 의원입니다.
제5대 완주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출 결과와 제146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제5대 완주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출 건에 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 7월 11일 제146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재만 의원을 제5대 완주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으로서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있는 하수와 오수분뇨의 관리체계를 통합하기 위하 2006년 9월 27일 하수도법으로 통합 전부 개정하여 2007년 9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의 상위법인 하수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정하였고,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분뇨의 수집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여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의견청취안은 전주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 계획되어 있는 완주군 소양면 명덕리 692번지 일원의 0.11㎢를 소양농공단지 조성을 위하여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의견청취안으로서, 집행부 제출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완주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원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의장 임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지용   
완주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지용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위원장 및 간사 호선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김상식 의원이 호선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 결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 총액은 3,839억 8,478만 6,88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610억 8,591만, 5,030원이며 특별회계는 228억 9,887만 1,85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 총액은 2,475억 1,173만 2,21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405억 3,070만 5,650원이며 특별회계는 69억 8,102만 6,560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총액은 1,364억 7,305만 4,670원으로 이중 사고이월이 167억 9,678만 1,230원이며, 나머지 잔액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비비의 결산, 기금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료여러분!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의회의 결산심사 그 자체는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으로서 심의결과를 토대로 다음 년도의 예산편성과 건전재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제도로서 2007년도 예산 중 지출한 결산 총액은 2,475억 1,173만 2,210원이며, 지출 잔액인 세계잉여금 1,364억 7,305만 4,670원은 군 금고에 예치되어 잔액증명서와 일치하고 있으며,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결산 잔액 24억 1,674만 8,680원 역시 군 금고에서 발행한 잔액증명서와 일치되는 등 결산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원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일본의독도영유권침탈야욕중단촉구결의안 
○의장 임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야욕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정성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의원   
완주군의회 정성모의원입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야욕 중단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야욕 중단촉구 결의안
독도는 21세기 해양자원 개발을 선도하는 동해의 전초기지로 1천500년간 한민족의 영토로 면면히 이어온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다 그리고 수많은 고지도나 문헌을 통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두말 할 나이 없이 자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정부가 독도영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내용을 사실상 포함시킨 중학교 사회교과서 새 학습 지도요령해설서를 공표한데 대해 우리는 분노 하지 않을 수없다
지난날 일본정부는 독도를 자국영토라고 공식적인 망언을 일삼아 독도문제를 국제적으로 누누히 부각시켜왔고 앞으로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이끌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음에도 우리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오늘날 이와 같은 사태로까지 확산되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오히려 고전사에서 이미 전해져 내려오는 대마도의 영역권이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고전자료를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한번도 대마도를 우리 땅이라고 대응해 나가지 못 한점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할 것이며 우리도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이런 역사적 자료를 통해 대마도가 우리의 땅이라는 것을 명백히 천명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즉각 “중학교 사회교과서에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일본 땅 이라고 명기”하는 만행을 즉각 중지하고 더 이상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완주군의회 전 의원일동은 강력히 대응할 것을 결의하면서 일본정부의 독도영유권 침탈 야욕을 규탄하고 조속히 독도영유권 침탈야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8. 7. 21 완주군의회의원 일동
○의장 임원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본의독도영유권침탈야욕중단촉구결의안은 정성모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임정엽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0일부터 오늘까지 정례회 기간동안 계속되는 장마철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와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 심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임정엽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성원해 주신 군민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한국자치경영 최고 대상을 완주군에서 받은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정례회는 올해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조직개편 및 민생 관련 조례안 등을 심사 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조례안 의결과 더불어 조만간 시행 될 조직개편을 계기로 우리 군정이 보다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기일전해 주시고, 아울러 업무추진계획 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정책 대안 등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층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맘때면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재해 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철저한 사전 예방점검을 통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폐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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